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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9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10.1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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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0일(월)

의사일정
1.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2.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2.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당면 영농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조사활동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과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한길 산림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 요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사유로서는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가 77년 4월 25일 제정이 되어 현재에 이르면서 여러 가지 여건변동에 의해서 현실에 잘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운회 구성원은 6명으로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장, 임업협동조합장, 기타 필요한 인사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산림청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산림과가 농림수산부로 환원이 되어서 운영위원회를 기관장님으로 구성 운영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무진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부군수, 군의원 2명, 군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임업협동조합 상무, 산림과장 9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으며, 위원장은 종전에는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를 격하시켜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생 자격에 있어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관내 고등학생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부분이 개정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업성적이 동급학생 성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은 되는데 학업성적이 미달되어 선발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아서 100분의 50으로 낮췄습니다.
   읍면장의 추천과 학교장의 추천, 여러 가지 복잡한 경유를 거쳤는데 이번에는 학교장님이 전반적인 추천을 하고 종합적인 읍면장의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학교장님께 추천사항을 일임하는 것이 개정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는 수혜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이를 일부 완화하고 기관장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실과장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입법예고는 합천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예고기간을 20일간 하게 되어있는데 공고내용을 보면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공고기간이 10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조례 제3조1호를 보면 장학생 자격 "학업평균성적이 등급정원의 100분의 50이내 우수자"인데 100분의 50은 반이기 때문에 우수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분의 50이내인 자"로 하여 우수라는 글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학교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년도 학기개시 3개월후 선발,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후라고 하는 것은 3개월만 지나고 나면 언제든지 추천해도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추천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어야 될텐데, 후라고 써넣은 것은 이 법령의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이라서 언제까지라는 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해당년도 학기개시 3개월후라는 말을 삭제하고 "매년 6월말까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3개월후 선발,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에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발이라는 말은 삭제해야 됩니다. 3개월 후 선발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 조례는 다른 내용과 중복적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되는데 4조2항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적립금 이자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과 7조1항에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를 "년간수업료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하고 뒷말은 전부 삭제를 해버리면 규정이 바르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종구   :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반개정사유안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1994년부터 중학교 수업료 전액 면제와 애림사상 및 지역개발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으로 전액면제와 애림사상은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중학교 수업료 면제라고 하는 이 문구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전액 면제와 인재양성이 같은 목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문맥상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재욱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재욱   위원   : 제3조2항의 "전학년도 평균 학업성적이 동급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우수자"중 우수를 삭제하고 "100분의 50 이내인자"로 하고, 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특기생인 자"중 "특기생인"을 삭제하고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우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기생인 자 하면 추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5조를 보시면 "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다음 각호에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연도 학기개시 3개월후 장학생을 선발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각호에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6월말까지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3개월후란 뜻은 새학기에 들어가서 시험을 한번 치루고 나서 그 성적으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6월말까지 하면 그 이내에 모든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인데 장학금 지급은 7월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재욱   위원   :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종영   :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재욱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재욱   위원   : 7조에 보면 장학기금 지급은 해당학생 연간수업료 해당액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수업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을 장학기금 지급은 해당학생의 년간수업료 범위내에서 즉 해당액보다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로 하고 다음 조항은 매년 적립금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현   : 과장님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은 수업료 해당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업료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업료 범위내에서 라고 하는 것은 전액 지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뒤부분의 결정한다 하는 부분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수업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4조 2항을 보면 장학기금은 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적립금이자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조2항과 7조는 중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7조의 조문중에서 결정한다 다음에 매년 적립금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수업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허재욱   위원   : 중복되기 때문에 3항의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9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급 지급 불능사유가 없는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한다는 조항도 필요없는 조항이 아닙니까? 선발이 되면 그 해에는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다시 강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병현   : 그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생르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년을 마치던 간에 1년에 무조건 7월 12월 두 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불능사유가 없는 한 이 조문은 넣을 필요가 없는 사항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장학금 지급 불능사유는 9조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예,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문맥을 고친 것이어서 위원님들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산림과장님 1조 둘째칸에 보면 "지역발전의 공이 있는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림사상과" 이 부분은 애림사상과를 하면 되지 않고 애림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제6조2항을 보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선발할때에는 하는 것이나 같지만 뒤에 보면 학교별 학생인원을 감안하여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학교별 학생수라고 하면되는데 왜 학생인원이라는 말을 썼는지 말이 이상합니다.   참석인원이라는 말을 써도 학생인원은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학생수로 고쳐야 합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본 장학회 기금은 대통령하사포플러 조성산물 수입금중에서 산림 및 지역발전에 공이 있는 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림사상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생략합니다.
