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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0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11.11.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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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1월11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2.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
4.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2.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3.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4.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오늘 회의는 제3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이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11월 14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명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환경보호과장 이선명입니다.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어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전문개정이 불가피하고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하기 위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자원을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제1장 총칙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고 제2장 제4조의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및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 제5조, 제4장 제15조에 일반폐기물 수거 처리 수수료의 부과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은 행정위탁, 권한의 위임사항과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18조,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에 의한 과태료부과지침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 규정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병현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검토사항은 법 적합성 문제, 법 실효성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으로는 조례 구성상의 문제로 자치법규의 조문수가 많고 이를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으로 나누는 것이 법규이해에 편리할 경우에는 이를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장은 다시 절, 간의순서로 세분할 수 있으며, 더 복잡한 경우에는 장위에 편까지 둘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전체 20조로서 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이 조례 1장 총칙은 조가 하나뿐이며, 여기에는 장이 필요없습니다.
   제5조제1항 말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조례 제5조제1항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제5조 제1항은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일반폐기물 수거 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한 판매가격은 별지 제3의 기준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데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으로 하고 제8조제2항 중간부분의 "판매소임"은 삭제하고 제9조제1항의 "판매자는 공급받는 봉투의 공급대금을 인수시"로 된 것을 "판매자는 공급 받는 봉투의 대금을"로 자귀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   위원   :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환경보호과장께서 총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총체적으로 다시 부족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 별첨1>
   인근 시군과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검토해 본 결과 지금 가격 판매금액이 거창군의 경우 5ℓ 60원, 10ℓ 110원, 20ℓ 220원, 50ℓ 540원, 100ℓ 1,080원이 되어있으며, 저희 군보다 가격이 낮은 군은 의령군 한곳이며, 쓰레기봉투 가격은 10ℓ 80원, 20ℓ 150원, 50ℓ 370원, 100ℓ 760원이 되어있으며,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 보성군은 우리 군보다 상위가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민택   위원   :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처리비용 자립도를 30%까지인데 저희 군에서 30%로하면 상당히 가격이 높아지므로저희들이 3%만 적용했습니다. 별표4의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마크를 개시해 놓고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이 마크가 무슨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환경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민택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택   위원   : 13조에 판매소 지정 취소 조항중 제1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계속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이 조항은 판매소를 지정받아 놓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아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줄때에는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민택   위원   : 그러면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한 면에 몇 개씩 지정하여 줄 것인가는 어떻게 규정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마을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담배집 또는 슈퍼마켓에서 신청을 하시면 구역별 인원수와 거리를 봐서 설치할 예정이며, 11조2항에 판매소의 지정취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타 규칙으로 정한다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민택   위원   : 별표2에 보면 의류는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종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거나 알뜰시장을 통해 직접 재활용한다로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류중 낡아서 못입는 것을 제외하고 중고류를 한달에 한번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여 중고품을 교환하거나 헐값으로 팔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낡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낡은 것은 쓰레기로 폐기물로 수집을 해야 합니다.
쓸만한 것은 교환해서 바꿔 입든지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배종구   위원   : 제14조2항 군수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작자나 판매자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조례로서는 규정할 수가 없고 경리서류, 수불대장 등은 봉투제작업자와 판매업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예를 들어 봉투제작업자가 10만매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15만매를 제작해서 10만매는 군으로 주고 5만매는 다른 판매소에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간사 허재욱   : 위배시 벌칙관계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그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종구   위원   : 시행은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택   위원   : 7조1항에 보면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가 쓰레기봉투제작자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군수가 지정한 회사나 공장에서 할 수 있다고 문구를 고치면 어떤지요?
그것은 제작 주관을 군수가 한다는 뜻인데 공사시행은 군수가 내는 것이지 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투제작자는 업무위탁 받아서 봉투를 제작하기 때문에 봉투를 군수가 제작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는 일반쓰레기보다 폐농기구가 많은데 처리를 어떻게 해주실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농기구 같은 것은 일반폐기물로서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없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사 허재욱   : 제2조 말미부분 "단, 폐형광전구 및 파손유리 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폐건전지가 유독성이 강하고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포함시켰으면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폐건전기는 재활용품으로 별도 수집하여 돈을 지급합니다.
