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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17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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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2년12월14일(월)

의사일정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3. 93당초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3. 93당초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7회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오늘부터 4일간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매우 비중있는 주요안건으로서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에 대하여 17일까지 심사하여 오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합니다.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만 특히 정기회의는 예산회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만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 만이 군민 전체를 위하고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서 상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 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회의 진행방법은 위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하여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별첨 1 )
○위원장 이주환   :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 의원이신 이석영의원, 윤한무의원과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인 오인교씨가 지난 10월에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합천댐 유휴지 점사용료, 폐기물 과년도 수수료,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발생 사유와 수납대책은?
- 합천댐 유휴지 점사용료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법률해석상 사용료징수에 차질이 있으며,
- 과년도 폐기물수수료는 도시계획실시지역은 법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 군 형편상 청소관리시설이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결손처분할 것으로 생각되고,
- 상수도 사용료는 해인사 상수도가 자연유화식으로 다른 상수도의 같이 기본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차등징수하므로 발생한 차액임.
○위원장 이주환   :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주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결산추경, 의사일정 제3항 '93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제17회 제4차 회의에서 보고한 요약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 예비심사 결과(상임위원회) - 별첨 2 )
(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 요약보고서 - 별첨 3 )
○전문위원 임종인   :
<전문위원 검보보고 요지>
1. '92 결산추경 및 '93 당초예산 편성 및 의결의 법적 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
2. 착안사항
- 시책에 위배되거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 세입예산의 과다 및 과소계상 여부
- 세출예산의 낭비적 요인 절감 여부
-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
3. 검토내용
◇ 세입세출 공통 : 예산서상 전년도 예산액이 누락된 부분이 많아 심의에 혼선 초래
◇ 세입
①지방세
·수정예산서에 당초예산보다 4억4,800만원이 증가됐고,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의 과다책정으로 목표달성에 의문이 제기됨.
[자동차세 : 당초 4억3,200만원, 수정 5억9,800만원, 증 1억6,600만원]
[담배소비세 : 당초 27억300만원, 수정 28억4,700만원, 증 1억4,400만원]
②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 사용료 수입의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지난해에 비하여 1,257만4,000원이 증가된 1,8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과다책정 여부.
·임시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합천호 관광단지 매각수입 5억8,000만원의 가능성 여부.
◇세출
①회계관리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1일 3만원이나 2만원으로 계상하여 60만원이 적게 계산되었음.
② 임업비 영림관리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에 산지정화감시원 5명을 월 48만2,500원에 년중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연중 사역한다면 일용인부임에 계상되어야 함.
· 연중 사역이 아니라면 280일 이하로 인부단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③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부담비율에 의한 부담금인지 여부
④ 사업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중지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지 않아 재정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위원장 이주환   :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 개별심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공공요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이유는?
<답변>
·기구 및 직제 증가와 전화회선 증설로 인하여 증액이 불가피함.
<질의>
·특별감사 및 환경순찰여비와 비위 사전예방활동 정보비가 어느 곳에 쓰이며, 필요한 것인지?
<답변>
·특별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하는데 쓰이는 활동비이며,
·환경순찰여비는 본군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환경순찰활동반 편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임.
·비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하는데 쓰이는 정보비는 행정수행상 필요하다고 하였음.
<질의>
·주요시책 추진여비 및 활동비를 삭감하면 군정수행에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
·시책추진에 필요한 정보비는 의회구성후 시군마다 상이하여 금년에는 내무부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한도액 내려왔으며,
·본군의 한도액은 실과장 정액정보비 8,400만원을 포함하여 2억5,000만원이다. 실제 편성된 금액은 2억2,000만원이다.
·예산서상 국내여비가 약 12억원으로서 공무원 1인당 연간 120만원으로 읍면 공무원 정액여비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고, 군 본청 공무원은 5만원씩 지급한다.
·군 본청 공무원의 나머지 5만원으로 과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실태임.
<질의>
·사회단체 풀보조금 3,000만원 삭감을 하면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내무부의 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사회단체 육성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의회에서 불요불급하고 소모적이라고 판단되어 삭감하면 이에 따르겠다.
<질의>
·무정전기(UPS)의 용도와 배치계획?
<답변>
·무정전기는 전기 정전시 컴퓨터에 기억된 사항이 전부 삭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기기로서, 읍면 주민전산관리가 93년부터 전국 온라인이 되어 읍면배치용으로 올해 8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초에 구입코자 함.
