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2회-제1차-본회의-1996.03.12.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12일(화)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1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9.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1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13.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14.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6일 박노진의원 외6인으로 부터 제4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병조의원 외 6인으로 부터 발의된 96년도 군정 업무 보고의건과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 외 9건의 조례 제.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서병조의원 외 다수의원으로 부터 96년도 군정업무 보고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전실과사업소장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반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3.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2.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3.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 제7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의건, 제8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제9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 제10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 제11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정의건, 제12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 제13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11개의 안건들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96년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42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96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96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장   조영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정권용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신영순
   서명의원   손은석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