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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5차-본회의-1995.12.07.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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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7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3. 1995년도결산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제2항 96년 당초예산 승인의건, 제3항 95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먼저, 96년 당초예산 및 95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도 예산심의 및 '95 결산추경심의에 앞서 예산편성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과 예산편성규모, 주요사업조서, 95년도 결산추경 요약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p3, 96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급변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긴축 재정기조에 방향을 두고, 96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세입부문은 지방세 목표액을 자체 확정 계상하였고 추계가 모호한 수입은 과거 3년간 평균액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가공세입과 무리한 세수추계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군수가 5억원, 읍장 6천만원, 면장이 5천만원, 총 1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중앙에 지원 건의를 해서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면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 해인사 유물전시관, 소도읍, 도시계획도로, 삼가교 재가설 등이 현안사업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기획단이 선정한 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 예산에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 단체, 경찰 지원경비는 일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을문고 관리요원 1명분의 인건비와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지원을 하도록 중앙으로 부터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계상하고 나머지는 계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p4, 예산편성 주요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세출예산이나 과목체계가 변동되어 다소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부 혼돈이 있었습니다만 95년도까지는 세출예산이 8개장에서 96년도에는 5개장으로 축소되고 과목도 종전에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세출과목이 정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 체제가 전반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서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쪽에 작년 예산을 포함시켜야 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이 기회를 통해서 밝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의 경우 명확한 기준액 시달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기준액을 지키도록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2억200만원을 기준액으로 당초예산에 일단 계상되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p5, 96년도 예산편성규모는 일반회계 897억2900만원, 특별회계 99억 8700만원으로 95년 대비 일반회계 22.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4.1%가 증액된 수준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7.2%로 되어 있는데 아직 보조금이라든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려오면 95년도 15.4%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은 21만8천원이며 1인당 수혜는 127만1천원으로 586%의 수준입니다.
p6, 일반회계중에서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63억8500만원, 세외수입 90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367억8700만원, 지방양여금 90억2800만원, 보조금 285억9백만원으로서 전체규모는 897억29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중에서 금년도 이월금이 34억수준이 넘을 것으로 보고 금년도 예산중에서 내년에 이월되는 금액중에 34억을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p7,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90억7400만원으로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비가 이번에 세출예산의 일반행정과목으로 분류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7억4200만원으로 교육,문화,보건,환경,사회보장,주택이 사회개발 항목에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예산으로는 359억3300만원 농수산,지역경제,교통,자원 보존이 포함되었고, 민방위 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2400만원으로 지방채와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152억1600만원, 물건비 120억6600만원, 이전경비 90억 2500만원, 자본지출 508억7600만원, 융자및출자 9천만원, 차입금 상환을 위한 보전재원 1억4100만원, 전출금 적립금 등의 내부거래 7억7100만원, 예비비 15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p8, 경비별 계상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52억1600만원으로 95년 141억 7백만원 대비 11억9백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봉급은 기본급 인상을 7% 수준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추어서 했고, 상여금은 복리후생비가 봉급총액 8.4% 인상됩니다.
또한 특별상여수당이 신설되어 모범공무원 표창받은 사람을 별도 지급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직 보수로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는 읍면 전산보조요원 및 종토세 보조요원 18명을 상용화 하도록 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이 13시간 정례화 되어있던 것을 23시간으로 정례화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8억8500만원으로 95년 대비 2억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관광합천안내지도 제작 2200만원, 주민계도지 구입 1억3백만원, 공고료 2400만원, 관광종합안내판 제작 6천만원, 선거 1200만원, 전산관리 3200만원 등이며,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9, 기타 주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되며, 95년도 102억5천만원이던 것이 96년도 135억2200만원으로 32억7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쪽이 다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교육, 선거여비가 1억1400만원으로 다소 증액되었고 시책여비가 4억2800만원이며 특수활동비는 기관운영 4900만원, 시책 1억5200만원으로 작년보다 5800만원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4900만원, 시책 5100만원, 직급보조비는 종전에 복리후생비에 있던것을 이번에 직급보조비가 신설되면서 업무추진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증액된 것이며, 금액은 11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3억1900만원은 의회, 세무, 감사, 예산, 법무 쪽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1인당 월 5만원 수준의 업무 추진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는 급식비 7억7400만원, 체력단련 16억7천만원, 년가 보상비 4억1700만원이고 금년에 교통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5급기준으로 10만원선이 됩니다.   