제3조중에서 1호 학업성적이 동급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자
   2호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학교장은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6월말까지 읍면장 경유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2항, 전항의 규정에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할때에는 가급적 학교별 학생수를 감안하여 안배하고 학교간 평균화가 되도록 조정한다.
제7조 1항 장학기금 지급은 해당학년의 년간수업료 범위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항 전항의 장학금은 상반기 7월, 하반기는 12월, 연 2회 지급한다.
   3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제8조, 제9조는 해당이 없고 이하는 원안대로입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성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하사포플러장학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2.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보고를 드리겟습니다.
   94년도 정부예산 기본방침이 세입원의 수입가능액을 전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그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게 하면서 투자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근간으로 편성하고 또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는 투자된 목표에 의하여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입증가 사유가 발생해서 지방세가 증가했습니다. 증가된대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할 수 있는 가능한 숫자였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이 사항은 내무, 산업을 통틀어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의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보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경비를 전부다 절감해서 투자예산으로 전환을 시키도록 되어있는데 경상경비의 물건비가 11%정도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상경비가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아니라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위원   :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지방세 수입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영   : 그러면 예산계장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최규영   : 여기 법인세활이 작년까지는 본사에서 전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1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수입은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과표인상분으로 인해서 되었고 자동차수입은 차량증가로 인해서입니다. 이자수입은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을 많이 해서 증가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금운용을 잘해서 증액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우리 군 출신 하삼석씨가 도에 안을 내어서 모든 군의 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언제 쓸것이라는 계산만 되는것같으면 나머지는 모두 정기예금으로 하라고 각군에 특별아이디어로 되어서 그것을 철저히 하다 보니 예금으로 인한 이자가 증가한 것이고 아까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우리가 내었는데 이번에 증가한 것은 법인세할, 양도소득세할 두 개가 늘어서 주민세가 상당히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민택   위원   :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라는 것이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것이 작년에는 누락된 것이 올해는 많이 넘어왔다는 계산입니까? 누락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예를 들어서 종전에 법인세할은 합천수자원공사의 주민세를 본사에서 다 내었는데 지금은 지점의 소재지에서 내기 때문에 증가된 것입니다.
이민택   위원   : 원래 사업장 소재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금년부터 그렇습니다. 전에는 본사에서 내던 세금입니다. 우리 관내에 30여곳이 있는데 주민세의 7.5%입?. 그것이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안문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문기   위원   : 77페이지 조림관리 시설비에 합천호 진입로변 은행나무 이식 1500본이 당초에는 996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원이 조금더 초과해서 증액시켜놨는데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현재까지는작업을 하지 않고 가을에 이식과 동시에 수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문기   위원   :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갑작스럽게 2천만원이 늘어나도록 잡은 것은 아직 심어보지도 않았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우리가 벚나무 1240본을 봄에 심은 것입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만 은행나무와 벚나무가 혼식이 되어서 현재 단일수종으로 하려고 하면 은행나무는 이식을 어느 장소를 정해서 옮겨 심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전체 은행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아닙니다. 현재 되어있는 것은 은행나무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묘산에서 고령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변동되어서 진주지방국토관리사무실에서 노변에 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심는 것의 허가와 승인문제도 있고 해서 다음에 검토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현재 지방도가 확포장이 다된 대병에서 가회로 넘어가는 구간에 1500본을 이식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승인만 해주시면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610본은 내년 봄에 벚꽃나무만 두고 혼식된 은행나무는 옮길 수 있는 장소에 옮겨 가로수로 관리하겠습니다.
