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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5회-제1차-내무위원회-1995.05.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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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

1995년 5월 18일(목) 〜 5월 20일(토)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3. '95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개의)
○위원장 백운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지역의정활동및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등 시기적으로 다소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의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으로 얻어진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윤한무 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한무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간사 윤한무입니다.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는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 외 1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창규 내무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창규   
≪ 제안설명내용 ≫
·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조정되며,
· 주요골자는 합천군 본청 공무원 정원을 "223명"에서 "224명"으로 1명 증원됨.   (제2조 1호)

≪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1 ≫

○위원장 백운출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국가직에서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정원 조정되는 간단한 개정 조례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하창환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안설명내용 ≫
·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사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민간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함이며,
· 주요내용은,
-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 (제2조)
-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 (제4조)
- 회의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 (제6조)
-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규정 (제8조)
-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

≪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   별첨2 ≫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법적근거는, 사회간접자본 설치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임.
· 법규내용은,
- 법 제7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음.
-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는 타당함.
· 검토사항은,
- 제2조 (구성)에 있어 제3항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는 사항을 심의가 요구되며,
- 제5조 (위원장의 직무)중 제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공무원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 수정 심의가 요구됨.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사항과 합천군 지역여건과 발전을 위해 민간유치로 타당성 조사 (황매산 및 황강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등)를 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바람.
   - 민자유치에 대한 해당 실과가 별도로 있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했을경우 심의위원을 자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연장자 순으로 하는 것이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민자유치에 대한 방안으로 우리군의 심의위원에서 예상문제점, 미검토된 사항, 앞으로 설계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서산 석산개발 기본용역비 조성 등 심의를 거쳐 시행 착오없이 시행하려면 심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조례를 제정할때 법적 혜택을 볼수 있는 사항을 제정할 수는 없는지?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조례로서 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제3조(실무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의 내용중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에 "는"자를 삽입하고 제5조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 제3조 및 제5조 3항의 내용상으로 볼때 타당하다고 봄.
○위원장 백운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 본 조례 제3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로, 제5조 3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확정.

