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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8회-제3차-본회의-1995.10.1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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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0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실과직제순에 의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시 어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 명확하게 한 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동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건인데, 사회의 유경험자이며 오늘날의 선진한국을 있게 한 주역인 노년층을 조기 은퇴케 하므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할 일이 없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여 건강한 사회,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선진국 행정사례를 참고하여 노인복지 대책을 수립 시행 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5세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인 10,4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되어 2000년대에는 1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인분들의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한일합방, 6.25사변, 60년대 보리고개와 70년대 경제성장을 위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했으며, 특히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또한 산업의 발달로 자녀들이 대도시로 진출하므로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실정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군은 합천 2000년 기획단 사회복지분야 연구과제 중에서 노인복지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96년도 노인복지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다음 4가지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1가지 특색있는 사업갖기 운동입니다.
노인 휴식시설로 등록된 96개소의 경로당별로 지역실정에 알맞는 1가지 사업을 가져 자율적인 여가시간을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공동작업장 운영인데 장의용품 제작, 폐품수집, 농작물 재배, 충효 및 서예교실 운영, 할머니 콩나물 가꾸기 등을 공동작업으로 운영 할 계획입니다.
둘째, 노인 휴식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휴식시설 확충을 위해 1개법정리 1개 경로당 등록기준을 수립해 유휴시설을 개보수로서 98년까지 연차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96개소로 등록되어있습니다.   2000년까지 192개소 등록할 계획입니다.
세째, 노인 여가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게이트볼 확대 보급입니다.
노인들의 여가시간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게이트볼 운동기구를 28개 전분회에 금년 10월중에 보급하고 내년도에는 4개권역 (합천, 야로, 적중, 삼가)에 게이트볼 전용구장을 확보하고 여타지역은 인근 학교운동장 또는 유휴공간 활용과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군단위 친선경기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를 위해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부도덕한 사례를 충고 시정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7개읍면 8명을 위촉해 실시하고 있는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전읍면에 확대 실시하여 노인분들이 지역사회에 동참하고 공경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진외국의 노인복지시책 등을 직접 보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 연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유아교육 확대 실시의 건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유아교육을 위한 어린이집이 공설과 사설을 합하여 합천, 가야, 초계 등 3개소로서 실제 유아에 비하여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은, 합천읍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어린이집이 증설 되거나 현 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조기에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말 본군에서 0세〜6세까지의 아동수는 3,317명입니다.
95년 9월말 관내 유아교육시설은 37개소에서 839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4개소 207명 수용되어 있고 합천어린이집 76명, 가야어린이집 52명, 초계 참빛어린이집 59명, 민간보육시설로서 동아나라 어린이집 현재 20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은 33개소에서 637명입니다.   합천유치원 95명, 학교병설유치원 542명 수용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실재 유아수에 비해 어린이집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영.유아를 종일 담당하는 시설이 어린이집 외는 없다는 점이며, 두번째는 대부분 1〜2세의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고자 하나 어린이집에서는 수용시설 및 인원과 보육 교사 인건비 등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합천군 보육교사 1인당 담당아동수를 말씀드리면, 2세미만 영아 5명이내, 2세 영아 7명이내, 3세이상 유아 20명이내이며, 실질적으로 1〜2세의 어린이 대부분을 보육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건비 지원기준을 총 종사자수의 50% 지원에서 영아반에 한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100%가 지원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아반 인건비 100% 지원을 도에 두차례 건의하였으나, 현행 관련규정 등으로 국도비 지원은 불가하고 군 자체 예산을 지원할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군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수단 불편 등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많아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2개소를 신설코자 합천읍 원불교 종교시설과 삼가면 복지회관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도에 기 제출되어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믿고, 금년말까지 적합한 보육시설을 갖추어 96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종사자를 위한 보육시설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동철   가정복지과장의 성실하시고 소상한 답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제반분야의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합천읍 규모를 보면 출생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편인데 남여 합해서 91년도 178명, 94년도 195명으로, 95년도에는 현재까지 179명인데 년말까지는 200명이 넘어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반 계획들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가정복지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현재 합천읍에도 어린이집 수용능력은 더 되는데 교사를 더 채용할 것 같으면 인건비 문제도 있고 군비에서 충당을 해 주신다면 어린이들을 더 수용할수 있고, 원불교가 내년에 개원되면 30〜40명정도 들어갈 수 있고 동아나라가 현재 2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을 확충해 주면 큰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예, 윤한무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한무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를 8개소에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초 금년도에 34개소를 운영하겠다 라는 계획하에서 예산도 있었고 도비, 군비 예산지원이 다 되었다고 보는데, 8개소만 운영하게 된 이유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면 나머지 예산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게이트볼 확대 보급을 28개소에 장비를 구입해 주겠다고 했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한가지 특색사업인 콩나물 가꾸기, 장의용품 제작을 운영해 보고 문제점, 장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34개소는 당초계획이었는데 도에서 예산확정 내려온 것이 8개소로 점차적으로 8개소를 하다가 잘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은 예산이 책정되어 28개소, 노인회 분회가 28개소입니다.   기구를 구입해서 현재 운동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나, 1차적 4개소는 합천,야로,적중, 삼가에 장소 답사를 해 놓았고, 가까운 지역을 활용해서 임시 연습은 하고 점차적으로 기구를 금년 10월달에 28개소에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쌍백, 묘산, 적중, 청덕 4개소이며, 공동작업장을 할 때 50%는 할아버지 용돈으로 드리고 50%는 노인회 기금으로 드리는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 윤한무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할아버지 경로당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윤한무   잘 알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없습니까?
정종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각 면에 경로당 등록기준은 어떤지?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15인 이상 놀수 있는 장소가 다 준비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원 정종영   무한정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장소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15인 이상 등록하여, 장소가 있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하실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산업과장 문재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년내 수출협의 자재대 등 지원방안에 대한 신영순 의원님의 질문받은 지도소 기술보호과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을 신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신영순   예, 양해합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참고로 95년도 수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현재 수출품목이 백합 외 6종으로서 23㏊ 82농가 참여 4억7600만원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다음 수출농가에 대한 자재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농산물 지원현황을 보면 규격출하 포장재 지원 3건에 38,000매, 야냉육묘시설 1건 5동을 했으며, 수출용 포장 디자인 개발, 총 7575만4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농산물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UR협상 타결로 수출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방침은 과거 단위사업별로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던 것을 지금은 단지화로 대량생산과 작물의 명성을 얻기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물류비용,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에서도 가능한 일반서비스, 즉 경남무역을 통한 수출 알선과 지도소를 통한 기술지도 및 농협을 통한 금융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선별기, 포장기 등 자재를 작목반 (수출협의회)이나 농가로부터 희망사항을 받아 일부나마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 계약재배 농가의 원활한 영농을 위하여 농협을 통한 출하 선도 자금을 7농가에 1억2천만원을 알선하였으며, 국제시장에 적합한 포장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 벤딩기를 4개 작목반에 4대를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포장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농가에 직접 지원을 할 수 없지만 기 확보되어 있는 군비로 일부 우선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채소단지를 확대하여 수출농업화 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95수출 시설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삼가면 사들지구에 유리온실 1,600평 (2동), 파이프 온실 1,600평 (2동), 관정 2공 이러한 사업을 총 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년차별로 조성 확대할 계획과 기존 수출농산물 지역은 본 사업에 참여하면 유통시설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원은 가급적 수출 농산물 재배지가 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채소단지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200㏊ 이상 채소 주산단지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인데 우리군 전체가 채소단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 33억5500만원 (보조50%, 융자30%, 자담20%)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신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시설채소단지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신청규모의 총사업비 16억7700만원, 97년도 1개소 18억4500만원, 98년도 32개소 36억9천만원을 일단 계획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사업은 금년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보고하여 예산편성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97.98년 년차사업으로 장기계획에 시설채소 현대화 단지사업을 반영시켜 놓았으나, 97년 사업은 금년 (11.12월중) 농산부 통합 요령에 의거 희망농가의 신청이 있어야 실행사업비가 반영 편성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도 계획사업도 96년말에 농가의 희망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시설채소 개소당 총사업비가 33억5500만원이나 정부의 년도별 총사업비(42조원)가 한정되어 있어 본군 예산 사업비 예산배정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다보니 96년도에 16억7770만원, 97년에 18억4530만원, '98년에 2개단지 36억905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내시장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수출농업이 되도록지도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농가에 대한 시설채소 사업에 대한 철저한 계몽으로 보고된 장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기타 산발적으로 수출농업에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상부기관과 계속적인 협의 지원함으로서 수출농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늘건조장 및 저온창고시설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5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쌍책은 관정 3공, 비가림시설 5.8㏊, 건조기 2대, 덕곡은 건가시설 80개소, 청덕은 관정 17공, 건가시설 76개소, 저온저장고 1동 200평, 선별장 1동 90평, 지게차 1대, 팔레트 300개, 건조기 10대 등 농가신청을 받아서 총사업비 16억42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 지원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마늘, 고추, 양파)여야 하며, 재배면적이 1,000㏊ 이상, 개소당 사업비 32억6800만원, 이것도 시설채소 단지와 마찬가지로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양념채소단지의 재배면적은 쌍책이 고추 5.82㏊, 덕곡은 마늘 130㏊, 양파 31㏊, 청덕 마늘 89.1㏊, 양파 84.6㏊로 총 340㏊에 854농가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우리군의 주산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소에 고냉지 무.배추는 가야, 마늘은 쌍책, 덕곡, 청덕, 초계, 양파 초계, 시설채소는 합천군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군 재배면적으로는 개소당 1,000㏊가 안되므로 조성이 불가능하여 재배면적이   부족하지만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인근 창녕군과 1/2씩 분할하여 금년 양념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덕곡면에 저온저장고 60평을 건립중에 있으나, 본 사업은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으로 종결됩니다.