안문기   위원   : 은행나무 한나무씩 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1500본을 굴취, 운반, 심는 것, 지주목까지 합해서 2천만원정도입니다. 주당 15,000원정도로 나무값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과장님, 벚꽃 사이에 있는 히말리야시다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히말리야시다는 전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남정교를 지나 소공원 주변 강가에 있기 때문에 녹지대 겸해서 그대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금년같은 가뭄에 가을 나무를 옮겨 심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우리가 가을에 할 것이 은행나무 1500본을 이식하는 것과 국가보조사업인 벚나무 500본을 수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벚나무는 대상지역이 모래땅이고 가뭄이 계속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4월에 하든지 하고, 은행나무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병-가회간 지방도로변에는 현재 토질도 상당히 좋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추진하면서 물을 주고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영   위원   ; 산림과장, 본 위원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벚나무 식재해 놓은 것을 오늘도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6월 4일부터 물을 주어 왔습니다. 시간나는대로 확인을 하고 추석전까지 물을 줬는데 가뭄이 너무 심해서 이틀정도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상태 직전까지 가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심은 2000본과 전에 것을 합해서 6430본이 됩니다. 물을 주려고 하니까 중식, 간식을 해야되고 경비문제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예산계와 협의중에 있지만 산림과의 조림시설비가 남은 것이 있어서 최대한 운용을 해서 현재 추경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지금 한발에 의해서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 가을에 이식한다고 하셨죠?
○산림과장 윤한길   : 예.
곽우영   위원:   아무리 가회지대에 토질이 좋고 수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병의 평학부근 만큼은 수분이 없는걸로 보는데 지금 이식해서 살릴 자신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은행잎이 지고 이식할 것인데 지금 2천만원을 운용하면서 몇 차례 물을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정종영   : 가급적이면 비가 오고난 뒤에 옮기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1500본을 계산하면 13650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나무를 파고 운반해서 심을 장소를 파고 지주목 세우고 월동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과다하지 않다고 봅니다.
허재욱   위원   : 개인과 수의계약입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현재 방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하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해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이민택   위원   ; 파서 옮긴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되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나무를 이식하는데 한나무라도 다 살아야 합니다 1500본이라고 명백히 나와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확인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잘하셔서 한나무라고 살려야 합니다.
○산림과장 윤한길   : 예, 잘 알겠습니다.
곽우영   위원   : 현재 군비로 각 도로변에 은행나무,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보면 나무가 고사되기도 하고 차량에 부딪혀 나무가 죽은 것도 있고 한데 변상조치가 됩니까?
○산림과장 윤한길   : 차량으로 나무를 훼손했을 때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발로 6월에 물을 주면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비 남은 일부와 변상금으로 받은 돈 5백여만원이 있었는데 그것 일부가 세입세출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산림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개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환경과에 검토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문기   위원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총 공사비와 준공단계까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입니다.
분뇨처리장은 금년도에 총비용이 23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확보분이 1억1800만원이고 나머지 예산은 확보되어져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공정상황은 88%되어 있습니다. 준공사항은 1차적인 공사는 11월 6일까지인데 2차 공사까지 하면 12월 준순경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
안문기   위원   : 공정이 현재 차질없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예, 공정이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오기전에 분뇨처리관리 일반운용비가 2회추경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진척상황하고 내년도 예산에 넘겨도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금년도 완공을 하기 전부터 분뇨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시험가동을 1개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야 될 형편이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문기   위원   : 설비는 다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건축물공사는 도색만 남았고 기계설비공사가 지금 현재 50% 이상 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50%되어 있다는 것은 설비장소에 갖다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작은 다 되어서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립만 하면 됩니다.
안문기   위원   : 100% 가동을 하면 월평균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현재 정확안 것은 산출을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우선 두달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문기   위원   : 지금 현재 예산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 두달분의 예산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경북 선산에 가서 이 시스템과 똑같은 용량의 처리기를 사용할 때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곽우영   위원   :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계가 두종류가 있는데 지금 합천군에서 시설하는 기계는 고장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작년도 설계를 할당시에는 감압증발식을 하되 2차 처리과정을 활성탄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일마다 활성탄을 갈아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기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압을 시켜서 2차 처리를 하는 것은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어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생산공장과 계약이 되어서, 만약 하자발생시 생산공장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하자발생시 하자보수기간인 3년동안은 책임을 집니다.
