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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4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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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3년12월14일(화)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3.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3년도 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3.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문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4회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족한 제가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오늘주터 4일간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매우 비중있는 주요안건으로서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각종의암심사 및 세미나, 지역의정활동,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혈을 기울여 시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기회의는 예산의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만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군민 전체를 위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하셔서 상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리면서, 먼저 차도출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차도출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차도출   : 제24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2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3 결산추경 및 '94 당초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회의원이신 이민택, 차도출의원과 농지개량조합장인 오인교씨가 지난 10월에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 92년 본군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기   :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992년 일반회계 및 각종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0,110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5,59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5,70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65,632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60,110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59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65,70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53,158백만원입니다.
   차인액 53,168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은 없으며, 이영금 총액 12,474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224백만원, 사고이월 5,790백만원, 계속비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4,439백만원입니다.
   199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50,181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5,41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5,60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55,70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50,181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5,41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5,701에 대하여 지출액 47,789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7,911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 상환에 지출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7,911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917백만원, 사고이월 3,896백만원, 계속비이월 0원, 순세계잉여금 3,098백만원입니다.
   199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은 세입예산액 9,929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79백만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0,10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9,93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9,929백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79백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10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5,362백만원입니다.
   차인잔액 4,562백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에 지출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562백만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27백만원, 사고이월 1,893백만원 계속비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 1,341백만원입니다.
   1992년 채권 채무현황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8,24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133백만원이 감소하고 당해연도말 8,108백만원이며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3,196백만원이 줄어들어 당해연도말 10,133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237㏊ 1,425백만원, 건물 36,326.82㎡ 3,470백만원, 기타 10,222건 748백만원으로서 총 5,643백만원이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 실과에 시정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0일간 검사를 한 의견서에 대해서 '92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민택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택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이민택   :
<별첨1>
○위원장 안문기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요지-
·불요액 및 이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대한 이유는?
   -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남기는 것이 목적이며 향후 예산집행에서는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결산검사를 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는?
   - 전 실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했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미수가 생긴 부분에 대한 조치는?
   - 현재 완징 되었음.
○위원장 안문기   : 본 안건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이 심도있게 검사한 사항으로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인원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2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 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4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결산추경, 의사일정 제3항 '94 당초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이석영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석영   :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참조-
○위원장 안문기   : 이석영간사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참조-
○위원장 안문기   : 허재욱간사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들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별 개별심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이나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에게 수시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요지 -
<'94 당초예산>
·기업활동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상세한 설명은?
   - 농어촌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 및 기업에 양자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으며, 94년에 발주하는 곳은 율곡 임북과 청덕 두곡 2곳임.
·무인 도난 경보기에 대한 용도와 상세한 설명?
   - 93년부터 일부 시의 동사무소에는 설치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으며, 시군에도 무인도난 경보기를 설치하여 숙직을 하지 않도록 해서 직원사기 앙양 및 업무능력제고.
   - 1개 읍면 설치비가 800천원 소요되며 1개월 관리비가 150천원임.
·주말 관광휴양마을 조성에 대한 설명?
   - 아직 정확한 위치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서울근교 등에 보면 농토를 임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곳이 많은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됨.
   - 선진 시군을 견학해서 좋은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본군에서는 가야 등 적정한 지역이 많으며, 본군 특수시책을 심혈을 기울여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수의 운영일자를 군에서 쓰지 않고 공수의 본인들이 쓰는 것이 옳지 않는가?
   - 자체적으로 일지를 쓰도록 계도할 것이며,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94 당초예산에 어린이집 신축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대한 것인지?
    - 본 군 초계에 어린이집 1개소가 법인으로 승인되어 신축할 시설임
·현재 경로당 운영이 적절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
   - 운영의 묘를 기하여 많은 불우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어린이 놀이터 설치 개보수비에 대한 설명?
   - 현재 관내어린이놀이터가 39개소가 있으며 그 중에서 노후화된 20개소를 선정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임.
·미숭산 국민관광지 오폐수처리장 보수비에 대한 설명?
   - 90년까지 시설이 거의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부분적으로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그에대한 것은 당초 미숭산을 개발할 당시 본 군에서 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본 군에서 관리 책임이 있음.
· 본 군에서 일부부지를 도 교육위원회에 매각할 때 전체적으로 매각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일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을 본 군이 설치하여 교육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할 시설임.
<'93 결산추경예산>
·외래환자 의약품 부족분 구입에서 국비가 22,500천원인데 대한 결산추경에 35200천원을 계상한데 대한 관계는?
   - 여기서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는 없음.
·AIDS검사장비 구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람.
   - 검사장비는 전 시군에서 구입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으며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AIDS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음.
   - 일부 시군에는 93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AIDS검사 시약대는 국고로 지원되고 있음.
·현재 본군 보건소는 AIDS를 검사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는지?
   - 자격을 갖고 검사할 수 있는 있는 병리검사 자격자가 있음.
·현재 본군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AIDS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자는?
   - 다방, 유흥업소 등 합해서 1480명 정도 되며 현재 AIDS보균자는 없음.
·군민체육관 건립에서 왜 '93 결산추경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었는지?
   - 현재 거푸집 공사는 해 놓은 상태로 있으며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국도비를 보조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 공사를 빨리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공설운동장 옹벽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산추경에 계상.
·보육시설 증개축비 부족분 및 토지 형질변경사업에 대한 설명?
