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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03.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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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3월8일(화)

의사일정
1.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1994년도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3.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1994년도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3.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우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허재욱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주요안건으로서는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 건, '94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 11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무식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제안설명요지>
· '94 개별공시지가 조사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정수를 현행 15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개정.
· 합천군 직제개편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인 건설과장을 도시과장으로 변경.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곤   :
<검토보고 내용>
·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위원정수의 확대 필요서 여부와 당연직 위원의 교체 타당성에 주안점을 둠.
·지가 심의의 내실을 기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대표 등을 적극 참여시키고 구성원을 전문가 위주로 하기 위하여 정수의 상한선을 늘리는 것으로 실제 구성시에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인원만 구성하여야 할 것임.
· 당연직 위원이 교체는 종전 건설과의 토지평가 업무가 도시과의 신설로 인한 업무 이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

2. 1994년도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무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무식   :
<제안설명 요지>
· 합천읍 상수도 사업 총사업비 2,959백만원중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1,779백만원을 지방채로 차입.
· 1,779백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여 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함.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곤   ;
<검토보고 내용>
·검토착안사항으로는 주민복지향상 기여도, 원리금 상환 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보고
·총괄 설계에 의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신청액대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어려운 군재정 여건속에서 상수도사업 등 대형공사가 합천읍에 너무 편중되어 투자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전읍면에 골고루 투자되도록 조치 바람
   - 읍면 편중투자 되는 것은 인정함. 읍면 균형투자가 되어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현재 합천읍의 총급수 인구는?
   - 현재 1만1천명임.
· 사업계획에 계획급수 인구의 연도는?
    -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14,060명으로보고 계획한 것임.
·현재 합천읍상수도 요금 징수액은 얼마인가?
   - 현재 합천읍에 연간 사용료 수입은 1억7200만원이 들어오며 월별로 약 1500만원임.
·상수도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군민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수도 관리 및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앞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미래를 내다보고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완벽을 기하겠음.
· 현재 상수도의 총 누수량은 전체 급수량에 비해서 몇%되는가?
   - 급수량에 비해서   약 20% 정도 누수됨.
· 금번 지방채 발행액 1,779백만원으로 상수도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가?
   - 이번 지방채 발행액으로 금년 상수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
○위원장 곽우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자가없으므로 원아대로 확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업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곽우영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 적중농공단지조성사업지방채차입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곽우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적중농공단지조성 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
<제안설명 요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 조성 및 토지매입에 따른 필요한 재원확보.
· 금회 지방채 발행 규모는 25억원이며, 상환기간은 3〜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곤   :
<검토보고 내용>
· 검토착안사항으로는 공용 및 주민복지 향상 기여도, 원리금 상환가능성, 사업의 타당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보고
· 차입금은 농공지구 단지 조성비로서 상환재원은 업체 부담임.
· 현재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아 공종별로 소요액을 파악할 수 없으나 94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차입금 총액은 1,960,339천원인데 금번 신청액은 내무부장관 승인액인 2500,000천원을 전액 신청하므로서 이를 신청 원안대로 승인할 경우 '94 예산 총액 제4조의 '94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됨.
○위원장 곽우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농공단지 등 대형공사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기 바람.
   - 앞으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철저를 기하겠음.
·현재 적중농공단지에 4개 입주업체가 선정되었는데 토지분양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 4개 업체에 대헌 현재 분양 면적은 23,000평이며 2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잔여 면적이 있음
· 부지매입에 28,000평을 매입했는데 대하여 무리는 없는지와 금회 지방채 발행액으로 적중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
   - 부지매입으로 무리는 없는 상태이고 금회 발행액으로 적중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음.
·지방채 발행으로 군비의 재정에서 압박이 되지 않는지?
   - 차입금은 농공지구 단지조성비로서 상환재원은 업체 부담으로 군비 재정에는 영향이 없음.
○위원장 곽우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 의사일정 제3항 적중농공단지조성 사업 지방채 차입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확정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3월 11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재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곽우영   허재욱   백운출   안문기
   이민택   배종구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도시과장   이무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곽우영
   간사   허재욱

1994년 3월 8일 〜 3월 10일(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