이민택   위원   :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청소관리 일반운영비에 3천4백6십2만원을 올려 쓰레기 종량제 홍보자료 제작 9백만원,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 제작 2천4백만원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이 몇 달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11월 12월 2개월분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합천읍만 해당됩니다. 전읍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12월은 전 읍면 홍보기간입니다.
이민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안문기   위원   : 환경보호과에서 12월 중순까지 거의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추경에 1억8천만원정도 다시 추가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또다시 공사기간이 얼마정도면 마칠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예산이 1억8천만원은 건축물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성토하는 부분이 되어 일정에는 상관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시설은 공사와는 관계없이 가동된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그것은 외각공사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전량 다같이 마무리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문기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마을 위에 돼지를 500두 사육하므로서 개울가가 요즘에 오염이 되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축산관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방법이 두가지 있는데 신고미만의 것은 환경법을 적용해야지 오폐수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민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택   위원   : 61페이지 보면 보상금이 1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폐품수집을 각 읍면에서 합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면 일정한 금액을 주는데 종이, 고철, 병, 캔, 4종류에 대해서는 수집가격의 50%만큼 군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허재욱   위원   : 폐품수집은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쓰레기 홍보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선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폐품을 모아 놓고 보내려고 제가 면장에게 이야기하면 면장은 환경미화원에게 가져가라고 사정을 해야 처리가 되는데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민이 폐품을 잘 수집 정리를 해도 처리를 잘해주지 않으면 결과는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우유팩을 보면 한때 홍보를 해서 박스에 모아뒀는데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협의회에서 상자, 비료포대를 모아둬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잘 정리를 하고 모아둬도 처리를 해주는 기구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유념해주셔야 주변이 조금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품이 잘 정리, 처리되어져야 하는데 현재 저희 군의 재활용품 중에서 비닐류, 고철류라든지 돈이 되지 않는 폐품은 군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재활용 창고를 건립중에 있으며, 자원재생공사에서는 차량 2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장비를 잘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환경관계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선 주민들의 의식보다도 오히려 집행기관의 의식이 더 빈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의원이니까 집에 손님이 오시면 음료수를 대접하고 나면 1년에 마대포대 몇포대씩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의 신분이 아닌 것 같으면 아무 곳에나 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의원 신분으로서 제자리에 제대로 처리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제대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못해 가져가는 정도입니다.
   그럴바에는 일반주민들의 애써서 아쉬운 소리할 필요없이 아무 곳에나 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후유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는 우리 사회가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한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점으러 찾아서 내가 사는 땅이라는 생각으로 환경미화에 우리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저희들이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창고가 완공되고 나면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거둬들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폐품가격의 50%보상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50% 보상을 해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한두달 후에도 상관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그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해 가고 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마을별로 영수증을 끊어 주어서 거기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허재욱   위원   : 그 영수증을 가지고 두달 후에 가니까 기간이 넘어서 안된다고 해서 주민들에대한 불신만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   위원   : 방금 허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을 수집, 홍보를 하는데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정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뭘 하나 모집을 한다 해서 나중에 들어가는 돈은엄청나게 많고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장에 갖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차량구입, 인력 확보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 나오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재활용품 자체가 전보다는 50〜60%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 자체는 100%까지 증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로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모든 재활용품이라든지 쓰레기가 수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문기   위원   : 전체적인 투자비와 효과, 투자가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많고 나온 효과는 사실상 적다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아봐야 가져가는데도 없고 또 차량구입, 인력확보를 해야되는데 드는 비용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참고로 한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노파심에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 상자를 모아도 가져갈 곳이 없어서 무용지물로 썩히고 있는데 면에 얘기해 보니까 가져갈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재활용품이 되겠습니까? 캔류나 공해가 가장 심한 건전지가 길가에 있으면 주워 모아서 한봉지가 되면 환경미화원에게 별도로 군에서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처리과정은 모릅니다.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는지 군까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 61페이지 공중화장실 3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삼가, 용문정, 봉산에 짓고 있습니다. 삼가는 다지었고, 봉산, 용문정은 짓고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삼가에 지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시장안입니다.