현재로서는 오직 양념채소 단지가 아니면 건조장 및 저온보관창고 등 단위사업별로는 지원방법이 없으며, 군비로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상기 농가 희망에 대해 대처할 수 없으므로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단위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양념채소 재배면적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98년도에 1개소 16억4200만원을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놓았으나, 농림수산부 통합실시 요령에 의거 재배읍면 농가로 부터 96년말(11.12월)에 신청되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이때 건조장 및 저온저장 창고시설을 신청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보투자재원 (42조원)이 한정되어 있어 개소당 사업비가 32억6800만원이지만 약 50% 사업비를 계획 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병조 의원님의 영농후계자 선정이 병역필자에 대한 가점 반영에 대해서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점도 지도소에서는 조사하여 개인별 평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계자 총괄부서가 군이므로서의원님께서 양해가 계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서병조   예, 양해합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후계자 신청자중 병역필자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영농어 경력에 산정될 수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제정된 농어민후계자 육성 선정요령에 의하면 농어민 후계자 지원대상자격은 예비후계자로서 영농어에 종사하고 있는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93년이전 농지구입자금 지원대상자중 농지 구입을 하지 못해 후계자 자격이 취소된 자중 본인 신청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중 40세 미만에 해당하고 품목별 단체에 가입 활동하고 있는 자중 품목별 단체장이 추천한 자, 영농어에 종사하는 30세미만 미혼여성으로서 본인이 신청한 자, 이상과 같이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 지도소장은 읍면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청대상자별로 아래 평가기준 (총 600점만점)에 의거 읍면별 신청자별로 우선 순위에 부여하게 되며, 평점을 보면 영농어 정착의욕 100점,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어 교육훈련 150점, 영농어 경력 100점 (농수산계학교 졸업자는 재학기간의 50% 영농어 경력에 포함), 영농어 기반 150점 (소유면적에 따라 차등배점 적용), 영농어 사업계획 100점 (사업계획의 실효성에 따라 차등배점 적용), 이렇게 해서 600점 평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자금배정 한도액에 따라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인별 자금 지원 한도액을 결정한 후 읍면별 우선 순위에 따라 후계자를 육성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역필자의 복무기간을 영농어 종사 경력에 포함시킬수 있는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5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제정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선정요령에 의하면, 영농어 종사기간에 포함시킬수 있는 경력은 농수산계 학업 졸업자에 대해서만 재학기간의 50%를 경력에 포함시킬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어민 후계자 지원 대상자 자격에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로 되어 있으나, 현 제도상 지방 자치단체장이 후계자 육성 선정기준을 임의로 개정하여 병역복무기간 만큼 영농경력에 산정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실무부서와 충분한 의견검토를 거쳐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사항으로 보고하여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병조   산업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중에 농산물 저온창고는 금년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마늘작목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억2600만원중 자부담 3600만원이고, 실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구조, 성토, 옹벽, 콘크리트포장, 내부 구조물, 지게차, 건가시설 해서 3억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지원금액이 37%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비율은 어떠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산업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덕곡의 저온창고시설은 한읍면 한명품 사업으로 짓고 있습니다.
양념채소단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1개면당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 금년에 3년차인데 여러가지 도에서 검토해서 금년으로 종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념채소단지 내용하고는 틀리며, 그다음 사업비를 3억 4천만원 들어 갔다는데 우리가 당초계획을 받았을 때에는 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담을 하고 건물신청과 소요사업비가 평당 250만원을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2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제가 사업비가 평당 70%인지 50%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억4천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토지매입 비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하나 덕곡면 작목반에서 빠뜨린게 있다면 파레트, 지게차 등을 당초에 같이 구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그런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는데, 추가지원 방법은도 특수시책으로 한읍면 한명품 사업이 금년에 끝나고 그 외는 군비밖에 충당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단 얼마의 지원이 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영순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영순   
과장님 상세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합천군에 수출이 되고 있는 시설채소 및 열매채소에 대한 품종을 말씀해 주시고, 기 지원된 금액이 상당액수에 달하는데 기 지원된 금액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품종에만 포장디자인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출품종은 오이, 화훼, 밤호박, 메론, 현재로서는 이정도이고, 품목별 지원금액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은 94년 3개품목, 95년 4개품목으로 7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삼가에 유리하우스에 8억2500만원 지원했는데, 유리하우스 한동에 소요되는 액수는 얼마이며, 몇동인지?
○의장 허재욱   산업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800평이 두동인데, 평당 40만원입니다.
한동에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성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WTO가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우리 합천군에도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출 개설을 군수가 하였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한 것을 군수가 지원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수출의 국제적인 전망과 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산업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출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농산물 유통공사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고, 하나는 개인이 중개상에 개입되어 농가와 연계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무역 진흥공사가 발족된지 얼마되지 않아 협조를 받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아직 활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전망은 방대한 물량, 현재 분야별로 어떻게 수출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못드리고, 다만 전반적인 것을 품목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강일대 댐건설이후 48㎞연안에 배단지를 조성하여 앞으로 1,000㏊에 황강연안 대다수 농민이 참여하여 수출에 참여 고소득을 올릴 수있도록 계획중에 있고, 합천, 용주, 대양, 쌍책, 초계, 율곡 일원에 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야냉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부만 지원하고 소득이 높으면 주민이 자진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가야 고냉지 꽃단지와 낮은 지역을 포함 수출 꽃단지를 조성해서 다수 농가가 참여 소득증대 구상중에 있고, 전 읍면에 걸쳐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년차별로 넣어 놨는데 계획이 98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이상 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98년까지 3군데 년차 별로 내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맞는 곳에 수출과 연계 농민소득이 많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지역경제과장 하만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중 손은석 의원님의 농공단지 업체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기히 입주한 업체중 경기불황 등으로 발생한 휴.폐업업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융자금 체납시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의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율곡 농공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95. 9월 현재까지 야로 적중을 포함하여 3개 농공단지에 133,578평을 조성하였으며, 율곡, 야로농공단지에는 3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올해 조성한 적중농공단지에는 6개업체 유치계획에 6개업체가 철저한 신용평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사업성 검토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개업체와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체도 10월중에는 계약체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휴.폐업 업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율곡, 야로농공단지내 입주업체중 기업경영 부실화로 10개업체가 휴. 폐업되었으나 법원경매 등을 통하여 9개업체는 재분양하여 입주 승인하였고, 율곡농공단지내 1개업체 (진일텍푸라-봉판파이프)만 남아 있습니다.   율곡농공단지내 1개업체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매 처분토록 독려함과 아울러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의 융자금 체납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한 융자금은 농공단지 조성시 지원해 주는 융자금과 입주시 또는 입주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지원받는 시설 및 운전자금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시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먼저 상환하고 뒤에 업체에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체납된 금액은 없습니다.   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시설 및 운전자금은 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직접 융자대출을 받으므로 은행의 대출조건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년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법인전환, 대표자, 업종, 건물 등 사업계획 변경시 마다 신고토록 함으로써 입주업체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부실업체 6개소에 대한 부실사유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부도난 것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부도가 나는 사유는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3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자금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업체의 담보 부족으로 인해 돈을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난은 3D 업종 기피로 인해서 힘든 업체 기피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못하여 경영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도 및 도산요인은 이 세가지에 의해 기인하고 있고 부도업체가 몇 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파악 미숙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 그리고 정동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 보다 풍요롭고 살기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축산단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전에 황매산 축산단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는 전두환 대통령께서 유럽 선진국을 순방하시고 귀국하여 국내의 많은 산지를 이용하여 각 도별로 1개소의 축산단지를 만들어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튼튼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황매산 축산단지는 상부기관에서 사전 예정지역으로 선정 중앙관련부서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답사하여 대상지로 확정 도 단위사업으로 추진 군에서 현지 지도하여 조성하였으며, 조성 당시는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관련법도 마련되지 않았을뿐 아니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사람도, 주위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던게 당시 현실이었던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목장조성후 현재까지 관리부서 입장에서 볼 때 황매산 축산단지가 목장으로서의 적합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앙부서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위해 출장했을시 사람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목이 우거져 있어 정밀한 적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축산단지로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막상 수목을 장기간에 걸쳐 제거해 보니 부분적으로 초지조성이 부적합한 지역도 돌출되었으나 대부분 지역에는 초지조성후 젖소사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만, 근래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또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 되어가고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군세수 증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등 주변여건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어 현상태의 대규모 축산단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장기대책으로 검토한다면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오염 되지 않는 업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회면민과 입주농가 양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초지조성 면적중 경제성 있는 것과 없는 초지분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초지조성면적은 11농가에 총 180㏊를 국비 7935만2천원, 기금융자 7935만2천원, 자담 5770만4천원, 총 2억1604만8천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관리하여 왔으나 현재 6농가에서 이용하는 94㏊는 초지 및 산야초 생산 등으로 경제성 있게 이용하고 있으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한 5농가의 86㏊는 초지 사후관리 부실로 이용이 저조하여 가급적 빠른시일내 관계법 절차에 의하여 임야로 환원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입주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 초지 ㏊당 가축사육 가능두수, 초지면적 대비 가축사육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주농가는 11농가로서 초지 180㏊를 조성하여 도입 젖소 성우 360두를 사육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농가에서는 자금 부담능력 부족과 여타 사유로 인하여 한우는 2농가에 170두, 염소 3농가에 4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는 5농가에 성우 235두, 육성두 160두, 송아지 75두, 총 47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 1㏊에 축종별 규격별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범위는 젖소가 성우 2두 또는 육성수 4두, 한우가 성우 3두 또는 육성우 6두를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매산 축산단지에서 사육하고 있는 총 가축두수에 입주농가 활용면적을 대비해 보면 약간 많이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위 