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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7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07.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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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7월11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허재욱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7월 13일 제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합천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병식 도시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병식   :
<제안설명요지>
· 본군 상수도 시설은 합천읍, 가야, 초계, 적중, 삼가면 등 5개 읍면 소재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고 있어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현실화 하고자 함.
· 앞으로 현실화 추진방향으로는 우리 군 자체 요금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근 유사 자치단체간에 요금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고 업종체계는 현행유지, 사용량 단계별은 적의 조정.
·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경영수지 개선.
· 94년이후 시설투자 계획, 재정전망, 요금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연차적 현실화 계획 수립 추진.
·금번 상수도 요금 인상율은 15%로서 그동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가정용, 공공용 상수도 요금을 높게 책정하여 업종별 형평성을 확보하였다고 하였음.
   업종별 요율표와 요금조정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 - 별첨1>
< '94 상수도요금 조정계획(안) - 별첨2>
○위원장 정종영   :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보고 요지>
· 현재의 상수도요금은 생산비의 48%정도로서 5개 읍면의 수익자 외에 부수익자인 12개 면 주민이 연간 2억5천만원정도의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의 물가정책에 따라 타물가의 영향을 우려하여 우선 그 일부만 인상조정하는 것임.
·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94. 1. 13일 일간신문 및 읍면 게시공고.
· 개정내용중 인상율은 평균 15%로 되어있으나 수입액에 대한 비율이므로 실제인상율과 상이하여 요금조정원칙은 가정용<공공용<영업용으로 되어 있는데도 조정내용은 공공용의 기본요금이 영업용 1종보다 높게 조정되어 위 원칙과 상반되므로 이 부분에 보다 철저한 심의사 있어야 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율은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가정용과 영업용을 높게 책정한 이유는?
- 상수도요금 체계상 영업용보다 가정용 및 공공용 상수도요금이 낮게 되어 있어 업종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등인상이 불가피하였음.
· 상수도사업에 대한 적자 대책은?
- 상수도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므로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적자대책은 없으며, 상수도요금을 계속 현실화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조례의 별표 요금표상 공공요금의 기본요금이 영업용 1종의 기본요금보다 높게 정한 이유는?
- 도표상은 단순비교를 하면 공공요금의 기본요금이 많으나 기본요금을 정한 급수량의 차이에 따라 1톤당 요금을 비교하면 오히려 영업용 기본요금이 훨씬 높음.
· 상수도 급수지역내 가정용 평균 상수도요금은?
- 가정용 상수도 평균요금은 3250원임.
·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에 못미치므로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다. 상수도요금을 과감하게 현실화할 용의는?
- 단기간내에 인상을 하면 급수지역내 군민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지역과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특별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오늘 회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상반기도 이제 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더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의사계장   김한동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주병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