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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3.12.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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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8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24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 '94 당초예산 및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제안설명요지>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이를 통해 군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물가 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며,
·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대상은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교통요금, 주차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임.
<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 별첨1>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검토보고 - 별첨2>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요지 -
<질의>
·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제4항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지?
·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은 인원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 것은 너무 많는 숫자가 아닌지?
· 조례 제9조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10인은 수시로 구성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구성되어 있는 인원인지?
<답변>
· 조례 제4조 4항은 잘못된 것임.
· 조례 제8조 위원회 소집인원이 과반수로 된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됨.
· 조례 제9조의 실무위원회 구성인원 10인은 계속 구성하여 정해놓은 인원임.
○위원장 곽우영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을 최종 확정심사하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내용>
· 조례 제4조에서 제4항 전체를 삭제
· 제8조제1항에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1/3이상"으로 수정
· 조례 제14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을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으로 수정
· 부칙 제2항 제3항을 합쳐서 제2항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
    - ② (폐지조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합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는 폐지하고 계류중인 심의안건을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심의확정내용>
· 합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은 위와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통해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의 수정내용을 제외한 원안대로 심사확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도시, 건설, 지도소, 합천호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12월 13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간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보고>
·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등기수수료를 군비로 부담하는 사유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
· 예년에는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이 시달되었으나 94년도에는 목표액을 자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는바 94년 지방세 목표액중 담배소비세의 경우 3,103백만원을 목표액으로 책정하여 93년보다 256백만원이 증액되므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예상.
· 이상과 같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수시로 검토보고.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의문점은 해소한 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전체위원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요지 -
<환경보호과>
·시가지 정비 일용인부의 용도는?
   - 17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롤온박스에 쓰레기를 수거할 때 차량기사 보조인부에 대해서 지출되는 예산.
·공해방지 일반운영비 약품값이 전년도 대비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 생물학적 정화방법에 있어서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나 물리학적 정화방법은 약품이 많이 들어감.
    - 예산은 농공단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본군 세수와는 관계없음.
·174페이지 재료비 시장바구니 구입에 1개당 2000원씩, 1000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효과는?
   - 환경처 지시사항으로 비닐봉투 사용 억제에 목적이 있음.
· 쓰레기장 토지매입비에 평당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설명?
   - 평당 가격은 토지 감정사의 감정가격임.
<산업과>
·농어민후계자 참석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 농촌을 선도할 수 있는 후계자들의 시찰이나 교육등에 필요한 경비임.
·농산물유통센터 지도요원 출장비 용도는?
   - 농산물유통센터 지도요원 출장비는 포함되어 있고 농산물유통계 출장시 모든 여비가 포함.
<산림과>
·산림감시 우수면 시상금에 대해서 설명 바람.
   - 읍면민들에게 산불감시 의식제고를 위해서 한 것임.
·산림조합 육성비는 용도는?
   -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경제적으로 빈약한 산림조합의 운영비 지원.
·현재 본 군에서 수입을 보고 있는 산림자원이 있는지?
   - 아직은 수입다운 수입은 없는 실정
·공유림 확대사업의 위치 및 장소는?
   - 공유림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넘어갔으며, 아직 위치, 장소는 미확정.
·무전기 1대당 50,000원씩 들여 94년 예산으로 32대를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본군에 총 몇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 현재 총 92대를 보유하고 있으먀 계속 사용하는 초소 무전기 등에 대해서 수리할 부분이 생김.
·산불위험요인 제거에 대한 예산소요액에 대한 설명?
   - 도로변 및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잡초제거를 하는 것임.
·산불정화감시원 5명이 하는 임무와 인원을 줄여서 2〜3명으로 할 수 없는지?
   - 가야산, 황매산, 매화산 등에 등산객의 급증으로 인하여 오물수거등 산을 정화하는 것이 주임무이며, 5명 정도는 되어야 함.
·임도개설 기타부대비 계상한데 대한 설명은?
   - 사업빙 대한 1.2% 3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침상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음.
·조수보호원을 특별히 둘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을 산불감시원과 통합해서 하면 안되는지?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음.
· 가로수 식재 500본에 7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식재대 및 묘목값을 포함해서 계상된 것인지?
   - 이것은 묘목값만 계상된 것이며, 1본당 15,000원을 묘목은 은행나무를 기준으로 한 것임.
· 벚나무 양묘장 설치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묘장은 어디에 설치하는지?
   - 용주 고품리 하천부지 3,400평에 어린 묘목 5,000본을 식재.
·꿩사육 방사 600수에 도비만 내려오고 군비는 소요되지 않은데 이것은 어떤 목적인지?