이민택   위원   : 그런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지금 저희들이 수세화시켜 놓았는데 사실상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삼가시장은 시장의 세금을 군수입으로 하니까 그것은 반드시 지어줘야 됩니다.
이민택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도 오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택   위원   : 68페이지 민자자본보조에 대해서 뽕수확기 1대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사실상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민택   위원   : 중국산 잠사가 들어오면 잠업농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잠업은 노동력부족과 농번기와 맞물리는 이유로 점점 기피하고 있는데 값싼 외국산 잠사를 수입하면 국내잠업은 경쟁이 안될 것입니다. 잠업지도원을 통한 기술력제고와 장비 현대화로 잠업증산으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잠업지도원 채용시 기술성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종영   : 곽우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영   위원   : 6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시설사업 비디오 제작이라고 하는데 비디오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해봤자 큰 효과가 없을 것같고 차라리 돈을 직접 줘서 견학을 하게끔 할 수 잇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단지는 사실상 예산투자도 많이 되었습니다. 도비 부담금과 국비부담금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상남도에서 유일합니다. 이 과정을 사진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비디오로 촬영해서 다른 농사짓는 분들에게 직파, 어린묘 기계이앙, 생육과정, 수확, 미곡종합처리까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수매를 한면 수분율이 14〜15%로 밥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면 수분율이 16〜17%로 해서 쌀을 찧기 때문에 쌀이 맑고 투명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가면 가격이 월등히 높아 일반매상시에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진으로는 불가능해서 비디오로 했고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노리는 것이 전국에 7개소에 고도기술 벼농사를 하는데 이왕지사 하는 김에 잘해서 심사에 1등을 해보자는 효과를 노리면서 비디오촬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1백5십만원 정도 밖에 안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바랍니다.
곽우영   위원   : 그러니까 비디오촬영보다는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농가는 그런 차원에서 1차 견학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견학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어제까지 72t 들어갔습니다. 생나락을 탈곡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에는 정부 양곡미곡창고에 작년 수매한 것이 올해 기후관계로 벼가 많이 변질되었다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품질검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89년도산 쌀이 5〜6년째 되는데 미곡온도가 25〜2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질온도는 30도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없습니다.
허재욱   위원   : 여기에 관계없는 내용인데 한명품갖기는 시설비로 관정을 설치해놓고 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전기시설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인데 적중면사무소에서 보고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우리 과에 보고는 들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택   위원   : 건설과장님, 수고많습니다. 70페이지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 부담금이 있는데 농조소관 부담금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예, 그렇습니다.
이민택   위원   : 2천5백만원인데 의무적 부담금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현재 우리 군의 의무적부담금으로 장소는 초례 무릉지역입니다.
이민택   위원   : 재경지정리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아닙니다. 위치가 경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51㏊입니다. 377㏊로 되어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예, 부분적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73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한해대책소류지 준설 4개소로 되어있는데 2백5십만원을 가지고 준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1개소에 5백만원씩인데 국비가 1천만원 들어가고 예비비가 1천만원입니다.
곽우영   위원   : 사실은 가뭄대책에 제일 고생한 분이 건설과장으로 알고있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암반관정 설치에 중형과 대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이 17공 모두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처음에 거의 다 중형으로 되었으나 급수량이 150t이상 되면 중형으로 하고 250t 이상은 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며, 현재 17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처음에는 중형으로 나갔는데 250t이상 물이 많이 나와서 대형으로 바꾼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형으로 나갔는데 관정을 파보니까 물이 나오지 않아서 중형으로 바꾼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곽우영   위원   : 관정을 설치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전기시설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가야, 야로에 지금 물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급수량이 250t 나왔으면 별 문제가 없을텐데 중형을 설치할 때 면장님께서 조금더 열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전봇대에 계량기를 바로 붙여서 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한해대책을 하다보니까 전기에 따른 자재자체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한두달 걸려도 못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죄송합니다.