여건 등을 감안 현실적으로 볼때 결코 과다사육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육성우가 성장하여 성우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한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하고 성실한 초지관리 및 완벽한 가축분뇨처리가 되도록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당초 축산단지 조성시 입주농가와 현재 사육농가 현황 입주농가 변경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주한 농가는 11농가중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간에 포기한 3농가의 입주지역에는 근간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임의 변경하여 다른사람이 입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기일내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11년간 장기간동안 온갖 고생과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지금까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환경오염 방지하도록 적극 지도하여 장기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축산단지가 공원에 미치는 영향과 하부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생활 고통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단지가 공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군립공원이 적극적으로 개발되든지 공원계획이 현실에 맞게 수립될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하부지역의 환경문제와 주민생활 고통의 해소책으로는 먼저 황매산 축산단지내 농가들에게 기 설치되어 있는 퇴비사를 최대한 활용 퇴비화하여 관내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또한 우천시를 대비하여 젖소운동장에 덮게를 설치하여 외부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적극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가회면민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과 입주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측면, 또 황매산을 아름다운 군립공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이용해야 하는 측면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안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조성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가지의 주변여건이 변화되어 어떤 방향으로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봐지기 때문에 군 관련부서와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황매산 축산단지내 설치되어 있는 정화처리시설 능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황매산 축산단지내 소를 사육하는 7농가에는 농가마다 가축뇨를 장기간 저장부숙시켜 초지에 환원시킬수 있도록 저장액비조 7기와 각종원예작물 재배농가에 퇴비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퇴비사 7동을 가축사육규모에 적합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어 놓았지만 농가들의 인식부족으로 각종 시설을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하부지역으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축분뇨를 하부지역으로 유출하는 사례와 노상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농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기 이전에 지난 4년동안 우리군 전의원 이주환의원께서 과장님께 여러가지 질문을 한 것과 또 답변한 내용을 저는 회의록을 통해서 아주 잘 봤습니다.
그때마다 느낀게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겠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던 중에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답변이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회면민들의 정서를 보면 재계약이 12월 29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한다면 가회면민들은 집단으로 군청이나 도에 민원을 야기할 움직임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에 대해 축산과장님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본의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궁극 적으로 황매산 입주농가는 이주를 할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이주보상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월 30일 현재 황매산 소 542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조 7조로 542두 소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대지에 있는 저수지가 20〜30% 분뇨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며, 그 밑 터널공사 인부들의 말을 빌리면 밑바닥이 10%는 뻘, 20〜30%는 소의 분뇨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160억원 정도 예산으로 만들어 놨는데 소 분뇨로 인해서 앞으로 저수지 기능이 떨어진다면 목장으로 인한 피해가 3중4중인 그러한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정화조 시설은 지금 소의 사육두수를 분뇨처리하는데는 아주 미비합니다.   또다시 농가에 정화조를 보완하라고 하면 지금 다른곳으로 이주해야 될 형편인데 이런 모든 것을 볼때 농가도 보호하고 군민의 여망인 황매산도 군립공원화를 위해서 앞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한다면 하루빨리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에서 온 박 담당관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도중에 이주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장조성당시 입주농가와 사육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셨던데 그 적법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계약기간이후 재계약시에는 집단민원 조짐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황매산 축산단지 임대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지만 재산관리 부서의 소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기간이 5년주기로 되어 있어서 지금현재 대부분 계약기간이 금년 11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현재로서는 가회면민들의 정서로 봤을 때에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가축사육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또 저희 축산과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회면민들의 정서가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 측면에서는 재계약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수 있겠습니다만 가회면민들의 공익도 중요하지만 입주농가들의 사익도 무시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재계약 관계는 만약 계약기간 완료와 동시에 재계약이 되지 않을 시에는 그 날짜로부터 목장을 폐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농가들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면서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권유하면서, 만약에 이전계획이 있을시에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 황매산 낙농단지가 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권유를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철거명령을 내렸을 때에 보상대책이 마련되었느냐 질문하셨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철거를 하라고하면 하겠다는 이야기도 은연중에 있습니다.   만약 행정명령으로서 철거명령을 내렸을 적에는 보상대책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보상비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재 담당과장으로서는 철거명령과 동시에 보상 대책의 마련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투자한 금액과 현재까지 사업을 경영하면서 외부에서는 이익을 봤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은 정부시책에 순응하면서 손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명령을 내렸을 경우 보상관계는 제가 예견컨데 막대한 금액이 아니겠는가 싶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화조 시설이 전체 사육두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젖소 사육농가는 5농가입니다.   앞으로 정화조 능력과 능력이 우수한 정예된 소를 사육하면서 가축두수를 줄이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현재시설되어 있는 정화조를 최대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당시의 대상자와 지금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세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관계부서와 협의 처리해서 완결짓도록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바뀐 사람이 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가 바뀐 사람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비토록 하고 사육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병웅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 지역에 있습니다.   정병원씨가 입주농가로되어 있으나 현재 사육하지 않고 있고 그 자리에 박원익씨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채로 빈 곳은 박원익씨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기회에 정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방금 박원익씨가 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만영씨가 219-9번지 15㏊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과장님과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이 해가 지도록 해도 끝이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부분도 있고 답변하실 과장님도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황매산 목장문제는 우리 가회만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 말고 합천군민들의 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보상문제가 나오면 입주자 바뀐 부분이라든지 현재 비어있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나머지 분들에게 이주보상 대책을 세우는게 우리군이나 국가로 보아서 다행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론을 한 것입니다.   이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아셔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해 주시고 우리 면민들의 정서와 또 입주되어 있는 농가가 서로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매산 군립공원내 축산단지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된다는 가회 면민의 정서에는 군민 전체의 정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시로 앞서 드린 답변과 같이 이 지역에서 계속 유지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 이주를 할시에는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누차에 걸쳐 입주농가들에게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작년에도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하산한 농가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인여건상 하산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일부분이고, 또 당장은 하산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유지되는 것은 군민이나 면민의 정서에도 부응하여서 계속 이어서 자기네들의 목장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농가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상황을 설명해서 점차 농가가 하산할 수 있도록 조치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에 대해서 11농가중에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하면 보상금도 조금 줄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상문제가 철거명을 내렸을때 순조롭게 따랐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입주농가들의 보상요구액과 군에서 책정한 보상요구액이 거리가 멀때에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로서는 철거 조치하고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하여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비사정이 넉넉하다면 보상금도 요구한 만큼 충분히 줄 수 있고 자기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합의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황매산 낙농단지 입주농가들이 하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축산과장 답변에 보상금 문제가 나오는데 이 보상금 문제는 보상금이 아니고 본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배상금 입니다. 왜 배상금이냐 하면 관에서 그 축산농가가 들어와서 소를 사육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권장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을 해줘야 되고, 또 가회면민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환경문제 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부처조직에 환경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조장한 책임도 있고, 또 조장을 해서 축산단지를 조성했으면 엄연히 환경을 관리하는 부처가 있는데 환경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오염으로 인해서 가회면민들이 문제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이 아니고 배상입니다.   민간인에 손해를 끼쳐 보상을 한다든지, 배상금을 지방비와 국고에서 지출하면 그만큼 예산상 손해를 끼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공무원의 문책이 따릅니다.   구상권 첨부도 발동을 해야 되는데, 구상권 첨부는 공무원 문책사유가 되고 그당시 공무원은 거의 퇴진하고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본의원이 두가지 묻겠습니다.
배상금이 따르면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올 것이며,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과 배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로 답변을 잘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철거를 했을때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 군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군에서 철거명령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절차에 의해서 배상금이 지원되었을 적에는 공무원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일이 잘못되었을때 공무원 문책이 거론된다면 그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상금 재원 관계는 군비로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한 바가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과장님 답변이 군비를 말씀하시는데 군비는 안됩니다.
서두에 전두환 대통령이 유럽 갔다와서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축산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대통령으로 인해서 황매산에다 축산단지를 조성했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만약 배상금을 지급한다 할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성질상 군비를 운운할 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축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조성당시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만약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국고부담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강제적 철거명령을 한다든가 아니면 배상금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부담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가 없고, 저의 생각으로서는 현재의 낙농을 하고 있는 입주농가 5농가, 한우 사육하고 있는 2농가에 대해서 계속 권장하고 농가가 필요하다면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현장목장 외주농가가 하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철거명령을 해서 배상금 부담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한 바가 없고, 계속 입주농가에게 권유해서 한농가씩 하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황매산의 낙농단지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조수호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양해 하신다면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부군수의 보충답변에 동의하십니까?
