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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8회-제1차-내무위원회-1994.09.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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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7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생업에 바쁘신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한무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 간사 윤한무입니다.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외 6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9월 9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석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이석영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회기중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 일비가 현행3만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의 국내외여비지급기준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외 다수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과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석영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개정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이 당초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개정하자는 본 의원외 다수의원의 의견에 따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이 3일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는 간단한 사항으로서 다수 의원의 의견에 발의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확정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창환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3.16 법률 제4741호)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경우 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개정령 (1994.7.6 대통령령 14317호)이 정한 범위내에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자가 된 의회의원에게만 적용토록 하고 보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직무로 인한 사망일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가 있을 경우는 도의회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에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 청구자는 직무로 인한 사망일 경우는 유족에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는 본인 및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이 부군수이며, 위원은 의회의원 1명, 당연직으로서 기획실장, 보건소장 또는 의무직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저명인사 1명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및 지급액을 조정토록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 별첨3>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2항이 아닌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가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중 제2항3호는 의무직공무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바, 현재 본 군에는 의무직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직공무원을 시행령에서 2명을 꼭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보상심의할때에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만일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가정을 해서 상해가 발생되었을때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의무직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없어도 심의가 되는지, 또 의무직공무원이 우리 군에 없다면 그와 유사한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으로 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등이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방금 검토보고사항에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의무직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나, 공무원 외에 군내에 있는 타의사를 위촉할 수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내에 있는 보건소 보건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하창환   : 시행령에 반드시 의무직공무원으로 1인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의무직 또는 보건직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합천군 보건소에 의무직이 소장으로 임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직이 있기전까지는 인근 거창이나 산청의 의무직을 군수가 위촉해서 구성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다른 직열로서는 곤란합니다.
   상해보상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무직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이 보건소장이나 공중보건의는 의무직공무원이 아니므로 곤란하며, 우리 본군 보건소장의 의an직 결원 보충이 있을 때까지는 인근 산청의료원과 거창 적십자병원에 협의 의무직공무원을 위촉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그러면 의무직 보건소장이 올 때까지는 타시군에 의무직을 위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위원   :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에 주요골자에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조1항의 3호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4조1항3호 치료비를 지급하는데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네,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치료비와 보상금이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치료비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은 4조의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지급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도액을   정한 걸로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치료비 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치료비를 다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치료비에 대한 기준액을 정한 것으로 봅니다.
윤한무   위원   : 상위법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저희들이 앞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릴 때 그 밑에 내용을 다만이라는 단서조항과 주요골자내용, 조례안과 전체를 말씀 안드려서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상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될 정도의 상해같으면 상당한 치료기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입원치료비가 보상금을 훨씬 초과할 수 있는데 치료비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1년분의 일비밖에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윤한무   위원   : 치료비는 한도액만 지급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며 보상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상금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한도액 범위내에서 치료기간이 장기화되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받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와 상해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조례로 정하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치료비의 한도액을 1항3호에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보상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보상금을 전부 치료비로 주고 남은 돈을 보상금으로 준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규정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어떤 규정이 있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어떤 규정을 하는 조항이 있어야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기타 치료비는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비, 장애판정을 받을때까지의 치료비가 최대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15일이상 초과할 경우 치료비를 부담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치료비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1년분 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치료비는 무한정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1년분 범위냉네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1년분 범위내에서 치료비도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보상금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지금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 치료비는 6개월로 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치료비 전액을 부담원칙으로 하고 다만 "치료비가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으로 무한정으로 치료비를 인정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 기준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전액이라는 말을 빼고 상위의 경우는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로 규정해야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 보상금은보상금대로 지급되는 것이지, 치료비 전액, 다만 보상금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 라면 해석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고 만약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는 심의위원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어떤 하나의 해석상 위험요소라 봐지는데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제2호에 보상금 지급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지 전액 해 놓고 다만이라는 단서규정은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4조제1항, 2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을 적용하며, 치료비와 보상금이 각각 산출되어 나왔을 때 두가지 중에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윤한무   위원   :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기획실장의 답변은 치료비는 치료비 한도내에서 주고, 그게 아니죠?
