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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1회-제1차-내무위원회-1994.12.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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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8일(목)

의사일정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93결산승인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95당초예산승인의건
9.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6. 93결산승인의건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8. 95당초예산승인의건
9.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과,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한무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윤한무   : 간사 윤한무입니다.
   제31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 '93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규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제안설명요지>
합천군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어 내년 2월 가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위생환경사업소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군민의 보건위생과 분뇨처리장의 위생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관계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에 있음.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 : 별첨1>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한무   :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업무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할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분뇨처리에서는 분뇨처리에 대한 업무만 관장하고 폐기물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제정의 건
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제1조 목적에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합천군 위생환경사업소(이하"사업소"라 한다)를 둔다"를 "분뇨의 위생적처리로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합천군위생환경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소에를 사업소에는 으로 수정하고 분뇨의 위생적처리와 군민의 보건위생향상을 위하여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함.

2.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제안설명 요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군 장애자 승용자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시각장애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배기량도 200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장애인의 생업활동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는 사항임.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 별첨2>
○위원장 백운출   :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한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한무   : 시행기간을 한시적으로 97년 12월31일까지 정한 이유는?
○재무과장 신순영   :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임.
○위원장 백운출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장애인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시각 장애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소류 자동차의 배기량도 200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장애인의 일상활동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항으로 원안 심사확정함.

3.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제안설명 요지>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지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시설 보호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코자 함.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일 경감)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 별첨>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세부담을 다소 경감시키고, 전국적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함.

4. 95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저합니다.
   신순영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제안설명요지>
o 95년도 사업시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매입할 14필지 45,620㎡와 매각 21필지 31,617㎡
o 그 주요내용으로는 군청 주차공간 확보 부지, 합천군위생매립장 부지, 합천댐 진입로 화단조성, 도시환경 개선 부지매입과 합천호 관광단지 민자유치 분양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의 건을 승인 요청코자 함.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별첨4>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o 95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추정가액의 합계와 취득대상토지의 추정가액 내역과 상이한 이유는?
   - 자료를 제출하면서 미처 검산작업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것임.
o전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의건이 승인되었는데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 당시 매입하는 쓰레기장으로 향후 10년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사업시행시 매입한 기존 전답 15,000여평이 산과 인접하는 관계로 쓰레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가 매입하는 것임.
   -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시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매각 거부에 사실상 계획에 빠진 것임.
매립장이 완전히 설치되면 면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의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 군쓰레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쓰레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향후 방면별로 4개소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할 계획임.
   - 읍면에서 쓰레기장 부지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백운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95 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내년도 군정주요사업 시행에 필요한 부지 취득 및 매각에 따른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원활한 군정수행과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함.

5.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순영   :
<제안설명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ㅅㅇ을 제고하며 비용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안) : 별첨5>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현행 제8조의 단서규정인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할 경우 제10조 관서당경비물품구입 전항이 삭제되어야 하고 만약 그대로 두면 서로 상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 제8조의 목적은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물품구매의 일원화를 통제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두는 사항으로서 서로 상치되는 사항이 있다고 봄.
○위원장 백운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본 조례를 입안 작성하여 제출된 집행기관에서 서로 상치조항인 제8조와 제10조 간의 해석상 삭제되어야 할 부분의 기본방침이 정하여져있지 않고 기존의 조례로서 운영하여도 물품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서 연구 검토시간을 주기 위하여 보류키고 결정함.

6. 93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거은 지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 12월13일까지 심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93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본 건은 20일간의 결산을 거친 사항으로서 위원 개별심사를 실시한 결과 결산검사 의견서상 지적사항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대로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7.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석남 가정복지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
<제안설명요지>
   영육아보육법에 의거 영육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경비, 종사자 임면, 계약규정을 정함.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 : 별첨6>
○위원장 백운출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요지>
   조례제출시 주무부서에서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실과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 조항에 걸쳐 수정을 거쳐야 할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서류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조례의 제4조 보육대상, 제5조 입소순위, 제6조 보육료, 제7조 위탁운영,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11조 약정의 해체, 제12조 종사자 임면, 제15조 휴직, 제17조 징계권자, 제19조 준용규정 등에 상당한 부분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o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에서 검토한 것인지?
   - 본조례 입안시 도의 준칙안과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검토하고 군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의회에 제출한 것임.
o 집행부에서 의회에 넘어오는 조례 제정, 개정은 정책적인 사항이나 필요성, 지역특성과 현실에 부합여부, 군민에게 수혜나 부담을 주는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글자나 문귀까지 수정을 가하여야 한다면 많은 심사기간을 소비하여 하므로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인 의회에서도 서로간에 마찰만 생길뿐 능률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들이 충분한 검토가 되어 전항이 수정되어야 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의안 제출자에 충분히 검토해서 심사 의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
○위원장 백운출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제정안에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 본조례 제정안을 심사한 결과 전항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위원 발의로 수정 심사확정하였음.
· 수정심사 확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p 304〜309)