○간사 허재욱   : 조례 구성상 본 조례는 전체20조로서 장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당초에 많은 내용의 안을 만들었는데 삭제를 시키다 보니까 그냥 제출되어 본 조례는 장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허재욱   : 4조2항에 "군수는 대형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문구상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분을 삭제하여 "대형 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신청한 자는 별표2의 기준에의하여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중복성이 잇는 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불필요하게 삽입되어있는 "수납되는 수수료는 군수입으로 하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본조례는 문구상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영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안은 심사중 질의 및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전부 생략하고 전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주요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2항중 "군수는 대형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하여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를 문구상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삭제 정정하여 "대형폐기물 및 건축물 폐재류의 수집, 운반, 처리를 신청한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중복성이 있는 제3항 및 제4항중 불필요하게 삽입되어 있는 "수납되는 수수료는 군수입으로 하며"를 삭제하고 제8조2항 본문중 중복성이 있는 "판매소임"을 삭제하고 제9조1항중 이중성이 있는 "판매자는 공급받은 봉투의 공급대금을 인수시 군금고에"를 "판매자는 공급받는 봉투 대금을 군금고에"로 정정키로 하고 나머지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이선명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제정 시행되고 있는 합천군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합천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해 처리되어오고 있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함으로서 군민보건향상과 호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느너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관계와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제2조, 3조에 규정하였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과 허가절차 및 축사이전 관계를 제3조, 5조, 7조에 규정하였으며, 분뇨및정화조 청소수수료와 분뇨처리장의 처리비 징수방법과 금액을 제8조, 9조에 위반내용과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금액 결정 및 부과 징수방법을 제10조, 11조에 위탁업무 및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14조, 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법 적합성에 관한 문제인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고, 또 일부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정할 수 있는 적법성의 한계가 있으므로 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전부제한 혹은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실익이 없으므로 구분없이 정하여야 할것이며, 현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만 제한된 것을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 상하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저촉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9조1항의 경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ℓ당 1원으로 정한 것은 그 산출근거가 모호하고 현실적인 처리비에 크게 미흡하므로 별도 조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료를 조례 본문에서 정하기 보다는 별도로 정하는 것이 차후 사정 변경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위원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도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읽어가면서 훑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 이 조례안은 담당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영   :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지도계장 이봉근   :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별첨2>
○위원장 정종영   :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우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우영   위원   : 제7조(축사의이전등) 중 "군수는 법 제34조2항의규정에 이하여 축사의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상수원보호지역등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이전되거나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닌지?
○환경지도계장 이봉근   : 축사의 위치가 그 전에 상수보호구역이 아니었다가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그 전에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곽우영   위원   : 이전 조치를 하는데는 보상관계는 없습니까?
○환경지도계장 이봉근   : 법상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상하수도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예, 허재욱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허재욱   : 제4조 (사육제한지역 등) 제1항, 1호, 2호를 세분하게 구분하여 1호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2호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 3호 상하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하고 중복조항인 2항을 삭제하며, 제3항중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수정하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박병현   : 2항이 없어지니까 3항이 2항이 되고 내용중에서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던 중 다음과 같은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안은 심사중 질의 및 답변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질의 및 토론을 전부 생략하고 전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제1항 기존의 1호, 2호를 세분하여 제1호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으로 하고 제2호를 준도시지역내 시설용지지구, 제3호를 상하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중복조항인 제2항을 삭제키로 하였으며, 제3항중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이 삭제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정정하고 제4조2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므로 제5조 (허가절차등) 및 제6조 (사육자의 의무)를 따라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박병현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경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의 규정에 따라 지난 89년 8월10일 조레 제1067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취락지구 개발계획의 수립과 고시, 개발위원회 구성들을 내용으로 하여 전체 5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93년 8월 5일 법률과 93년 12월 28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면서 조례규정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므로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본 조례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 등 새마을사업용 시멘트 가공제품을 생산 공급할 목적으로 1979년 7월 11일 합천군조레 제444호로 제정되었으나 1988년 12월 5일 직영공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폐업과 같은 시기에 이미 폐지 정돈되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직영시멘트제품가공공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