<질의>
·덕곡면 직원 사택을 건립할 경우 여타 읍면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답변>
·덕곡면은 소재지 규모가 적어 하숙집이나 숙박시설이 없어 직원들의 애로가 많으며, 대부분의 직원들이 객지에 있는 사항으로 숙박시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면사무소옆 군유지에 조립식 주택을 건립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덕곡면에 사택을 건립할 경우 여타 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하지 않았다.
○위원장 이주환   : 예산심사에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위원여러분께서 개별심사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및 심사결과>
['93 당초예산]
◇토론요지
·의회비, 의회운영비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은 집행기관과 사무과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집행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전액 180만원을 삭감.
·의회비의 자산취득비 중 상임위원장 및 전문위원실 집기 구입은 시기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590만원 전액 삭감키로 결정.
·기획관리비 중 행정협의회 및 간담회 참석보상금은 삭감하고, 특별감사 및 환경순찰여비와 비위 사전예방활동 정보비는 감찰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
·예산관리에서 사회단체 풀보조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시책추진 여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 군정 전체를 총괄하고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활동정보비는 전액을 인정키로 함.
·전산통신관리 자산취득비인 무정전기(UPS) 구입은 읍면 주민전산관리상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서 전액 인정.
·주민 계도지 문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지방언론 육성측면에서 지방지는 그대로 두고 서울신문에서 1,668만원을 삭감키로 함.
·지방의회 구성으로 유명무실한 군 홍보위원 활동수당 전액을 삭감
·재무행정비의 물품구입비 복사기 구입비는 92년도에 예산선심된 8대는 '93 당초예산에서는 삭감하고 '93 결산추경에 계상토록 함.
·재산관리중 덕곡면 직원사택 건립비는 시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금번에는 삭감키로 함.
·민방위비 중 경찰서 지원경비인 지역안정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으로서 예비심사한대로 삭감키로 함.
·재무행정비의 군민회관 신축비는 부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에 소요되는 2억원만 인정키로 하고 나머지 금액인 1억원은 삭감키로 함.
·환경관리부분에 378만원 시가지 환경정비원 일용인부임 삭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
·환경관리 부분에 국내여비 배출업소 시군 교체단속비 2억9,640만원은 인정.
·농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에 양수기 정비비에서 이것은 노후화된 양수기를 다시 정비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 삭감.
·축산진흥관리에 부실초지 신문광고료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로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재 본군에 산재해 있는 시급한 사업을 한 후 부실초지를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삭감.
·농촌진흥관리에 상담소 주재지역 난로구입은 이미 난로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집기구입으로 부기 정정하는 것이 타당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농공지구 현지 확인경비에 98만8,000원 삭감.
·최종 심사 확정한 삭감액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추가 요구한 양수기 구입비 및 살구, 매실단지 조성비를 제외한 전액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지역개발비로 전환요구키로 함.
·'91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는 사전에 2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내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였음.
◇ 삭감액 조서
표 - 17회 회의록 389 - 392페이지까지
['92 결산추경예산]
◇토론요지
·기획관리비의 군정발전을 위한 행정자료 수집여비 및 연말 각종 불법행위 단속 활동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비 중 정수물품예산 선심에서 제외된 각종 행정장비 구입비 7,104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비의 어려운 가정, 모자가정 온정보내기 및 미망인 연말 위문은 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 삭감
·민방위비의 경찰서 지원경비인 심야퇴폐업소 집중 단속비는 연말을 기하여 집중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인정
·'92 결산추경은 도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가 없어 총예산규모 확정을 못하고, 국도비 내시 확정후 변경사항은 변경된대로 인정하기로 하고 확정 심사하였고,
·최종 심사 확정한 삭감액 9,070만원 중 읍면 청사관리 인부 인건비 부족액 391만1,000원과 읍면 복사기구입비 2,800만원을 예산 수정하고 나머지 5,815만9,000원은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음.
◇삭감액 조서
표 - 17회 회의록 393페이지
○위원장 이주환   :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부록 (별첨) : 17회 회의록 397 - 448페이지까지.

○출석위원   
   이주환위원, 윤한무의원, 이민택위원, 백운출의원
   안문기의원, 정종영의원, 이석영의원, 조병채의원
   류을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약 회의록 (92. 12. 14 - 12. 17. <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