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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3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5.03.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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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3월8일(수)

의사일정
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허재욱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제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결과를 3월 16일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1.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해 박병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병현   ≪ 제안설명내용 ≫
개정이유는 도시공원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는,
- 도시공원법에서 녹지점용허가규정 신설로 인한 기준을 설정함. (제1조, 제8조 제2항)
- 영 제6조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을 규정함. (제3조 제3호, 제4조 제3항)
- 종전까지는 공원내에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원의 기능, 지형 등을 종합 판단하여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자연경관의 유지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성계획 수립전이라도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함. (제4조 제3항)
- 기존 건축물의 분할 및 합병이 금지되었던 것을 이미 조성된 동일 대지내에서는 동일 용도로의 분할 또는 합병이 가능토록 함. (제5조 제4호)
- 미조성된 녹지에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면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이면도로가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더라도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성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므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토록 함. (제8조 제1항 제2호)
- 고속도로변 녹지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속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함. (제8조 제1항 제3호)
≪ 합천군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별첨1 ≫
○위원장 정종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인룡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인룡   ≪ 검토보고내용 ≫
근거법규로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 2, 제30조 및 동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임.
.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내의 점용허가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내의 점용 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를 제6조로 하고의 조항중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만 되어 있고 제1항 설치에 관한 내용이 없음. 따라서 『8조의 본문 및 각호 1.2.3.4.5호를 제1항으로하고』를 삽입해야 함.
제6조를 7조로 하고의 조항중 현행규정의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현재 조항이 『점용허가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착오한 것 같음.
○위원장 정종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요지 ≫
공원구역과 녹지지역은?
- 공원구역은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이고,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상 폭이 35m이상되는 도로변의 시설녹지를 말함.
35m이상 녹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 합천읍 3개소만 해당되고 여타지역은 해당되지 않음.
제8조를 제6조 하고의 조항중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8조의 본문 및 각호 1.2.3.4.5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지?
- 제2항이 신설되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
○위원장 정종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제8조를 제6조로 하고의 조항중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8조의 본문 및 각호 1.2.3.4.5호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제6조를 제7조로 하고의 조항중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점용허가의 기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함.
○위원장 정종영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결과를 3월 16일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95년 군정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정인룡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도시과장   박병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