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38회-제1차-본회의-1995.10.07.토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7일(토)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윤창식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창식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 허홍구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허홍구의원 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된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과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 95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외 3건의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5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홍구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원 허홍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2대 본군의회 개원이후 그간 지역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시책추진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다수의원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95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장에 출석시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다수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13일 합천군의회의원 선거 봉산면 선거구의 당선인재결정 통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합천군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어야 하므로, 당선 결정된 마우석의원을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마우석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내무위원회 간사는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병웅의원으로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과 관련 운영위원회 위원 1명이 공석중이므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조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없으므로, 김병조의원께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지역의정활동 등 시기적으로 다소 바쁘시겠지만,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할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그간 수렴한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재무과장   주병식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