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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2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0.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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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0월14일(금)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한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더욱더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안문기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안문기   : 간사 안문기입니다. 제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10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윤한무   :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개별심사를 하면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한후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본 안건을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요질의와 답변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주민세의 1억3,300만원과 자동차세 1억4,800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94년도 당초예산 편성전에는 소득할 주민세는 본사에서 납부하였으나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소재지별로 납부키로 되어 있어 증액이 불가피하였고 자동차세는 당초 매년 증가하는 차량 대수를 감안 목표액을 정하였으나 연초 5,600대에서 9600대로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자동차세액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자수입 증가 이유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자금관리 효율화와 철저한 세입추적으로 10만원이상의 여유자금은 전액 예치하므로서 이자수입이 증액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4대 질서 이벤트행사의 배경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생활개혁차원에서 국민질서운동 홍보와 지존파사건, 인천 북구청 제금비리사건으로 어수선해진 정서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일환으로 성공사례 발표, 사진전시대회, 사상대회 등을 개최 인륜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서를 함양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알뜰도서교환 시장 운영 도서구입비의 용도를 질의하였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읍면에 설치되어있는 마을문고센터에 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책과 교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행정감시관을 운영하게 된 배경과 주요기능을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은 도정시책 67대 과제의 하나로 민간차원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를 실시 시정, 촉구,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공무원의 부정방지와 군민들의 권익보호,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 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행정감시관의 기능과 의회의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데 상이점과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의회는 행정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감시와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 행정감시관은 행정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으로 사전 권고 건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으며, 순수한 합천군의 행정감시 활동하는 고유업무로서 도비지원의 성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인 광역화사업비 1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당초 광역화사업은 도에 주관하여 시군에서 추진키로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므로서 기 책정되어 있던 도비를 삭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의 부담비율과 사용처를 질의했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국공유재산 찾기 일환으로 올해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330필지의 군유재산 등기수수료라고 했습니다. 등기수수료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요질의와 답변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확정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페이지 기획관리 여비 990만4천원중 이번에 상정된 272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내무행정비에서 특수활동비 1천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1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며, 업무추진비 5,430만원중 32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했고 44페이지 특수활동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3백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페이지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81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며 44〜45페이지의 보상금 780만원중 780만원 전액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행정감시관 활동 및 일반운영비 전액을 삭감한 것은 행정감시관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최종 시사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총 조정액이 3,203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문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기   위원   : 내무위원회에서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심사하시면서 수시로 질의하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예, 진행중에 언제라도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내무위원회 간사로서 충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허재욱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법인세를 작년까지는 본사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각 지점 소재지에서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수입은 과표인상으로 자동차세 수입은 차량증가로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증가로 수입이 늘어났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현재 공정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뇨처리장 총사업비는 23억4600만원이며 그중 미확보가 1억1,800만원으로 나머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공정상황은 88%로 되어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을 100% 가동시키려면 월평균 경비는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정확한 산출은 하지 않았느냐 두달분을 산출 계상하여 예산요구를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참고로 경북 선산 시스템 용량 처리기가 본군 분뇨처리장 시스템 용량 처리가와 동일하므로 이에 준하여 계상을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2월 중순경쯤 분뇨처리장이 완공되는데 지금 다시 시설비 1억1,8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요지는 지금 현재 1억1,800만원이 부족한 것은 기계설비, 건축물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진입로, 성토, 도색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답변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장소에 대한답변으로는 삼가시장, 용문정, 봉산 3개소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고도기술 벼농사 시범시설사업 비디오 제작은 벼농가에 큰 효과가 없다고 보며 경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직접 견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이에 대한 1차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고도기술 시범단지는 사실상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며 농민들에게 직파재배, 어린모 기계이앙 및 생육과정에서 수확까지와 미곡종합처리장의 일련의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 홍보효과를 거양할 것이라고 답변되었습니다.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조시행 부담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농조소관이며, 현재 우리 군의 의무적 부담금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초계 무릉지역입니다.
