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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3.05.19.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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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5월19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각종 지역행사나 본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지역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들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야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것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서는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5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건축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무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합천군건축조례 - 별첨 1)
○위원장 곽우영   : 박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내용>
건축법과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이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이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93년 5월 13일자로 합천군의회에 제출된 합천군건축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근거법규(주요골자)
·건축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설치와 그 소관 심의사항
·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완화
·법 제32조에 의한 식수 조경에 필요한 기준
·법 17조 - 20조, 법 제27조의 용도지역 내의 건축물의 제한규정
·법 제5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구조
2. 검토착안사항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위배유무
·각 조항의 문리적 구성 및 타당성 여부
·법령의 개정취지에 맞는 현실 적응의 문제
3. 검토내용
·상위법의 관계
- 조례안 제12조의 식재 및 조경기준 중 제2항에서 유실수 또는 군목을 의무적으로 식재토록 한 것은 조경의 예술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무자의 정서적 취향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으로 생각하며,
- 조례안 제49조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조례에서 그 제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적인 위임 입법으로서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각 조항의 문리적 타당성
- 본 조례안이 건축심의회의 사전 심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 조례안 제4조 (적용의 특례) 제2항의 각호는 제1항의 기준 적용이 가능하며, 따라서 각호는 생략하고자 하는 의견이며,
- 제5조제1항의 1호, 2호, 7호는 기준이 같으므로 한데 묶어 규정하는 것이 문장이 간결할 것 같고,
- 조례안 제17조 내지 29조까지의 본문중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까지의 문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심의시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개정취지에 따른 현실 적응의 문제
- 조례안 제15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항의 규정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 접하거나 4미터 이상을 2곳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4미터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 점과, 본 군 각 읍면의 빈약한 도시계획도로 설치 현을 감안할 때 6미터를 추가한 것고 4미터 이상을 두 곳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한으로 사료됩니다.
- 본 조례안은 군민의 일상적인 생활민원이 관계되는 중요법규로서 그 효과가 복효적인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한 축조심의 및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여 안건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의 및 전체 위원 협의 내용>
◇축조 심의 및 협의조정내용
◇ 조례 제3조제1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로 수정.
·동조 제2항에 "건축위원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 )"를 "위원회"로 수정.
·동조 제6항에 "다음의 각호에"를 "다음의 각 호의 1"로 자구정정.
◇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전용주거지역안에서"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로 수정.
·동조 제1항 제2호를 삭제
·동조 제1항 제2호의 삭제로 인하여, 동조 제1항 제3, 4, 5, 6, 7호를 한 순번 앞으로 당김.
·동조 제2항에 "제4호"를 "제3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
◇ 조례 제12조제2항에 "낙엽수는 60% 이상"을 "낙엽수는 30% 이상"으로 수정
◇ 조례 제14조제4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삭제
◇ 조례 제17조부터 조례 제29조까지 본문에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를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
◇ 조례 제49조 본문 중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
◇ 조례 제53조제1항에 "법 제47조제1항 및"에서 "및"을 "과"로 자구수정
◇ 조례 제61조제1항에 "전면도로가 있을 경우"를 "전면도로에 접속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중"으로 수정
·동조 말미에 "도로의 너비로 본다"에서 "본다"를 "한다"로 수정
◇ 조례 제66조제1항에 단서규정 "다만, 바닥면적의"를 "다만, 온돌면적의"로 수정.
·동조 제1항 3호에 "온돌 시공 기술교육에"에서 "에"를 삭제
○위원장 곽우영   :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위원이 협의조정한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협의 조정한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5월 22일 제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별첨) : 20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10 - 56페이지까지.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배종구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이무식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5. 19 -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