○다수의원 동의   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좋습니다.
부군수 위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수호   황매산 축산단지가 장구한 세월로 인해서 개인이 국가시책에 의해서 한 것이 환경문제가 보다 고조화된 이 마당에 현재 존치가 어려운 상황에와 있는 것은 공감하고 실지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의 문제는 넓어지고 개인의 사유문제는 좁아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아까 보상과 배상 말이 나왔는데 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이 적법하게 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해야 되고, 재원문제가 생겼을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은 그 원인부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국립공원 같으면 국가가해야 되지만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군이 필요해서 조치를 한 것 같으면 군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해자치단체가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중앙부처에 협조를 얻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재원 부담은 첫째로 군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저수지가 계속 존치하는데 있어서 판정기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류에 있는 수질 정도가 1급수냐, 2급수냐, 한번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오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 정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축산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하루 아침에 철거명령을 한다면 보상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이병웅 의원님도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빨리 축소를 해야 된다.
현재 임대절차를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금년말에 계약종료가 되면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원부담을 연구하면서 또 시험검증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이 물지 않을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야 되겠다, 예를들면 앞으로 군립공원에 있어서 유해시설로서 골프장을 물고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수 있는데 가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을 물고들어올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물지않고 다른 선호하는 민간업자가 있다면 결재하는 방법 이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온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부를 헤아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이상으로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 되셨습니까?
예, 박성창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황매산 군립공원 축산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원안에 축산단지를 조성해도 괜찮은지, 만약 군립공원내 축산단지 조성지역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설치했으면 당연하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이 책임진다면 부군수님께서는 보상인지 배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수호   황매산 경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일반적인 법원으로는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배상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상대방에 불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위법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기인된 손실에 대해서 물어주는 것은 배상입니다.
적법행위에서 기인된 손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물을 때에는 손실 보상입니다.   그당시에 그것이 불법이 아닌 국가 권장시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있어서 그 축산단지가 불법으로 입주되었다고 볼수는 없으며, 불법일 경우는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법절차의 경우에는 관계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한 가운데 철거를해야 될 경우는 손실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본회의는 14시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이상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목적으로 시설하며, 그 대상 선정기준은 산림시책 및 임도시설 규정에 명시된 산림경영, 지역개발, 국민보건휴양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과 기존도로와 연결 임도망을 구축 활용도가 높은 곳, 산불예방,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관리상 필요성이 있는 임지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산주의 동의가 100% 되고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시설후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하여 읍면장의 대상지 선정보고를 받아 선정기준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95년도 11개소에 산재된 20㎞ 공사현장에 완벽한 공사감독 조치방안으로는, 사업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발주 착수하고 현장지도 감독은 담당계장과 임도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으로 하여금 시행개소에 대하여 임도시설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을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부족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현재 직원 1명을 중앙연수원에 파견 교육중에 있으므로 10월말 교육이수후 현장지도 감독에 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자인 임협에서도 현장에 임도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하여금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째, 85〜95년까지 10년간 개설한 33㎞의 사후관리 실태와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 규정에 임도의 유지관리는 산림 소유자와 동임도를 이용하는 취락주민대표가 공동으로 실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후 하자기간 3년내에 시공자측에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기간이 넘은 개소에 대하여는 90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90년 0.5㎞, 91년 0.5㎞, 92년 1㎞, 94년 1㎞, 계 3㎞에 681만원을 투입 노면보수, 측구토사제거 등 유지관리 보수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3㎞에 1110만원의 예산을 확보 기 시설지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매년 95년 물량 이상으로 보조사업을 실시 임도시설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림사업에 관한 건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의 종류와 추진실적과 합천호 주변 100리 벚꽃길 조성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육림사업에 관한 건은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의 종류와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육림사업은 그 목적이 산지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사업의 종류는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으며, 그 실행 대상지는 인공조림지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사업을 시행하고, 천연림에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림사업은 산지 자원화 10년 계획 ('88〜'97년까지) 수립이후 본격 시행한 것으로 본군에서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89년 어린나무 가꾸기 640㏊, 풀베기 285㏊, 덩굴류 제거 150㏊, 천연림 보육 200㏊ 등을 실시하였고, 90년도 1,365㏊, 91년도 1,381㏊, 92년도 1,340㏊, 93년도 1,756㏊, 94년도 1,980㏊, 95년도 어린나무 가꾸기 1,050㏊, 풀베기 535㏊, 덩굴류 제거 870㏊, 천연림 보육 300㏊ 등 2,755㏊ 도합 11,852㏊에 육림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합천호 주변 100리 벚꽃길 조성 내용에 대해서는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을 위한 그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벚꽃이 이제 제 모습을 찾고 있으나 흉고.직경 등 규격이 천차만별로 검수과정에서 하자품을 검수하지 아니하였는지와 봉산면 소재지에서 고삼마을까지 선로공사중 피해를 입은 나무가 보기에도 흉하고 고사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피해목에 대한 정확한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 구간에 식재된 벚나무의 흉고.직경의 천차만별로 검수하는 과정에서 하자품을 검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사업 구간이 합천읍 남정교에서 봉산면 상현교까지를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간 년차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묘목규격이 계획상 일정하지 않고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고 식재도 구간구간별로 나누어 하였기 때문에 현재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년도별, 구간별 규격, 식재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수목으로서 식재된 91년도 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심은 나무는 묘목 규격이수고 2.5m, 흉고.직경 3Cm에 왕벚나무 2천본을 남정교에서 용주 봉기까지 식재하고 92년도 춘기에는 역시 같은 나무의 규격으로 2,710본을 용주면 고품에서 봉기까지, 또 대병 고개에서 역평, 봉산 신소재지 등 모두 4,710본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는 93년도 춘기에 묘목식재도 수고 2.5m, 흉고.직경 4Cm, 묘목 400본을 봉산면 봉계리에서 고삼재까지, 역시 같은 수종의 나무를 94년도 춘기에 2천본중에서 신식 1,240본, 보식 76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주면 내가리에서 대병 성리까지, 대병면 역평리에서 봉산 압곡,상현까지, 94년 추기 본댐에서 대병 상천리까지 500본, 95년 춘기 대병면 역평리에서 봉산 술곡까지 500본을 심었는데 보조사업으로서 3,400본을 식재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식재당시 규격이 다른 묘목을 식재하였으며, 식재한 기간이 5년간으로서 91년부터 94년까지 식재한 묘목은 구간별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양호한 곳은 95년 식재 묘목과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남은 물론 같은해에 심은 묘목이라도 그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자품 검수는 한본도 없었음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면 소재 봉계마을에서 고삼마을까지의 구간에 전화국 선로 공사도중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한 현지조사('95.8.9) 결과 소생불가 한 것이 2본이며, 손상은 되었으나 생육가능한 본수가 64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훼손을 한 부산시 북구 주례 2동 54-3번지 소재 서광전기 주식회사 현장소장 박천현에서 소생불가한 2본에 대하여는 수고 3.5m,   흉직 6Cm 규격을 적용 묘목대, 인건비, 자재대를 합한 13만4천원과 생육가능한 64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비로 184만6천원, 합계 198만원을 부과하여 95년 8월 30일 본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가로수에는 수분증발 억제, 병충해 방제 등을 위하여 황토를 표피에 바르고 새끼를 감아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96춘기에 2본은 동일수종의 규격묘를 구입 보식하고 손상된 묘목은 생장촉진을 위하여 추비및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합천호 100리 벚꽃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산림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림사업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중에, 올해 어린나무 가꾸기 1,050㏊, 풀베기 535㏊, 덩굴류 제거 870㏊, 천연림 보육 300㏊로 육림사업의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난 9.10월 월중 주요행사 추진업무계획서를 보니까 덩굴류 제거작업은 9월중에 100% 마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회면에 보면 덩굴류 제거 대상지가 가회면 외사리 133번지 지적 2.2㏊에 2㏊가 대상면적이고, 144번지에 지적 1.1㏊에 제거면적은 1㏊입니다.
그리고 132-4번지에 1.3㏊에 1㏊가 대상면적이고, 108번지에 11.4㏊중 11㏊가 덩굴류 제거 대상면적입니다.   총 4필지에 15㏊인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혀 덩굴류 제거작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고 다음은 각종 육림사업에서 발생된 제거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산면 소재지에서 고삼마을 입구까지 전화국 선로공사 도중에 피해를 입은 벚꽃나무가 본의원이 조사한 묘목수는 100본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는 길에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갈 때는 대병 박성창 의원님을 대동하고 한그루한그루 세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2본은 고사를 하고 64본이 생육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2백여만원의 보상을 빠른 조치로 받은 과장님의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묘목수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회 일부 지번에 대한 덩굴류 부분은, 이 덩굴류 제거는 조림면적에만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중에 조림부분이 아닌 일부 면적이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산지에다 덩굴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미제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다고 하면 저의 불찰로 알고 계속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육림사업 제거목 처리는 규정상 그자리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자리에 섞어서 거름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봉산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는 66본인데 그중에 경미한 것은 제외시켰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이병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덩굴류 제거작업이 산림지역에는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지 4필지에 15㏊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여기에 1억4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었고, 우리 군비도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귀중한 돈을 절감하는 뜻에서, 그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전 대상면적 870㏊를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장에 방치하고 있는 제거목에 대한 활용대책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향후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산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성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덩굴류 제거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 대상면적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한 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후의 제거목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도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감벌작업이나 나무를 베고 나서 보면 그것이 마르거나 하면 산불의 원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려고 산주와 주민에게 무상으로 가져가라고 했지만 요즘은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치우면 좋은데 원칙은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건설과장 이상표입니다.