곽우영   위원   : 지금 야로 두군데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까?
○다수 :   지금 야로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저희들이 12월말 안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다 해서 내년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   위원   : 82페이지 합천군공원 연호사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조금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계장 최규영   :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호가 입구 궁도장 뒤편에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있으나 군민행사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를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민택   위원   : 몇몇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군비 5백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군립공원입니다. 연호사 뒤에는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겁니다
곽우영   위원   : 그러면 주위에 사는 민간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궁도를 위해서 활쏘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박병현   : 궁도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군립공원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에 주차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곽우영   위원   : 그곳에서 무슨 행사를 실시합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대야문화제를 한다든지 할 때 그렇습니다.
허재욱   위원   : 다른 사업도 많은데 연호사 입구에 주차장 설치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투입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곽우영   위원   :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예산계장 최규영   : 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허재욱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배종구:   골재채취시 차 1대 상차하는데 얼마나 되기에 상차비가 1억5천만원이나 됩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차 1대가 아니고 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도 455원이며, 이것은 추정가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많이 나가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조금 적게 나가면 조금 적을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우리 수입에서 도에는 몇%를 넣어준다고 했습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모래수입은 원석대 1100원에서 550원 넣어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져오게됩니다. 순수입은 저희들이 4850원중에서 현재 우리 군수입이 전체의 1,091,000루베를 현재까지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49억6천9백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군수입이 30억1천5백만원입니다.
수입은 작년보다도 현재 200%정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모fork 많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반회계에 6억원이 넘어갑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골재판매수입이 49억원하는 것은 상차비까지 포함됩니까?
그리고 일단 상차비도 들어와 지출합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예, 예산에 들어와서 지출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특별회계 예산은 40억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전출된 것도 특별회계 군예산에 잡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예, 40억7천2백만원인데 49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민택   위원   : 84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봉기-월평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되어있는데 봉기-월평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사실은 저희들이 모리-송정, 두모-외토, 갑산-내천, 봉기-월평, 매안-죽전 5개소이며, 올해 7월1일부터 모리-송정, 두모-외토, 갑산-내천 3개 노선이 승격되었습니다. 남은 2개 노선 중에서 봉기-월평 구간은 1㎞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우선 투자를 했습니다.
이민택   위원   : 4억2천만원이 되니까 양여금입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아닙니다. 농어촌특별교부금입니다.
이민택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내년의 경지정리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경지정리하는 데에는 내년 9월까지 사업장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파종할 사람은 준비를 할 것이고 한데, 올해 4개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구별로 5개소입니다만 저희들이 추정으로 올린 것은 다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행여 어떤 변동이 오면 공무원에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확실한 대답은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백암, 쌍백, 율곡, 청덕 4군데 정도는 금액을 2천2백만원정도로 했는데 2천8백만원, 3천1백만원으로 나온데도 있습니다. 그 지구는 못올리고 우리가 올해 가능한 지구는 지금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마늘파종이 제일 문제입니다.
○건설과장 최주이   : 담배는 봄에 심으니까 별문제가 아닌데 마늘, 양파 심는 곳이 지금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저희드리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못되면 나중에 변상문제까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재욱   위원   :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에 정주권 사업이 우리 군에 몇 개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지금 현재 야로, 적중 두군데인데 올해 예산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아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재욱   위원   : 알겠습니다.
곽우영   위원   ; 대양,쌍백 우회도로가 금년에 착공합니까?
○건설과장 최주이   : 쌍백, 대양 이 두군데가 지금 1차 실시설계가 되었니다. 내년부터는 착공한다고 보고 있습
니다.
곽우영   위원   : 도로공사 실무자와 얘기를 했는데 금년 12월에 착공한다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주이   : 용역비는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곽우영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74페이지로 넘어와서 답변이 다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민택   위원   : 예산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한우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조사료, 생산장비구입 23대 67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계장 최규영   :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트렉타는 6대, 볏짚수거기 17대 구입은 지원이 20% 되어지고 80%는 본인부담입니다.
