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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2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05.2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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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5월27일(수)

의사일정
1. 92제1회추경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2제1회추경예산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2 추경예산 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수정안 및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개별심사를 한 결과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
[수정이유]
·관광개발 도비보조금 채무상환액을 사업비로 전환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위한 지역개발비 증액
[수정 주요골자]
·일반회계세입 (기 48,492,419. 확 48,701,707 - 증 209,288)
(표) - 책자 회의록 117 - 118페이지 참조.
<토론 및 협의조정요지>
[내무위원회]
·기획관리 합천군 장기개발계획용역비는 합천군 종합장기개발계획 수립되어 미래에 대한 계획성 있는 군정발전시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
·남정교 아취설치 문제는 현지 확인결과 수선 및 보수는 어려우며, 군의 상징물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취를 제작 설치키로 승인
·기획관리 당면 시책추진 여비는 당초예산에 2,200만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 170만원만 남아 있는 것을 감안 시책추진에 필수경비로 보고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인정하고 삭감키로 하였음.
·공보관리 군정공고료와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 중 부족예상액 900만원만 인정 2,100만원은 삭감키로 하였음.
·서무관리 군정시책 정보비가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추가 책정하는 것은 너무 확대 편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5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인정.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당초예산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으나, 각종 교육수요가 증가된 것을 감안, 추경요구한 2,200만원 중 1,200만원만 인정.
·물자관리 자산취득비는 1호차 휴대폰과 RW기 (도난방지기)는 필요성 적어 인정하지 않았음.
·재무관리 물품구입비는 정수물품 예산 선심에서 승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산 7,230만원을 삭감.
·재무관리 시설비 중 화장실 수리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본청 청사 증축비는 당초예산에 차고지 신축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본 공사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예산상 절약이 된다고 생각되어 전액 인정
·어려운 계층 진료비 추가지원비는 사실상 어려우면서 법규나 제도상 제약 때문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지원비로 볼 때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판단
·사회복지 노사정 간담회는 관내 노사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발생할 우려가 극히 적으므로 당초예산을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72만원만 삭감.
·부녀복지 보상금 중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안회 개최, 모자세대 위문, 어머니합창단 운영경비는 인정하고, 모자가정 돕기, "사랑의 장날" 참석 보상금 70만원만 삭감키로 하였음.
·환경관리보상금 축산폐수 및 환경오염 집단민원 해소측면에서 인정
·새마을사업 재료비 기타에서 합천호 꽃길조성 사후관리는 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하고 있는 꽃길이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인정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피복비는 교체지도자에 한하여 피복비를 구입해 주는 사항으로 필요성 인정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실태조사 및 독려여비는 당초예산 124만원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 삭감
·민방위과 지역안정 1,493만2,000원 중 620만원 삭감키로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농어촌 개발 용역비인 농업진흥지역 지적도는 근거서류인 지번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1,196만8,000원 전액 삭감
·농업기반조성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 480만원과 농공단지와 연계한 협업마을 육성 농기계 구입, 탁아소 설치비 695만원 전액 삭감
·농업진흥의 UR 교제비 174만원과 기호식품 생산시범비 187만5,000원을 삭감
·도로사업 시설인 굴곡도로 보수는 사업상 필요성을 인정
·원예특작 매실단지 조성은 UR 대체 유망작목으로서 도비가 50% 보조되는 점을 감안 전액 인정
·하천관리 시설비는 치수 불가 지역 해결 및 하상지장목 제거, 재해대책 대비 등 사업의 필요성 인정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 정보비 300만원 삭감
·합천호 관광개발 채무부담에 대하여 당초 채무부담 승인시 토지 분양수입금으로 전액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집행기관에 토지매각에 최선을 다하여 군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촉구와 다짐을 받고 채무부담에 대한 상환은 이미 이루어진 사업으로 상환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인정
·총 삭감액에 대한 처리문제는 예비비로 전액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아졌음.
○위원장 정종영   :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92 제1회 추경예산 심사 결과) - 별첨 1
○위원장 정종영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수정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별첨 1 : '92 제1회추경예산심사결과
책자 회의록 124페이지 참조

○출석위원   
   정종영, 차도출, 백운출, 조병채,
   김육일, 안문기, 최준집, 이민택,
   이석영.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이창규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지미혜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종영
   간사   차도출

합천군의회 제12회 (임시회 92. 5. 22 - 5. 29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