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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2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5.26.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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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6일(화)

의사일정
1. 92제1회추경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2제1회추경예산심사의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92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의결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의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2. 착안사항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계획의 관계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3. 검토내용
ㅇ 세입
·지방세 목표액은 39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목표액이 확정되지 않아 추정계수로 40억5,55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목표량 확정으로 9,950만7,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음.
·보조금은 14억8,692만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608만1,000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은 15억5,300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가내시 상태에서 군비부담액을 확보하라는 지시후 확정내시시에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삭감되므로 군비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임.
ㅇ 세출
·관광관리 시설비 중 도비보조금 2억원이 부기상 합천호 관광지 개발사업 채무부담으로 편성되어 있음.
·시설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비에 투자하지 않고 채무부담으로 편성은 모순이 있다 하겠음.
·예산편성과정에서 낭비요인은 삭감하고 집행과정에서 절약을 생활화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
○위원장 정종영   :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개별심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별심사를 하여 의문나는 사항을 발췌, 집행기관에 질의 (일문일답)를 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다음은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표) 책자 회의록 105 - 112페이지까지 참조.
○위원장 정종영   :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은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이 곳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정종영, 차도출,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안문기, 최준집, 이민택,
   이석영.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차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