   암반관정설치 중 중형, 대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대형 17공이 확정되었는지 질의하였는데 답변으로는 처음에는 건의다 중형으로 되었으나 급수량이 150t 이상되면 중형으로 하고 250t이상으로 되면 대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이며, 현재 17공이 확정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합천근린공원 연호사 입구에 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연호사 입구 궁도장 뒤편에 주차장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나 군민행사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를 확정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봉기- 월평간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실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농어촌도로로서 모리-송정, 두모-외토, 갑산-내천, 봉기-월평, 매안-죽전 5개소이며, 올해 7월1일부터 3개노선 (모리-송정, 두모-외토, 갑산-내천)이 군도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봉기-월평, 매안-죽전 2개노선이 농어촌도로로 남아 있으므로 봉기-월평 구간을 1차적으로 투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비심사확정에 대해서는 예산서 81페이지 도시시설계획에 합천공원 연호사 입구 주차장 설치 5백만원 투자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허재욱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기   위원   :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내무위원회 검토사항과 같이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을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질의사항이 없으면 다른 협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보고와 질의 답변순서를 마치고 위원여러분께서 개별심사를 가지면서 의문나는 점을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욱간사께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 성토, 도색 등이 당초설계비에 다 들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여기 언급되지 않은 여러 부분도 질의를 했는데 처리하는 과정, 처리하고 난 이후에 토지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창 분뇨처리장이 감압식으로 우리 합천군과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이것을 임시회가 끝나는대로 견학을 갔다 와서 다시한번 협의를 내리도록 대충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그러면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었습니까, 부족분이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빠진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진입도로를 당초계획했던 높이가 우수기가 되면 물이 차고 침수 위험요소가 있어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허재욱간사님, 예비심사 확정중에서 7353만원을 들여서 합천군 근린공원 주차장 시설 계획에서 5백만원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백만원이 단순히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7353만원은 도시계획시설비 총액으로서 당초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합천군 근린공원(연호사) 주차장 설치비 5백만원입니다.
○위원 백운출   : 근린공원 주차장 시설하는데 5백만원만 이번에 올라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합천공원주에서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행사 개최시 주차장이 협소하여 제방으로 주차하는 상황이며 실제 연호사 부지나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상 공원지구내 주차장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호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협의해 주겠다는 사전의 언질을 받았습니다. 몇십만원하는 토지를 살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변두리이지만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자는 의욕적으로 절충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한무   : 연호사 부지, 즉 소유권은 놔둔 상태로 주차장 시설만 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주차장 시설을 하려는 장소는 연호사 소유의 땅으로서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연호사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성토, 옹벽을 설치 주차공간을 확보코자 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알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연호사 입구 주차장 시설비를 삭감한 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넣어주기로 하고 이 부분이라도 삭감을 해서 지역개발비에 넣어보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시급성이 조금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도출   위원   : 분뇨처리장에 1억1800만원으로 실제 분뇨처리장 시설과는 관게가 없고 부대시설에 수반되는 비용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진입로, 성토, 도색에 관계있는 것입니다.
차도출   위원   : 이 분뇨처리장 관계는 이번예산에 처리해야되는데 거창에 견학을 해보고 결정 짓겠다는 그런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이번 추경자료와 관계없이 분뇨처리장 관리 및 운영실태를 사전에 파악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설비 투자문제가 아니라 시설ㅇ르 가동했을 때 인건비, 운영비 등을 조사해서 향후 예산승인시에 반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차도출   위원   :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 분뇨처리시설과 직접 관련 있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의 진입로와 건물의 도색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경을 쓰는 것은 감압식 시설이후에 1〜2년까지는 별탈이 없는데 2년 넘고 3년이 되면 고장이 자주 난답니다.
   당초에는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시설한 지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고장이 잦은 편이라고 하고 그 대신 연락을 하면 A/S는 빨리 해준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압증발식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가 되고나서 용역회사나 시공회사를 불러 설명을 듣고 이 문제점을 설계당시부터 우리 군에서는 알았는데 보완을 하다 보니 그 당시의 사업비보다 더 들어갔고 거창보다도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거창 환경보호과장께서도 늦게 시공하므로 보완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 분뇨처리장 진입로가 사실상 분뇨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진입로가 아니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다른 지역의 진입로가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아닙니다. 이민택의원의 말씀은 당초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대목에 제방을 쌓고 정양 늪지를 개발하여 농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본 진입도로는 민원해소차원에서 개설되는 도로가 아니라, 분뇨처리장의 진입도로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분뇨처리장 하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허재욱   : 현재 공정이 88%이니까 연말에는 시험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11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시험가동을 하면진입로 포장은 차후에 해도 됩니다. 일단 차만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농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부담금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경비 부담금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94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인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가을착수경비에 필요한 부분만 일단 2500만원을 부담해 놓았습니다.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군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농조사업에 대한 의무적 부담금을 오늘날까지 다 부담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난번 추경때 재경지정리 부담금 농업용수시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하창환   : 도에서 내려온 부담 부분은 이미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산업과장에게 화훼단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억8천만원 도비가 확정되면서 군비부담금 지시가 3억6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2억6천만원은 그 당시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한 배경은 어디에 있으며 왜 1억을 빼고 2억6천만원만 했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3억6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추경에 따라 추후 사업비를 확보키고 하고 당초예산에 2억6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시행당시보다 사업비가 증가되고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가 가중되어 불가피하게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비는 총 12억2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윤한무   : 공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는 그런 뜻에서 2억6천만원 했던 것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우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위의 지시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믿고 해서 12억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빼버리면 그만큼 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반납되어야 되고 농미들 자신이 1억원을 더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벅찬 일입니다. 