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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4.12.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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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8일(목)

의사일정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속되는 회의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으신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본 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과, '94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재욱   : 간사 허재욱입니다.
   제31회 정기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제1항,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 '93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1.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창환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안설명요지>
·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상의 규정 도로점용에 관한 규제 등 점용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관징수코자 함.
·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 별로 전체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고 원의 직경으로 함.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 : 별첨1>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 도로가에 관을 매설하는데 좌우측을 동시에 매설한 경우도 하나의 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는지?
- 같은 도로를 점용하나 도로점용위치가 다르므로 하나의 관으로 보지 않음.
· 돌출간판이란?
- 실제적으로 도로에 점용하지 않으나 지상위로 올라가 돌출되어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돌출간판이라 함.
○위원장 정종영   :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4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축산, 산림, 도시, 건설과, 합천호관리사업소,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12월3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현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현   :
<검토보고요지>
   95년도 국가재정 운영방향이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데 있어 국가의 재정 운영방향에 따라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하게 절약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따라서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급증하는 재원수요 해결을 위한 지방세수의 자구노력 강화와 절감예산편성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지방재정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여야 하며 경상경비의 "영점기준" 적용 편성으로 20개 비목에 대하여는 '94 당초예산 이내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20개 비목에 대한 중점적인 심의가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군비부담이 적정한가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임.
   사업예산편성은 단위사업장별로 부가하여야 함에도 사업건수만 제시하고 있어 사업장 파악이 불가함.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별로 조화를 이루어 균형있는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요지> - '95 당초예산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가 5645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 환경보호과는 당초 3개 계에서 시설계가 신설되어 증액된 것임.
·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자율 및 명예환경감시원 비품 구입내역은?
-   환경처에 등록 지정된 환경감시원 50명에게 지급되는 모자,완장, 조끼 등의비품구입비임.
·청소사업비 일반수용비중 p.p포대, 마대걸이,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은 한곳에 묶어서 계상하면 되지 않는지?
- p.p포대, 마대걸이, 쓰레기종량제 비닐봉투는 그 용도와 단가등이 상이하므로 구분 편성하였음.
·쓰레기 종량제 판매소 안내표지판을 연 2회로 계상한 이유는?
- 안내표지판은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유리창에 부착 사용하는 스티커로서 유리창이 깨어지거나 표지판이 퇴색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2회로 계상하였음.
·용문정 외 5개소에 자연보호활동 인부사역은?
- 중요유원지 주변에는 피서객이 버리고 간 많은 쓰레기를 정해진 자연보호 인원으로 다 수거할 수 없으므로 자연보호활동 인부를 읍면별로 사역시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임.
· 배출업소 단속여비는 있어 지침서에 보면 숙박비가 도내는 제외한 전국에는 6급이하는 32,000원, 도 관내에는 28,800원 숙박하지 않는 경우 24,600원과 20,200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170,000×4명×12회로 되어있음. 지침서와 예산서가 맞지 않는 이유는?
- 배출업소 단속에 실제 월별로 소요되는 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그 단가가 예산편성지침과는 상이한 것은 사실임.
·고속 발효기 시범 설치 지역은?
- 시범 지역 1개소로 계획만 잡고 있고 지역선정은 미정임.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 제작에 있어 1매당 60원으로 과다계상한 이유는?
-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는 5종류가 있는데 이들 제작비의 평균을 계상하여 60원으로 하였음(5ℓ 12원, 100ℓ 200원)
·우유팩 교환센터 운영상태는?
- 우유팩 교환센터는 읍면에 설치하여 우유팩 1㎏과 재생화장지 1개를 교환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음
· 분뇨처리장 청사유지비에   있어 ㎡당 1671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침서 적용단가를 보면 5년이하 건물(사무실)은 923원, 사무실을 제외한 기타 건물은 155원으로 되어 있음. 단가 적용과 면적구분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 적용단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됨. 시정할 것임.
· 농어촌관리의 농업경쟁력 강화 업무추진비의 용도는?
- 각 업체 및 공장에 출장하여 본군의 농산물거래처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비임.
· 지역경쟁력 강화 신상품 개발(선구자) 장려금 300만원 산정 근거는?
- 매년 신상품 개발자 3명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계획으로 계상한 것임.
(금년은 대상자가 없어 1명 선발하였음)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톱밥제조공장 현황은
- 설립장소 : 청덕면
- 운영자: 영농조합법인
- 생산된 톱밥 배부기준 : 1차적으로는 톱밥을 축산농가, 버섯재배 지역에 판매하고 2차로 퇴비화할 계획임.