8. 95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9.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4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 문화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 사회, 가정복지, 지적,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12월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요지>
   95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국가의 재정 운영방향에 따라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하게 절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95년도 예사편성지침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급증하는 재원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상경비의 "영점기준" 적용 편성으로 20개 비목에 대하여는 '94 당초예산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20개 비목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비부담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임.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95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서와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의 부담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 국도비 내시서는 지난 10월 시달되었으며 그후 총괄적인 사항이 11월 21일 시달되었음.
   - 국도비 보조금 내시사업은 예산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지시되므로서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변경이 불가피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자체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1회 추경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음.
·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경상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0점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하였는데 상향 계상한 이유는?
- 경상적경비의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증원되는 33명의 인건비와 기본급 인상분, 실과계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증액된 것임.
- 일반수용비의 증가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합천관광안내책자, 선거관련경비, 분뇨처리장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
· 실과사업소별로 관서당경비를 계상해 놓고 기획실 통합관리에 총괄적으로 또 편성한 것은 이중적이고 복합되는 것은 아닌가?
- 관서당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보다 축소 편성하였고,
- 기획실의 총괄저인 풀 관서당경비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것임(계, 실과 신설 등)
·군청 직원이 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과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에서 또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 군청 직원이 관내 출장할 경우 차임과 급식비의 명목으로 10,000원 지급함.
-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전혀 다른 것임.
·금년도 사회단체 풀보조금 집행내역은?
- 사회단체 풀 보조금의 한도액은 시군당 80,000천원으로서 금년도 집행액은 46,000천원임.
- 예산운용상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음.
·전산통계관리에서 매년 전산기기 구입비가 증가되고 있다. 주민전산용이 완료되었는데도 전산기기 구입이 필요한지?
- 읍면 주민전산화는 사실상 완료상태이나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선진행정을 위해 행정전산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임.
- 기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소모품구입비 및 전산화 사업의확대로 인한 필요경비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임.
·공무원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27,000천원이 증가한 이유는?
- 국제화, 세계화에 대비한 선진행정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올해는 읍면당 1명씩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읍면당 2명씩 확대 시행할 것임.
· 공보관리의 일반수용비중 주민계도지의 증가요인과 교양책자 구입을 줄일 수 없는지?
- 주민계도지 증가는 경남권에서 대한매일이 창간되었고, 경북, 대구권의 영남일보 및 대구일보가 주민계도지로 증가되었음.
- 교양책자는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배정되는 사실상 시군의 공통적이 사항임.
· 대구·경북권의 3사의 신문이 주민계도지로서 효과가 있는지?
- 경남권 신문사보다 주민계도지로서의 기능은 없고, 군정홍보도 사실상 미흡함.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수입은 전혀 없고 예산에서 사실상 24,000천원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구내식당 운영은 사실상 자율회에서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1식당 1,000원 주고 먹고 있음.
- 사실상 매점,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식당 운영에 보전되고 있으며, 식당종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공무원 개인이 식대로 2,500원정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공무원의 후생복리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94년도 방위협의회 경비 조달방법과 95년도에 6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 94년 방위성금이 2700천원, 풀보조금이 2000천원으로서 사실상 4700천원이 소요되었음.
- 정부의 방침이 성금모금 근절에 따라 내년도에 모의훈련 및 병력 동원에 따른 소요액을 예산 계상한 것임.
·산화 경방용 무전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장비가 노후화 되어 원거리에서 사용이 어려우므로서 기존 장비를 근거리에서 이용가능한 읍면으로 배부하고 성능이 좋은 무선장비를 신규 구입하는 것임.
· 새마을문고센터 운영요원 인건비의 용도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지원 사업의 내용은?
-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문고 운영요원의 인건비이며,
- 새마을구심문고는 그동안 마을별로 비치되어 있는 도서를 읍면 한곳에 모아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자는 뜻에서 올해에 6개 면, 95년도 6개 면, 96년 5개 면에 추가로 할 것임.
·경로식당 운영이 사업의 효과성이 없으며 여타 읍면에 부작용을 안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는?
-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음.
·보건소 의약품 구입비가 1억6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 자비 예방접종의 세입이 1억2천6백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세출이 증가된 사항임.
·보건소 방역장비와 연막소독기가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이유는?
- 기 사용하고있는 연막소독기는 수동으로서 방역효과가 적고 광범위한 지역에 방역하기는 곤란함.
-읍면 연막소독기를 자동으로 교체하고 기존 장비는 마을별 방역단에서 활용토록 하겠음.
·문화예술진흥의 문화관광 홍보 팜프렛 제작 활용방안과 용역사업후 인쇄비를 계상할 용의는?
- 연중, 사계절별로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홍보용으로 팜프렛을 제작 배포 활용코자 함.
-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진촬영에 필요한 용역사업 시행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업 완료후 인쇄비로 계상하여도 될 것으로 생각됨.
·수정예산중 가정복지의 무의탁노인의 집 용도는?
- 읍면 복지회관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무의탁노인을 10내외로 해서 집단시설을 설치 희망자에 한해서 입주 법정 구호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 호응도를 봐서 확대 시행할 계획임.
○위원장 백운출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협의조정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 이의가 없으므로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95 당초예산
(p 316〜318)
<심사확정사항> -'94 결산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
○위원장 백운출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윤한무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기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종식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신만규
   재무과장   신순영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민방위과장      김승곤
   보건소장   오민일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

1994년 12월 8일 〜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