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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0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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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7월7일(수)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민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본 군 살림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 여러분들이 평소 닦아 오신 높으신 식견과 지역의정활동 등 각종 자료수집 및 법규연찬,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차도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도출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도출   : 차도출입니다.
   제21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 건으로 7월 9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21회 본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이민택   :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사항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위원 전체 협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은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도출간사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차도출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한 사항은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석영위원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예산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검토에서는 거의 다가 삭감되어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된 것은 꼭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속해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인 삭감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 조정사항으로서는 143페이지, 문화체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임란창의기념사업 영향평가비입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하는데 7,000만원이라는 돈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든다는 견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견해를 들어보고 삭감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군수 정보비 300만원인데 일단 집해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비에 방역약품구입비, 이것은 우물 소독약에 관한 것인데 방역약품이 당초예산에 들어있고 전년도에 방역약품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 더 조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는 삭감을 시키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을 드린 문화체육부분 임란창의기념사업 영향평가액이 얼마나 들었는가를 최판동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연일 군정에 협조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이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란창의기념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도비가 올 때 군비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상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군비부담을 수반하지 않는 그런 사업비를 내시받을 때에는 추경 절차를 거치기 전에 내부결재로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3억원을 3월에 내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해서 용역관계는 지난 5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7,000만원이라는 다소 많은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아시다시피 댐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있고 또 행정에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정지를 선정할 때 5개소 정도 했다가 결국에 댐 주변에 2개소를 낙찰을 해서 그 두 군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1차 계약금은 2,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아직까지 납품은 안되고 있습니다. 제1 후보지가 현재 댐 주차장 위 산을 1후보지로 하고, 제 2후보지는 보조댐 있는 옆산을 2후보지로 해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1차적으로 들어온 것은 13개 항목을 평가해서 8개 항목이 1후보지가 좋고, 2후보지는 3개 항목이 우선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11개 항목, 이래서 1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600만원 들어갔고, 나머지 1후보지가 확정되었을 경우 여타 용역 조달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1,400만원 정도를 놔두고 실질적으로 4,000만원만 용역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정도는 시설비로 돌려도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답변 됐습니까?
이석영위원    :   그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일반행정비, 정보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위원도 있으니까 그 다음 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민택   :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정보비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정보비 계상 관계는 조심스럽고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심사하여 보셨겠습니다만 전 항목에 있는 정보비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기준은 1년 쓸 수 있는 정보비 금액이 120만원이라고 하면 5월에 내무부에서 지침을 받을 때에는 4월까지 쓴 것을 제외하고 남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의 50%를 절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총액 120만원이라면 4월까지분 4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80만원의 50%를 절감하면 결국 40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전 항목에 그 기준대로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이 절감액이 나왔습니다.
   총무인사 정보비에 1,600만원을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 증액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내무부 승인을 받아 도에서 저희들에게 정보비 한도액을 내려줄 때에는 2억2,800만원의 한도액을 내려주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에는 2억300만원을 편성하고 약 2,500만원 정도 한도액을 추경에 계상하겠다고 해서 유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보액은 이번에 올려가지고 그 비율대로 삭감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올려야 될 것을 그 기준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1,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에서 정보비 계상한 것은 현재 2억5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을 제외하면 한도액에서 본다고 하면 약 2,301만원 정도는 정보비에서 실질적으로 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300만원도 사실 절감기준대로 해가지고 절감을 한 1,600만원을 올렸는데 거기에 서 300만원을 감하면 우리 기준보다 더 절감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답변 됐습니까?
이석영위원    :   예.
○위원장 이민택   :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문기위원    :   각 상위에서 삭감되어 온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봤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조정하고 또다시 재론하는 것은 상임위의 고유권한이라 할까, 상임위에서 결정본 것을 특위에서 재론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상임위원회에 예결특위에서 검토하도록 요구한 부분만 특위에서 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각 상임위에서 결정 본 것을 또 여기와서 재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안문기위원께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으로서 저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지, 확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손 치더라도 결정권은 특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토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운영에 관한 이야기인데, 안위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문기위원    :   다 같이 상임위에서 활동할 때 거기서 검토사항으로 올려야지 그걸 삭감으로 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올라와야 검토가 되지, 아예 상임위에서 삭감으로 결론을 봤으면 그대로 해야죠.
허재욱위원    :   상임위에서 결정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안문기위원    :   결정권은 물론 없더라도 우리 상임위의 다수 의견 아닙니까?
정종영위원    :   안위원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상의할 때 특위에서 다시 재론하자고 했습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상위에서 삭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죠.
이석영위원    :   예. 똑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안위원의 이야기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룬 모든 것이 특위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감시킬 수도 있고, 삭감된 것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상위에서 올라온 것이라 하더라도 특위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새로이 조정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문기위원    :   그러면 각 상임위에 검토할 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원들은 왜 삭감을 뭣 하러 했습니까?
