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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9회-제1차-내무위원회-1994.10.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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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0일(월)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한무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한무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 7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인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정부의 지방예산편성 기본방침이 세입원의 수입가능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과다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을 예방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방침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중앙에서부터 도로, 도에서부터 시군으로 목표액이 하달되어 편성되기 때문에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세외수입부분은 모든 세외수입재원을 분석하여 그 분석된 결과에 의해서 세입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재원 활용액이 대충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수입 같으면 당초예산의 3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서 2억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의 59%를 추경에 와서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모적경비를 절감하여 투자적 경비를 많은 투자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물건비가 11%에 달한다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지며,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여비목에서 국외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삭감앵을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가지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실과포괄여비를 별도 세목을 만들어 놓고 사용처가 명백한, 예를 들면 농기계무역박람회, 지방세 징수관련, 연말연시 위생업소 단속 등 여비를 공통비목에 넣어놓은 것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영   위원   : 이석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어느정도의 예산이 확정되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상례인데 방금 수입에서 지방세는 도나 중앙으로부터 목표액이 할당되어서 편성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17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 주민세라는 항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거의 맞게 책정이 되어져야 할텐데 2회 추경에 와서 1억3천3백만원이라고 하는 주민세는 호당 800원씩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주민세에 포함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수요가 늘어난 것인지, 과거에 받지 못한 부분을 합산해서 증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하창환 기획실장입니다.
조금전에 이석영위원께서 지적하신 주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말 당초예산편성과 1회 추경전에는 법인세할주민세를 본사에서 납부하였습니다만 관계법의 개정에 다라 사업소재지에서 납부하게 되어 증액된 것이 7.5%정도 되는데 관내 법인세할 본사가 여기가 아니고 지점이 본군으로 납부할 금액이 1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세 수입은 매달 120대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작년 년말 5600대에서 9월말 9200대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할 줄 사전에 예상을 못했으며, 금년말까지 어느정도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너무 많이 증차되었기 때문에 9월말 현재 본군에 등록된 자동차세를 다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석영   위원   : 주민세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인세할이라는 것이 전에는 어디로 납부되어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전에는 본사에서 납부를 했는데 지금은 관할 소재지에서 납부를 하니까 증액이 된것입니다.
○위원 이석영   :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검토보고서에 이자수입 관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운출   :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하창환   : 금년도 도에서 합천출신의 전수식 세정과정이 모든 재원이 될 수 있는 분야에서는 CCP작전이라고 해서 시상금을 걸어 전시군에 시달햇습니다. 모든 재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전부 발굴해서 재원을 잡아 금년 3월달에 67대 추진과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잡아서 목표액을 정한 것이 종전에는 가용재원 중에서 몇억정도 남겨놓고 적금을 해 나왔는데 한달이상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적금을 해왔습니다. CCP작전 이후에 상반기 세수증대방안에서 우리 합천군이 도내에서 최우수로 천만원 시상금을 받는 결과로 인해 작년까지만 해도 여유자금을 어느 정도 두고 정기예금을 했는데 아주 시급을 요하는 자금 외는 적금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많이 계상된 상태이며, 다음 연말까지 우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원발굴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예, 이석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영   위원   :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4대 질서 이벤트 행사를 우리 군에서 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이 행사가 단지 행사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이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생활개혁 차원에서 국민질서운동 홍보와 최근 지존파사건,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으로 어수선해진 정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성공사례 발표, 사진전시대회, 사생대회 등을 개최하여 인륜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서를 함양함에 목적이 있으며 이번 행사를 10월 13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한무   위원   : 이벤트라는 용어 자체의 뜻이 관심집중이라는 뜻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이벤트란 홍보, 각종행사의 뜻으로 되어 있으며, 어떠한 좋은 행사로 인해 군민들의 정서를 집중시킨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전에 교통사고에 관한 전시회시 많은 주민들이 관람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 4대 질서 이벤트 행사를 10월13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전부터 이 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 꼭 역점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4대 질서는 첫째, 기초질서로서 오물투기, 차례 안지키기, 음주소란, 암표매매이며, 둘째로 가로질서, 셋째, 위락질서, 넷째 풍속질서입니다. 4대 질서 이벤트 행사중 성공사례발표는 각 실과에서 4대 질서속에 포함되는 행사를 전부 발췌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및 군민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본 행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성공사례 발표, 사진전시회, 사생대회 등을 10월 13일에 개최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에 내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계획을 가지고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존파사건,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 비리사건 등 어수선해진 정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대대적으로 4대 질서하면 전부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각 실과별로 주최할 계획입니다.