연일 회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먼저, 신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 상습지 소형관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 불안전답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관내에 94년말까지 119공, 95년도에 24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했으며, 대다수 몽리민이 암번관정을 선호하고 있으나 농업용수공급 규정상 1일 250톤 이상이 되어야 합격공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1공당 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며, 관정 1공으로는 3〜5㏊정도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50톤이하의 취수가 가능한 소형관정 개발은 93년이후 농업용수공급 규정상 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지원이 없어 군비로 자체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소형관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군비를 확보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정주권사업 시행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로면 정주권 개발사업은 3900만원을 투자하여 '94. 4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95. 1. 16일 야로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5. 3. 15일 경상남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요청하여 '95. 4. 21일 야로면 정주권 개발계획(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시행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져 95년도에 계획수립이 완료됨으로 사업착수는 96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규모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면당 총 39억원으로 보조 30억원, 융자 9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국도비 보조금액에 따라 3〜5년이 소요됩니다.
1차년도 사업내용은 내년 사업비 지원액에 따라 야로면의 예산을 토대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량에 대해서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인 88고속도로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를 횡단하는 통로 박스가 낮고 협소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가야, 야로면민의 일상생활 및 농산물 수송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95. 9. 22일자로 한국도로공사 고령지부에 통로 박스 확장을 건의하였으며 도로공사에서 회신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마을과 마을, 경작지와 경작지를 연결하는 교량, 우회도로 가설 등은 현지를 확인하여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지하통로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도로공사측에 최대한의 보상차원으로 조속히 통로 박스가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기반 조성 확대 실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년차적으로 시행함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95년 현재 잔여면적 1,820㏊에 대하여 매년 300㏊ 정도씩 추진하여 2001년도에 완료계획으로 시행중이며, 95년 봄에 290㏊를 완료하였고, 금년 가을에 280㏊를 시행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 사업비의 중앙책정금액은 1925만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군의㏊당 사업비는 약 3500만원이 소요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로 인해 계획된 면적을 추진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지원금의 산정은 평야를 기준한 것 같으며, 우리군은 산간지가 많아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다음 농지의 수리안전화 시설은 저수지 및 취입보가 바람직하나, 우리군의 경우 천수답지역이 많을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수리안전답 확대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류지의 년차적인 개발과 함께 산간계곡 소규모 농지의 수리안전화를 위하여 암반관정 개발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리안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법정도로중 지방도는 시공중인 지방도 997호선 거창〜김천선입니다.   현재 거창〜가야간 확.포장 공사가 진행중인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방도는 100% 완공됩니다.
군도 사업은 30개 노선에 246.2㎞중 95년 사업이 6개노선 5.5㎞로 확. 포장이 완료되면 45.3%의 포장율로 경남전체 군도의 포장율 50.9%에는 다소 못미치지만 우리군에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을 군도개발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총 사업비의 70%를 양여금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도로사업에 많은 군비 투자로 개발하기에는 열악한 우리군 재정형편상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역시 총 259개 노선 568㎞로 95년 사업 10개 노선 10.5㎞가 확.포장되면 34.2%의 포장율로서 경남 평균 22.9%보다 다소 높은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의거 매년 추진되고 있으나, 96년부터는 도비보조금 및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시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채취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판매 가격의 인상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는 운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대도시에 가까운 곳일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골재단가 결정시에는 소비가 물가상승률과 타시군 골재판매 가격 등을 참고하여 군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당 4,900원은 94년도 대비 7% 인상된 가격입니다.   내년도 골재가격은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은 후에 그 모래의 경제성과 물가상승률, 인근지역 골재판매 가격 등을 참고하여 군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재결정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향후 전망, 지금까지의 판매실적, 언제쯤이면 모래가 바닥이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실적을 보면 90년 544천㎥, 91년 1,008천㎥, 92년 702천㎥, 93년 847천㎥, 94년 1,482천㎥, 95년도에 1,739천㎥을 목표로 현재까지 1,407천㎥를 판매했습니다.   6년간 총 판매된 양은 5,990천㎥ 입니다.
올해 1,739천㎥를 판매하면 66억3400만원이 군의 수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모래가 퇴적하여 노출되어 있는 율곡면 임북지구를 비롯하여 문림, 율진과 청덕면 적포지역 등에 약 1천9백만㎥ 정도가 채취 가능할 것으로 보며, 수중골재의 양은 별도의 용역을 거쳐야 알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중골재는 토사나 막자갈이 섞여 경제성이 의문시 되므로 황강의 여러지점에 지질조사를 병행하여 용역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래가 떠내려 가는 양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인 황강은 보조댐에서 하류까지 총 66.3㎞에 이르고 있으며, 폭은 약 350M에 달하여 넓은 면적입니다.   모래가 떠내려 가는 양에 대하여는 홍수 후에는 물길과 높낮이가 바뀌므로 하상에 대한 실측측량이 반복되어야 떠내려간 양을 알 수 있으므로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래 채취가 이루어진 율곡에는 모래이동이 빠르고, 쌍책, 청덕 등 하류로 내려가면 대체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때 관외를 벗어나는 것은 토사성분이 많은 것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적다고 봅니다.
모래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수중보의 설치가 필요합니다만 현재 황강 체육공원변의 수중보 건설계획은 조기에 집행이 되어야 하고, 광역상수도 취수장 건설이 될 때는 저절로 쌍책지구에 수중보가 설치되므로 현재까지 이러한 여러가지 추세를 지켜 보면서 수중보 건설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전시관 주변도로 확장 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전시관을 기점으로 대병방면으로 군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군도 10호 (회양〜계산)선으로 노선지정은 되어 있으나, 본 도로는 합천댐의 중요 부속시설물로서 합천댐 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도로의 시설목적이 댐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도로의 2차선은 노견을 포함 8m가 기준이나 현재의 도로는 노견없이 6m로서 대형 차량 및 관광버스의 운행이 어려우므로 확장에 관한 사항은 합천댐 사무소에 요청을 하여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댐 전시관 진입로의 인도가 편도로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합천 댐 사무소에 협조요청하여 인도를 도로 양편으로 설치되도록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추가로 질문하신 지난 태풍 라이언 래습시 예방 조치에 대해서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전에 피해지역에 관계자를 현장 대기하도록 하였고, 피해 예방차원으로 배수로 준설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면서 아울러 도로훼손지역, 비닐 피복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조   과장님 답변 성실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담당과장님의 말씀 중에 보충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88고속도로 터널의 밑이 좁고 낮아서 통행이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일반 경운기, 승용차가 다니는데는 불편이 없는데 레미콘이나 대형 버스가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안쪽에 4백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지역개발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청소년 수련관이 있기 때문에 년간 2만여명의 학생들이 수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막혀서 버스가 통과할 수 없으므로 걸어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고, 평소에도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과 마을, 경작지와 경작지를 잇는 곳을 현지답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눈앞에 자기논이 보이는데도 내천이기 때문에 약 2㎞ 내지 4㎞를 둘러서 다녀야 합니다.