   검토사항으로 올리지 삭감한데 대한 이유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내무위원은 9명, 산업건설위원 7명, 거기서 무슨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간사 차도출   : 제가, 위원회 운영에 관한 논란이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과 특위에서 심사한 것은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본회의까지 3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각각 의견을 달리하는 위워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우리 특위에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담당 실과장들로부터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내용도 숙지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내지 삭감 검토된 사항을 우리가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라든가 검토 내지 삭감 조정된 사항은 특위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덧붙여 위원장님께 제가 동의말씀 드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하나의 축소심의라 할까, 한 가지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매듭을 지으면서 넘어가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재량권을 행사하셔도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차도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곽우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우영위원    :   삭감 관계는 아니고 기획실장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임란기념관 부지선정에 있어서 본댐 주변과 보조댐 주변 두 군데를 두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댐 주변이라고 그러면 대병면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2.25㎞ 그 제한 때문에 집을 짓다가 부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집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그 곳에 건축을 할 수 없고 공공건물은 지을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곽우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아침에도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의논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은 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당초 댐을 할 때 1.2㎞ 반경은 모든 건축이라든지 형질 변경행위를 제한한다 하는 것에 당초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말썽이 나고, 사실 안기부에서 1.2㎞ 이내 지역은 댐 보안구역으로 못을 박아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규제를 하고 있어 왔는데, 그 이후에 천종구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안기부에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하니까 근래 회담온 것은 안기부도 마찬가지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하는 사항은 허가부서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 식으로 현재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규제한 것은 하고, 지금 발 빼는 상태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중에 천종구라는 분이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안해주니까 이 사람이 경상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한 결과에 농지위원들이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보면 농지위원회에서는 부결을 시켰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개인적인 사업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서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놓고 있는 것이 우리가 졌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길은 막힙니다. 현재 법상은 뚜렷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 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풀어주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까지 규제해 놓고 있는 민원이 생길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을 놓고 여러 가지 결론의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또 당초 이 부지가 추진위원측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행정에서 절대 안된다고 하고 처음에는 우리 과장들이 전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니까 추진위원측에서 그 지역은 이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야기도 되어 있고 또 댐 경관이나 모든 측면에서 봐서 그 지역이 적당하다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한배 군수님이 계실 때 임란창의기념관 짓는 것은 공공사업 아니냐, 공공사업하는 것 하고 개인이 집짓는 것 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느냐, 공공사업이니까 이것은 밀고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피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좋은 지역이 있으면 그곳으로 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이 좋다는 결론이 나니까 그 지역을 내부적으로 일단 확정을 한 상태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아침에 결론을 내기는 환경영향평가를 했으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모든 법적 규제상황을 다시한번 더 검토해보고 앞으로 설계 용역줄 시방서를 작성해보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으며, 또 어차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보자,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곽우영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병 모모 사람들이 군의 행정조치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공공건물은 지어도 되고 개인 건물은 못짓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에 따라서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만약에 대충 넘어간다면 주민들의 반발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유념을 하셔서 집행기관에서 나중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차위원께서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던 말씀이 계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내무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을 일괄 설명을 듣고 오후에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허재욱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허재욱 :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주로 지도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기획실에서 미리 삭감을 했기 때문에 크게 삭감한 부분은 없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농지관리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계 재경지정리사업, 농지시행부담금이라는 것이 2억원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차기로 미루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조림사방관리 시설비에서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비가 당장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라는 것은 사방관리사업소에서 국비나 도비를 득해서 해야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다음 189페이지, 황강하천 골재보존량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4,773만8,000원으로서 예산만 충분하면 해놓으면 좋은데 현재 이것은 큰 우수기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고 하니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위 검토사항으로서 106페이지, 농촌진흥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농촌구호 현판제작 명목으로 150만원씩 12개, 1,800만원으로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107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이륜차 및 농기계 트레일러 보관소 신축 50평, 평당 6만원씩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재료비 기타 농산물 직판장 포장재 제작 108페이지 등등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재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종영위원    :   쌍백 산사태 지구는 현재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그 문제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관계는 사방관리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영위원    :   사방사업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에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택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에 속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위원    :   130페이지 보면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5개 읍면이 있는데, 장소도 불분명하고 한 군데 5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상당히 의문을 가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예. 이것은 건설과에서 요구할 때에는 이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상 이것만 계상을 했는데, 안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는 지난해에 많이 했고, 일반지역에 보면 500만원을 가지고 전부 정비를 한다기 보다는 보도블럭이 불량한 곳이 있는데 그곳을 손보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장소마다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이석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   136페이지 민간인 화장실 개량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변소 개량사업하는데 한 동에 5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택   : 허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욱위원    :   119페이지, 황매산 군유림 간벌 59㏊,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황매산 총 조림은 152㏊입니다. 그 중에 잣나무가 39㏊, 낙엽송 45㏊, 리기다 28㏊, 리기다는 간벌에서 제외하고 잣나무 39㏊와 낙엽송 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의 1/3 정도만 간벌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핵타당 사업비는 44만8,000원이 나온 것은 93년도 면유림 간벌사업 기준액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입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산림과에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허재욱위원    :   원호 산림과장이 있을 적에 우리 군유림 중에서 잣나무가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 잣나무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겠는가,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허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에 군정질문시 곽우영의원께서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군정질문을 해놓고 예산삭감을 한다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곽우영위원    :   간벌을 하면 수입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투자대 수입이 조금 적을 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삭감을 하시든지 책정을 해주시든지 깊이있게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제 생각은 일단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송은 경제림이지만 잣나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다시 연구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곽우영위원    :   그런데 간벌을 해서라도 잣나무가 옳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간벌을 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산삭감을 한다면 군정질문을 할 필요도 없겠고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택   : 59㏊를 다 하지 말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봤으면 합니다.
