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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1995.05.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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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 5월 18일(목)〜 5월 19일(금)

의사일정
1.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2. '95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2. '95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위원장 정종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당면 영농과 각종 지역의정활동 등 공사간 일정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지식과 터득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먼저 허재욱간사로 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재욱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간사 허재욱입니다.
   제3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5월 22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리고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그 결과를 5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환경보호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 제안설명내용 ≫
. 환경보호과장 최일성입니다.
·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을 제안한 이유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 상태가 불결하여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 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으로 이용자의 편익과 생활환경개선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 주요골자로는,
-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와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정의함. (제4조)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과 이외의 필요시설 설치관계 규정함. (제5조)
- 시설의 위탁관리, 관리인 지정과 유지관리기준 방법 및 개방화장실 지정관계 규정함.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 시설의 점검방법과 개선명령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함. (제13조, 제14조)
- 유료화장실 승인 대상에 대한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 (제16조, 제17조)
-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항목과 위반회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결정 및 부과 징수방법을 규정함.   (제18조)

≪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   별첨1 ≫

○위원장 정종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규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규영   
≪ 검토보고내용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의 근거법규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임.
· 검토착안사항으로는,
- 본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 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선진 화장실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정 조례인만큼 상위법령과의 상충여부 및 실효성 확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임.
· 검토내용으로서는,
- 제9조의 제목이 "편의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의 비치.제공"으로 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으로 볼때 "편의용품의 비치.제공"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고,
- 제10조3호의 내용중 "내.외부벽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도색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 제16조 3항 본문중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질의 및 답변요지 ≫
· 현재까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없었는데, 지금까지의 관리방법은? (안문기의원)
   - 공중화장실 관리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으나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실상 형식적인 관리에 지나지 않았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 유료화장실이 과거에 있다가 없어졌는데, 구태여 다시 유료화장실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 생각되는데?   (안문기의원)
   - 공중화장실을 무료화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리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유료로 전환하여 관리상 부담을 덜어줌.
   - 터미널 화장실, 국립공원 해인사 등에 설치된 화장실은 입장료에 시설 이용권리가 있기 때문에 유료화장실로 할 수 없고, 그 외의 일반장소에 설치된 화장실과 개인이 자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끌어 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화장실의 승인 신청이 있으며, 군수가 타당성 조사를 해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환경보호과장 최일성)
· 본 조례 제9조의 제목중 "편의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으로 되어있으나 본문 내용을 볼 때 편의시설 내용이 특별히 없으므로 "편의용품"으로, 동 조례 본문중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허재욱의원)
   - 본 조례 제9조의 내용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봄.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위원장 정종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확정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 심사확정사항 ≫
· 본 조례 제9조 제목중 "편의시설 설치 및 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동 조 본문내용중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로 문귀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자구수정 하였으며,
· 제10조 3호의 내용중 "내.외부벽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도색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으로 수정하고,
· 제16조 3항 본문중 "편의시설 및 위생용품"을 "편의용품"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선진 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정종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수로 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 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향으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규영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규영   
   ≪ 검토보고내용 ≫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근거법규로는,
-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경예산의 성립 등),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경예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이며,
· 검토착안사항은,
- 재정에 미치는 영향,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계상상의 착오 여부 등을 두었음.
· 검토사항에 있어, 먼저 세입부분에서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564,679천원이며 당초예산과 금번 추경에 계상액이 5,606,818천원으로 42,139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00,079천원이며 당초에 150,000천원을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 12,024천원을 감하였으나 37,897천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45,903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금회 추경에 1,800,543천원을 계상하여 54,640천원을 과다 계상하였음.
- 수정예산에서 과다계상한 것은 세입세출공이 삭감하고 과소계상분도 세입세출공이 추가 계상하여야 할 것임.
· 세출부분은,
- 생활보호 취로사업 시설비 (p.88)와 청소사업 일반운영비 환경정화 활동 인부사역 취로사업 (p.102)와의 중복 여부
- 분뇨처리시설 시설비 (p.106)
   분뇨처리시설 시험가동 용역비 60,000천원이 시설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농어촌관리 민간자본이전 (p.113)
   1군 1명품 갖기 사업 진입로 포장 20,000천원을 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이전에 계상은 부적정한 것이 아닌지?
- 농업기반조성 보상금 (p.120)
   경지정리구역 농작물 피해 보상 근거는 어떻게 정하였는지?
- 한해대책 시설비 (p.123)
   농업용수개발 양수장 외 4건 597,840천원은 사업장별로 편성하지 않고 포괄사업 성격으로 편성하게 된 원인?
- 한해대책 자산취득비 (p.125)
   가로등 유지관리 굴절차 구입 30,000천원은 타당한지?
- 재해예방 시설비 (p.157)
   재해위험지 개.보수사업비를 포괄적으로 계상하여도 무방한지?
- 관광지개발 연구개발비 (p.168)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이유는?
- 지역개발 시설비 (p.18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적으로 계상하여도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 개별심사 및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