○기획실장 하창환   : 그게 아닙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윤한무   위원   : 보상금도 치료비도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최고의 금액을 기준해서 치료비만 주고 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금은 없는 겁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둘중에서 높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니까 3호 같은경우는 치료비 전액 해 놓고 다만이라는 단서는 필요없으며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해 놓고 한도내에서 준다는 말은 간단하게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제2호의 경우는 보상금 금액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로 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치료비는 제일 높은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낮은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윤한무   위원   : 치료비가 낮을 경우에는 치료비 남은 금액을 지급하겠다!
○기획실장 하창환   :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제4조2항의 중복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보상금과 치료비중에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망이나 상해가 있을 때 사망의 경우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윤한무   위원   : 제1항 각호의 경우에 치료비를 3호에서 규정하고 3호에 치료비 전액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차도출   위원   : 1항의 각호라고 하는 것은 1, 2, 3호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맞습니다.
윤한무   위원   : 3호의 치료비 규정에 치료비 전액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차도출   위원   : 2항의 1호 각호의 경우 중복될 경우 해석을 보상금과 치료비를 얘기하는거 같은데...
윤한무   위원   : 각호라고 했으니까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차도출   위원   : 상해와 사망에서 상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하고 사망도 지급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럴 경우 높은 보상금액만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한무   위원   : 그것은 규정이 벌써 되었잖아요.
   1, 2, 3호에서 규정되어있고 그게 아니고 치료비를 보상에 포함한다는 뜻으로 각호에 다 넣어버렸습니다.
차도출   위원   : 치료비하고 보상금하고 분류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윤한무   위원   : 없으니까 각 호를 다 넣었잖아요.
1,2,3호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도출   위원   : 상해와 사망을 구분하기 위해서 치료비하고 보상금하고.... 4조2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윤한무   위원   : 해석이 문제가 아니고 4조1항3호는 아예 빼버리는 겁니다. 보상금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준다면 보상금만 줘버리면 끝나는거예요. 치료비라고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도출   위원   : 제2호에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 없다. 정도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는데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한무   위원   : 2항의 1항 각호에 중복될 경우에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하면이 부분이 암초인데 그러면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조항이 아니고 치료비나 보상금을 놓고 많은 쪽을 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치료비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차도출   위원   : 상해와 사망 또 기타의 어떤 문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두가지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높은 것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봐야 하며 조문의 해석상 장애나 사망을 사전에 치료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므로 장애나 사망이전에 치료를 받은 치료비와 보상금은 별개로 보고 둘다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윤한무   위원   : 1,2호에 사망, 장애, 상해의 보상금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호에 해당되는 보상금만 지급한다면 중복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도출   위원   : 상해로 인한 장애, 장애로 인한 사망으로 오는 과정상 치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도출   위원   : 그럴 경우 해석상 장애나 사망이전에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치료비 한도액을 장애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3호를 빼야된다는 이야기라 치료비는 생각 안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요약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1항1호는 사망의 경우이며 제2호는 장애까지, 3호는 상해까지, 등급은 사망, 장애, 상해로 되어 있으며, 다만 제2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해등급이 장애등급의 아래로서 2호의 장애보다는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이야기는 간단하게 끝나는데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는 보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보상금만 주고 상해일 때에는 치료비를 주는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준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차도출   위원   : 치료비하고 보상금하고는 구분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치료비가보상급만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못박아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아까 제가 서두에 상해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비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즉석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간에 이르러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치료비도 지급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처음엔 보상금 지급 범위 한도내에서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도출   위원   : 본 조례의 조문해석상 치료비가 보상금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비는 2호 장애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아니며, 단지 3호는 치료비의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상해의 경우 14일이상 단순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며, 다만 사망이나 장애 발생시 치료비만 주고 보상금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도출   위원   : 치료비도 주고 보상금도 지급한다는 해석이 됩니다. 다만 2호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의원 1년분 일비를 초과하는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50만원이고 일비가 100만원 같으면 초과분 50만원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한무   위원   : 3호의규정은 상해일 때만 규정해 놓은 겁니다. 상해는 보상금이 없잖아요. 보상금이 안나가는 대신에 상해때 치료비는 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차도출   위원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주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윤한무   위원   :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차도출   위원   : 1항의 1,2는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이고 3호는 1,2호의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한무   위원   : 아닙니다.
