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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0회-제1차-본회의-1996.01.17.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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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1월17일(수)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으로 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2일 이병웅의원 외6인으로 부터 제4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추진중인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계획을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서병조의원 외 8인으로 부터 계속 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경남.부산지역광역상수원취수장설치반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쌍책면 오서리 일대에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95년도 초대 군의회에서 정책결정기관 및 환경단체방문 등을 통하여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었으나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본군 발전을 위한 장기개발 사업은 물론 군민들이 겪게 될 각종 불이익이 매우 심각할 것이 명백하여 초대 군의회에서 활동한 사항을 토대로 반대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당국의 반응 등 사업추진 과정을 조사하여 주민의 여론사항을 강력히 표명하고, 의회차원에서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반대를 강력히 대처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6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1개월간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을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설치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반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대책 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 정동철의원, 간사에 이민택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정동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추진중에 있는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는 우리군 전역의 개발제한은 물론 군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므로 철저한 조사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은 서병조의원 외 다수의원으로 부터 계속되는 겨울가뭄으로 인해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관련 용수대책 현황 보고를 받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1월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4항은 운영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11시25분)

5.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제40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96년 1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경남.부산지역 광역상수원 취수장 설치 반대를 위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범군민운동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9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개발과장   장사문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장기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