특히 야로는 비교적 좁은 면적이지만 큰 들판을 갖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둘러다녀야 하기 때문에 일에 비능률을 초래합니다.   또한,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위험성도 있고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많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예, 김병조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업무에 많은 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과장님께서 본군의 모래 예상량이 19백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5년 173㎥가 팔릴 것으로 예상하면 올해같은 수준으로 계속 가면 12년 후면 바닥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13년 후는 우리 합천 모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1㎥당 가격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 운반비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품질은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자율경영을 하는데이 모래가 기여하는 정도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지만 과장님의 생각도 같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래가 떠내려 가는 양이 판매하는 양과 비슷할 것이라고 관계자께서도 얘기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군 수입이 66억34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다소의 지출이 있더라도 수중보를 한해라도 빨리 건설해서 모래가 떠내려 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의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골재채취 사업이 까다로운 예정지 승인절차 때문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의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받기 위해 도와 부산 국토관리청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골재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업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반면, 예정지 승인은 상부기관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 예정지 선정때만 되면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승인에 시간이 지연되고 특별한 이유없이 예정지 승인이 반려되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업무 이양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 골재채취 예정지 업무를 이양하기 위해 우리군이나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이병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판매량과 떠내려 가는 량이 비슷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최근에 들어와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댐이 생기고 나서 큰 홍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 황강에 주요 영향을 미치던 본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골재가격 인상에 대해서 저도 의원님의 생각에 상당히 동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인상을 결정할 때 이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가격형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예정지 승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군단위로 이관하는 방법이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하천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고, 연구를 해 보아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해서 우리가 하천 예정지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두분이 손을 들었는데 먼저 박노진 의원이 질문하시고, 다음에 박성창 의원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노진   제가 평소 느낀바를 건설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액공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규모가 큰공사는 군에서 입찰을 해 업자에게 공사를 주어 관리감독을 군에서 하고 착공에서 시행 준공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주권 사업으로서 삼가 가수교 공사장에 철근이 하천 주변에 상당한 숫자가 숨겨져 있다가 밤중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량대로 자재가 사용되지 않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현상은 매스컴이나 카메라 고발 같은 곳에서 종종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중에 철저한 감독을 하였는지, 또 각 읍면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리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어떻게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한, 가수교 주변 인접도로가 낮아서 비가 오면 교통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치가 없고 삼가복지회관에서도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하자보수 공사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사중에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것이 원칙인데 공사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항의도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준공검사시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박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에서는 발주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상주해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상주 관리 감독을 못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구조물을 할 때에는 필히 감독관이 현지확인을 해서 철근 조립과 과정을 확인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철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계를 할 때 구조물의 기획에 따라 결정 됩니다.   통상적으로 철근길이가 10m인데 설계구조물상 8m는 8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철근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 없고 이내용을 담당과에 말씀드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박성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라이언 태풍 경보에 있어서 사전 대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재는 예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해가 나더라도 최소화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 진입로 관리에 있어서 9월 26일 도로파괴 현장에서 수자원공사 관리과장이 진입로는 합천군수께서 완공했기 때문에 향후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모든 것이 수자원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댐 진입로 도로를 군에서 인수하였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예, 박성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의적인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댐 진입로의 인수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도면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수 있는데 말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점 주차장 입구에서 대병 우회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만 군에서 인수를 했고, 주차장에서 부터 대병쪽으로 넘어가서 연결되는 부분은 댐 부속시설로 서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댐 부속물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인수 받은 마지막 부분에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전을 해야 하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박의원님께서는 인수를 받았으면 전체를 인수받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는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런 상황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건설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모래가 하부로 떠내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쌍책에 보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보를 설치하는 목적이 방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강에 보를 설치하는 데는 약 20〜3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할 때 쌍책쪽은 앞으로 광역상수원 취수장이 설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설치되면 이익이 된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답변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보를 설치해야지 섣불리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한다고 하면 엄청난 자원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죄송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황강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보를 설치했다고 가정할 때 그 상류에 모래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표   물론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채취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우리군에서 이점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쌍책 하류에는 육상 채취는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중채취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예를들어 쌍책 쪽에 광역상수도를 한다고 하면 그 반대급부로 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보장을 받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원 류을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서경택입니다.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손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온천개발 방안과 지역기여도에 대해서 가야산 온천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금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산 온천개발 예정지는 가야면 대전리 715번지 일원으로 93년 9월에 동성개발 대표 신상돈으로 부터 온천발견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4.3〜'94.8월까지 한국 자원연구소로 부터 전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온천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 동년 9월 28일에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94.11〜'94.12월에는 전문조사기관인 세기종합기술공사에서 온천자원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부존량 330만톤에 1일 3,600톤의 채수가 가능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와습니다.   '95. 2. 21일 발견 신고자 및 지역주민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95. 4. 7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95. 5. 11일자로 경남도지사로 부터 대상지역에 대한 온천지구로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95. 7. 27일 이해관계인을 주축으로 자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5. 8. 16일 합천군 온천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먼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소요예산 7천만원이 미확보 되어 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대상지역을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후 관광지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 97년경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며 개발 방식은 추진위원을 주축으로 하여 공공시설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그외 제반시설은 민자유치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가야산 온천이 개발되면 가야산국립공원과 합천호를 연결하는 종합관광휴양지로서 지금까지 거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근본적 관광형태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관광수입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로 도시계획 변경의 건으로서, 금번 도시계획 변경결정사항은 언제 시행할 것인지, 도시계획의 미집행으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의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 계획이므로 일부 사유재산권의 제약은 불가피하며 도시계획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예산 관계상 일괄 집행이 불가하므로 소도읍 정비사업이나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피해보상도 국가적 조치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주택 개량사업 확대 실시 건으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여건 변화로 주거환경개량 희망자가 많은데 비하여 사업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사업물량과 자금을 확대 지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도시적 편익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고취 및 쾌적하고 편리한 농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량은 210동에 동당 1600만원으로 총33억6천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요구량의 21%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및 물량은 내무부의 배정물량에 의거 본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고 있어 본군 자체 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본도와 협의하여 최대의 물량과 사업비가 우리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대책으로, 관내 682개 마을중 합천읍, 가야해인사, 초계, 적중, 삼가면 5개지역은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타지역에는 지하수 287개소, 자연유하수 198개소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한해 또는 농번기가 되면 식수 및 생활용수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데, 그에 대한 위생적인 양질수 공급 방안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간이급수시설을 말씀드리면 지하수 287개소, 계곡수 198개소, 총 485개소의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수원공에 대한 여건변화 등으로 한해시 일부지역에서 수원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원 부족현상을 느끼는 계곡수 198개소중 우선 95년도에 43개소에 대하여 새 수원공을 개발하였으며, 예산 사정으로 일시에 전 수원공을 개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개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의 양질수 공급을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1회씩 년 4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8개 항목인 색도, 탁도, 맛, 냄새,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를 합천군 보건소에 의뢰하여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건으로서 초계면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 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위한 법규적용의 완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계면은 '75. 5. 19일 최초 도시계획 결정이후 3차에 걸쳐 재정비를 하였으며, 우회도로 개설 등 일부를 집행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일괄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우리군 사정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 소도읍 정비나 정주권 개발사업 등을 통해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그 지역에 대한 장래 도시발전과 공익을 우선으로 한 계획으로서 일부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불가피하며 이를 완화하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허용할시 도시계획의 기능저하 및 당초 목적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로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91. 3월 초계도시계획 재정비이후 5년주기가 되는 '96. 3월이후 재정비 사유가 발생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에 대한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초대 군의회에서 특위를 구성 관계당국을 방문하여 군민의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광역상수도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당국의 반응과 추진현황,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의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대 군의회 특위활동후 광역상수도 개발에 따른 중앙부처의 계획은 황강 하천복류수로 1일 100만톤을 취수하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따른 추진현황 및 사업계획을 보면 경남 4개시와 부산시의 취수원이 낙동강 표류수로 94% 의존하고 있어 갈수기 수질악화 및 돌발오염시 급수중단 사태방지를 위해 쌍책면 오서리 황강합류점에서 상류 9㎞지점에 총사업비 3375억원을 투입 하천복류수를 1일 100만톤을 취수해 경남에 50만톤, 부산에 50만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 수자원공사에 시행 위탁하여 '95. 5. 31일 서울소재 삼안기술공사에서 '96. 11. 20일 완공예정으로 용역비 39억1천만원으로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의 기본계획에는 현계획지점의 타당성, 1일 100만톤을 취수시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 취수지점 인근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행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군의 대응방안으로는 '92. 10. 10일 황강 및 댐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관련 주민반대 여론을 보고한 바 있고, '94. 1. 18일 광역상수도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94. 12. 3일 주민 의견 수렴결과 불가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사항 관철을 위해 경상남도와 연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로 앞으로 황강에서 취수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구하겠으며, 둘째로 중앙정부 계획이 황강취수가 불변일 경우 주민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철시키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불부합 관계입니다.   중앙검토사항으로서 취수점으로부터 직선거리 4.75㎞ 및 7개부락 848명, 조정계획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법규정대로 취수지점으로 부터 유하거리 상류 4㎞이내 배수 구역 2개년 5개부락 187가구 574명 검토계획이며, 참고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허가행위와 금지행위가 있으며, 금지행위로는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금지, 유독물, 특정유독물, 농약, 폐기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기타 오염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폐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이며,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변경 또는 제거,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은 해당지역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보 시설 위치 및 높이 불부합입니다.
중앙검토사항으로 기존 배수문 하류 50m 설치예정으로 취수보 높이 2m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계획으로는 기존 배수문 상류 50m로 되어있고 현하천수위 이하로 조정해서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방지시킬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지원 요청으로 총 18건으로 477억원을 '95. 2. 17일 주민의견 수렴을 해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비 지원입니다.
