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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3회-제1차-내무위원회-1995.03.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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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8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7.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4.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7.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한무 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한무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간사 윤한무입니다.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 외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해 이창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제안설명내용 ≫
현행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제(개)정이 도의 승인을 얻어 조정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군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하고, 제(개)정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맞게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고, 주요골자로는 현행 합천군직제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합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합천직제규칙의 각조 1항 (OO 실과장은 지방OO사무관으로 보한다)을 제외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였음.
≪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별첨1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 제2조 실과의 설치에 있어 보건소, 지도소, 위생관리사업소, 합천호관리사업소 등 4개 사업소 설치 조례도 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안되는지?
- 사업소는 특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하여야 함.
- 만약 4개 사업소 조례를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시킨다면 조례를 규칙으로 격하시켜야 하는데, 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칙으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함.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구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 하여 제(개)정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규칙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전체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제안설명내용 ≫
제안사유로는, 현행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제(개)정시 도의 승인을 받아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 하고, 제(개)정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현행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신설되는 동조례에서는 의회사무과 정원을 제외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고, 각 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있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별첨2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착안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서 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기준 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총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사항으로, 법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규정에 합당하며 조문내용의 수정이나 삽입이 불요하며, 다만 총 정원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된 총 정원이 현행 총 정원과의 증감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요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이 3년전에 비해 군 본청정원은 증가된 반면에 읍면에는 감소된 이유는?
- 그 당시 보건소 보건요원들이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현재 보건소 정원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는 정원이 감소되었음.
업무비중을 고려하여 볼때 본청보다 읍면사무소에 정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지금현재 읍면에서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군에서 내려가는 각종 공문에 대한 자체계획을 따로세울 필요가 없고 단지 업무를 집행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정도이고, 우리 군 본청은 정책적인 계획수립, 아이디어 개발 등 실과별로 자체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량이 많음.
- 정원총수는 인력진단 및 기구진단 등 어려운 작업을 통해 검토하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봄.
합천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의회 승인에 의해 정원을 늘일수 있는지?
- 조례에 정해진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승인된 인원이기 때문에 늘일수 없고,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간에는 조정이 가능함.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있어 본청과 직속기관의 인원을 감소시키고 이 인원을 읍면에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의 견해는?
- 직속기관의 정원은 지도소의 인원중 지방직은 7명이고 나머지는 국가직이며 보건소와 합천호관리사업소 인원을 포함해서 103명이며 현재 감원된 인원임.
-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 23명을 감소시켜 읍면에 배치하였고, 23명중 8명은 자연 감원되었음.
- 앞으로 23명이라는 인원이 사실상 읍면정원으로 내려가 있으므로 이 인원을 일반 행정직이나 농업직으로 보충시켜 주려고 함.
합천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원을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관광객이 많은 공휴일에도 불법어로행위, 쓰레기 투기 등 계몽활동과 지도 단속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람.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서 규정토록 하여 현행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은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명칭변경 및 의회 사무과 정원을 제외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사업소, 읍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합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3.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제안설명내용 ≫
제정사유로는, 합천군의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의 군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주요골자로는 8장 3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 - 조례제정목정을 규정
- 제2장 전산실 설치 -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한 장소에 전산실설치
- 제3장 업무개발 및 운영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대상업무를 우선하여 전산화
- 제4장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
- 제5장 전자계산조직운영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전산관련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입의 타당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 제6장 유지보수 - 산하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계산조직, 프로그램, 단말장치, 통신망, 통신장비, 기타 부대장비 등을 유지보수
- 제7장 보안 및 안전관리 - 주전산기가 설치된 전산실과 자료보관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 제8장 전산요원관리 - 직급 및 전산경력에 따라 구분하며 기능별직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합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별첨3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항 "전산자료란"의 "란"을 "라 함은"으로 수정이 요구됨. 다른 항에는 "이라 함은"으로 되어있으나 4항만은 "란"으로 되어 있어 다른 문항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제8항에서 총괄하는 "실.과장"을 말한다로 되어 있으나 전산실 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명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7조 (설치책임) 있어 군수는 "업무 전산화"로 되어 있으나 "전산화업무"로 자구 수정이 바람직하고, 제8조 (시설 및 장소확보 등) 제1항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 중에서 "장소와"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사항을 보면 장소확보의 명문규정이 없음.