차도출   위원   : 맞아요. 다만 치료비의 액수가 2호의 보상금을 초과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그런 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토의장에서도 해석이 애매한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과연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차도출   위원   : 1, 2호는 사망이나 장애의 보상금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3호는 치료비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해로 인한 장애나 사망은 상해로 인한 치료와 엄연히 별개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비와 장애, 사망, 보상금을 별개로 보고 둘다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그런데 해석이 애매모호한데 상해라고 하는 것을 따져야하는데 죽기까지 다쳐서 죽은 경우는 상해이고, 사망이 되기까지는 장애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일단 상해라 보는데 상해를 입었을 때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지급해 준다. 1년분을 못넘긴다는 얘기인데 치료비를 지급하긴 하되 전액을 넣어 놨으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사망이든 장애든 치료비는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이거든요.
윤한무   위원   : 보상금 지급은 사고발생부터 시작해서 그 사고발생의 마무리 된 시점까지 해서 그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처음발생은 분명히 상해이며, 상해로 인한 장애, 장애로 인한 사망이 발생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혹은 장애에 이르기까지 치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4조1항의 1,2호는 사망과 장애에 대한 보상금 규정이고 3호는 상해규정인데 보상금은 줄 수 없되 치료비는 주는데 1년분 한도내에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로 해석한다면 장애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치료비도 없고 사망에 대한 보상금만 주면 되니까 상해로 인한 장애까지도 치료비도 없는 겁니다. 장애보상금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치료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을 보면 3조1항 1, 2, 3, 4호를 봤을 때 치료비 자체도 보상금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으로서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3호에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아까 말씀대로 상해를 입어도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 상해의 정도같으면 계속 치료를 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완치되었을 때에는 나중에 장애까지도 나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면 상해까지의 치료는 결과적으로 보상금 1년분 초과지급 안하는 것이 우리 통상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100이라고 그런 경우가 나올 것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단서규정을 보상금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입법취지도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저희들이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의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런데 저도 처음에 차위원 말씀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료비도 지급해주고 사망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망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기획실장, 그러면 대충 의문이 가는대로 토론 겸 질의는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3호로 규정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4조에 해당하는 1호 같으면 사망시 도의회의원 일비 2년치 보상입니다. 보상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400만원이라고 보면 800만원 준다는 말이고, 또 2호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자가 되었다,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하면 장애가 되기까지의 치료기간의 과정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사망했든지, 장애가 되었든지, 치료가 다 끝났든지, 일정한 결과를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항은 1호에 직무상 상해, 질병 이렇게 해서 사망이 되었을 적에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1년에 400만원이라고 보면 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2호에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람은 장애라고 심의위원회에서 판정되면 결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판정이 장애로 되면 400만원 밖에 지급 못받는 겁니다. 다만 3호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김육일   위원   : 3호가 애매한 것이 아니고 1,2호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차위원 말씀대로 사고가 나면 치료를 하다가 사망합니다. 보상금만 지급하느냐 치료비하고 모두 지급하느냐?
○위원장 백운출   : 제 얘기를 들어보면 분류가 됩니다.
   치료비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 규정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참작해주는것이지 상당한 득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이 말이고, 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치료시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인이 될 수도 있고 사망, 장애도 되지 않고 어느 정도 완쾌될 수도 있는 3가지 결과를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치료과정은 10년이 되든지 과정을 생각할 것도 없고 결과만 가지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의회 의원 일비가 연간 4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사망시 800만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장애인 판정이 났으면 1년분 400만원을 받는다. 그 다음 3호 치료비 전액한 것은 100만원이나 400만원 줄 수 있다는 것을 한정해 놓는 것이지 치료비가 1천만원 들어도 400만원 이상은 못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육일   위원   : 그러면 전액이라는 내용만 고치면 되는거네요.
○기획실장 하창환   :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조제1항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5조의 등급까지 규정을 해놓고 있는 사항을 보면 장애자가 되기까지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망까지의 치료비도 지급하는걸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해석 문의는 하겠습니다. 또 법을 집행할 경우에 해석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치료비와 보상금이 별개라는 개념만 확실히 하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백운출   : 그러면 현재 답변으로는 보상금과 치료비는 각호에 해석상 별개로 본다는 이야기이죠?
