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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8회-제4차-본회의-1995.10.1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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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1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7.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6.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7.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8.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 합천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강석정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심의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며 군민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제2대 합천군의회의 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된 후 처음 제출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3/4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간 일찍이 유례가 없었던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었으며, 지난 8월에는 페이, 제니스 등 두차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도 3명의 귀중한 인명 손실과 함께 도로, 교량, 제방 등 지역별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번 선거이후 여러분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오신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우리 900여 공직자가 합심단결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고 이 지역을 선도해 가는 선진 웅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에게는 지역개발의 청사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공약한 대로 합천군 2000년 기획단을 구성하고 의원여러분을 포함한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망라한 총 8개반 53명의 기획단 편성을 해서 지난 8월 29일 발족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중간 발표회를 통하여 이미 계획되어 추진 검토단계에 있는 사안들에 대한 보완 개선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참신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관련법규나 재원대책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손질한 후 장단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여러분들과 군민들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지역의 경쟁력을 넓혀 나가면서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앞으로도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난 7월 부임한 이후 3개월여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막상 지역행정의 책임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밖에서 보아왔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예산문제만 해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은 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실이겠습니다만 지역개발의 수요는 가히 무한적인 반면 한정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양각색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현실여건이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역시 의원여러분들의 지역내에 산재한 크고 작은 주민들의 여망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029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0억5300만원이 늘어난 882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2500만원이 늘어난 146억7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5%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과 하천골재 세외수입, 인건비 조정 등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지난 8월 수해복구 군비부담 예산액 21억6400만원과 10억원은 95년도 채무부담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가용재원 35억4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7900만원, 복리후생비 인상분과 법정의무적경비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 수해시설 복구사업비 및 본청 읍면 청사정비 지구별 쓰레기 매립장, 가야산 온천개발 용역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시장 하수구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36건에 24억7900만원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경상사업비로는 행정소송비 배상금 노인교통비, 보건소 진료약품비 등 총 43건의 4억9100만원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율곡농공단지 정비, 골재직영장 진입로 정비 등 민원 해소사업 등 총 2억6천만원의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발전과 군민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이번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단계에서 부터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하반기 군 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군수로 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을 기획실장이 보고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상세한 내용은 실무자인 기획실장으로 부터 듣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창환   기획실장 하창환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틀동안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따가운 질책과 격려를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뜻이 당장 군민들이 어떠한 분야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더 생각하여 볼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의 뜻과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가, 또 두려움이 사실상 앞서는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신다면 완급을 가려 수정 예산과 96년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1. 저희 현실적 여건은, 군의 재정여건은 취약한 반면에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주민의 욕구는 일시에 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수해로 불가피 했던 군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 발주된 현황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지속적 투자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광활한 지역의 개발을 위한 주민수요는 무한정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경영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본격 추진될 시에 재정압박이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편성방향은 한정된 재정범위내에서 재정여건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에 노력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군비부담 예상액 10억2200만원도 96년 당초예산 채무 부담비 시행으로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p2.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82억7600만원과 특별회계 146억 7500만원을 합한 1029억5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57억7300만원보다도 7.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순증액이 46억5천만원인데 하천골재 25억2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46억5천만원입니다.   증감이 71억 7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순계예산과 총계예산을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40억5300만원, 이중 세외수입 29억74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8억3500만원, 교부세 1억원, 양여금 1억3600만원, 지정 재원 800만원(개발이익환수금), 인건비 조정된 것이 5억2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31억25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3억200만원, 사업수입 25억 3100만원, 사업외 수입 9200만원, 교부세 2억원이 되겠습니다.
