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대-제2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09.05.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9월5일(월)

의사일정
1.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생업에 바쁘신 중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듣겠습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9월 9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군의 현 실정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기구대여조례를 폐지하는 간단명료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은 사전에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농기구대여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오늘 회의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김해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산업과장   문재학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