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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3회-제1차-본회의-1996.04.0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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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9일(화)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1996년합천군지방채발행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1996년합천군지방채발행승인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일 합천군수로 부터 제4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96년 합천군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4월 9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1996년합천군지방채발행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 합천군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최일성 기획실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기획실장 최일성입니다.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합천군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 계획은 96년도 가뭄 극복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경상남도의 지방채 발행 승인의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동 사업비를 추경예산 성립전 편성하여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사업내용은 '96 가뭄극복 암반관정 개발사업 17개소로 소요예산은 4억8천만원이 되며, 차입선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로 하고 연이자율은 9%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지방채는 1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의 관례로서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입시기는 5월부터 96년도 12월말까지로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에서 편성되어 군에 보조가 되면 편성되는 즉시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상환을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방채의 발행 계획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경상남도의 농기와 예산으로 승인된 공문에 의해서 관련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발하고자 하는 암반관정은 생활용수가 5개소, 농업용수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5개소는 개소당 1천7백만원의 확정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하고 농업용수 12개소는 우선 확정 공사비 1천3백만원을 1차 투입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채수량과 또 전기의 인입거리 송수관로의 매설거리 등을 참고로 해서 개소당의 사업비는 여기에서 정하는 3천3백만원 내지 3천2백만원이 아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정산처리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뒤 페이지의 지방채 발행 승인 공문들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9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종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와 사무취급기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재해 예방 및 복구, 기타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및 필요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건에 대하여는 중앙과 도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시설이나 재해예방 복구와 주민의 복리증진 등 불가피한 경우에 기존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을때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방채는 이름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이 있을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전액 국가부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전액이 국가부담사업으로서 재원대책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 발행이후 국가예산사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지원이 불가할시 채무상환 의무자인 군에서 전액 상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96년도 가뭄극복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국도비 보조금이 예시된 금액도 년도말에 삭감되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첫째, 국비보조가 확실하게 내려온다는 확정의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둘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기획실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일성   이병웅의원님이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이 나중에 확실하게 재원보조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합천군에서 확인을 하고 이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느냐는 이점은 군에서도 염려가 되어져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 재원을 부담해 줘야 될 부서는 농림수산부 입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영남지방에 한해가 극심하므로 이부분에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96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니 전부 단위적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으므로 지원이 어려웠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97년도의 예산을 일단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 승인신청하면 농림수산부가 내년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겠다 하여 도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두차례에 걸쳐서 재원이 확실하느냐 물었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못미더우면 이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합천군에서 이 사업관계를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비는 군비부담이 한푼도 없었습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해왔기 때문에 더구나 이 사업이 암반관정 사업이여서 신뢰를 가지고 틀림없이 올 것으로 보아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밀어주시고 저희들도 믿고 이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둘째,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절차를 득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공문을 올려서 경상남도지사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여 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이행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상 간략하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허재욱   이병웅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병웅   의원   예, 답변이 되었습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 합천군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임시회 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마우석   신영순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사회진흥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사회과장   이창규
   환경보호과장   이진성
   가정복지과장   강석남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이상표
   도시과장   서경택
   민방위과장   조영래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정동철
   서명의원   마우석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