곽우영위원    :   제가 산림과에 물어보니까 이것을 관상수나 조경용으로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군정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도출   : 예산서 37페이지, 국내여비 부분에서 실과 통합관리 여비는 92년도에는 2,290여만원보다 2,697만9,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 절감시책과 관련하여 그렇게 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정수물품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서정합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가가 2,000만원 상당인데 이 문서정합기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본예산서까지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문서정합기를 구입하므로 인해서 책도 자체적으로 발간할 수 있는지, 문서정합기 구입으로 예산 절감효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여비관계는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실과는 예산 절감시책에 따라서 약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통합관리 여비라는 것은 정기적인 교육 외에 도에서 수시로 내려오는 교육지침에 따라서 참석할 시 필요한 여비이며, 문서정합기 구입으로 기술자만 채용되면 책자로 자체 발간 가능하며, 년간 약 4,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간사 차도출   : 전년도 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교육이라든가 출장, 기타 이런 것이 지난 연도보다 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교육여비의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단가도 인상되었고, 교육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간사 차도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다음 안문기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택   : 농지개량조합 구역내에 경지정리 및 각종 수리시설 보강 개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군예산이 성립되지 않아도 농조에서 보조내시대로 사업을 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군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농조사업은 시행 주체가 아시다시피 농지개량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 군에서는 군비부담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군비부담도 농조 자체계획에 의한 부담이 아니고 도에서 예산내시를 해줄 때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농조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군비부담과 관계없이 총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발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례를 볼 것 같으면 도에서 지시한 것을 군에서 안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발주가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재경지정리사업은 당초에 지난 10월에 이 계획을 올릴 때 기획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한 사업에 많은 군비를 투입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결정이 나지도 않은 것을 왜 집행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희들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안문기위원    :   군에서는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도에서 예산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농조에서는 사전 협의도 없이 그 사업을 해버리면 군에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안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문기위원    :   앞으로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부담 지시가 내려온 것 때문에 저희들이 무척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안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안문기위원    :   기획실장 답변은 그 이상 나올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민택   : 예. 곽우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우영위원    :   재경지정리사업에 군비부담금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건설과에서 예정지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저희 예산부서로 볼 때는 어렵다는 말은 분명히 건설과 예정지 보고 합의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부담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곽우영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리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판동   :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재원이 안 돌아가니까 못했습니다.
곽우영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택   : 다음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 전체 위원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
○위원장 이민택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에서 문화체육비 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로 조정되었고, 일반행정정보비 300만원은 하반기 군정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그대로 두기로 하고, 사회복지비는 76만8,000원, 예산 통합여비 200만원, 급량비 100만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초계 재경지정리 군비 부담금 2억원, 사방관리비 2,600만원을 감하고, 하천골재 1억4,773만8,000원은 세입 및 세출 모두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촌구호 현판 제작비 수용비 수수료 90만원과 시설비 300만원 및 재료비 기타에 농산물 직판장 포장재 제작비, 보도블럭 설치비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그대로 두기로 하고 황매산 간벌은 잣나무 39㏊에 40만원씩 1,560만원만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특위에서 다루어진 전체 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한 안대로 심사확정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서 다수 위원께서 예산을 수정 동의 요청하자는 의견에 따라 읍면 가로등 수리비 지원 892만6,000원, 의회 의정백서 발간 부족액 500만원, 의원실 집기 구입 423만원에 대하여 예산 수정동의 요청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최종 심사 확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삭감액 3억8,923만8,000원으로서 세입 및 세출 삭감이 1억4,773만8,000원, 의회비가 923만원, 농어촌개발비가 892만6,000원으로 예산 동의요구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환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택   차도출   안문기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곽우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박병현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민택
   간사   차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