이것은 차량소유여부에 관계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5억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명절휴가비로 종전에 효도휴가비로 되어 있던 것을 설, 추석 2회에 걸쳐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6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연금, 퇴직수당이 15억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1억270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등 7500만원, 리장자녀장학금 지원 41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대 중점업무 주전산기 용량확장이라 해서 세무,예산,회계는 전산으로 전반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경비는 100% 계상을 하지 않았고 1/4수준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압축진개차와 굴삭기로 굴삭기는 쓰레기장에 쓰레기만 버리고 흙으로 덮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 굴삭기 1대를 구입해서 상설적으로 배치해서 쓰레기장에 이동하면서 환경위생에 기여코자 굴삭기 구입에 6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22건, 5억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 대부분은 합천 2000년 기획단에서 내놓은 과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합천 2000년 미래상 전광판 설치, 도로변 공휴지 편익시설 설치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영업용으로 시설을 세워서 운영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상한 경비입니다.   황강변 배단지 조성사업, 서산천 개발 용역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p10, 지방채무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p11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 계속사업비 확보 대책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년 수련관은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96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포함시키면서 일부금액은 결산추경에 4억원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전액 받아서 결산추경에 4억원을 계상하고 실내체육관은 6억의 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군비 4억을 부담하고 청소년수련관은 4억의 도비를 보조받으면서 3억을 계상하게 되면 금년 결산추경에 4억을 가져오는 것을 계상하면 청소년수련관과 실내체육관에 14억의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그에 따른 30%에 해당하는 군비 7억을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의 특별 배려가 있었으므로 군비가 순조롭게 부담될 수 있도록 의원님여러분의 배려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항일의병기념 발상사업의 경우는 3억의 국비가 내려와 도비, 군비를 포함해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관계는 어제 도시과장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는 도비 상수도융자금을 기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밝혀 둡니다.
다음 핫들 소도읍사업은 금년 소도읍 추진계획과 병행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뒷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소도읍사업은 50억의 재원을 활용토록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고, 댐 진입로에서 애육원간의 도로관계도 마무리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 관계도 금년까지 부담하고 미부담된 3억1천만원은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마무리가 상반기중에 끝나도록 조치 하겠으며, 소각로 설치도 금년까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추가보조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마무리 하겠으며, 또한 좀더 우수한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소각로를 설치해야 하므로 나중에 부분적으로 군비부담이 1억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가교 재가설 관계는 5억4500만원이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도비 2억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3억4500만원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책면 오서교 가설 관계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일단 14억의 양여금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댐 순환도로 마무리 관계는 금년 부분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p15,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중요사항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육성사업 관계는 국비 2천만원이 보조되면서 도비, 군비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면 총 4600만원이 지원돼야 하고, 옥전고분군 정비사업은 7억2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실질적으로 고분을 원상태로 복원 하면서 주변을 정비해서 우리 문화재를 널리 알릴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충고가 있어 용역비만 부담을 하고 사업비는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부담지시가 2억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에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비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거택구호비는 15억54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p16, 위에서 네번째줄 노령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은 노인 1001명을 대상으로 3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2억8200만원, 벼직파 재배 확대지원을 위해서 30개소 8500만원의 국.도비 보조사업도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p17로 넘어가겠습니다.
쌀전업농 육성을 위해 경비가 15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자금 25억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9억500만원의 군비가 부담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이라 해서 이것은 금년에 새로운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가 없어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보관창고를 만들어 농기계 수명도 연장시키고 마을환경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내년에 10개소에 4억6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으로 142기에 11억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19 중간부분에 장기수 조립으로 241㏊에 3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으로 19㎞에 10억4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20 중간부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으로 145㏊에 20억6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으로 25㎞에 22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한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비 입니다.