보호구역내 수도판매 수입금의 3% 범위내 출연금을 지원 요청하여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 건으로 현재지정된 공원계획은 타당한가, 구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 입장료 징수나 주차료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은 83년 11월에 가회면 둔내리 일원 12.7㎢과 대병면 하금리 일원 5.28㎢의 17.98㎢ 규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정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분석 결과 가회면 둔내리 지역은 그런대로 적정하게 지정된 것으로 생각되나, 대병면 하금지역은 현재 야영장 설치 부근까지 약 2.5㎢를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립공원 지정후 공원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최근들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전에는 이용자가 적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조성계획 수립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입장료 수입이 유지관리 인건비 이상 징수가 되어야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크게 미달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이제 이용자가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가급적 조속한 기간내 편의시설 설치와 입장료 징수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여 입장료 징수는 물론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기조   먼저, 내용이 참신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황강취수원 취수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르고, 만약 쌍책 오서리 지구에 취수장이 설치되면 보호구역이 직경 4㎞라고 했는데 직선거리로 어디서 어디까지 인지 말씀해 주시고, 취수장이 설치되면 우리 합천군의 득과 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항간의 소문으로는 개인농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설치되면 어느지점에서 어느지점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4㎞는 도면에 의하면 쌍책면 오서리에서 쌍책면소재지 조금더 올라가는 지점이 됩니다.   제방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매호까지가 저희들이 보니까 4㎞가 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취수장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득, 실에 대해서는, 사실 취수장 설치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천바닥 높이와 같이 설치한다고 하면 물의 침수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피해는 보호구역내의 규제가 따릅니다.   그 규제행위에 대한 지역주민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대응조치로는 지역개발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지역이 지정되면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장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 장기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수고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쌍책, 율곡에만 해당되는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앞으로 합천발전을 위해 자손만대까지의 주민숙원사업을 가로막는다는 의미에서 우리모두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1차사업비가 68억 3500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언젠가 이것이 우리 행정에 하달 될 것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의 시기는 언제이며, 보의 직선높이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초대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합천발전을 위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침에 따라 무조건 시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타지역에는 보호구역지정은 군수가 하는 곳이 많았으며, 군수의 승인이 없으면 안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상부기관에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전체가 반대했을때 어떤 결과 조치가 나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상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과장으로서 보상계획이 어떠하며, 보호구역 지정이 4㎞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더이상의 확대지정이 없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류지역인 대양, 용주, 대병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류을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시기는 용역설계가 '96. 11. 20일까지 용역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끝난 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는 현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다소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아무리 빨라도 97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보의 높이는 정부의 계획 보고서에 의하면 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는 군수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광역상수도 사업은 상부에서 어떤 압력이 내려올지 모릅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보호구역 지정을 안해서 군민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지정을 4㎞로 약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으로 합천, 적중은 유하거리 4㎞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쌍책 광역상수원도 이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최대의 연구과제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류을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류을영   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 설치를 안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현지를 답사해서 황강의 수량을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제 생각으로는 수량이 적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공주 백마강 광역상수원도 하루에 23만톤을 가져가는데 우리 황강 수량의 배가 넘는데도 수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언젠가 과장님과 앉아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서 우리 합천발전을 위해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현지를 답사해서 황강의 수량을 측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합천댐을 만들 때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루에 하천 유지수로서 16,416백톤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용수로 방류하는 것이 864백톤, 순수한 하천 용수로 796백톤, 나머지 생활용수가 14,256백톤을 방류하는 것으로 댐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서는 100만톤을 취수해도 수량에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연구를 해서 의회와 뜻을 맞추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김병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병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당장 예산은 없지만 미래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을 해야 하는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다소의 개인적인 재산손실 피해는 어느정도 수반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무리 국가사업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라지만 개인의 재산을 10년.20년 묶어놓는다는 것은 현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선급을 가려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 부분에서 야로의 경우에는 15년만에 도시 계획을 다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로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인사의 입구입니다. 지금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계획을 보면 가야산에서 합천댐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앞서 우선 입구부터 정비를 해놓고 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토.일요일이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의 전면 실시는 어렵더라도 정주권 사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흡수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인사〜합천댐의 관광벨트를 하기에 앞서 해인사 입구부터 정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며칠전에 도로가 좁아서 3일간에 3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차량통행이 많아 그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하지 말고,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만에 한번씩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상당액의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도시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 용역비만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야로 도시계획 조기시행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은 장기적으로 개발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예산재원이 순수한 군비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개발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것은 사업상의 계획이 아니고 평면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평면계획을 수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야로에 시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웅   도시과장님, 많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황매산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시겠다고 하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입장료도 징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비과 입장료 징수를 위한 관리비를 96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답변중에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는 입구가 많아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참고로 하루에 보통 일반승용차가 100대 이상 황매산 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차량에 3명씩 해도 300명입니다.
1인당 1천원씩 받으면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관리비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입장료가 징수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주차장이 83년 11월 공원지정 시 수립한 공원개발 계획에 의한 주차장 건립 예정지에 주차장이 개설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서경택   이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는 소요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입장료 징수 관계는 지금현재 등산로 입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길목이 많기 때문에 길목마다 관리소를 지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한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조례 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당초계획에 의해 설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자연발생적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해당면에 하달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보상이 되지 않아 1필지는 받고 1필지는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주력을 두고 입장료와 부족시설에 대해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보건소장 변종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많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기능분담 의료시설 확충 방안 및 관리의사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1차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와 같은 기능을 정비 보강하는 동시에 방문 보건, 건강진당 등 농어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농어촌 민간병원의 노후화된 시설 장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에게 양질의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체계를 보면, 외래진료는 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민간의원이 담당하며 입원진료는 2차 진료기관인 정부지원 민간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의료원과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이 유기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의료서비스 개선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을 보강하여 농어촌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 순회진료와 건강진단, 물리치료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며, 농어촌 병원의 진료수준을 대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도.농통합형 지역 중심병원을 육성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통하여 병원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차 진료기관인 고려병원의 진료기능은 보건소에서도 분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은 1차 진료와 질병예방, 군민건강증진, 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1차 진료기관으로서 제도적으로나 의료시설, 의료장비, 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병원급 진료기능 분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군민의 경비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속한 치료를 도모코자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응급 의료서비스 센타를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요지인 군민의 2차 진료를 위해 대도시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의료기능 확대 방안으로는 관내 2차 진료기관의 양적 질적 의료 서비스 향상만이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첫째, 양적인 면에서 의료시설의 확충 방안으로는 상기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본군의 고려병원에서도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12억원과 자부담 10억원, 총 22억원으로 지하 4층의 200병상 규모로 확대하여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의료진의 질적인 측면에서 진료과의 증설 및 우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하나 우리군 지역특성상 투자대비 비용회수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여건으로는 막대한 운영비가 소요되는 우수인력 유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우수 의료진 유치를 위해 도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 공중보건의사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의사로서 경험을 갖춘 관리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의사를 채용하지 않는 이유와 금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보건소법 시행령 제3조 2항 규정에 의거 보건직공무원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합천군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일반의사 2명의 공중 보건의사를 배치하므로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으므로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관리의사를 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향후 현재 복수 배치된 공중보건의가 1명으로 감원됐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경험과 자질을 갖춘 관리의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건강관리 기관운영 대비 부분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95. 9. 15일 보건소법 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실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 및 질병구조의 변화에 대비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56년 12월 제정이래 보건소 설치근거를 규정한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전주민을 대상으로 특성있는 공중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법률안 구조내용을 보면,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및 기술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보건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일부 업무에 대하여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사업영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추진방안으로는 향후 보건소법 및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과 실천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의료관계 인사를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 군민의 평생건강 관리를 위한 책임자로서 군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동철   정동철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어제 질문의 내용을 읽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변종태   예,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고 답변요지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원 정동철   소장께서 조금전에 지금현재 보건소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행정감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 보건소 기능을 확대시켜야 하는지는 제쳐 두고 다른분야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관내 정신지체자와 보호자에게는 가슴아프게 생각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정신지체자 수용시설 지역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대양면 정양리소재 고려병원은 94년도에 민간병원 병상 확충을 위한 자금을 12억원 융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 150병상 외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400병상에 500명 수용을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의 운영비 주수입원이 정신질환자 진료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5. 10. 10일 현재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총 112명중 저희군 관내 환자는 정신지체자 총 77가구 85명중에 단 3명만이 고려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주민에게는 수혜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백해무익한 시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사회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수용성 병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도움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주민복지 차원에서 영리법인단체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형태를 통해 현재 과가 없는 진료전문과를 고려병원측과 협의를 통해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고려병원 신경정신과 설치에 대한 질문인것 같은데, 현재 신경정신과 설치가 사실상 '94. 10. 4일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규모 13실 90병상이 현재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를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군민들의 문화수준과 소득향상으로 육체적인 건강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 환경 악화와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정신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국가에서 전체를 수용 하기는 벅찹니다.   부곡에는 국립정신병원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환자발생에 대한 대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천 고려병원 같은 경우에는 1차 진료병원이지만 입원환자가 적어서 나머지 병상을 놀릴수도 없고 해서 아마 신경정신과를 증설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합천에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역시 고려병원이 채산성이 있어 지역에 도움이 되면 좋다고 보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려병원이 채산성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궁여지책으로 신경정신과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신지체자, 박약아,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시설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때 물론 정신병동이 설치되면 혐오적인 것은 있겠습니다만, 이미 신경정신과가 설치되었고 병원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것이 설치됨으로써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답변에 갈음합니다.