2. 합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로 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내용 ≫
· 근거법규로는,
-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경예산의 성립 등),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경예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이며,
· 검토착안사항은,
-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계상상의 착오 여부 등을 두었음.
· 검토사항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에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5억6467만9천원이며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에 계상액이 56억681만8천원으로 4213만9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억7만9천원이며 당초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1202만4천원을 감하였으나 3789만7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억4590만3천원으로 당초예산과 금회 추경에 18억54만3천원을 계상하여 5464만원을 과다 계상하였음.
- 수정예산에서 과다계상한 것은 세입세출공이 삭감하고 과소계상분도 세입세출공이 추가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분은,
- 사회복지비 보상금(p.86)
   사실상 불우세대 140명에 대한 피복비 지원 6,970천원에 대하여 사실상 불우세대수는 얼마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는지?
- 생활보호 취로사업 시설비 (p.88)와 청소사업 일반운영비 환경정화 활동 인부사역 취로사업 (p.102)와의 중복 여부
- 지역개발 시설비 (p.154)
합천군 홍보안내판 설치 타당성과 건립장소 등
- 관광지개발 연구개발비 (p.168)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 지역개발 시설비 (p.18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적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위원장 백운출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
· 자산취득비 무선장비세트 구입에 1.2호차, 산림과, 내무과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서 무선장비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는 헬기 구조 요청과 도와 연락에, 2호차도 현장에 나가니까 무전기가 필요하며, 1호차의 무전기는 다른과에서 사용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임.
· 지방선거 지원단 고성능 복사기 사용부서와 필요한 사유는?
- 내무과에서 사용하며, 선거업무가 읍면에 폭주하고 있어 본청 복사 능력을 확대하여 선거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입이 필요함.
· 일반운영비의 민원가부 사전 심판 심사편람에 대해서 설명바람.
- 민원가부 사전 심판 심사편람에 가부를 알 수 있도록 민원계장이 개별법에서 발췌하여 민원사례별로 가부를 작성한 홍보용 책자로 민원실에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작이 필요함.
· 지역안정에 6,145만원 추경예산 편성 성질별로 설명바람.
- 지역안정을 위해 도내 경찰서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타시군의 평균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무전기 구입비(19,800천원), 차선 도색비 등 시설비(19,159천원)가 늘어난 때문임.
· 자산취득비 7,255만원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으며, 내구연한은 지났는지?
- 지도소장 차량은 군수차량 교체시 군수가 타던 중고차량으로 내구 연한이 지났으며, 지도소장은 중형차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소형차량 구입이 불가피하며,
- 본청 전자복사기 구입건은 읍면에는 복사기를 기 교체하였으며, 본청의 노후복사기를 교체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군민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 군민회관 진입로 개설은 교부세 2억원을 교부받아 예산 성립전 편성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이었으나 5천만원이 삭감된 2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본 추경예산 편성은 문예진흥 기금에서 삭감된 5천만원과 관람석 의자설치비 및 집기구입비가 추가된 것임.
· 본 추경예산만 지원되면 군민회관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가?
- 진입로라든지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조경부분만 남게 됨.
· 삼가어린이집 비품구입비 2500만원은 어떤 용도인지?
- 삼가복지회관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건축하였으며,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품구입비 2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음.
· 환경정화활동 인부사역을 위한 취로사업비 (20,000천원)와 사회과의 영세민 취로사업비 (56,157천원)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환경정화활동 인부사역을 시킬 수는 없는지?
-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취로사업은 원래 취지대로 영세민 취로를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시행하는 환경정화활동 인부사역은 댐주변, 자연발생관광지 등 환경정화를 목적으로 주로 성수기에 영세민을 취로시켜 환경정화를 하고자 함.
· 지역개발시설비의 합천군 홍보안내판 설치에 8천만원, 문화재관리 시설비의 관광종합안내판 설치에 3천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바람.
- 지역개발사업비의 안내판은 대구에서 들어오는 구마고속도로 오른쪽에 세울 계획이었으나, 타시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군내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주변 산에 대형 홍보안내판 설치 계획중이며,
- 문화재관리 시설비의 안내판은 본군 관광명소 안내판으로 도보 여행객이 볼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은 해인사에 좋은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합천군 홍보를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문화원 경상비 추가지원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지원을 해야 되는지?
-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묘산 소나무 병충해 방제 및 수세 회복공사의 내용은 무엇인지?
- 나무병원 진단결과 구제하지 않을시 고사가 예상되어 수세 회복공사가 필요함.
· 연구개발비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바람.
- 새터, 회양 관광단지에 규제가 많아 미분양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용역단에 용역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
· 관광단지 분양지 규제사항을 해제하면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관광단지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분양되지 않을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 관광단지 기본계획을 기 승인 받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현상태로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용역비 이외의 구획정리 등에 예산은 소요되지 않고 조속한 분양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합천군 실내체육관 건립비 4억원만 있으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지?
- 도 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은 재원대체예산으로 계속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 운동장 주차장 정비사업비 4천만원이면 사업은 완료되는지?
- 소도읍 정비시 흙을 메워 놓았으며, 주차장에 자갈을 부설하는데까지의 예산이며, 포장은 하지 않음.
· 전통무예 궁도장 군비 5천만원의 용도는?
- 궁도는 우리 민족 전통무예이며, 인근 시군의 경우 3〜5억원을 지원하여 궁도장 체육시설을 확보한 경우가 있어 본군의 경우 우선 5천만원을 지원코자 함.
· 정양 약수터 보수사업은 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약수터의 중간부분까지 기 보수하였으며,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상단부분에 보수코자 함.
○위원장 백운출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을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무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한무   개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계수조정은 하지않고 전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함.

≪ 내무위원회 심의내역 ≫

○위원장 백운출   방금 윤한무 간사께서 낭독한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운출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윤한무 간사께서는 내무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사실상 모두 끝이나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내무위원으로서 열성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출석위원
백운출   윤한무   조병채   김육일
최준집   차도출   이석영   이주환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내무과장   이창규
○회의록서명
위원장   백운출
간사   윤한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