○기획실장 하창환   : 치료비하고 보상금하고 별개의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석영   위원   : 우리가 왈가왈부해서 토론하는 형식인데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우리 군에만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안인데 일단 의결해 놓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에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향후 조문상 문제가 있을 때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전국적으로 준칙이 통일되어 내려온 겁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공포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취지를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치료비 전액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전액 해 놓고 토를 달아서는 곤란합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4조 1항 3호의 경우는 저희들이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는 제2호 보상금 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습니다.
윤한무   위원   : 3호에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글자 한자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바꿀수 없다는 이야기지,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글자 몇자 수정하는 일은 된다고 봅니다. 전액이라는 말이 상당히 거부감이 오기 때문에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면 거부감을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사계장 김한동   : 전액이라는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전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윤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또 다른 단서를 붙여서 거부감이 되는데 사실상 산출기준은 저희들이 해석받아서 산출기준을 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차도출   위원   : 내용은 다른 것이 없는데 문맥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한무   위원   : 위원장님 여기에 별표 제1호 서식에 상병경유서, 장애진단서가 잘못 복사된 것 아닙니까? 상병경유서가 아니고 상해경유서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상병경유서가 맞습니다.
이석영   위원   : 어떻게 다쳤느냐 내용진술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서 7월 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결산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의회의원 일비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을 합천군의회의원 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던 것을 합천군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여 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일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별표 2항에 상향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2조의 "합천군의회의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 위원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으로 한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우위원수의 1/3을 초괄할 수 없다로 개정코자 하고 제9조 별표 2호중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의 정수는 합천군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 중에서 선임한 2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으로 하되 합천군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별표2의 일비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가 7월6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는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결산재정의 제출 등이 여기에 관련되는 근거법규라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법령개정으로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현조례 제6조 대표위원 개정이 제외되어있어 동조의 개정 심의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중 의회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1항의 의원 중에도 하는 것이 다른 문구로 바뀌어야 하고 3항의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중 검사위원이 한다로 되어있는 것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항을 심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표위원이 자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번에 개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여 답변이 곤란하므로 본 안건을 작성한 실무자를 동석시켜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과장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다루는 실무자가 미리 배석되어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는 오지 않고 이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무자를 찾는데 실무자가 출타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등한시 했습니다.
이석영   위원   : 그 실무자를 과장이 같이 동석하고 배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조금전 밖에 기다리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부군수님과 지금 현장에 갔습니다.
차도출   위원   : 제출자가 군수 아닙니까? 실무자가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검토하고 과장께서는 내용을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질책이 아니라 의회에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옳게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경리계장이 조금전에 같이 와 있다가 급한 일이 있어 현지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보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도출   위원   :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고 회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   위원   :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간이 지연되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백운출   : 지금 법무계장은 자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 숙지해 본적이 있습니까?
○법무계장 허태극   :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배석을 했으면 과장도 오늘 회의가 있다는 것을 이틀전에 알려준 사항이고 어려운 내용도 아닌 간단한 개정내용도 숙지를 하지 않고 나와서 의문사항에 답변도 되지 않고 또 과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계장이 보조를 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장 한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사람이 회의를 중단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차도출   위원   : 일단 보류하고 다른 안건부터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백운출   : 그러면 지금 제4항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답변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실무자가 올 때까지 보류하고 제5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촌지원 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제외대상 규모를 시가 300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 사유없는 사고발생경우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고 UR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에서 5%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1/3 수준으로 인하조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년 15%의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부담을 경감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정합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제6조제2항제2호 중 매각을 허가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직할시이상 지역을 특별히, 직할시 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완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한다.
제21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회를 삭제하며 동조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SQ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이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하여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중 새마을사업에를 취락개선사업에로하고 제2항중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1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50 또는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년 15%로 하며, 제38조의 2중 영 제95조제2항제24호를 영 제95조제2항제25호로 개정토록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른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는 제10조 관리 및 처분이 되겠습니다. 제3항제1호와 제2호는 삭제 심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합천군 조례는 합천군에만 유효한 조례로서 특별시나 직할시뿐만 아니라 합천군 외의 지역에는 합천군조례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제10조 관리 및 처분을 보면 제3호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에는 특별시, 직할시 이상지역은 300㎡ 이하토지, 제2호는 일반징겨 600㎡이하입니다. 제3호는 군지역 900㎡이하입니다. 또 제4회는 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입니다. 3,4호는 해당이 됩니다만 1, 2호는 저희군 조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이 사항을 위원장님들께서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위원   : 행정재산의 대부년도는 3년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3년입니다.