설계에 관계없이 지붕에 유리시설을 추가하므로 3천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사업공기도 있고 해서 착수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우리 군비부담을 1억빼고 2억6천만원을 부담하면서 1차 사업확장을 7억4천만원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우리가 교부금 관계는 내부적으로만 했지 농민들은 3억6천만원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내부적으로 1차 지원금 7억4천만원에 해당하는 것만 설계를 내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1차 사업을 확정할 때 말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당초 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었으나 사업확정시 1억원을 제외하면 7억4천만원입니다. 우선 사업진행은 예산범위내에서 하니까 그것밖에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 우리가 재원이 없어 1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상당히 여파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구체적으로 우리가 1억원을 부담 못하면 도비가 얼마정도 삭감되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도비 삭감은 비율에 의해서 되어지겠지만 원칙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농민부담으로 돌아가며 도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반납되어지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되지 않으면 도비 전액을 반납하게 될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효과를 거둘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 예, 효과를 거둘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의 장점만 취해서 설치하고 시설설치업자도 고향이 합천으로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시설이 최첨단이니까 그쪽에 견학도 한번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행정에서는 어떤 특수시책이나 중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 효과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때에는 우리 전체 군민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특수시책의 혜택을 못보는 군민들이 대다수이고 또 삶의 질을높?수있는 소득증대사업 및 환경개선사업들이 아직도 미흡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진정한 삶인지도 모르고 일생을 살아가는 군민들이 많은데 몇농가에 집중적으로 몇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때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더지고 물론 군이나 도에서 볼 때 한품목을 개발해서 외국에 수출한다는 차원 또는 의미가 있으나 화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이 있다치더라도 그 지역여건이 맞지 않으면 재배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한되어 있는 지리적 기술 확보면에서도 일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국한되는 사업이라고 본다면 많은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뜻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화훼재배를 하는 그 농가의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1억원을 부담해야한다는 뜻 같으면 삭감을 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나, 막대한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1억을 부담 못해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또 농민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고려하여 계획,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기획되고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쌍책 건태, 적중 횡보마을의 P/C 온실도 사실 개인으로 보면 9천만원이 보조된 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에 5억6400만원이 드는데 그것도 기준은 현재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시설을 한다고 보면 종균, 배양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농가까지 치면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는데는 몇사람에 불과합니다. 또 내년 오이수출단지로서 7억원 예산인데 도의 기준으로 보면 5억이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조금만 따지면 70%이니까 약 5억원인데 예를 들어 5농가가 한다고 할때 1억원 정도가 돌아갑니다. 앞으로 시설 현대화, 자동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UR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융자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무   : 정부에서는 45〜50억을 농촌에 투자한다고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혜택은 특수농가에 돌아가고 하니까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민원도 발생하고 행정에 대한 원망도 돌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한데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문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문기   위원   :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서를 제가 페이지별로 검토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관리 토지매입비가 예비검토 할 때 40평에 2천만원으로 평당 50만원, 이것은 그때당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잠깐 발언을 얻어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서 전체에서 그런 영향이 없다손치더라도 보상금을 책정할 때에는 실질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소위 정부차원에서 부동산투기해서 우리 국민전체에 아주 막대한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의회차원에서 생각할 때에는 이 50만원도 테니스장 부근에 있는 아파트 구입할 때 가격이라든지 몇군데 알아보니까 거의 30〜35만원선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보상금을 많이 책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신중한 검토가 되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가격 내지 그 계약할 수 있는 예비적인 신중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야 예산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지도해 주고 일부 토지 투기업자들이 어떤 부채질을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하고 리더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는 우리 기관이 먼저 현실보다도 더 많은 토지가격을 예산에 편입해야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집행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싶습니다.
   50페이지 아동복지 운영시설비 합천어린이집 부대공사 1차 추경에 4억3200만원 정도 시설비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5천만원 정도 다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담장시설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게 아닙니다. 1차 추경때 준공되기 전에 담장은 아직 시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2회 추경때 예산확보 하더라도 개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삭감하자는 의논이 되어졌습니다.
안문기   위원   : 그러면 1회 추경때 삭감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당장 시급한 어린이집은 완공이 되었고 지금 담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1회 추경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부녀복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여성자원봉사 지역센터운영인데 이 지역센터운영에 대해 기획실장 설명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보상금은 사실 다른 일반보상 수혜대상에 대한 보상금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해서 상당히 교육차출이 많이 내려오는데 오늘도 부녀과장이 8명을 데리고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교양교육, 경제교육으로 세가지 있습니다. 참석근무자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기준수당의 부족분에 대한 추가 요청액입니다.
안문기   위원   : 모자보호보상금 모자가정결연후원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서 결원 후원자들은 인원이 190명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예, 190명입니다.
