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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대-제31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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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합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4년12월14일(수)

의사일정
1.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93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3. 93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도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합천군의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1회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과 함께 뜻깊게 생가하면서 부족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오늘부터 4일간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은 매우 비중있는 주요안건으로서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각종 의안심사 및 세미나, 지역의정활동,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터득하신 경험으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정기회의는 예산의회 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만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군민전체를 위하고 진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셔야 상위에서 넘어온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있는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드리면서, 먼저 안문기간사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안문기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문기   : 제31회 정기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되어야 할 안건으로는 지난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4 결산추경 및 '95 당초예산안을 12월 17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4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95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차도출   : 수고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 결산추경, 의사일정 제2항 '95 당초예산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는 한편,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에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윤한무 :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참조)
○위원장 차도출   : 윤한무간사의 예비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도출   :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안문기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안문기   :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참조)
○위원장 차도출   : 안문기위원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도출   : 다음은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위원별 개별심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별심사를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전문위원이나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에게 수시로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민주적이고 자연스러운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개별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심사 및 질의 답변요지>
·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질의한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전체적이고 포괄사항만 중점적으로 질의하였음.
·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서와 예산서 사항별 설명서의 부담비율이 상이한 이유는?
- 국도비 내시서는 지난 10월 시달되었으며, 그 후 총괄적인 사항이 11월 21일 시달되었음.
- 국도비 보조금 내시사업은 예산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지시되므로서 수시로 바뀌고 있으므로 변경이 불가피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 당초예산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체 사업을 하기엔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따라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1회 추경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음.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0점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하였는데 상향 계상한 이유는?
- 경상적경비는 주요 증가요인은 내년도 증원되는 33명의 인건비와 기본급인상분, 실과계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가 증액된 것임.
- 일반수용비의 중가는 쓰레기종량제봉투구입, 합천관광 안내책자, 선거관련경비, 분뇨처리장 신설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
· 실과사업소별로 관서당경비를 계상해 놓고 기획실 통합관리에 총괄적으로 또 편성한 것은 이중적이고 복합되는 것은 아닌가?
- 관서당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로서 예산편성 지침상의 기준액보다 축소 편성하였고,
- 기획실의 총괄적인 풀 관서당경비는 사전에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것임(계, 실과 신설 등)
·군청 직원이 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과 매월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여비에서 또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 군청 직원이 관내 출장할 경우 차임과 급식비의 명목으로 10,000원 지급함.
- 매월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성질상 전혀 다른 것임.
·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톱밥제조공장, 빙어가공공장,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인이나 법인에게 보조할 경우 예산만 낭비될 요인이 있으니 사업 실효성과 투자에대한 수지면을 종합검토해서 군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군비지원 부분에대한 주주로 참여할 용의는?
- 본 사업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르지 못하므로서 민간주도로 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임.
- 향후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도축세 수입이 전년도 32,000천원인데 올해는 8,000천원으로서 24,000천원이 크게 줄어든 이유와 세출예산의 도축장 관리비에 42,0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수입에 비해 세출이 많은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축세 수입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읍면 자가도축의 도축세에 한한 것이며 사실상 내년부터 본군에 설치되어있는 군직영 도축장이 폐쇄될 것으로 예상됨므로서 수입에서 제외하였음.
- 만약 방침이 변경되어 도축장을 계속 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운영수입이 있을 경우 추경시 반영하겠음.
·축산운영의 묘산면 한우개량단지 운영비 5,494천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 중앙지원 없이 군과 축협에서 시행하는 군자체 사업임,
- 단지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축협에서 부담하고 단지운영에 따른 자체평가회비, 지도원여비, 사무용품, 각종 기자재 구입비는 군에서 부담키로 협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임.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시행할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의 선정배경과 사업비 36,000천원의 지원용도는?
- 도정개혁 62대 과제로 추진하고있는 농외소득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 1건씩 보고 받아 10건을 선정 도에 보고한 결과, 톱밥제조공장, 빙어가공공장, 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이 확정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임.
- 약초재배단지는 덕곡면 본곡리 3개 마을 휴경지 80㏊를 활용 두충을 재배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함.
- 금년도 사업비 36,000천원은 단지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임.
·두충재배가 고수익약초로 많은 농가가 재배하므로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품귀현상이 예상되는바, 품종선택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10년짜리 1그루당 150천원 정도로서 1㏊당 330주 식재가능하므로 80㏊를 재배할 경우 10년 후 4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향후 시장성조사와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음.
○위원장 차도출   : 다음은 안건의 심사확정을 위한 협의조정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협의조정은 각 상임위윈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사항을 한건 한건 협의를 통하여 매듭지어 나가겠습니다.
-협의조정-
○위원장 차도출   : 협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의 총 삭감액은 3억1089만3천원으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협의조정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다면 협의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도출   : 이의가 없으므로 '95 당초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p 432〜435)
○위원장 차도출   : 다음은 94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조정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내시가 지연되므로서 향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본위원회의 심의없이 인정해 주는걸로 하고 협의조정해 주대로 확정심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도출   : 이의가 없으므로 '94 결산추경예산 승인의 건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심사확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확정사항>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과 필수적 경상경비만 계상한 건전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음.
○위원장 차도출   : 마지막으로 '93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특위간사이신 안문기위원과 신성재, 오인교씨가 지난 9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가에 결산검사를 거쳤으며, 또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여 결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본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심사확정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도출   : 이의가 없으므로 '93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확정함을 선포합니다.
<심사확정사항>
   지난 9월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안문기의원 외 2명이 결산검사를 실시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된 사항이외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검사시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 촉구하는 동시에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음.
○위원장 차도출   :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문기간사께서는 본 위원히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노력하여 발전하는 합천군의회,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차도출, 안문기, 배종구, 이석영,
   이주환, 곽우영,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전문위원   임종인
   의사계장   김한동
   의사계직원   조수일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차도출
   간사   안문기

1994년 12월 14일 〜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