윤한무   위원   : 3년 이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가할 수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아닙니다. 계속 연장해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처음 계약시 어떠한 경우라도 3년이상은 해 줄수 없으며 단 연장해서 3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   위원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편리도모를 위하여 1개월 전을 1주일 전 혹은 1일전이라도 변경할 용의는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익명사회가 아닌 전통사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려온 준칙이고 바뀌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일은 없습니다.
윤한무   위원   : 예, 좋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제10조3항의 1,2호를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 신순영   : 국유재산 경우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내에도 있을수 있고, 예를 들어 이번에 농어민후계자 직판장을 부산시, 창원시에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해당됩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   위원   : 전국 준칙이기도 하고 우리 합천군이 서울뿐만 아니라 일반지역에 가서 땅과 건물을 가질수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   위원   :그래서 그것을 규정해야겠다는 목적이죠?
○재무과장 신순영   : 우리 군민중에서도 서울, 창원이나 마산 같은 곳에 사유지나 국유지를 점유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도 이 조례를 보고 직할시 이상의 지역에는 300㎡이하라는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을 속박하는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생각에 굳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윤한무   위원   : 합천군의 재산이 서울시 및 일반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삭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   위원   :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2조입니다만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이것도 준칙에 내려온 계수입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윤한무   위원   : 그런데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과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27조에 연체요율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준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연체요율 즉 금리는 연동성이 있고 1년내에도 오르내림세가 있는데 15%로 하라는 준칙이 있었습니까? 15% 이내로 하라는 겁니까? 15%로 하라는 겁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15%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윤한무   위원   : 준칙에 꼭 15%로 못이 박혔단 말입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합천군청부지와 합천천 고수부지, 상수도 취수장 시설부지 교환건 등 3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합천천 고수부지와 상수도 취수장 시설 부지교환의건 2건은 9월 5일 내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군청부지에 대해서만 신순영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천 고수부지와 합천읍상수도 취수장 시설부지 교환의 건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군청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군청부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부지 및 별관주변에 개인소유토지(157㎡중 132㎡)가 부지담장안쪽(군청)으로편입되어 소유자(송재섭)로 하여금 빈번한 민원이 야기됨은 물론 소유자는 군에서 매수(132㎡)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군에서 매입불능시 점유토지 환원요구가 예상되며 매입하지 못할 경우 부지의 토지이용에도 효율성이 없으므로 부지활용도 제고 및 군유재산 증식과 민원의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여 군청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위원   : 매입코자 하는 132㎡가 담장안에만 132㎡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청 경계지점까지 입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현재 담장안까지 들어와 있는 것만 132㎡입니다.
윤한무   위원   : 군청부지 경계까지입니까, 담장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군청부지까지 132㎡가 경계입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132㎡를 매입하게되면 앞으로 도시계획상 도로선에는 이 부지가 물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본 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선에 물려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과장님 지적도에 보면 번지가 이상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도로가 중간에 그어져 있으므로서 여러 등분이 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테니스장 뒤에 지적도면을 좀 크게 해서 도로가 어디로 나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부지가 어느 정도 물리고 어느 정도 끊기는지 이 지적도를 보면 이해가 좀 어려운데 납득이 쉽게 안되므로 지적도를 확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경계선이 어느 정도 위치에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번상으로 보아서는 388-5번지에 거의 다가 가운데로 도로가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도 나중에 도로가 나 버리면 비싼 돈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설명을 해줘야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물론 132㎡중 도로가 현재 2/3정도가 도로가 들어갑니다. 한 30〜40평정도입니다. 이 도로가 결국보상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영   위원   : 누가 그걸 모릅니까? 값문제 때문에 물은 겁니다.