   - 당초예산에 140,000천원이 계상되었고 당초 설계상에 없는 복토라든지 예산이 더 들어가야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임.
· 보육시설이란 애육원과 같은 것인지, 또 사업착공은 현재 시작했는지?
   - 이것은 애육원이 아니고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하여 어린이를 돌보아 주기 위한 시설이며, 토지 형질변경에 소요되는 금액과 설계상 공사비의 부족으로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94 당초 및 '93 결산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심사하기 위하여 협의조정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토론 협의 조정 요지-
<'94 당초예산>
·기획관리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30,000천원 삭감.
·기획관리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배상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므로 50,000천원을 삭감.
·공보관리에 군정홍보료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해서 80,000천원을 삭감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도지 서울신문에서 10,080천원을 삭감하고 타시도 4개사 신문 5,760천원을 삭감조정.
·내무행정에서 무인도난경보기 설치 및 관리에서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타시군에서 설치하여 읍면공무원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경우 다시 예산 편성하는게 옳지 않나 해서 18,000천원 전체액을 삭감.
·내무행정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유족 장제보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부족할 경우 추경에편성키로 하고 10,000천원을 삭감
· 합천군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은 유명무실한 예산지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8000천원 전액 삭감.
·내무행정 재해유족 보상금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에 가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2,000천원을 삭감.
·내무행정 국토공원화 사업장 보수비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10,000천원을 전액 삭감.
·내무행정에서 새마을 구심문고 장서 구입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78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편성되어 각 10,000천원씩을 삭감
·내무행정 지역안정비에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17,040천원 삭감
·재무행정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에서 93년도에 보면 포상 실적도 없을뿐 아니라 예산편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1,500천원 전액 삭감하고 본청 사무기 구입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도어 10,000천원 삭감
·사회복지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는 현재 농촌에서 어린이가 많이 줄어 놀이터를 사용할 어린이가 극히 적어 60,000천원중 20,000천원을 삭감하고 퇴폐업소 주민신고 보상금은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1,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환경보호측면에서 시장바구니를 구입한다는 것은 아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2,000천원을 삭감
·산업경제비에서 농업기술수련소(양잠) 교육은 현재 양잠은 상당히 퇴보한 작목으로 인정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1,632천원 전액 삭감하고 농촌 빈집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은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아 1,700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담근먹이 비닐팩 구입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2,100천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비에서 조수보호원 인건비에서 조수보호원을 산불감시원이 이중으로 할 수 있다는 집행기관의 답변으로 인건비 4명분 3375천원을 삭감 조치
·산업경제비 공유림 확대 임야매입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2163천원 전액 삭감.
·산업경제비 정기 계량기 검사 공고는 연 4회를 2회로 줄여서 하도록 하고 1000천원을 삭감.
· 지역개발비에서 도시계획 보도블럭 정비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50,000천원 전액을 삭감하면서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도록 조치.
·지역개발비 관리청 지정 건설부 국유재산 등기 수수료는 국가재산 등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5280천원 전액 삭감조치.
<'93 결산추경예산>
·체육관건립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의 많은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체육관 건립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뜻과 같이 인정은 가지만, 4억원의 예산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에 좋은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고 결산추경에 상정된 400,000천원에 대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공설운동장쪽 옹벽을 설치하는 부분 80,000천원만 인정하고 320,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위의 사항 외에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93 결산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사가 지연되므로 향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분에 대해서는 삭감없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정심사.
○위원장 안문기   : '94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협의하여 확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의가 없으므로 '94 당초예산안은 삭감내역을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삭감액 총 3억4,408만5천원을 지역개발비로 전환하면서 최종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3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이 협의하여 확정해 주시대로 확정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문기   : 이의가 없으므로 '93 결산추경예산안은 향후 국도비 내시에 따른 부담분에 대해서는 심사없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삭감액 총 3억2천만원을 '94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면서 최종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 '94 당초예산 >
(p332〜335 참고)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93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습?.
   먼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판동   :
<제안설명요지>
· 수정이유는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 발생과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93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수정예산내용은 세입 524,325천원으로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 1360천원,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 8042천원,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93 행정실적심사 우수군 시상금 25,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시상금 5,000천원, 사회복지비 국도비 보조금 27,320천원입니다.
· 세출 524,325천원으로 사회복지비 환경관리 분뇨처리시설비 262,907천원, 초계 재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분 200,000천원, 기타직 보수 부족분 58,800천원, 기타수당 3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및 군비 27,382천원 삭감입니다.
○위원장 안문기   : 다음은 본 안건을 최종 확정짓기 위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내용 : 원안확정>
○위원장 안문기   : '93 결산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결과 전 항목에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위원여러분의 판단대로 원안 확정 심사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하여 본 군의회 발전은 물론, 군민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노력해 나갑시다.
   간사께서는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준비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안문기   차도출   조병채   허재욱
   정종영   이석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박병현
   의사계장   홍검식
   전문위원   박상곤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이규학
   의사계직원   민성식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판동
   문화공보실장   이근수
   내무과장   김봉호
   사회진흥과장   최일성
   재무과장   이현기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주병식
   환경보호과장   신순영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창환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윤한길
   건설과장   최주이
   도시과장   이무식
   민방위과장   윤창식
   보건소장   오민일
   농촌지도소장   정대우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회의록서명   
   위원장   안문기
   간사   차도출

1993년12월14일 〜 12월17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