안문기   위원   : 각 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읍에 많이 있습니다. 매월마다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 후원금만 바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와 지원받는 자와는 실제로 한번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저희들이 주선하여 중식, 다과를 제공하면서 서로 정을 나눌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장소 제공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190명을 결연하고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매월 많게는 10만원, 적게는 1만원을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적립을 시켜줍니다.
안문기   위원   : 개인별로 얼마를 적립시켜 줍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생활비 보조정도입니다.
안문기   위원   : 190명의 명단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매달 도와주고 있다는 자료가 있을텐데, 그 자료를 가정복지과에 연락을 해서 좀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건설과 농지계 소관으로 농지관리 농어촌가로등 시설장비유지비는 저번에 관리비로 15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렇습니다.
안문기   위원   : 금년도 본예산에 집행부서에서 사정이 어려우니까 등당 6500원으로 책정해 달라고 했는데 각 읍면별로 당초계획대로 예산이 내려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담당계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사업은 처음에 시설만 해주고 주민들이 부담해서 수리하는 원칙에서 하다보니까 너무 무한정이고, 연초에 기준을 정하여 등당 6500원 정도 했는데 램프교환시 교체비용보다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 대상이 되고 군에서는 뭘 하느냐는 소리를 듣는데 저희들이 무제한적으로 주자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비와 교체인건비로 인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뜻에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당초 의도와는 조금 빗나가는 답변인데 우리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나서 농촌가로등 관리비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급증되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채택한 것이 관리비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것보다 각 마을에 등당 얼마씩 관리비를 보조해주면 그것으로 사용하고 만약 모자랄시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채택하였으며 당초예산에 등당 6,500원씩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다시 추경에 1,500만원 계상된 이유를 다시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괄호안의 램프교환은 읍면에 공문상으로 다 지시가 되었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 수리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안전기와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안문기   위원   : 램프라고 하면 전구인데 고장나는 이유가 전구와 안전기 휴즈 때문인데 쌍백 김면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도 주면 자기들이 수리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됩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나중에 건설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문기   위원   : 130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운영시설비에 보면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철조망 설치에 6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황강변입니다. 합천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용주교까지 금년 한해때 가뭄으로 인해 전국에 물이 있는 곳이 실지 여기밖에 없었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대구방면에서 많이 왔습니다. 예년같으면 합천댐 하류지역에 사람들이 가지도 못할 정도였으니까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오염의 심각성은 짐작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고품교까지 철조망을 해놓았는데 양심있는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만큼 고품교에서 용주교까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철조망을 치자는 이유는 상수도 오염방지 차원에서 입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용주면민들에게 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용주면에 편의시설을 하면 이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해서 첫째는 합천상수도 보호구역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수질오염을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문기   위원   : 우리 합천군 행정에서 펴고 있는 내고향 합천 관광지라 해서 합천으로 여름휴가를 많이 오라고 한 것과 철조망 공사는 서로 대치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그것은 저희들이 관광지 소개할 때 남정교 밑의 고수부지라든지 이러한 장소를 홍보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오염 때문에 시급한 것은 이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문기   위원   : 여름휴가를 내고향으로 오라고 해 놓고 철조망을 친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오염시키는 것은 불과 쓰레기, 대소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든지 하면 되는데 구태여 철조망을 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 용주면민들도 금년 여름에 철조망으로 막아여 한다는 쪽과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양립이 있었습니다.
안문기   위원   :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율곡도 그렇게 요구할 것이고 일부는 사람 오는 것을 좋아하고 일부는 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하창환   : 첫째는 광역상수원 보호측면에서 둘째는 고품앞에서 직선도로에 차 한 대가 비켜 나가지 못할 정도로 교통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차는 분명히 하지 않습니다.
안문기   위원   : 우리가 지금 군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철조망을 쳐야 한다면본인 생각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난다고 보고 특히 관광객들의 쓰레기나 대소변 때문에 물이 오염된다면 그것보다는 지금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가 더 오염이 됩니다. 사실상 하철 휴가온 사람이 오염시켜 물이 나빠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방법은 개별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취합해서 항목별로 하나하나 확정지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한 내용을 간사께서 취합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한무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협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 심사확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여비 990만4천원중 272만원, 내무행정비중 특수활동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 320만원과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군정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삭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지역안정비중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행정감사 일반운영비 81만원, 행정감시관 보상금 7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한 내용중 총 25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도시계획시설비 5백만원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사감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사한 하천골재특별회계 환경오염방지 시설비 6천만원은 세밀한 검토후 차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총 8583만원을 삭감, 2583만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6천만원은 특별회계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하여 심사해 주신대로 최종 확정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한무   : 이의가 없으므로 '94 제2회 추경예산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이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심사한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전환함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문기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5인)   
   윤한무, 안문기, 최준집, 차도출,
   허재욱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산업과장   문재학
   건설과장   최주이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한무
   간사   안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