   살 때에는 비싸게 주고 보상 받을 때에는 싸게 받고 우리가 경영수익하는데 장사가 잘 될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을 주고 샀으면 다음에 팔 때에는 30만원에 판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 된 경우도 없었고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석영   위원   : 글쎄요. 이 자체의 지목이 임야입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이석영   위원   : 잡종지나 대지도 아니고 임야인데 물론 사는 것도 감정가에 의해서 살 것이고 도로가 나도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현재 임야로서의 가격과 대지나 잡종지로서의 가격과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감정한 것을 보면 지목이 임야, 논 등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굴곡이 있다는 겁니다. 임야가 가운데 있다고 해서 대지보다 가격이 높은 것은 규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다 들어가는 것을 사가지고 다음에 도로낼 때 판다면 당연히 줘야 되니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아까 과장께서 조금 들어간다고 해놓고 지역도면을 봐서는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되는데요.
○재무과장 신순영   : 현재 이 도로는 도시계획이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는 군청을 관통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있고 감정가격이 임야는 싸고 대지는 비싸다 하는 것도 전혀 참고 안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감정은 현재 시가와 상태에 의해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도 도로로 되어있으면 도로로 나오고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군청을 위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 실무자로서는 감정가격이라든지 앞으로 도로에 대해서도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며, 전에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기 때문에 변동가능성이 있어 손해를 보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사려고 할때엔 내가 살 땅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다면 과장이 매입한다면 사려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신순영   : 예를 들어서 큰 도로라든가, 도로도 여러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변동가능한 도로라면 몰라도 개인으로서는 사기가 상당히 꺼려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석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은 질의 종결로 중단하고 조금전 질의하다 중단되었던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이석영위원 질의하던 다음 사항을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전체위원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건부터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제가 질의한 것을 과장께서 담당직원에게 충분히 설명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아파서 글을 보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이 조례를 조목조목 따져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릴 것 같아서 실무자가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제6조 대표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이것이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영   위원   :대표위원은 위원이 되어야 하다로 못을 박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만일 유보시에는 연장자가 대행을 한다 그런 일이죠?
○재무과장 신순영   : 예.
이석영   위원   : 이상입니다. 일단 이것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위원장 백운출   : 예. 질의가 끝이 나면 바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석영   위원   : 예.
○위원장 백운출   :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윤한무위원으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위원   :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여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사위원의 정수와 검사위원의 일비 인상분만 개정하고 이에 따른 부수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부수조항을 개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본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1항 대표위원은 "의회의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의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이 된다"로 하고, 제3항의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그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했습니다.
수정안 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진행하였던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해서 신순영재무과장께서는 눈이 아파서 며칠간 검토가 어려웠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회의가 중간에 지연되도록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식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나머지의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을 질의과정까지 종결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 못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군청부지매입 관계도 합천천 즉 영창앞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매입관계와 신설하는 상수도 부지, 구상수도부지 교환문제는 건별로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지금 부지일부가 담장 밖에 나가있고 또 남의 사유토지가 담장안으로 들어와서 무단점유가 되어있고 하는 부분을 우리 군청부지 직선으로 잘라서 매입을 하겠다 그 면적이 30〜40평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의 얘기로는 평당 100만원 시세에 매입이다 해가지고 말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께 이 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토론을 거쳤던 바 시세에 가까운 50만원 선으로 재제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그 날로는 절반가격이며 우리가 남의 개인토지를 지금까지 사용해 오다가 매입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사주는 걸로 하자, 그 날은 그렇게 의견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모아지면 매입하는 걸로 확정을 지어주시고, 또 그것도 부당하면 안하는방향으로 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해가 가도록 토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그쪽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든지간에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할 것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도록 정해주는거지, 50만원이라는 값을 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임야고 해서 감정사들이 어떻게 군과 내통이 되어서 50만원 선으로 끌어올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감정가격이 30만원선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그 돈으로 안판다고 할 경우에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그런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집행부를 하나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집행부에서 부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 추정가격이 너무나 황당무계하게 나온 것 같더라, 이런 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절충한 것입니다.
