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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7회-제1차-본회의-1995.08.0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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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4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10.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10.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14.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28일 이민택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제3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민택의원 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위원회 조례 개정의건 외 1건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합천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외 7건의 조례 제.개정과 95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을 처리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95년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을 받은 결과 3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후보자를 8월 10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은 군수가 추천하고 1명은 의장이 의원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1명은 윤한무의원이며, 군수가 추천하는 2명은 전 야로면장 이정택씨와 전 대병면장 권석구씨로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 세사람을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윤한무의원, 이정택씨와 권석구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건, 제8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제9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 제10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 제11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제정의건, 제12항 합천군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 제13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11개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8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5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오늘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8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이근수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박병현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박노진
   서명의원   이병웅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