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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2.07.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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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합천군의회(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7월20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
2.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4.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합천군수 제출)
2.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4.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합천군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평소 업무연찬과 지역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허재욱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취지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간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 공익시설(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이 건이 심의가 되겠습니다.
   심의결과는 7월 22일 제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폐지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 합천군한우종우대부조례 폐지(안) - 별첨 1)
○위원장 곽우영   : 예.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윤한무위원    :   
·77년 4월 25일 한우종우대부조례 제정 이후 한우 종우 대부사업 여부?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게 됐는데 조례를 일찍 폐지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사업중지후 한우 종우 대부사업을 한 2마리에 대해서 수입은 군수입으로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느냐?
[답변]
·77-79년 사이에 한우 종우 대부사업은 2마리를 했고,
·조례 폐지는 일찍 했어야 옳았습니다.
·한우 종우 대부사업 중지후 2마리에 대한 사업수입은 군수입이 된 것으로 안다.
○위원장 곽우영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협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 및 축협에 개설되어 있는 가축인공수정소를 통하여 한우 개량 증식 목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필요성 없으므로 폐지하자는 전체 위원의 의견이 있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 합천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 개정(안) - 별첨 2)
○위원장 곽우영   : 예.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허재욱위원    :   현재 합천군 허가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답변]
   현재 합천읍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윤한무위원    :   도에서 1군 1개의 도축장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으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 결과 가야 도축장이 1986년 11월 1일 폐쇄되었으며, 도축장 운영지침에 1군에 1개소의 도축장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로 가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일성   :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개정(안) - 별첨 3)
[질의 요지]
윤한무위원    :   
·모법이 바뀌면 1년내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모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91년 5월 30일 개정되었으면 금년 5월 30일까지 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고, 우리 군조례도 필요부분을 빨리 찾아내어 개정했으면 한다.
·본 조례를 반상회 회보나 월보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상세히 홍보할 용의는?
[답변]
·모법이 바뀌면 1년 이내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모법적용을 받는다.
·마산, 창원, 울산시 등 인구가 20만명 이상인 곳만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고, 그외에는 별도 건축조례가 없고 경상남도건축조례로 제정 사용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본 조례도 읍면에 위임을 안했을 뿐이지 7월 1일부터 이미 군수가 신고업무로서 처리했음.
·다음 반상회 특보로서 홍보토록 하겠음.
배종구위원    :   주요 골자에 보면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람.
[답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정한 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군에는 3개 구역이 있다. 3개 구역으로는 도시계획구역, 관광휴양지, 공원구역임.
   위 구역에는 신고사항이 85㎡ 이내에 한하여 신고사항이 되고 그외 구역에는 100㎡ 이내가 신고사항이 됨.
○위원장 곽우영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협의 조정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본 조례 개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4. 공익시설(위생처리장)설치소요부지매입계획의건(합천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 공익시설 (위생처리장) 설치 소요부지 매입계획 - 별첨 4 )
○위원장 곽우영   :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주민들의 여론 등으로 인하여 장소 선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어느 지역을 생각하는지?
·지역 이기주의라고 생각을 할까봐 얘기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정양호 주위에다 시설하면 현재 쓰레기매립장과 농공단지도 율곡면민들은 문제 삼고 있는 판인데 깊이 생각해야 한다.
·현재 합천상수도도 창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로 인하여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인데 장소선정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답변]
·당초 세 군데로 예정하고 있다.
1번째가 대양, 2, 3번째가 율곡으로 예정하고 있음.
·민원이 야기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들어주어 무마시키겠다.
·위치는 합천읍에서 가까운 거리면 좋겠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동네에서 1㎞ 이상 떨어진 곳을 생각하고 있음.
윤한무위원    :   위생처리장 처리방법이 감압증발식이면 오염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정양호를 매립하여 하는 것이 합천군 개발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합천읍 상수원 보호 때문에 용주에는 설치할 수 없고,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거은 어불성설이다.
·부지계획안이 바로 매입계획승인안이란 말씀입니까?
[답변]
·정양호 매립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정양호를 매립하기 좋은 곳은 거의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개인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됨. (매립시 평당 20만원 정도 소요예상)
·상수원 보호법 (법정 상수도)에 상수원 상류쪽 4㎞ 이내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다.
·부지계획안이 바로 매입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백운출위원    :   
·제목에 보시면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관계는 재무과 소관인 것 같고, 본 매입계획이 이번 승인으로 종결되는지?
·다음 부지매입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답변]
·국유재산법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소관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본 계획안이 부지매입 승인의 건이 되겠고, 본 안건의 승인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한다는 것과 같다.
○위원장 곽우영   : 토론을 생략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협의 조정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 여론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본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위생처리장 설치로 생활 환경개선 및 환경위생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릭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부록(별첨) : 13회 회의록 215 - 230페이지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축산과장   주영래
   도시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