이석영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42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알뜰도서교환시설 운영 도서구입비가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도서구입에 대한 용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하창환   :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센터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책과 교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44, 45페이지에 있는 행정감시관은 본군에서 3명이 임명되어 있으며 월 활동보상금이 50만원씩 지급되고 그 이외 인쇄비가 81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행정감시관 제도가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행정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의회의원들의 행정감시와는 물론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군의회 기능이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것인데 다시 특별하게 행정감시관을 월 활동보상금을 50만원씩 지급하며 운영하게 된 배경과 주요기능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시관 제도 운영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언론, 우리 군의회 감시자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도내 67대 행정개혁과제에 국민들의 고발, 신고정신이 미흡하여 행정의 잘못된 과제에 대하여 고발, 신고가 사실상 잘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67대 행정개혁과제 행정감시관제 운영을 하고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중 3명이 위촉되었고 주요업무는 행정 전 분야에 대해 잘못된 것을 시정촉구하고 공사발주시 공사감독, 공사지도 공무원도 있지만 실제 유착이 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간인을 위촉해서 그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행정감시관제가 금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대효과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내무과에서 매월 행정감시관 활동 상황을 보고 받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석영   위원   : 그러면 이 제도가 경상남도에서만 67대 과제 선정에서 채택된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것인지 묻고 싶고,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하자는 안이 나온 것이 우리 군의원들이 감시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시관제도를 만든 것인지, 작년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를 되도록 줄이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또 곁들여서 만일 경상남도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이것은 도내 67대 행정혁신과제중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추가로 지시가 되었는지는 제가 내무과에 알아보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군의원님들의 감시기능이 약해서 추가로 민간인을 위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즉 군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분야와 언론의 감시긴응, 또 민간인들의 감시기능 등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질타 받을 수 있는 요인을 예방적 차원에서 감시기능을 두고자 하는 것이지, 군의원님들의 감시기능이 약화, 보충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석영   위원   : 만일 승인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이것은 당초공청회에서의 100대 과제중 실현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고 도내 공청회 결과 실현가능한 좋은 시책이라고 채택된 것이 67대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선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년에 추진해 보고 효과가 없을 때 내년에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좋지 않겠습니까? 지방의회를 두고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까지 들어가며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나는 단지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원, 도의원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앉아서 시행하고자 하여 한것인지 사실상 우리 합천군에만 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해 봅니다.
윤한무   위원   : 의회 차원에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감시관 활동사항까지를 포함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행정감시관이 어떤 활동을 하며 어떤 감시를 했는가를 의회에서 다시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조금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시제도는 자체 시책발굴할 때에 공청회를 거쳐 시책을 다 검토한 결과입니다. 앞으로기능자체를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상세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한무   위원   : 국도비로 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 군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하도록 합시다.
○기획실장 하창환   :좋은 시책을 한번 받아들여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도출   위원   : 집행부에서는 좋은 시책인데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시책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위원을 위촉해서 두달분 활동비가 나갔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승인이 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일단 집행부 질의를 종결하고 10분간 휴식했다가 협의조정에서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아까 알뜰도서교환시장과 행정감시관제는 다시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백운출   : 필요하면 다시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운출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내무과장께서 행정감시관 활동 보상금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오시라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이것은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다 선진국인 나라에서는 사실상 국회에서 옴부즈맨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옴부트맨제도를 사실상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시관 또는 민정관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67대과제중에서 본 제도를 전체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3명을임명했습니다. 그 본래의 의의는 행정공무원이 위협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군민의고충,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접수처리를 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감시와 시정, 개선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민주적행정운영의 실천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군수가 임영을 하고 독립성, 공정성,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되어있고,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수당을 월 50만원정도 지급하도록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운영을 하고 인원확충 필요성이 있다든지 하면 확대하고 적극적 기능의 도입, 유급제의 도입 등 전향적인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3명을 임명해 놓고 거기에 따른 대장 등을 인쇄해주어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일을 그 분들이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중심의 행정을 차질없이 하는데 있어서는 잘못된 점을 개선한다든지 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예,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   위원   : 방금 행정감시관이 해야할 기능에 대해서 과장께서말씀하셨는데 의회 의원이 하는 기능과 제가 듣기로는 꼭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도에만 시책을 추진해 보는 것 같은데 도에서 그런 좋은 안을 내어서한다면 도비를 줘야지 재정이 약한 군비를 재원이 허락하는범위내에서라고 해놨는데 우리 군이 해야할 일도 재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데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면 허락이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지방의회의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군의원이 하지 못하는 일이 행정감시반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예산은 지방세수입도 얼마되지 않아 어렵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와 감시관과의 업무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이 주업무가 아닌가 하는생각이 되어지고 행정감시관은 접수대장에 의해서 진정서, 건의서, 공사에 대한 문제점등을 주민들로부터 전부 접수를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고 시정, 권고, 개선요구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는 정책적 제도적인 기관으로서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하고 정책적의결을 하는데 있으며, 행정감시관은 민간적인 차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석영   위원   : 행정사무감시관의 기능이 의회의 기능과 중복성이 있고, 과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 정도만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좋은제도다 이렇게 판단되면 인원을 확충한다든지 하고 시행을 해봐도 별효과가 없다면 폐지도 될 수있으니 지금은 시험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영   위원   : 내무과에서 1년간을 운영해보고 하자고 하는데 현재 시행하지 않고도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꼭 한번 시행해 보자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저는 실제로 한번 해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윤한무   위원   : 행정감시관을 운영하므로 주민편의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감시관제도의 제반활동 사항을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감시라기 보다는 주시할 수 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감시할 수 있다는 것과 주시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감시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점을 건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한무   위원   : 감시관 활동을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내무과에 요청하면 그 분들의 활동사항을 제출해야 됩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런데 행정감시관의 가부결정은 의회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창규   : 집행부서의 지시로서 사실상 내려온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지 않으면 예산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순수 명예직으로 헌신 봉사할 수는 없는지?
