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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2회-제2차-본회의-1996.03.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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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3월20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7.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10.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허홍구 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간사 허홍구   운영위원회 간사 허홍구입니다.
지난 3월 12일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외여비규정이 19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공포되어 199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내용중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현행 미불화를 기준으로 가등급은 13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90불에서 99불로,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로, 의원에 대한 1인당 숙박비를 가등급은 114불에서 120불로,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로,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로 현실에 맞게 각각 상향조정하여 국외여비 지급기준을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 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 제7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6개의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의원 입니다.
지난 3월 12일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으로 본 조례는 지방 공직사회의 활력화와 지방행정 서비스 확대를 위해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으로 민선자치시대이후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자치조직 확립과 경영행정으로 선진자치 군정을 가속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기구신설과 기능 쇠퇴 부서 및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행정기구 인력을 소수 정예화 하므로서 행정의 능률성, 합리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군민에게 부여하고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비용개념을 도입 경영조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진지하고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토론 끝에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으로 본 조례는 합천군의 공공시설인 문화예술회관, 군민공설운동장, 황강체육공원 등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립하였으나 전담 부서도 없을뿐 아니라 관리인력이 전무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군민들이 시설물을 활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관장할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조례제정으로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으로 본 조례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사확정 됨에 따라 감원된 인원과 양정업무 전담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양된 인원을 증감 조정한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개정의건으로 본 조례는 주민등록표의 열람과 등.초본 교부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전산시스템의 가동으로 군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상설시장 점포에 대해 그 사용료 기준이 1979년도에 개정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가 수혜도에 비해 현저하게 낮을뿐 아니라 사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불합리성을 시정하고 자치재정 확충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심사 확정한 조례 제.개정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3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2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4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6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7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8. 합천군소하천점사용료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군립공원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 제9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 제10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 제11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4개의 안건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백영근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백영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백영근 입니다.
지난 3월 12일 합천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등과 부당 이득금 및 허가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의 수입으로 하며, 그 징수방법 및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소하천 점사용료 과징에 법적근거의 명확성과 군재정 확충을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6조,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서,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제규정에 의거"를 관련 법규근거를 명확히 명기하여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제26조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로 수정하고, 제3조 (정의)중 제2호의 "학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를 "청소년 : 13세이상 20세미만의 일반인 및 학생 (대학재학생을 포함)을 말한다"로, 제9조 (위원회 조직) 제4항의 "시행령"을 "자연공원법시행령"으로, 제18조(입장료) 내용중 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2과 같다"를 "별표2와 같다"로 하고, 제20조 (시설사용료) 제1항 내용중 "별표3와 같다"를 "별표3과 같다"로, 제21조 (입장료면제)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자"를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각호에 규장한 자"로 명확한 관련법규를 명기하고, (별표2)의 입장요금표 구분 내용중 "학생·군인"을 "청소년·군인"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장료 등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에 대한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4호 내용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준농림지역내에서"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로 수정하고, 제3조 제13호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 부터 "100m이내"를 "50m이내"로 수정하고, 제4조(설치제한 고시지역) 제1항 내용중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제4조 제3항 내용중 제2호 "관계공무원 6인이내"를 제3호 "관계공무원 3인이내"로하여 제3호를 신설하고 제2호를 "환경·도시분야 전문 일반인 3인이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준농림지역내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설치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국토이용 질서확립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4개의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방금 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9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10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4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제11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인중 찬성 1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예,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실과사업소로 부터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신영순
   서명의원   손은석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