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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3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0.1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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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0월15일(금)

의사일정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심사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심사

(13시30분 개의)
1. 1993년도제2회추경예산심사      처음으로
○위원장 허재욱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제2회 추경예산은 대단히 중요한 안건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닦아오신 높은 고견과 지역의정활동,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연마하신 경험으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석영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서 10월 18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허재욱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 제2회 추경예산심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석영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사 이석영   :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1. 심사경과
가. 위원회 회부일자 : '93. 10. 12
나. 제안자 : 합천군수
다. 위원회 상정일자 : '93. 10. 13
라. 심사안건 : '93.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2. 심사결과
가. 제안설명
·제2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생략함.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임종인)
·지방채 발행 한도액 기재 부당
·예산절감 시책 위배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여비
·예산의 과다계상 및 부적정 -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삭감, 농공단지 연계 협업마을 육성비
·예산계상의 사업목적 불분명 -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중소기업육성 및 농공단지 조성 중앙교육여비 계상
·기타사항 - 예산절감시책에 의하여 제1회 추경시 삭감한 정보비, 특별판공비 추가계상.
다. 심사시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행정감시 국내여비를 92년도 총 612만4,000원보다 175만6,000원이 많은 788만원을 책정한 후 금번 추경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 명목으로 14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관내에 있으므로 출장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예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 (이석영위원) - 기존예산은 신정부의 사정활동 강화에 따라 이미 거의 다 소요되었으며, 금번 추가로 요구한 국내여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작업에 필요한 필수경비임.
·총무인사 연금관리 기타수당을 당초 1억8,000만원을 확보한 후 1회 추경시 절반인 9,000만원을 삭감하고, 금번 2회 추경에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도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이 부족함이 없는지, 없다면 불필요한 금액을 과다 계상한 이유? (차도출위원)
- 금년도 신정부가 출범하여 사정한파가 불고 있는 만큼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항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였으나, 상하반기를 포함하여 희망자가 1명뿐이므로서 4,000만원만 소요되어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삭감하였음.
·예산관리 경상사업 국내여비의 보건업무 담당자 교육비와 수해지역 기술지원 참석자 여비는 사업성질상 해당부서 소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예산관리에 계상한 이유? (정종영위원) -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교육으로 이미 예산관리 국내여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충하는 예산임.
·지역개발사업중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비가 3개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 목적달성 위하여 적절한지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김육일위원) -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전국토청결운동 주관으로서 사업계획지침 등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금년 시범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 환경 확충분야 각 1개소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특별판공비 및 시책추진 정보비 한도액중 예산절감차원에서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이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 (류을영위원) - 본군은 인근 거창, 함양, 산청보다 행정구역 면적, 공무원수 등이 훨씬 크다.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는 동일함으로써 부당하다고 상급기관에 건의한 결과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한도액을 넘지 않는 한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군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서 인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의회운영의 의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석영위원) - 의원 해외연수 보상금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93 결산추경시에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존 편성된 460만원과 집행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500만원을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시 예산을 검토하여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음.
라. 예비심사 확정사항
·금번 '93 제2회 추경예산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확보 및 시급히 필요한 필수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삭감이나 조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 확정함.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1. 심사기간 : '93. 10. 13 - 10. 14 (2일간)
2. 심사대상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보호과 외 8개 실과사업소)
3. 심사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 심사방법 :
·'93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 위원 개별심사
·위원 전체 협의조정
·예비심사 조정안 확정
5. 중점 심사내용
·예산편성이 건전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불요불급한 예산계상 여부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 여부
·군정시책에 위배되는지 여부
6.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 확정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사항 명시
<특위 검토사항>
◇장.관.항 = 산업경제비 / 목 = 보상금 / 예산액 = 165만원 / 내용 = 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
◇장.관.항 = 산업경제비 / 목 = 시설부대비 / 예산액 = 75만원 / 내용 = 경지정리측량설계용역비
◇장.관.항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목 = 국내여비 / 예산액 = 296만4,000원 / 내용 =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조성 중앙교육
○위원장 허재욱   :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예산총칙 제3조에 지방채 한도액은 21억3,000만원으로 한다는 93년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지방채 한도액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행정적인 착오로 잘못 기재된 사항임.