○의원 정동철   의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중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의원 정동철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고려병원과 협의해서 정신병동시설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 분야에 얻어지는 수익만큼 다른분야의 전문과를 신설하기 위해 고려병원 측과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고려병원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고려병원의 운영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예,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병동이 현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고려병원 측과 협조를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사중에서 전문의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 협의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토록 하겠고, 앞으로 채산성이 향상되면 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유치하도록 고려병원 측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서병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병조   시간도 별로 없는데 덕곡의 서병조 의원이 꼭 필요해서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보건직 공무원 근무기강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보건직 공무원들이 읍면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단이석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무기강 문제에 대해서 읍면장의 통제 여부와 휴일에 진료소와 보건지소가 교대로 근무할 수 있는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요원들의 면에서의 통제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지소에 요원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면장 통제하에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정부에서 통합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근무인력이 보건소로 통합되어 보건지소에 요원을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원들은 주어진 담당지역 내에서 그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소와 협조하기 힘이 듭니다.   지금현재 진료소 기능과 보건지소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진료소,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중증인 경우에는 보건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종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종영   보건지소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무단이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변종태   관리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은 일반공무원 복무규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황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당시에만 효과가 있고 얼마되지 않아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료소와 보건지소 복무태도에 대해 더욱 열심히 지도 단속을해 충실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성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보건소장 이것은 질문이기 보다는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공중보건의 단속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제가 대병면장 시절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여도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보건소로 통합되고 나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군복무로 하기 때문에 월급도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무이기 때문에 감독을 군부대에서 직접 하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사실상 공중보건의를 보조하는 간호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간호원들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직접 치료를 해야 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태만을 하니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건의를 해서 군부대에서 감독을 하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보건소장 변종태   박성창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명심해서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다음은 합천호관리사업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기개발에 대하여 많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의원님과 전체 군민의 절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합천호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군민과 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이와 관련해 전국에서 제일의 관광명소로 개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손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기분양과 조기개발대책건과 박성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주변 관광개발과 합천호 유람선 운항의 건에 대해서는 맥락이 같으므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관리에 대한 대책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기분양 및 유람선 운항에 대한 대책의 건입니다.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는 99년 합천댐의 준공과 함께 새터, 회양, 보조댐 등 3개 지구에 승인면적 39만2천㎡의 60%인 23만6천㎡를'89. 9 〜 '94. 10월까지 총사업비 106억2400만원(국비 42%, 도비 11%, 군비 47%)을 투자해 조성 완료했습니다.   관광지 민자유치 대상은 총 28필지로 새터, 회양지구 민자유치 대상지에 대해서는 '92〜'94년까지 공개경쟁입찰로 실시하였으나, 새터지구 3필지는 저조한 분양 실적에 그치고 건물 3동중 1동을 분양하였고 나머지 2동은 분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진사유로는, 첫째 당초 조성계획시 엄격한 건축물 규제로 인해 투자자가 기피하였고, 둘째는 부동산 규제 및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인한 매기가 침체되었으며, 세째 부산.경남 광역상수원 검토에 따른 관광지발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고 되었습니다.   네째 관광지 주변의 지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완화로 인한 음식업 및 숙박시설의 신축 붐으로 관광지내 투자자의 상대적인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섯째로 관광지내 어린이로 부터 노인까지의 계층별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고 즐길수 있는 놀이시설이 전무하여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없으므로 투자자의 투자 기피 등이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진대책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는, 먼저 건축물 규제완화로 본 사업소에서 관광지 조기분양 및 할성화에 대한 주민여론 및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엄격히 규제한 조성계획은 현실성에 맞도록 완화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새터, 회양지구에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여 층수 1층을 2층으로, 건폐율은 10〜30%를 40〜60%로, 용적율 50〜100%이던 것을 200%로 상향조정하고, 용도는 다양화 되도록 하고, 특히 관광지내에는 어린이가 놀고 즐길수 있는 시설 부지가 전무할뿐 아니라 30억원정도 소요되는 호텔부지는 민자유치가 불가능하므로 분양하여 2천평은 위락시설, 노천수영장부지로 하고 3천평은 장급 여관부지로서 시설지구 변경을 위하여 군비 3400만원을 투입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여 10월말에 납품을 받아 11월중에 도에 승인을 받아 조기분양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에 발맞추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이 필요하지만 장급 여관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건축시 행정지도를 통한 호텔수준의 여관이 되도록 하고 관광객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3대거리 사업의 추진입니다.
이름뿐인 합천호 관광단지를 실질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머물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 3대거리 사업을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머물거리 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요망사항인 유람선 운항이 관계기관과의 미협의로 중단상태에 있었으나 수자원공사와 당위성 설명 등으로 수면사용은 '95. 8. 17일 협의 완결되었고 관계공무원을 진양호, 충주호, 안동호, 대청호 등 4개지에 선진지 견학으로 유람선 운항실태를 파악하여 합천호의 유람선 운항에 따른 사업비와 운항방법 등을 결정 3단계로 추진토록 결정하였습니다.   1단계는 좁은 공간에 많은 유람선을 운항할 시 복잡하고 환경오염 등을 고려하여 1단계는 50인승 2척, 6〜7인승 보트 8척, 무동력 보트 20척을 시험 운항을 해보고 전망이 있을시 2단계, 3단계로 추진을 하되 단계별로 유람선 운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중 업체의 모집 공고를 통해 공모될 시 관련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유람선 운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투자자가 없을 것을 대비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람선 모타보트 등 을 분리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단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지역의 호텔부지를 위락시설로 변경하여 놀이시설의 민자유치와 야외수영장을 설치함은 물론, 관광지 인근에 산책로 4.2㎞를 개설하여 넓은 공간에 모임광장과 휴식시설 및 인공폭포를 8억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여름에는 폭포수에서 목욕을 즐기고 겨울에는 설경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봄.가을에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의 주변여건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무학대사 유적지인 샘, 감나무, 생가터 등을 복원하여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인근 명산인 악견산 등산로로 9월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볼거리 사업입니다.
단지내 잔디광장을 활용하여 화단 및 수목원을 2천만원 투자하여 조성하고 분수대 및 물레방아를 5천만원을 들여 1개소 설치하고, 회양지구 인근 유휴지를 활용하여 단체 및 인근 주민에게 유채, 목화, 메밀, 미나리 등을 집단 재배토록 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산과 푸르름이 어우러지는 이색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주민 및 관광객에게 사진촬영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 여기서 수확되는 메밀과 미나리는 토속음식의 재료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먹거리 사업입니다.
현재 관광단지내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관광객에게 불편은 물론 관광단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군비 3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속음식 코너를 설치해 각종 단체에 임대하여 빙어, 토종돼지, 메밀묵, 손두부, 미나리전, 알밤구이 등 순수하게 합천에서 생산되는 토속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명물로 조성하고 관광객에게 친절한 합천군민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계획입니다.
부지조성계획 변경과 3대거리 사업 추진 등을 일간신문 보도는 물론전 여행사, 관광협회, 전국 시도, 시군구에 안내책자를 제작 발송토록하고, 특히 푸른숲 맑은물 합천호를 우리군민 스스로가 가꾸자는 목표로 가급적 초.중.고에 소풍을 합천호로 오도록 협조하고 각급기관 및 단체는 통지하여 가급적 합천호 관광단지에서 야유회를 즐기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이벤트 행사도 가급적이면 합천호에서 유치되도록 관광단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계획 변경과 3대거리 사업의 완료시 관광지 민간 투자부문 조기분양은 물론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자고가는 관광지로서 면모를 일신하여 군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산이 소요되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고, 이상 합천호 주변 관광단지 조기 분양 및 유람선 운항에 관한 답변을 마치고, 정동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 관리에 대한 사항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천호 유료낚시터 운영은 88년 합천댐 준공이후 수몰민의 생계대책 일환으로 '92. 5. 29일부터 허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봉산, 대병 일부 합천댐 구역내 6개지구에 471,600㎡ 의 광활한 면적에 허가하였고, 95년 현재 봉산면 526명, 대병면 211명의 회원을 구성 봉산은 최보현씨, 대병은 문주환씨가 위원장직을 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년중 결산액은 94년말 현재 낚시터 이용자 29,082명 1인당 요금 2천원 징수 총 5816만4천원의 수익금으로 치어 방양 555만5천원, 수면사용료 71만3천원, 자체경비 3995만5천원을 지출하고 1193만9천원은 95년도로 이월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볼때 징수원 인건비, 청소인부 인건비, 이익 배당금 등을 살펴볼 때 3997만7천원의 농외소득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말 현재 유료낚시터 수입현황을 보면, 12,246명에 2449,3천원으로 작년대비 19%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오염과 낚시터에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하여 어떤 것이 바람직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익 앞서 얘기한 출자한 가구수에 대하여 적은 이익금이나마 배당하였고, 징수원 인건비, 쓰레기 수거 인부 인건비 등으로 농외소득에 기여한바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수시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물론 정기적으로 월요일, 금요일 주 2회에 걸쳐 전 회원과 인부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95. 4 〜 9월까지 수거현황을 보면, 35회에 438명이 동원되어 100톤의 엄청난 양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요금징수시 떡밥 과다 사용방지와 쓰레기 투기에 대한 계도 등으로 수질오염 방지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만약 낚시터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낚시 행위는 취미활동으로서 내수면 관련법상 금지 단속할 법적근거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제한행위와 불가능하므로 낚시 이용객이 더욱 늘어나 환경 및 수질오염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낚시터 운영은 현실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는 낚시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적극 활용하고 요금징수원으로 하여금 낚시인에게 규격봉투를 배부 사용케 하므로서 수거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쓰레기 투기 및 떡밥 과다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계도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본군에서도 쓰레기 되가져 가기 캠페인과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므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낚시인의 의식을 고취 함양에 최선을 다하여 합천호 수질오염 방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료낚시터 요금도 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호 관리사업소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합천호관리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다수의원 보충질문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나 군정추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조수호 부군수로 부터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조수호 부군수의 종합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조수호   연이어 이틀동안 저희 군정발전과 동시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비록 이틀동안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길이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구체적인 핵심을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한두번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진행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연찬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더욱 성의있는 답변을 하도록 저를 포함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틀동안 답변과정에서 성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의 설명이 불충분 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이 군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점과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둡고 미숙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알고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반성의 뜻을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군민의 뜻이, 민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소홀했거나 불철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발생된 과제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줄기찬 추진을 하라는 뜻으로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이어 이틀동안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얼굴한번 붉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의 궁색한 부분에도 너그러이 받아 주신 점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합천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이 바라는 사항을 심도있게 질문하였으며, 집행기관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7시03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