- 톱밥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수 : 정확한 농가조사는 안되어 있음.
·빙어가공공장 건립장소 및 가공 판매 방법은?
- 건립장소는 봉산면이고 가공방법은 빙어를 같은 크기로 절단하여 끼워 훈제를 한후 판매함.
·영농후계자 육성지원 일반수용비 농어민신문 보급대가 증액된 이유는?
- 농어민신문의 지대가 부당 500원이 인상되어 증액된 것임.
판매점을 군비로 투자해 설립하여 조합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개보수비까지 군비를 투자해야 할 이유는?
- 본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팔기 위해 거창군 가조 88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 천장의 일부 보수와 함께 손님 유치를 위해 판매점 앞에 생수대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것임.
· 농어촌관리 시설비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과 민간자본이전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사업은 동일내용이 아닌지?
- 시설비 농어촌구조개선 선도마을 육성사업비 65,406,000원은 묘산면 평촌리 진입로 포장공사이며,
- 민간이전 자본사업비 124,000,000원은 하우스 설치 비용임.
·농산물 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있어 포장재를 10,000매로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하지는 않는지?
- 우리 농산물을 판촉활동을 통하여 많이 알려야 하며 또한 품목 다양, 실제 소요량이 많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생각지 않음.
·잠업증산 동계농민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이 750,000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잠업대상 호수는?
- 지금 현재 잠업대상 가구는 368호임.
· 잠업종합단지 조성 1개소란?
- 다른 잠업종합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현상유지 차원에서 합천군전체를 1개 단지로 한것임.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2개소 건립 장소는?
- 대상지는 미정이며, 신청을 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선정할 것임.
· 현재 농협직판장 및 자매결연을 통해 내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있는데 행정에서까지 포장재구입 및 우수 읍면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내고향 쌀팔아주기 운동 실적이 금년도에는 저조한 편임.
- UR타결로 쌀수입 개방되므로 실의에 빠진 농민 사기진작책으로 필요한 제도임.
·중소농 지원관계에 있어
- 종소농이란: 경지규모가 1㏊미만 지역에 여러농가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유기자연농으로 쌀, 채소, 과수, 비닐하우스 등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
-지 원대상 1개소는 : 쌍백 안구지역임.
- 지원대상 농가수는 : 5〜6호임.
- 5〜6호에 1억5천만원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한 곳에 집중 편중 지원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지: 사업비 1억5천만원중 퇴비제조시설에 1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시설물 설치비임.
·축산지도자 해외연수에 있어서
-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은 : 금년도에 한우사육농가 중 30두 이상 다두 사육농가를 선정하여 4박 5일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95년도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젖소, 돼지 등 (30두 이상)다두 사육자를 우선해서 실시할 것임.
· 다두 사육자가 경제적 측면에서 부유층인데 군비를 들여서 굳이 해외연수를 시키는 이유는?
-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해외연수를 통해 사육방법, 시설 등을 직접 견학하여 기술연마해 옴으로서 축산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음. 개인적으로 해외연수시 농장에 개인 견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행정에서 추진해야 함.
- 해외연수 대상자 전업농가 호수는 : 50〜60호임.
·묘산 한우개량단지 관리사업비 내역은?
- 본군 한우개량단지로 합천, 묘산, 대양 3개소임.
- 합천, 대양은 중앙에서 지정 지원하고 묘산면의 경우 93년도에 군 자체적으로 한우개량단지를 조성하여 1차적으로 5개년 추진 사업예산임.
- 사료비는 한우개량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량종모정액을 이용 인공수정시켜 출산된 한우에 한해서 지원함.
·지도소 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 어업지도선 엔진볼링비 2,8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업지도선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엔진 볼링을 하는지?
- 어업지도선 구입년도는 91년 5월이며 내구연한은 5년이나 당초 구입시 보증기간은 사용기간은 계산하여 600시간이나 현재 690시간이 운행되어 볼링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겨울 농민교육교재비에 900만원, 10,000부 계상되어 있는데 겨울에 교육받을 농민이 만명정도 된다는 뜻인지?
- 예년에는 7000명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금년에는 5천명으로 낮추었으며 교재도 한가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작목별, 생활개선부 등 7종이 되는데 실제 수도작은 400부 정도임.
· 여름농민교육교재 활용 효과는?
- 여름 교육 교재비라는 명칭은 교재비이지만 책은 아니고 16절지 용지에 당면한 병충해 방제등을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전단을 만들어서 교육하므로 효과가 큼.
