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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0.2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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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0월23일(금)

의사일정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10시00분 개의)
1. 92제2회추경예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배종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92년 10월 2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92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보고 > - 별첨 1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92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및 의결의 법적 근거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의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2. 착안사항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3. 검토내용
- 세입
·순세계잉여금은 제1회 추경시에 전액 계상되어야 하나, 제2회 추경시에 일부액이 계상된 점은 재정운영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비 삭감액 과다발생으로 사업차질 우려.
-세출
·경상경비 과다책정여부 심사와 낭비적이고 소모적 경비 절약
·회계별 중복계상 검토, 비정수물품으로 물품구입비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할 것임을 보고.
○위원장 배종구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토대로 하여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전체 개별심사 -
○위원장 배종구   : 전체 위원 협의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2차 회의에서는 위원 전체 회의에서 협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합천군의회 제16회 (임시회 92. 10. 20 - 10. 28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