p3. 가용재원을 비롯한 일반회계 세출현황은 3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 군비부담액 7900만원, 법정 의무적 경비 3억2200만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는 정액 업무추진비 1300만원인데 지금까지 읍면장이 10만원에서 15만원, 부읍면장이 4만원에서 5만원 인상분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복리후생비 2억5600만원은 추석 효도휴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계상이 되겠습니다.   정액 특수활동비 5100만원, 읍면 세무공무원이 3만원 받던 것을 세무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인해 8만원 인상한 것을 1회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보조금 부담과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잔액 30억 9300만원을 투자사업과 경상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 사업은 36건에 24억7900만원인데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p4. 자체 주요경상사업 43건에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백서 발간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건 1억1천만원은 청덕면에 농어촌 도로 서흥여객 배상금 청구가 아직 판결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요인이 생겨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상사업 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 부담비는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21억6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만 채무부담 행위액 10억2천만원 예비비로서 기 부담한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경부담 8억4200만원을 총괄분으로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예시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세출편성은 자체 투자사업 4건 2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율곡농공단지 하수구 및 보도블럭 정비에 5천만원, 골재운영 민원해소 사업에 1억원, 골재직영장 진입도로 보수에 5천만원, 재해예방차원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하천부지 매입에 율곡 율진, 쌍백, 용주, 3곳에 계상을 6천만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p5.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당초 및 1회 추경사업에 미 부담한 부분과 변경내시된 부분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현재까지 8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가 그에 따른 7천만원, 군비부담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 예산은 생략을 하고 금번 중점 보조내시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페이, 제7호 태풍 제니스 피해 복구비는 7200만원과 12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에 대한 확정내시된 사항입니다.   호우피해복구 제니스 2개소는 축사에 대한 400만원이 내시가 되겠습니다.
밑의 호우복구에 대한 것은 양어장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 5천만원으로 국비 1900만원, 도비 2300만원, 군비 8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장기수조림, 대묘조림, 맹아갱신, 조림지 풀베기, 이 사항들은 사업 보조금내시에 따른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21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5100만원 줄었습니다.
국비 31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성립전 편성인데 경리정리 착공이후 제반 하천계수사업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p6. 덩굴류 제거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 5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장비 보강 2천만원이 줄어들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7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p7. 도비보조사업은 정리된 사업과 변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 도비보조사업은 81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이 700만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어제 백의원님께서 중점질문하신 농어촌 부엌 개량사업은 당초 1,000동을 했으나 741동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군비 1억3천만원과 도비 1억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폐기물 소각로 설치는 당초에 도비 내시가 3억5천만원이었으나 5천만원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만큼 금년에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총괄입찰 부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4500만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장비 구입에 1900만원 줄어드는데 29개소에 보급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교통비 부담중 인상분 3천만원 군비부담요소가 생겼습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 사업에 당초 내시된 3900만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p8. 우리밀 원료보관창고 건립에 7천만원(도비 4천만원, 군비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목적공간 설치 사업에 4500만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한우특화사업에 도비 5700만원, 군비 5600만원, 총 1억1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에 5700만원 삭감, 푸른마을 가꾸기 도비 3600만원, 군비 8300만원으로 이 사항 전체는 기 내시된 상태에서 변경 내시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농조구역 유지관리비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 하천개수 및 농로포장사업이 도비 보조분 1억2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에 1천만원, 병해충 예찰 장비구입에 1백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초계아막회관 건립 5천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순수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당초 도비 5천만원 계획시 금액이 너무 작아서 추가지원 받은 금액입니다.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당초 도비 보조금 2억원, 군비 2억원 부담지시에서 당초예산에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부담했으며,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원 도비보조에 따른 재원대책 사업으로서 지원된 도비보조 사업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4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양여금사업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도비보조사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p9. 합천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추가 3억원 지원내용입니다.
우수농고교생 영농정착금 성립전 편성에 200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내역을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동철의원, 윤한무의원, 이병웅의원, 김병조의원, 박성창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이상 9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동철의원, 윤한무의원, 이병웅의원, 김병조의원, 박성창의원, 손은석의원, 신영순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이상 9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박성창의원, 간사에 신영순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군의 살림살이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95년 10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의건, 제6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 제7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 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중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5개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0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후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5년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고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19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이창규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