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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8회-제5차-본회의-1995.10.19.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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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0월19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5.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6.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5.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6.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5년도제2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박성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성창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4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은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지 4개 신문사의 추가구독건에 대하여는, 본건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에 삭감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번 추경에서도 삭감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보조금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는, 군청 구내식당을 민간 위탁 운영함에 따라 직영 운영시 소요된 인건비 정도만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운영해 왔으나, 소요예산전액 미확보로 인한 금회 요구액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복지향상책의 일환으로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정하였으며, 보고용 컴퓨터 디스켓 구입건에 관하여는, 국도비 수입지출계산서 보고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종전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매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량이 소요된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용 봉고차 구입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이륜차 구입을 위한 사업비는 본군 지도소에 34대를 보유하고 있어 추가구입의 필요성이 없을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여건에 맞게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 폐차시기가 도래한 봉고차량을 폐차 조치하고 새로이 구입하여 대농민 지도에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심사시의 쟁점사항이었던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3대 사찰중 유물전시관이 없는 곳은 해인사 뿐이며, 해인사에는 광해군 내외분의 옷을 비롯하여 10,000여점의 크고작은 각종 유물이 있으나, 이를 보관 전시할 시설이 없을뿐 아니라 해인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편익은 물론 우리군의 관광수입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추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금회에 한하여 인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71억7천9백3십1만1천원으로서 일반회계 40억5천3백7십9만3천원, 특별회계 31억2천5백5십1만8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법무관리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배상금 1억9백6십만원 외 14건, 1억6천6백4십5만6천원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로 1억5천1백8만원, 경상사업비 7백6십9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차감액 7백6십7만9천원은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액과 증가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본군 자치단체가 세계화에 도약하는 일류합천건설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장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리명칭및구역확정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1995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 제5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4개의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내무위원장 윤한무의원 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의건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사항과 답변요지는 의안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항으로 지방직이였던 부군수가 국가직으로 조정되고, 읍면의 정원 등 세무직 5명을 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하며 또한 의회사무과 정원을 본 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일제때 빼앗긴 우리 마을의 고유명칭 회복을 위한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으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는 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리명칭 및 구역확정 조례에는 본 조문이 해당되지 않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이병웅 의원 외 4명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는 리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청덕면 하회리를 청덕면 가현리로, 적중면 말방리를 적중면 두방리로, 용주면 내가리 1.2구를 용주면 가호리 1.2구로 원안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읍면 권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계획 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소규모 토지로서 병원부지의 활용도 제고로 군민의 공익사업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의 활용가치가 낮은 재산으로 매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5항 '95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95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6. 합천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영근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해 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1조(목적) 내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3조"를 본 조례 내용으로 볼때 오수 및 폐수를 주내용으로하고 있기 때문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법규정을 삽입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3조"로 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호 "관리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를 "수탁자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로서 군수로 부터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관리자"를 "수탁자"로 용어변경을 하였기 때문에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③항 "관리자"를 "수탁자"로,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제①항 "관리자"를 "수탁자"로, 제21조 (부담의 관리) 제②항 "유지관리 부담금은 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하고"를 "유지관리 부담금은 수탁자의 요구에 의하여 지출하고"로, 제28조 (자료의 제출 명령 등) 제②항 본문 내용중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를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자를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과 각종 조례를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군 발전을 위해서 보다 차원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숙한 의회 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8회 임시회 1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윤창식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하창환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윤종수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윤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