제1항 제1호에 전산입력실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 조례의 경우 전산입력실이 명문화 되어 있음.
제28조 (특별유지보수절차) 제1항 "주민부서의"로 되어 있는바 "주민부서의" 뜻을 알수 없고, 전산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액과 인원증감문제 등을 참고로 설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행정전산망 구축에 있어 도에서 특별한 지원금이 있는지?
- 국비보조금이 있으며,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 만약 100% 전산화업무가 시행되었을 경우 기존의 인원으로 가능한지?
- 주전산실에 근무한 특수한 인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인원으로도 가능함.100% 전산화업무가 시행되면 일용직은 자연 감소.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항 "전산자료란"중 "란"이 다른 조항과 비교해 볼때 어색하여 "라 함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 (설치책임) 군수는 "업무전산화"를 "전산화업무"로 자구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본 조례의 문귀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제8조 제1항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을"중에서 각호에 보면 장소확보의 명분규정이 없어 당연히 "장소와"는 삭제되어야 하며, 동조 제1항제2호 "자료실" 다음에 "입력실"이 도 조례와 비교해 볼때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제8조 제1항 각호에 장소확보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장소와"는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자료실" 다음에 "입력실"이 추가되어야 된다고 봄.
제28조 제1항중 "주민부서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주관부서의"가 아닌지?
- 죄송하게 생각하며, 오타이므로 정정이 되어야 함.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제2조 제4항 "전산실자료란"의 "란"을 "라 함은"으로 수정하고, 제7조 중 "군수는 업무전산화"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전산화업무"로 문귀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자구수정 하였으며, 제8조 제1항 "다음의 장소와 관련시설"중에서 "장소와"를 삭제하고, 동조 제1항 제2호 자료실 다음에 "입력실"을 추가 삽입하였으며, 제28조 제1항중 "주민부서의"를 "주관부서의"로 정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군행정전산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4. 합천군물품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본 안건은 제31회 정기회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안으로 기존의 조례로 운영하여도 물품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 충분한 연구검토시간을 갖자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것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제8조의 단서조항 삭제시 제10조 1항의 규정과 중복여부는?
-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는 소모품만 구입토록 되어있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서를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토록 해야하므로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10조의 규정의 남용에 따른 본 조례 개정취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제8조 단서조항 삭제시는 제10조의 규정도 삭제되어야 타당하지 않은지?
- 관서당경비로서 비품을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8조 단서조항과 제10조의 규정 삭제시 소모품 구입시 불편이 있어 제10조의 규정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10조의 규정의 남용에 따른 본 조례 개정취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제8조 단서조항 삭제시는 제10조의 규정도 삭제되어야 타당하지 않은지?
- 관서당경비로서 비품을 구입할 여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제8조 단서조항과 제10조의 규정 삭제시 소모품 구입시 불편이 있어 제10조의 규정은 삭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제17조 (불용품 매각)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으로 했을시 해당되는 불용품은?
- 감정수수료 절감이 본 조례 개정의 취지이며, 자동차 등이 해당 불용품이 될 것임.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임의가격 결정이 우려됨.
- 내구연한이 지난 불용품에 한해 타인 견적 등에 의해 매각하므로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소모품 대장을 비치하지 않을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 소모품 대장을 작성하는데 낭비되는 인력을 다른 생산적인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료됨.
내용연수가 1년미만인 10만원미만의 물품은?