○내무과장 이창규   :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그분들의 경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윤한무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행정감시관에 대한 질의는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알뜰도서교환 관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알뜰도서교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천군지회 산하에 마을문고센터가 있어 운영을 했으며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군민들에게 책을 많이 읽자고 홍보하고 , 또 권장하는 차원에서 새책을 250만원치를 구입해서 개인이소장하고 있는 헌책과 새책을 교환해주고 교환할 때 각 읍면 마을문고센터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책을 주어서 비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알뜰도서교환시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알뜰 시장도서구입관계는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윤한무간사 질의하십시오.
윤한무   위원   : 43페이지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서 광역사업이 1억4천5백6십5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비 1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하창환   : 이 사업은 해인사 마장동에서 거창 가조로 넘어가는 광역사업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주에서 처음에는 시군에 배정 추진키로 되어있었으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완전 전체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사업은 도에서 하고 군관련 사업은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사업 1억원, 즉 광역사업의 표기는 군과 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윤한무   위원   : 전액 도비는 삭감되었는데 군비 4500만원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이 사업중에서 광역에 연결되는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군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1억원 해당분은 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49페이지에 보면 국고유재산관리에서 미등기 국공유재산 수수료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도비와 군비부담이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당초 도비는 5백만원 증감이없는데 군비는 22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종전에는 미등기 국공유재산 수수료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작년부터 국공유재산 찾기가 대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국유지를 찾아 매각했을 경우 30%가관리지분으로서 군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수수료는 비율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찾고 등기했는데 도에서 세금발굴측면에서 추진하여 부담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은닉되어있는 국공유 재산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   위원   : 국공유재산이라고 하면 군유재산, 도유재산, 국유재산으로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런데 여기에 등기되지 않는 군유지는 330필지인데 특별조치법에 의해 330필지의 군유지를 찾아서 측량, 등기하는 수수료를 증액시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한무   위원   :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무원 자격시험 취득하는데 W/P자격입니까?
   이것은 공무수행 하는데 자기자신의 자질향상인데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자격을 취득시킬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공무원 자신들에게 1인 1기를 갖도록 권장을 해왔고 종전에는 운전면허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자격취득 하도록 했습니다만 W/P자격은 전 공무원이 취득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글 모르면 문맹인이었지만 앞으로는 W/P를 모르면 문맹인 취급받을 시기가 도래됩니다. 앞으로는 정보사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W/P는 앞으로 공무원의 기본 실기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W/P를 할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일단 목표가 있어야만 발전이 된다고 보며 기초적인 것만 하면 전체가 만족하지 않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데까지 숙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윤한무   위원   : 그러면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응시하는 자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원해줄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줄 것입니다.
윤한무   위원   : 보상금 형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그렇습니다.
윤한무   위원   : 40페이지, 국내여비에 중국어, 일본어, 영어반 등에 교육여비가 1천8백9십9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예산, 추경예산에서 조금씩 확보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국내여비는 밑의 교육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인원 차출되었던 것은 다 확보를 하지만 추가로 내려오는 위탁교육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한무   위원   :지금 중국어반, 일본어반 등 교육에 차출이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차출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외국어반 교육이 당초에 교육계획 인원보다 더 내려와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한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운출   :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시간-
○위원장 백운출   :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기획관리여비 부분에서 272만원이 삭감되고, 41페이지 내무행정비의 특수활동비 부분이 3백만원, 4대질서 이벤트행사입니다. 지역경쟁력 강화 시책추진 5백만원, UR대책추진비 2백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 120만원, 자매결연사업 기념품 구입비 2백만원 삭감, 41페이지 특수활동비 다수인에 대한 민원관련상담 및 예방활동비 부분에서 3백만원 삭감, 45페이지 지역안정 일반안정운영비에서 민생치안방법 유인물 제작비 2백만원, 민생치안 방범활동 무선망 유지관리비 250만원 삭감, 4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행정사무관 활동 서식비 810만원 삭감, 행정감시관 활동 보상금 6백만원 삭감, 행정감시관급 군민참관인 보상금 180만원 삭감, 합계 320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이의가 없으므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윤한무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9인)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