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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1차-본회의-1996.04.27.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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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27일(토)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4. 합천천매입진상에대한조사발의의건
5.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4. 합천천매입진상에대한조사발의의건
5.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종달 의사계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하종달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0일 합천군수로부터 제4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위원회로 부터 의안 발의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과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 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2개의 안건들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96년 4월 30일 제2회 본회의에서 내무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천매입진상에대한조사발의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천 매입 진상에 대한 조사 발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윤한무의원 외 다수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이미 배부해 드린 조사요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천 매입 진상에 대한 조사 발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5.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를 위하여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5월 1일부터 1개월동안 윤한무의원, 이병웅의원, 김병조의원, 류을영의원, 손은석의원, 장기조의원, 정종영의원 이상 7명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윤한무의원, 이병웅의원, 김병조의원, 류을영의원, 손은석의원, 장기조의원, 정종영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 정종영의원, 간사에 이병웅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종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4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및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위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96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최선임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산업과장   문재학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정권용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박성창
   서명의원   윤한무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