다음 p21, 경남 수출농단건설을 위한 사업비가 8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면당 1건으로 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17억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부엌개량에 있어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p23, 노인교통수당으로 11,690명에 6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노인들에게 승차권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금년도 4/4분기까지 노인들에게 나누어준 티켓이 12월말에 정산되면 현금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내년 1월중에 정산될 것으로 보고 일단 1억2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p24, 산불감시원 및 조수보호 인건비로 3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25, 정주권 개발사업비 20억, 오지개발사업비 3개면 14억76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5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도에도 지역개발비로 도비지원이 필요함을 조서로 올렸고, 도의원께서도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반영을 하지 않아 군에서 요청한 사항과 도의원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는 경비로 10억을 주고 끊겠다는 의미에서 계상되어 거의 지역별로 사업비목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p26, 양여금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35억, 군도 확포장 사업비 50억, 하수도 정비사업 2억, 소하천정비 2억8천만원, 지역개발양여금 24억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p27, 자체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실과별 요구액은 244억5400만원입니다.   예산이 여유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61억5200만원으로 확정시켜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획실 합천 2000년 미래상 전광판 설치 1천만원, 공보실 관광합천 대도시계약 광고를 올해에도 계약하는 것으로 1944만원, 대야문화제 지원은 읍면장의 고충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금년은 2배로 인상해서 읍면당 4백만원씩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소관 마을주차장 설치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에 4200만원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때 국.도비 지원요구를 했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자체 부담을 하라고 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 읍면청사 정비 1억5천만원, 본청 정화조 설치에 1억원을 계상했고 현재 제로상태라서 지원돼야 하고, 서산천 부지 개발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무과 소관 전산운영기기 보강사업 7380만원, 그리고 97년초부터 주민등록이 일제히 갱신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7225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분야는 다방면으로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p30, 경로당 가능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5천만원, 경로당 증개축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장 지하수개발에 8400만원을 요구했는데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에 계속 조성하고 있는 황강변 배 단지 조성을 위해서 6750만원을 계상했으며, 교통안전시설사업에 4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경찰서에 지원해서 시행해 왔으나 금년에도 경찰서에 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저희군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p31, 고로쇠단지 조성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위험교량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3억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로변 공한지 편의서설은 경영행정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하천제방정비를 위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고, 황매산 군립공원 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부분적으로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로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32, 간이상수도 개보수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실상 불우 세대 지원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p33, '95 배시범단지 조성비로 1억7천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p34, 특별회계분야입니다.
골재직영장 이전으로 인한 진입로 개설 및 용지보상비로 1억원, 진입로 포장 및 세부시설비로 2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율곡에 근본적으로 농업용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내 농업용수시설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 민원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밝은물 공급 대책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p35, '95 결산추경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을 끝내면 총규모는 1079억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937억3500만원, 특별회계 142억5600만원 수준이 됩니다.   결산추경을 하면 특별회계는 2.9%줄고 일반회계는 6.2%가 증가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54억5800만원이며 가용재원 18억360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3억6900만원, 교부세 8억56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5억1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1900만원이 줄었는데 그중 사업수입 5900만원, 국.도비 1억4백만원, 기타수입 2억5600만원이 줄어 총 2.9%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p36, 일반회계중에서 세출편성은 18억3600만원 수준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4억4500만원이 줄어들면서 군비부담이 3억5천만원이 줄고 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이 95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해복구 교부세가 3억원을 별도로 얻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은 2억43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정 필수 경비 3백만원은 공무원 교육원 부담금이 편성되어 있고, 자체 투자사업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소규모 위생매립장 설치비 1억25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가 4200만원, 가을착수 경지 정리 부담금이 7500만원을 편성했고, 지원재정으로서 합천 체육관건립에 4억이 계상되고, 쌍백 대곡 진입로가 1억 지원되고, 외삼학 진입로 포장에 5600만원으로 교부세가 5억56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계상됩니다.   그리고 자체경상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연료비 3백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료 4백만원, 군정 수첩을 1,000부 가량 제작해서 중요부분을 수록 배부하는데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1실과사업소 1광역시.도 연구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의 견문도 넓히고, 타 시.도 시.군의 행정을 보면서 특수시책이나 경영행정부분을 살펴보고올 필요성이 있어 실과별로 12월중에 내보내기로 자체 확정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14억3천만원의 재원관계를 특별히 계상을해서 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예비비로 보내서 이 재원을 내년 1회 추경에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계상했음을 밝히면서 뒷페이지에 있는 국비보조관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당초예산 및 95년 결산추경예산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가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불러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사항을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와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94 세입세출결산,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마우석의원, 손은석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류을영의원, 서병조의원,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이상 9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우석의원, 손은석의원, 백영근의원, 장기조의원, 류을영의원, 서병조의원,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이병웅의원 이상 9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류을영의원, 간사에 장기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류을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본군 예산이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및 결산심사를 위한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 없으므로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처리해야 될 '96 당초예산 및 '95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과 '94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등은 군정을 설계하고 추진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안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서병조
   서명의원   허홍구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