·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영수증 인쇄비 계상 및 해당지역은?
- 황계폭포와 황강버들밭 2군데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7월부터 성수기동안(두달가량)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수수료를 받기 위한 영수증을 인쇄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임.
· 황계폭포는 출입구가 한곳으로 입장료를 징수하기가 용이하지만 황강버들밭 같은 자연발생유원지는 출입구가 많은 관계로 입장료를 징수 하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 합천고속관광〜강변장여관까지 여러곳에서 출입이 용이하여 입장료를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은 관계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600〜700m 정도되는 거리에 간이식 철조망을 치려고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음.
-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므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본후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에 가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분뇨처리시설 시험가동 용역비 60,000천원이 시설비 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연구개발비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 예산편성지침이 작년까지는 용역비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시설비 쪽에 계상이 되었음.
- 그리고 현재 분뇨위생사업소 현원이 7명으로 소장 1명, 행정직 1명, 기능직 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기능직공무원이 기계,전기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분뇨처리시설 시험가동에 기술이 전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3개월간 전문업체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전수를 받는 차원에서 일단 업체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는 취지임.
· 으뜸상품 판매점 (88고속도로변) 개.보수 내역은?
- 으뜸상품 판매점 운영을 당초에는 가야농협에서 하다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2개월전 가야면 농어민 후계자에게 운영권이 넘어갔음.
- 현재 판매점에 가보시면 상.하행선이 있는데 하행선에는 음료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생수도 마시고 생수를 통에 넣어 가면서 판매점에서 특산품을 사가는데, 지금 본군 으뜸상품 판매점에는 생수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생수대 설치와 기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음.
· 농특산물 판매점 1개소를 예산요청한 이유는?
-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개발에 관내 8개소를 판매점을 설치해서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합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여 합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측면과 판매하는 측면을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 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음.
- 그래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오다가 보니까 한꺼번에 8개소를 다하다보면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선적으로 금년에는 장소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1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게 되었음.
· 농산물 직판장 수송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
- 90년도 창원 반송아파트 단지에 합천군 농어민후계자에서 농산물 직판장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초 직판장 개설시 농어민후계자 측에 봉고차를 지원해 주었는데 이 차가 6〜7년이 경과되다 보니 차량이 노후화 되어 일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군비를 계상하였음.
· 여러가지 예산지원은 어려운 농촌에서 돌파구를 찾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데도 계속 예산지원을 행정에서 해주면 행정에 의존하는 의타심이 생겨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 볼때 앞으로는 관계 담당부서에서 지도를 잘하여 지원보다는 자립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의식을 심어주고 행정에 의존하려는 자세는 지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민간자본이전중 농특산물 판매점 설치 장소는?
- 현재 대병쪽에 관광객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에 설치할 계획이고 최종 선정은 세밀한 조사를 거쳐 선정할 것임.
· 일반운영비중 논물가두기 비닐지원에 있어 군비지원 필요성 및 용도는?
- 그당시 가뭄으로 행정에서 지도를 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소홀히 대처하는 경우가 있어 군에서 전체적으로 못자리 설치를 예상했기 때문에 비가 오면 개울에 흐르는 물을 논에 넣었을때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두렁에 비닐을 발라 물이 새지 않도록 하게끔 지원해준 것임.
- 사실상 15제곱미터 예산을 요구했지만 전체적으로 논물가두기를 위한 비용은 부족하며, 시범적으로 경지정리가 잘된 초계지역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준 상태로 이번에 예산요청을 하였음.
· 개량물꼬 보급에 대한 상세한 설명?
- 지금현재 물꼬를 보면 그냥 도구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개량물꼬는 플라스틱이라 그 물꼬에 끼워 맞추면 물이 낙차적인 역할이 있음.
- 도와 농림수산부에서 개량물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 일부를 보조해서 시범적으로 읍면에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청하였음.
· 백암 경지정리구역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는?
- 백암지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것이라 고시, 지정한 후 경지 정리사업 설계를 완료 본 사업을 시행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이 일대 4,900평에 대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경지정리를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건설과에서 이 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 계획에 제외시켰으므로,
- 당초 주민들에게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한다고 통보하여 농작물을 심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재발굴로 인해 경지정리가 중단되어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봄.
· 가로등 유지관리 측면에서 마을단위로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구태여 굴절차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는?
- 현재 가로등 유지비를 전읍면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음.
- 가로등 수리회사가 관내에 2곳 밖에 없어 사실상 한등한등 고장난 것을 수리하려고 하면 즉시 수리가 되지 않고, 또한 수리비보다 출장비가 비싼 실정임.
- 그래서 군에서 굴절차를 구입하여 직접 관리하고 고장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한우고기 판매점 설치 장소는?
- 현재 한우 다두 사육지역인 삼가임.
·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이유는?
- 현재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분양이 미진하여 토지분양조건의 규제 완화를 하지 않고는 분양이 어렵다고 판단됨.
- 그래서 방법을 모색한 결과 건폐율, 용적율, 상가 설립조건 등 관광단지 계획변경을 하지 않고는 분양이 어려울 것 같아 관광단지 전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임.
· 시설비중 재해위험지 개.보수 사업 장소는?
- 쌍백 백역에서 사고 발생후 관내 위험지구를 점검한 결과 대략적으로 교량 18개소, 위험지 방지시설 23개소임.
-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위험지구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를 하여 사업 시행할 것임.
- 백역교는 별도로 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다음은 본 안건을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을 간사가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하나하나 항목을 읽어나가면서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간사께서는 위원 개별심사한 내용을 취합하여 안건을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재욱   

≪ 개별심사 내용 취합 및 예비심사 확정내용 낭독 ≫

○위원장 정종영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영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위원여러분의 협의 조정대로 확정심사함을 선포합니다. (3타)
   위원여러분 !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허재욱 간사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상 오늘 회의로 본 위원회에서의 회의는 모두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열성적으로 소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출석위원
정종영   허재욱   배종구   안문기   류을영   이민택   곽우영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최규영
의사계직원   김해 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역경제과장   이무식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박병현
보건소장   변종태
예산계장   조종수
농어촌개발계장   정년효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허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