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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6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05.3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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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5월31일(화)

의사일정
1.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조사 활동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간사 허재욱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1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93 정기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처리가 미흡하거나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이번 본 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정기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차후에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원여러분께서 내용을 충실하게 검토하시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관계서류나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 차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 94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보고서 요지>
·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는 예산에 포함된 어떤 목표에 대한 수단적 경비로서 행정사무의 팽창에 따라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편성방침은 감축관리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금번 추경에서도 5〜10%정도의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과목에 걸쳐 상당한 경상경비가 추가로 편성되고 있는바, 당초예산 책정후 추가로 소요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단위 원가를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이 여러 곳에 발견되고 있으므로 심의시에 산출내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할 것임.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소수의 사업자에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므로서 여기에 소외되는 주민으로부터 불편을 사는 일은 없는지 보조지원에 대한 제고가 있어야 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환경관리비에서 체납세 징수는 공고를 해야 되는지?
- 체납세 징수 공고는 연 1회 꼭 해야됨.
·농공단지 전기요금 부족분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바람.
- 농공단지 전기요금은 군비로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부담하는 것을 군비로 계상한 것임.
·가연성 쓰레기 소각용 이동식 부엌이 꼭 필요한 것인지?
- 궁극적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필요한 물품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참석자 보상금의 산출근거는?
- 합천군실비변상조례에 의거 각종 위원회 수당은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를 두고 계상한 것임.
·지역경쟁력 강화 신상품 개발 장려금을 700만원 계상한 목적은?
- 농산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창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농특산물 고유 브랜드 개발 용역비로 인한 본군의 수입은?
- 합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표개발 연구 활동비임.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람
- 벼의 작목 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농가수익에 기여코자 함이며 최선 벼농사 경영으로 농비절감에 효과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위치는 초계지구임.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사업의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 보조 90%, 자부담 10%이며 도내에서 본군뿐임.
·농업용수 관련 재해대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9,170천원을 계상한 이유는?
   - 삼가 외토지구 40,000천원 외 전읍면 소류지 양수장 등에 투자할 예산임
·배 수출단지 진입로 포장비가 너무 적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
   - 율곡 감산지구로서 본 예산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재해대책 상황판 제작비에 대한 설명?
   - 군청 상황실에 재해대책 상황판을 제작할 예정임.
·'94 골재직영자 세륜시설 및 진입로 포장비에 대한 설명?
- 현재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 이에따른 타이어에 묻어나오는 모래등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임.
·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설치 부담금을 꼭 계상해야 되는지?
   - 전시관을 개서라는데 드는 비용이며, 시군별로 할당된 비용임.
   - 목적은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본군 특산물 등을 소개하며 수출길을 터고자 하며   지역특산물을 전시 직판하므로서 도민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합천읍도시계획도로 옹벽설치 및 통행로 설치공사비가 증가된 이유는?
- 예산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이번에 계상된 것임.
·도시계획구역내 보도블럭 정비비가 당초 예산심의시 삭감된 걸로 아는데 다시 계상한 이유는?
   - 여기에 계상한 예산은 보도블럭 정비뿐 아니라 하수구 뚜껑교체등 도로변 모든 부분에 대하여 보수할 예산임.
·생활예절실 설치비 5,000천원이 필요한 것인지?
   - 생활예절실은 지도소내에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예절교육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
·가축임신 감정기가 꼭 필요한 것인지?
- 축산 부업농가의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됨.
·비닐하수스 중간 휴식실 시범마을 지원비에 대한 설명 바람.
   - 비닐하수스에 휴식실을 설치하여 하우스병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민간자본 보조비에 농민 작업휴식실 설치비를 계상한 이유는?
   - 하우스단지에 대한 하우스농가의 휴식을 위한 것이며, 도지사의 권장사업임.
   - 본 군에는 동부, 남부, 북부 3개소에 대하여 설치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은 허재욱간사께서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항목별로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정요지>
(p93〜94 참조)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의 없으므로 '94 제1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한대로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김한동
   전 문 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

1994년 5월 31일 〜6월 1일(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