곽우영   위원   :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신청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 75페이지에 보면 토종돼지 사육 시범사업 표찰제작이 1백만원인데 토종돼지 사육홍보간판 말입니까?
○예산계장 최규영   : 예, 합천에 3군데 (대병, 대양, 묘산) 있습니다. 1차로는 묘산 웅기에 설치합니다.
이민택   위원   : 원래 원산지에 대양면 김용문씨인데 분양해 간 곳에 세우면 됩니까?
바꾸십시오.
○예산계장 최규영   : 대양면은 이미 소문난 곳이 아닙니까?
곽우영   위원   : 농지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 아닌 농어촌가로등 예산이 1,500만원 요청을 해놨는데 그 부분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지계장 이문성   : 현재 가로등이 2,968대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체적으로 수리비가 1등당 평균치 1만2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에서 요구할 때에는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했습니다. 군의 형편상 등당 6,500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순찰을 돌아보면 상당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나머지를 확보해서 추가 지원하여 고장난 것을 수리코자 지금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곽우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우영   위원   : 94년도 본 예산에 가로등 1등에 6,500원씩 지급하라는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현재 모자란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에서 6,500원씩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닙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그런데 93년도의 저희들 경우는 1만2천원 소요되었습니다.
곽우영   위원   :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것은 94년도 아닙니까?
   94년도 1500만원이 모자란다는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당초에 예산선정시 저희들이 군비사정상 추경에 보류를 하자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곽우영   위원   : 누가와 협의를 했습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곽우영   위원   : 군의회에서 등당 6500원씩 집행하라고 결정이 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지 예산부서, 집행부서와 다시 얼마씩 해주기로 했다면 월급을 털어 줄겁니까, 재산을 팔아서 줄것입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물론 작년도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곽우영   위원   : 의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하면 1등당 6,500원씩 지급하고 한 마을에 등이 10개가 되었건 5개가 되었건간에 등당 6,500원씩 지급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마을에서 보탬을 하고 남으면 예치를 시켰다가 다음 고장났을 때에 보충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6500원을 지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예산을 1,500만원 요구하면 우리가 결정한 것과 지금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농지계장 이문성   : 그런 문제는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물가인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아서 사실상 인상이 되어져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상 당초에 적게 했던 것입니다.
곽우영   위원   : 물가인상이라는 것은 94년도 것인데 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고, 또 본에산에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가 되어져야지 이미 6500원씩 결정해 놨는데 다시 예산을 요청하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종영   : 93년도에 1등에 1만5천원씩 하는데 도저히 군예산으로는 못따라 주니까 의회에서 등당 6500원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안문기   위원   : 조금전에 농지계장 말씀도 계셨고 고장난 가로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장난 등수를 대략 알고 계십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지금 정확한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약 1천여등 됩니다.
안문기   위원   : 이것은 농지계장은 두둔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일을 잘 되기위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난 년도에 6,500원으로 결정해 줬지만 물가상승관계도 있고 앞으로 고장난 등을 수리하려고 하면 얼마의 돈이 소요되니까 신청이 올라온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의원들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는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1〜2년전에 결정한 것은 지금 원위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 참작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민택   위원   : 이번에 추경에서 1,5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된다면 이 돈을 나누어서 1등에 얼마씩 배부한다는 그 말입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고장난 것도 수리하고 등수를 나누어서 똑같이 지급한다는 그 말입니다. ○곽우영 위원 : 등당 6,500원씩으로 마을에서 수입을 잡은 곳이 있고 6,500원인지 7500원인지 조차도 모르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것은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지계장 이문성   : 면에서 문서상으로는 받지 않고 전화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전부 마을에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당초에 예산과목이 면에서 민간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곽우영   위원   : 구장에게 돈을 주었다가 면으로 도로 가져가니까 마을에서 쓰지도 못하고 고장난 등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를 해서 확인하십시오.
○위원장 정종영   : 농지계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과 협의조정코자 합니다.
허재욱   위원   : 연호사 입구 주차장 확장 사업비 5백만원 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해야 할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전 :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더 삭감할 것이 없으면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하신대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산업과장   문재학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예산계장   최규영
   농지계장   이문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