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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5회-제1차-내무위원회-1994.03.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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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8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건
6.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간사 이석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이주환위원장이 급한 용무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5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주요안건으로서는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3월10일까지 심사하여 3월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간사 이석영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요지>
·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법조문 변경과 건설기종의 명칭의 변경
· 주민세의 납부방법은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하고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지방세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 조례 제16조제2항에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던 것을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방법"으로 신고납부를 추가하였으며,
· 동조례 제19조에서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가 해당없어 삭제하고 제6호를 삽입한 것은 타당함.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이며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임)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간사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세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간사 이석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현기 재무과장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제안설명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짚형자동차세가 일반 승용차 자동차세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조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함.
· 주요제정내용은 당초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 100천원을 납세하던 것을 배기량에 따라 ㏄당 110원에서 2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내용>
·지방세법 제7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동법 제9조에 불균일과세를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 동법 시행령 제146조4(자동차의 종류)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짚형자동차를 기타 자동차로 분류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본 조항이 법령개정시('93. 12. 31 대통령령 제 14041호) 삭제되어 세액이 높은 일반승용차로 간주하여 과세케 되므로 조세 마찰이 예상되고 또한 짚차의 내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짚형자동차세 과세에 대한 불균일 과세를 내무부에서 준칙으로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또한 제반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하자가 없다 하겠음.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간사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간사 이석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봉호   :
<제안설명 요지>
· 지방공무원 수당중 장려수당 지급액을 시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업무 수당지급 대상자중 본 군에 해당되지 않은 병원선 승선 공무원을 삭제하고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 200천원,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시설근무자 180천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근무자 수당을 150천원으로 근무 여건의 열악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조정함.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내용>
·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 중 제2조의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은 본군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제3조의 "장려수당' 조항 신설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당초에는 령에서 50,00원으로 균일하게 정하였으나 개정된 대통령령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었음.
· 조례 준칙 시달시 장관의 승인을 얻어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어 "제3조"가 신설되었으며,
· 별표 4의 장려수당 지급액이 당초 50,000원에서 최고 200,000원까지 인상 지급하게 됨.
· 본 군은 현재까지 지급 기관과 대상은 없음.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간사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간사 이석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판동 기획실장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제안설명 요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키 위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내무부 준칙에 따라 제정,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기능은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 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사항 선정 및 추진협의, 지역 주내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협의회 구성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음.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내용>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화 촉진을 위한 지원협조체제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음.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요지>
· 군정 주요시책추진에 따라 많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다가 시대변화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시대에 따라 많은 위원회 및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나 협의회를 계속 정비하도록 하겠음.
·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제정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국제화추진협의회는 행정의 세계화 미래화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협의회로서 앞으로 운영상 묘미를 기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간사 이석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간사 이석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본 안건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제안설명요지>
· 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는 사실상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정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함
○간사 이석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2개의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간사 이석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새마을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읍면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간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이석영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류을영   최준집   차도출   정종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내무과장   김봉호
   기획시장   최판동
   재무과장   이현기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주환
   간사   이석영

1994년 3월 8일 〜 3월 10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