   - 임야에 꿩 숫자가 줄어들어 야생 꿩 숫자를 늘여주기 위한 예산임.
<농촌지도소>
·지도사업 평가보고서 및 각종 책자를 인쇄한다고 계상했는데 대한 설명?
   - 매년 연말이 되면 지도사업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앙, 도, 각 시군에 배부하여 시군별로 비교 평가 등을 하는 책자임.
·여러가지 교육에 급식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많은 교육 종류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는 없는지?
   - 각종 교육 및 행사가 서로 내용이 상이하고 세분화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는 상당히 곤란함.
·부기상 유사한 부기는 묶어서 계상할 수 없는지?
   - 앞으로 유사한 부기는 한 부분으로 묶어서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축산관계 교육 교재비에서 교재는 매년 반복해서 쓸 수 없는지?
   - 매년 모든 여건 및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제를 유인해야함.
·마을 공동 양묘장 설치의 목적은?
   -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양질의 묘목을 육성할 수 있음.
·조직배양실 설치비가 34,000천원 정도로 할 수 있는지?
   - 한해에 전체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94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동하는데는 지장없음.
·느타리버섯재배농가가 현재 어느 면이 제일많은지?
   - 봉산이 제일 많고 기술지도 및 보급 확산에 노력하겠음.
<축산과>
·사료관리에 담근먹이 비닐백이 7,000매까지 필요한지?   
   - 현재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농가에서 많이 원하지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했음.
·한우개량단지 조성을 지원을 꼭 해주어야 하는지?
   - 우량 한우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함.
·도축장 유류비 300만원은 너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지?
   - 1년에 공휴일 제외하면 300일을 사용해야 하므로 300만원은 충분히 소요됨.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지원되는데 어디에 지원되는지?
   - 일반 가정 부업농가에 한해서 지원.
·현재 본군 공수의 11명이 있는네 인원을 줄여 3〜4명으로는 가축예찰활동을 할 수 없는지?
   - 본군의 지역이 너무 넓어서 공수의를 활용하여 예찰활동을 통해 가축 질병 예방 측면에서 공수의 11명 정도는 필요함.
·공수의 활동이 대단위 농가에만 예찰을 하는지, 아니면 부업농가에 대해서는 하고있는지?
   - 현재 부업농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공수의 진료수가는 어떻게 하는지?
   -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본군에서 관여 못함.
· 가축예방접종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지?
   -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음.
· 가축 예방접종시 약값은 어디서 지원되는지?
   - 거의 전체가 도에서 지원되고 일부는 군비로 충당.
<건설과>
·폐도 및 하천부지 측량 수수료의 집행 대상은?
   - 각종 공사를 하고 나면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대한 측량 수수료임.
· 국유재산의 등기수수료는 국비를 들여서 해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하는지?
   - 국가에서 수수료가 내려오지 않고 군수가 국유지를 관리한다는 입장에 군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또 법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국가가 70%, 도 10%, 군이 20%의 소득을 취하고 있음.
· 불법 노점상 단속여비의 명목 및 목적은?
   - 심야영업 및 불법 노점상 단속요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정보비로 지급했는데 94년에는 여비로 대처해서 지급하라는 지침상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했음.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등당 6,500원을 읍면 소관에 계상했는데 대한 설명을 바람.
   - 군이나 면에서 가로등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리동관리 책임자에게 전도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라 계상한 것임.
<도시과>
·도시계획구역 내 보도블럭 정비 보수 및 시가지 가로등 유지관리비에 대한 설명은?
   -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6개 읍면에 보도블럭이 파손된 곳을 연차별로 도의 지시에 의해서 보수하고 있으며 시가지 가로등 정비는 농어촌가로등을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유지 관리하고 있음.
·군립공원 설계비와 미숭산 관광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대한 설명?
   - 군립공원 설계비는 황매산 진입도로 포장공사 설계비이며, 미숭산 관광지 오폐수 처리장 보수비는 현재 관리청이 군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를 해야함.
·불법 건축물 단속여비로 7,200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 종전은 정보비로 지급하던 것을 정보비가 없어지고 여비로 예산을 계산한 것임.
<지역경제과>
· 기업활동 기반사업 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 바람.
   - 이것은 도로 포장공사로서 기업과 주민이 다함께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군내 버스 기사 숙박비 난방비 지원은 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난방비는 연탄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였으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위원장 곽우영   :이상으로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을 최종확정 짓기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94 당초 및 '93 결산추경 협의조정 내용>
(p302〜303 참조)
○위원장 곽우영   : '94 당초예산 및 '93 결산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짓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3 결산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기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 5, 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지도소장   정대우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1993년12월8일 〜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