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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2.10.2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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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1일(수)

의사일정
1.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이나 법규연찬, 현장확인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심사에 있어서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어떻게 처리하여야 진정한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인지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심사하고 의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평소에 닦아오신 고견과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타협과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간사인 허재욱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의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간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호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 승인이 건과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92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합천호유료낚시터관리사시설부지취득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시설부지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영래 축산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
(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시설부지 매입승인(안) - 별첨 1 )
○위원장 곽우영   : 예.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안문기위원    :   
·유료낚시터 관리는 91년 하반기부터 했는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합천호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 유료낚시터 관리사업소는 유명무실한 것 아닌지?
·유료낚시터를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하는지?
·관리사 부지에 기존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축산과장 주영래   :
·저희들도 관리소 시설부지 취득이 늦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
·합천호관리사업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유료낚시터 관리사는 낚시터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
·군에서 지도 감독은 함.
·기존도로로 사용이 가능.
○예산계장 박병현   :
·합천호 관리사업소와 유료낚시터 관리사와의 관계는 해인사 국립공원관리사업소와 국립공원 관리사업소와의 관계와 같다고 이해하면 됨.
윤한무위원    :   
·관리사 부지를 사면 등기는 어디로 하는지?
·관리사 부지의 감정가격의 근거?
·낚시터 관리 운영위원회에 부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되었는지?
○축산과장 주영래   :
·합천군으로 등기되고 군유재산임.
·현지 주변의 추정가격.
·수몰주민,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 안함.
·사전에 지주와 절충이 되었음.
배종구위원    :   
·취득하는 관리사 부지는 모두 1필지인가?
○축산과장 주영래   :
·봉산면의 부지는 1필지 중에서 분할해 구입하고, 대병면의 부지는 전체 1필지임.
○위원장 곽우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따라서 합천호 유료낚시터 관리사 시설부지 취득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주이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 - 별첨 2 )
○위원장 곽우영   : 예.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
윤한무위원    :   
·법에 인근 토지가격의 8/100 - 10/100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에 볏짚, 거름 무더기 등 잠깐 사용하는 것에 점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악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농어촌도로를 국도, 지방도 등과 차이를 두어 적용하면 안되는지?
○건설과장 최주이   :
·현재 통신공사에서 전주 등을 사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 저희들도 이 법을 최대한 농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운영하겠음.
안문기위원    :   
·농어촌도로법과 동법시행령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건설과장 최주이   :
·92년 4월 25일 공포되어 92년 8월 10일 도로부터 준칙이 내려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공고를 거쳐 10월 12일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정되었음.
허재욱위원    :   
·농어촌도로 점용료를 징수한다면 도로보수는 국고로 지원되는지?
○건설과장 최주이   :
·국비는 지원되지 않고 군비로 보수해야 됨.
○위원장 곽우영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따라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두 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92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오후에 개최하도록 하고, 오늘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부록 : 16회 책 9 - 17페이지까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으므로 자동산회됨)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축산과장   주영래
   건설과장   최주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