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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2.09.2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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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9월28일(월)

의사일정
1.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
2. 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이제 무덥던 여름도 물러가고 오곡백과가 만발한 결실의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및 교육장과 추석명절 지역행사 등에 참석하셔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내 불우세대를 방문 격려하는 등 활발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사항이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연관되는 관계로 평소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현장답사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주민과의 접촉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산 지식과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위원 상호간에 서로 교환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를 함양하여 그 어느 위원회보다 활발한 상위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협과 협조정신으로 상대위원의 의견을 존중하시면서 위원 개개인의 소신과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또 안건처리에 있어서는 전체 군민의 공공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진정 군민을 위한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면서 심사하고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으로서 군정살림인 예산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수도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연마하신 지식과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쌓은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인 허재욱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간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개최한 제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과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9월 30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야로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영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 별첨 1
○위원장 곽우영   :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배종구위원    :   
· 야로농공단지에 전체 입주될 업체가 16개 업체인데, 현재 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4개 업체가 시공중에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다고 볼 때 가동되지 않고, 들어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현재 수출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느냐는 생각인데, 집행기관에서 과감한 조처.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현재 율곡농공단지에도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징수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음.
·야로농공단지에 16개 업체와 협의해서 징수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음.
·금후에 입주하는 업체에도 모두 부과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전혀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 70%가 국고보조고, 30%만 입주업체 부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봄.
안문기위원    :   
·야로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유지관리비는,
·월 부담액을 입주업체가 부담못할 때 여기에 미부과된 비용의 책임 소재와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될 때 여기에 대한 대책.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설계상으로 순수 유지관리비만 약 2억4,00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음.
·1일 최대용량 풀가동시에 1,500톤인데 2억4,000만원 소요.
·나중에 부담할 입주업체가 없을 시 최종적으로는 우리 군이 부담을 해야 함.
·책임은 법적으로는 시군에서 져야 함.
윤한무위원    :   
·전체 16개 업체 중 현재 6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4개 업체가 시설중인데 지금 들어오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
·현재 들어오지 않은 업체에도 그에 대한 시설 비용은 부과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함.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
   협의조정결과 야로농공단지 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발행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곽우영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일성 도시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 별첨 2
○위원장 곽우영   : 예. 도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윤한무위원    :   
·현행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개정하고, 가정용 2종을 영업용 1종으로 옮긴 법적 근거는,
·임시용은 한시용 아닙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켜도 징수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일성   :
·임시용은 거의 공사용에 해당되는데 종전의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하려고 영업용으로 옮겼음.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거의 동시에 ?어.
·현재 요금을 징수하는데는 거의 문제점이 없었고, 인상시켜도 문제점이 없다고 봄.
·초계와 가야에 조금 미납이 있는데, 그에 대하여는 초계에 물의 수질이 좋지 않고, 복류수로 빼올리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 미납이 있고, 가야는 겨울에 물을 계속 올리지 않으면 얼어 버리는데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시험용으로 가동하는데 물의 누수량만큼 미납이 있음.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위원장 곽우영   : 협의 조정결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9월 30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위원님들의 협조를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부록(별첨) : 책자회의록 147 - 162페이지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도시과장   최일성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합천군의회 제15회 (임시회 92. 9. 28 - 9. 30 <3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