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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39회-제6차-본회의-1995.12.2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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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합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 제6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5년12월21일(목) 11시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3. 의사일정변경의건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39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처음으로
2. 1996년도당초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94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제2항 96년 당초예산 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류을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을영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류을영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 당초예산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5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908억5560만8천원,특별회계가 99억8684만5천원으로서, 총 1008억4245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총 삭감액은 선거 벽보판 구입비 외 69건, 14억6838만1천원으로서, 삭감액 전액을 지역개발비로 전환키로 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 윤한무의원 외 2명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시정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안건으로서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결산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확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신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의사일정변경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당초 의사일정에는 95년도 결산추경예산 승인의건은 12월 29일에 상정키로 되어 있었으나 군수로 부터 일정 변경요구가 있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26일로 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합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12월 29일 제8차 본회의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7.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 23일 양일간 휴회코자 하나, 사실상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12월 27일, 28일 양일간 더 연장하여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23일, 27일, 28일 4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의회가 민의전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합시다.
의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유원효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정삼식
   기술개발과장   장사문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서병조
   서명의원   허홍구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