· 겨울농민교육 아취제작 10개 40만원을 계상, 아취 10개가 더 필요한 것인지?
- 겨울농민교육 아취제작은 수도작에 있어 3개반 편성, 생활개선, 특용작물, 수입농산물 등 각각 반별로 아취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한 것임.
·볍씨고르기 안내문은 어떤 기준으로 제작하는지?
-이것은 평야, 산간, 중간지역을 나눠서 마을게시판에 12월〜1월에 부착
·볍씨고르기 및 보리품종 안내문을 병행 제작하면 안되는지?
-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병행 제작은 안됨.
·농약 혼용기구표, 병충해 방제, 리후렛 제작은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떨지?
- 농약 혼용가구포는 연중 사용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6절지 1면을 별도로 제작해야하고 병충해 방제 리후렛은 시기별로 전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묶어서 할 성질은 아님.
·사업소운영 운영수당에 있어 겨울농민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실제로 강사를 초빙하는지?
- 작목별로 수박, 단감, 화훼는 강사초빙을 하고 축산 등은 지역독농가 사례발표를 통해 하고 있으며,
- 군내외 강사초빙을 하여 지도직만으로 교육시 농민들의 지루한 감을 조금 줄여주기 위함.
·경북복합연수원 교육수료 보상금과 참석자 보상이 이중으로 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 경남도 특수사업으로서 복합연수농원을 만들어놓고 매년 시군에 인원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50명으로 계산해서 복합연수농원에 교육수료시 45,000원을 보내주는 것이고 참석자 보상금은 교육참석자에게 여비로 지급하는 것임.
·과수정치식 시범단지 조성 장소는?
- 예정지는 미확정 상태임.
· 율곡 갑산 배단지와 같이 이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견학을 하면 되는데 별도로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 현재 93년도 말까지 통계가 130㏊되어 있는데 94년 율곡 갑산 배단지에 16㏊가 심어짐으로 면적이 더 늘어나 아직까지 우리 과수원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음.
· 낙후 비닐하우스시설 개선시범사업 내역은?
- 현재 낙후 비닐하우스는 360호가 있으나 비닐하우스 규격이 미달되는 것이 많아 비닐, 파이프 등을 보조해 주어 폭 8m로 되어 있는 것으로 12m로 개선하는 사업임.
· 조림관리 기타직보수에 있어 공익근무요원이란?
- 군 잔여인력을 공공기관 공익근무시킴으로서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국방부와 산림청과 협의해 70명을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함.
· 조림용 괭이란?
- 독일에서 나온 것은 모방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개량된 괭이로 앞에는 괘이 뒤에는 도끼 칼날 모양으로 조림에 사용되는 도구임.
·녹지관리 시설비에있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내역은?
- 푸른마을가꾸기는 정자목 식재로 수종은 느티나무이며, 본수 438본에 소요예산은 126, 051천원임.(도비 30%, 군비 70%)
- 식재 대상지는 자연발생유원지 및 도로변 공한지와 마을주변 공한지 마을 기존 정가나무와 연계 조성토록 할 계획임.
- 기대효과는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과 마을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함.
·소규모 주민편익 보도블럭 정비 6개 지역은?
- 도시계획 고시지역인 합천,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임.
·도시계획 구역에만 하수구 정비를 하는 이유는?
- 업무 기능상 도시구역내에서만 함.
·황매산 군립공원 야영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 내역은?
- 황매산 군립공원 기능 보강차원에서 가회 하금 배남골에서 진입로 지역에 미포장된 200m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임.
·군도 3호선 낙석방지책 설치 지역은?
- 덕곡-고령선임(공사시 포장위주로 했기 때문에 낙석방지책이 없음)
· 분뇨처리장 부근 지역개발비 집중투자로 예산이 한곳으로 편중되어 여타 읍면과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균형이 맞게 예산편성 하겠음.
양천강 고수부지 조성은?
- 삼가 양천강 고수부지는 정주권 사업 일환으로 휴식공간 및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 조성코자 함.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면에는 어느정도 사업비를 낮게 책정하여 포괄사업비를 집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앞으로 양여금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한 면에는 포괄사업비를 여타 면보다 낮게 집행해 줄것임.
○위원장 정종영   : 이상으로 개별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을 최종확정 짓기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협의조정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 이의가 없으므로 '95 당초예산 및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95 당초예산
(p 408〜411)
<심사확정사항> -'94 결산추경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
<특위검토사항>
(p 412〜413)
○위원장 정종영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기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정인용
   의사계직원   김해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환경보호과장   이선명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이근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주병식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하우성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

1994년 12월 8일 〜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