- 복사기 토너, 컴퓨터 잉크 등이 있음.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7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지난 제31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당시는 제8조 단서조항 삭제시 제10조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후 결정하기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금번 심사과정에서 물품구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아 제8조 단서조항만 삭제하였으며, 본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합천군" 으로 "합천"을 삽입하고, 제2조 제1항의 "이하 군수라한다"는 조례 원안에는 "군수는"으로 되어 있으나 오타로 인한 사항이며, 제17조 제4항 단서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으로 불용물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물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5. 합천군세감면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 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하창환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안설명내용 ≫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현행내용 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단일 조례로 통합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안에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 해당자가 본인명의 등록 보철용 자동차(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1대)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 국가유공자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 18세이상인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내지 3급 해당자)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내지 4급 해당자)이 본인명의로 보철용, 안마사 생업활동용 자동차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 음성나환자집단촌 거주 나환자 소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축사용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학생들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에 면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도문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에 부동산, 전통건조물 지구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1.5로, 도시계획세는 1,000분의1로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 1991년 12월 31일 이전취득 향교재단소유 용지 (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1로 한다.
농어촌 주거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지역 거주자 및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백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함)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면제
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 개량사업
2)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재산세율은 1,000분의3으로 함.
- 전용면적은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1)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 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3)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마을공동체소유 농지에 등에 관한 감면
- 마을회,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소득에 대하여 농지세 면제
-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는 자동차세 면제
주차장에 대한 감면
-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면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 1년이상 계속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
-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곱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 한다.
사권재산 토지에 대한 감면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 경감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재산할) 면제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전쟁기념사업회가 고유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적
≪ 합천군세감면조례(안)─별첨4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가 사안에 따라 건별로 별도로 되어 있었으나 세제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시달된 조례 준칙에 따라 감면대상을 하나의 조례로 하였으며,
검토사항으로는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1항 자활용사촌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본인명의로 등록된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이므로 본군은 자활용사촌 집단거주자가 없을뿐 아니라, 앞으로 자활용사촌 집단거주지 형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1항의 조문 삭제여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여타 사항에 대하여는 별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현재 본군 관내에 자활용사촌이 있는지?
- 현재는 본군에 자활용사촌은 없고, 앞으로 자활용사촌 집단거주지 형성이 있을 것으로 대비하여 조문에 명시해 놓았음.
- 자활용사촌에 대한 규정이 합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
본 조례 제12조 제1항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 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는 내용중 "그 부대 복리시설" 이라 함은 영리를 위한 복리시설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비영리"란 단서규정을 삽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조문내용으로 볼때 "비영리"란 단서규정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봄.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 군세 감면 조례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본 조례는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가 사안에 따라 건별로 별도로 되어있던 것을 세제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일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으로 법 제12조 1항중 "그 부대복리시설"을 "그 부대 비영리 복리시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세제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음.

6.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3타)
하창환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안설명내용 ≫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군세에 관한 현 세제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군세에 대하여 관계법의 부과 징수 규정에 맞게 개선 보완하므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7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기한 등 자구 수정
-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 조정 800원 ─ 1,000원 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현재의 자본금을 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과 종업원수 등으로 자구 수정
- 제16조의 주민세 납기 삭제 ─ 법으로 납기 명시
- 제17조 법제184조, 제184조의2 및 법제184조의3을 법제184조로 법조문 수정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비과세로 자구 수정
- 제19조 제1항 법제1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중 법제266조 제3항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을 추가 삽입
- 제22조 법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자구 수정
- 제24조 건설기계의 신고업무 삭제
- 제31조 법제202조 제1항을 법제9조의2의로 법조항 수정
-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 신청 삭제
- 제33조 제29조 내지 제32조의를 법제30조 내지 제31조의로 법조항 수정
- 제49조 법제234조의14 제2항 제6호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토지를 법제266조 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법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50으로 경감율 신설
- 제50조 제2항의 법제234조의12 내지 제234조의14를 법제234조의12로 법조문 수정
-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서류제출의무를 신고 의무로 수정
- 제54조 제1항의 법제238조의2 규정을 제238조의2, 법제279조, 법 제290조 제1항으로 법조문 수정과 비과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으로 자구 수정
- 제61조 전 조항을 삭제─법으로 명시
- 제63조 비과세 감면 적용자를 비과세 적용자로 자구 수정
- 제64조 전 조항을 삭제
≪ 합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5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검토착안사항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조례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삭제 조항이나 삽입조항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였음.
