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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3.10.13.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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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3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은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10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 별첨 1)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박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5의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제출된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1. 근거법규
·도로법 제43조, 제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점용료의 부과징수)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 (점용료의 조정)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5 (점용료의 감면)
2. 검토사항
·상위법규와의 적법성
·법령 위임조항에 대한 조례 포함 여부
·각 조항의 문리적 구성관계
3. 검토내용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3 점용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중 납입고지서의 발부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동법시행령에서는 점용요금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을 조례 제3조의 2에서는 징수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령 제2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면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 말한다"는 것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 사업을 말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본 군 조례에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점용료의 감면내용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는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각 호를 두는 것이 운용은 물론 보기에도 간편함으로 기존 제4조의 조문과 조례 개정안의 제4조의 2 제1항 제2항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제4조 전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    음>
제4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의 점용이 다름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저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2을 감면.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축조심의 및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협의조정내용>
·조례 제3조의 2에서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조례 제4조에서 점용료의 감면내용과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는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 각 호를 두는 것이 운용은 물론 보기에도 간편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
<아   래>
제4조 (점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재해,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은 점용료의 1/2을 감면
·위 수정안 외에는 원안 확정심사
○위원장 곽우영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협의조정하여 수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의 건은 협의 조정한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곽우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도시, 건설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10월 15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93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본 군의 특별판공비 한도액은 5,600만원으로 이 중 예산계상액은 4,435만2,000원이며 금번에 계상한 1,162만원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여지며, 정보비의 경우도 군 전체 2억2,800만원 중 군수의 직무수행 정보비는 4,581만2,000원이나 이미 3,750만원(서무관리 2,583만원, 민원관리 1,167만원) 계상되었고, 금번 남은 금액 8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개별심사 및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내용>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사항 명시.
<특위 검토사항>
◇장.관.항 = 산업경제비 / 목 = 보상금 / 예산액 = 165만원 / 내용 = 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
◇장.관.항 = 산업경제비 / 목 = 시설부대비 / 예산액 = 75만원 / 내용 = 경지정리 측량 설계용역비
◇장.관.항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목 = 국내여비 / 예산액 = 296만4,000원 / 내용 =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조성 중앙교육

○위원장 곽우영   :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협의 조정한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이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부록 (별첨 1) : 23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11 - 18페이지까지.

○출석위원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배종구   이민택   윤한무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건설과장   최주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