한 50%인하해서 하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협조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따지면 50만원도 너무 비싸 안된다고 봤을 때에는 부결이 되는 것이고 50만원정도면 집행부에서 땅을 어차피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초과해서는 안되는 조건하에서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것이야 감정가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감정가격이 아니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100만원 가격이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 없는 가격이고 집행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회에서 수정안을 다뤄주십사 하는건데 이 안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는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한무   위원   : 이 땅이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부지 같으면 가격은 논할 필요도 없이 현시가금액과 토지소유자의 요구대로 사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착안해야 될 사항은 이 부지가 군청부지로서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것인데 제 생각은 이미 군청부지로 활용하고있고 테니스장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도시계획선과 연계선을 조금전 저도 물어보고 이위원님도 그것을 추궁하셨는데 도시계획선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에서 물어보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담장 밖에 있는 땅까지 일부 10여평정도 더 사서 우리 군 부지경계선과 담을 다시 옮겨 쌓겠다는 뜻입니다. 도시계획선이 내년에 당장 개설하게 될는지 혹은 20〜30년 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될는지 모르겠고 또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라 봐진다면 일단 평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사보겠다 하고 안건이 재제출 되었으니까 한번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석영   위원   : 매입코자 하는 면적이 27.2평 아닙니까?
윤한무   위원   : 담장안에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밖에 까지 사려면 약 40평 사야 됩니다. 수정안이 들어오면 해주기로 했으니까 승인해 줍시다.
윤한무   위원   : 지목이야 어떻든간에 현재 사용하고있는 땅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육일   위원:   앞으로 감정가격을 초과 못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전문위원 임종인   : 50만원을 초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육일   위원   : 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50만원 이내로 사라고 하는 것만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50만원이 아니고 감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석영   위원   : 예, 당연히 법상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짓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청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94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중 군청부지 매입의 건은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천고수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서 가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매입여부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본 건도 토론을 한 사항인데 일단 현 행정부의 처사도 부당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오늘 도시계획 하천도면을 가져오라고 해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분명히 그어져 있습니다.
   장기계획에 의해 그 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을 하려는데 합천에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외곽에 있을 바에야 그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일단 부결시켜 놓고 기다려보자는 저의 의견입니다.
   나중에 가령 윤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연구가 나와 경영수익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몰라도 당장 그것을 사서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합천의 여건상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많으니까 수억의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의견 있는 위원 계십니까?
○전 :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합천천 고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반대 6인으로 합천천 고수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읍 상수도 취수장 시설부지 교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된 사안으로 당시에는 가격산정에 문제가 있어 부결된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협의조정시간을 거쳐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무   위원   : 산정가격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당사자가 절대로 땅을 팔려고는 아니하고 자기들이 손해가 가더라도 교환해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우리 군으로 봐서는 취수장 확보는 불가피하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교환조건이 우리가 볼 때에는 가장 최적의 교환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 산정되었을 때 안건별로 상정해서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는건데 그때에는 가격이 문제가 되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그때는 부지가격이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을 같이 만들어와야 하는데 같이 만들어오지도 않고 추정가로 아무렇게나 만들고 여러 가지 한몫에 맞물려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토론을 종결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합천읍 상수도 취수장 시설부지 교환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은 지난 9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개진해서 원만하게 가결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9월5일 간담회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의문이 가는 사항은 경찰서에서 임대를 다 마치고 요구를 해오는 것인지, 물론 요구해왔기 때문에 내놓았다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경찰서의 사정으로 본다면 요구를 안하고 옮겨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육일   위원   : 우리가 옮기라 말라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석영   위원   : 결과적으로 군에서 임대가 안되어지면 당장 경찰서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삼가지서를 개인이 지어주고 영구임대 해주므로서 지역발전에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감이 느껴집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주민의 치안을 유지하는데 땅 몇십평을 할애 못해준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은 영구임대라도 해줘야 하는데 일단 아무 말없이 썼다가 이제는 무상이라도 해주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겁니다.
김육일   위원   :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주고 권리를 찾아야지, 짓고 안짓고는 합천읍의사정이지 우리가 어디에 짓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석영   위원   : 찾고 안찾고 상관업고 3년마다 계속 계약을 해왔습니다.
김육일   위원   : 여태까지는 안했던 것입니다.
이석영   위원   : 계약기간이 도래되어서 하는건데요.
윤한무   위원   : 계약기간이 도래된 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할 필요없이 허가 갱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김육일   위원   ; 새로 지으려고 하면 군수가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해주라고 하는겁니다.
이석영   위원   :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했고 이제는 계약기간이 도래했으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내용을 다 알았으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7항 합천읍파출소부지공유재산무상대부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오늘 회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재무과장   신순영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