검토사항으로는, 제33조는 농지세의 감면 결정통지로서 동조례 제30조 (개간, 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제31조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신청), 제32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는 개정 조례(안)에서 삭제되고,
지방세법
- 제30조 (납세의무자의 확정)
- 제30조의 2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의 소멸)
- 제30조의 3 (결손처분)
- 제30조의 4 (부과의 제소기간)
- 제30조의 5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 제30조의 6 (지효의 중단 및 정지)
-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 제3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으로 되어 있어 이는 지방세법이 아닌 본 조례 제29조 내지 31조가 아닌지 심의가 요구되며,
여타사항은 법령의 개정시 조문변경과 용어변경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 제33조 본문중 "군수는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로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군세조례에 보면 제29조도 비과세 감면신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9조 내지 제31조"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조례 제29조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함.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 군세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본 조례 제33조 본문중 "군수는 제30조 내지 제31조의 규정"를 "군수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세제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7.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 군유지 광업권 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하창환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안설명내용 ≫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날로 지방재정의 부족 현상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어 앞으로의 지방재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나 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한 광구가 설정되어 여타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물채취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매각하므로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기역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농업기술종합센타 및 유료양로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 활용하고자 함.
근거법령으로는,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및 제21조와 골재 채취법 제22조 및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6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 광업권 양수
   광업권자 : 풍국산업 김원병
   설정면적 : 197㏊ (군유지 3㏊ 포함)
   광물 : 사철광 (티타늄)
   광업권 존속기간 : 1989.3.23〜1996.2.29 (7년)
   조건 : 부산물(골재) 매각
- 부산물(골재) 매각
   채취예정면적 : 67천㎡ (20천평)
   채 취 량 : 200천㎥
   골재매각대 : 1,200,000천원
   선 별경 비 : 400,000천원
   예상수익금 : 800,000천원
- 광업권 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조건
   광업권을 "합천군수"에게 무상양도
   "합천군수"는 채광으로 인한 부산물(골재)는 "풍국산업 김원병"에게매각
   부산물(골재) 가격은 합천군직영 골재가격 (현 ㎥당 6,000원)
   선별경비는 직영장 선별경비에 준하되 선별기 설치시 선별 소요금액사전 공제후 골재가격 사전 예치
   골재반출은 5개월이내 반출
   골재장 운영은 군직영
≪ 서산군유지광업권양수및부산물(골재)매각(안)─별첨6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광업권을 양수하지 않고 만료기간인 '96. 2. 29 이후에는 어떻게 되며, 양수조건은 어떤지?
광업법 제40조 (광업권의 취소), 제45조 (사업개시의 의무 등), 제46조 (채광계획의 신고 등) 내용을 분명히 알고 이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광업권 설정면적이 197㏊인데 이중 사유지 및 군유지 면적은?
- 197㏊중 군유지는 3㏊뿐이고 나머지는 사유지임.
광업권 존속기간이 '89. 2. 23일부터 '96. 2. 29일로 7년간인데 기간 내 광업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였을때 연장 관계는?
- 지금현재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업권 개발은 불가하며, 광업법에 의거 연기 신청하면 25년까지 연기가능
광업권을 양수한 후 지역발전을 위하여 광업권을 해지하면?
- 광업권을 양수한 후 해지하게 되면 또다시 광업권을 설정할 우려가있어 해지는 불가한 실정임. 지역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할시 광업권자인 합천군의 동의를 받아 개발하면 문제는 없을 것임.
○위원장 백운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산 군유지 광업권양수 및 부산물(골재) 매각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본 지역은 광업법에 의한 광구가 설정되어 여타사업은 시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우선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물채취후 발생되는 부산물을 매각하므로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 장기계획으로 농업기술 종합센타 및 유료양로 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 활용할 있다는 판단아래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백운출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5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김동구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