<질의>사회복지비의 위안부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4명에 대해서만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답변>종군위안부에 참여한 대상자를 본군에서 신청받은 결과 4명밖에 신청하지 않았음.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액임.
<질의>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금의 사용처는?
<답변>과목보상금이지만 실제상 특별판공비적 성격으로서, 군수가 각 수매장을 방문 격려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임.
<질의>석회, 규산질 비료를 사용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자에게만 배부하여 사용하지 않고 논이나 부락 입구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용의는?
<답변>석회, 규산질 비료 할당은 예산적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 행정적 내부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되어지고 있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신청자에게만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의>산업경제비 도단위 겨울 영농교육비의 용도는?
<답변>농촌지도소 기술보급을 위한 4-H연수교육, 조직배양, 기술교육, 시설채소, 특작, 농기계 수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출장여비임.
<질의>행정감사 국내여비의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활동 명목으로 14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관내에 있어 출장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존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기존 예산은 신정부의 사정활동 강화에 따라 이미 집행하고 금번 추가로 요구한 국내여비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작업에 필요한 필수경비임.
<질의>총무인사 연금관리 기타수당을 당초 1억8,000만원을 확보한 후 1회 추경시 절반인 9,000만원을 삭감하고, 금번 2회 추경에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여도 명예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의 부족함이 없는지, 없다면 불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이유는?
<답변>금년도는 신정부가 출범하여 사정한파가 불고 있는 만큼 명예퇴직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였으나, 상하반기를 포함하여 희망자가 1명뿐이므로서 4,000만원만 소요되어 나머지는 다른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삭감하였음.
<질의>예산관리 경상사업 국내여비의 보건업무 담당자 교육비와 수해지역 기술지원 참석자 여비는 사업 성질상 해당부서 소관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예산관리에 계상한 이유?
<답변>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상하지 못한 교육으로 이미 예산관리 국내여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보충하는 예산임.
<질의>지역개발사업 중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가 3개소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한지와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내무행정의 역점시책인 전국토 청결운동 주관으로서 사업계획 지침 등이 내무부에서 시달되어 금년 시범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분야 합천읍 하수구정비 자연경관 보존분야 황매산 등산로, 문화복지 환경확충분야 황계폭포 등 3개소에 5,000만원씩 투입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특별판공비 및 시책추진정보비 한도액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1회 추경시 삭감된 금액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한 이유는?
<답변>본 군은 인근지역 군보다 행정구역면적, 공무원수 등이 훨씬 많으나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는 동일함으로써 부당하다고 상급기관에 건의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은 한도액을 넘지 않는 한 인정하겠다고 함으로써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군정추진에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예산임.
<질의>의회 운영의 의원 해외연수와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변>의원 해외연수 보상금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93 결산추경시에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 국외여비는 기존 편성된 460만원과 집행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500만원을 전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승인시 예산을 검토하여 부족하면 다른 예산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음.
○위원장 허재욱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이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 조정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검토된 사항을 협의 조정하여 심사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 요지>
[내무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의 심사결과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93 제2회 추경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되었고 낭비적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 발견하지 못하고 원안대로 심사 확정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산업경제비의 추곡수매장 종사자 보상금 165만원은 성격상 특판비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산업경제비 경지정리 측량 설계용역비 중 시설부대비 산정이 잘못되어 75만원 중 7만5,000원만 시설부대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67만5,000원을 시설비에 계상키고 하였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국내여비 296만4,000원은 적중농공단지 조성 기공승락서 작업 업체신용도 조사 등에 필요한 여비로 판단되어 인정.
○위원장 허재욱   : 예. 수고했습니다.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산업경제비의 보상금 165만원은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고, 산업경제비 경지정리 측량 설계용역비 75만원 중 7만5,000원만 시설부대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67만5,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기로 예산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재욱   : 이의가 없으므로 '93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심사 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이석영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허재욱   이석영   류을영   최준집
   곽우영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홍검식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재욱
   간사   이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약 회의록 (93.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