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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7회-제2차-본회의-1995.08.08.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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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8월8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9.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0.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9.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10.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을 추천하되, 우리군의 경우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2인, 비경력자 1인이 등록하였으며, 이중 반드시 경력자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규정에의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교육위원 등록자중 경력자 1인을 먼저 선출한 후 다음은 추천 결정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합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1인을 선출토록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추천자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추천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모두 경력자일 때는 교육경력이 많은자를, 교육경력이 같을 때는 연장자를 추천토록 하고, 경력, 비경력일 때도 연장자를 추천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감사합니다.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은 기 의결된 대로 읍면 행정순서에 의거 손은석의원, 김병조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추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실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바로 경력자 추천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의사계장 하종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합천군의회의원 선거구인 읍면 행정순서대로 시작하되, 감표위원이 되시는 의원님은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앞 사무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교육위원으로 추천하실 후보자중 교육경력자(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한분을 선택, 기표한 후 투표란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의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고 다음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오니 투표나 개표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이나 둘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등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진행순서는 먼저 교육경력자 1명을 선출한 다음 교육경력자 또는 비경력자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기전에 감표위원님의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확인이 있겠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손은석,   김병조의원
─ 투표함, 명패함 확인 ─
○의사계장 하종달   확인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동철의원, 신영순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류을영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장,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다음은 감표위원 손은석의원, 끝으로 감표위원 김병조의원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투표가 끝났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6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철 후보자 13표, 전상주 후보자 3표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변종철 후보자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기 추천된 변종철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앞서 투표한 방법과 동일하며,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없이 한분에게만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철의원, 신영순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류을영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허재욱의장, 이민택의원, 정종영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박성창의원, 윤한무의원 다음은 감표위원 손은석의원, 끝으로 감표위원 김병조의원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투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6개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도 1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태현 후보자 12표, 전상주 후보자 4표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윤태현 후보자가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는 끝났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2.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4일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택   운영위원장 이민택입니다.
오늘 2대째 군의회를 구성하여 처음 제3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합천 군민과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4일 합천군의회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본 조례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 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는 조례 개정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이 회기중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 일비를 지급하였으나, 개정법령에 따라 이를 회의수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7회 임시회에서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운영위원회에서 개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 의회의 의원은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원들에게는 매월 350,000원의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바, 지방의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명예직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합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건,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 제9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6건의 안건은 지난 8월 4일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4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안심사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서 처리하던 일부사무를 조례로서 권한위임 하는 사항으로 [별표] 연번 79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에 있어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만을 위임하는것을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까지로 수정하고, 연번 80호 위임사무명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법률용어대로 "의"자를 삽입하였으며, "농어촌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7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로 법률용어대로 수정하고, 근거 및 적용법률의 "농지보전"을 "농지의 보전"으로 "의"자를 또한 법률용어대로 삽입하여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읍면에 권한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본청 세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읍면 정원에 대한 현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읍면의 인력충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특별조치법 시행이후 실소유자 확인 등 과세자료 정리 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읍면 정원을 감원할 경우 인력 부족이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부결하였습니다마는 읍면의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와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중앙의 계획대로 시행될 것으로 믿으며, 부군수의 직급변경의건과 의회사무기구의 인력 통합 건에 대하여도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를 부결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사유에 『군민의 화합을 다지고 각계 사회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문내용에는 사회단체에 임대하는 규정은 없고, 별표에서 사회단체에 임대시 임대료만 산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사회단체에 건물을 임대하는 명문규정이 없어, 본 조례 제3조(사용허가범위) 본문내용중 "공연 또는 전시, 행사를 위한"을 "공연 또는 전시, 행사 및 사무실 임대 등을 위한"으로 "사무실 임대"를 삽입 하였으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를 신설하였고, 나머지는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쟁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의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설립에 대비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제54조 제5호 및 제7호와 제8호는 관사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아파트일 경우 공동관리비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현행 2호관사는 사용자가 부담하던 것을 군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으로개정안이 제출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제38조의2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중에서 기타지역이라 함은 도시가 아닌 군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지역에서"를 삭제하고, 제38조의3 본문중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중 "처분"은 삭제하였으며, 나머지는 공유재산 관리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입니다.
유료낚시터 허가기간이 92년 6월부터 95년 5월까지로 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재허가시 관리선의 유지보수 및 안전사고 책임소재 등 제반여건을 감안 관리선을 유료낚시터 운영회에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회관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9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0.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수도급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제11항 합천군 온천 개발 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의건, 제12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8월 4일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산업.건설위원장 손은석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4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 답변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 제6조 제1항 본문내용중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에 있어 명확한 내용을 삽입하여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로 하고,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일반기준 가 목중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를 『위반행위가 2개 항목 이상일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온천개발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명칭에 있어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합천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요금 수준을 생산원가 및 양질수 공급의 현실화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위원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위원 추천자 결정을 위한 투표와 각종 안건을 심사 의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군 발전을 위해서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성숙한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도시과장   서경택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박노진
   서명의원   이병웅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