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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4회-제2차-본회의-1996.04.30.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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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4월30일(화) 11시1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4.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4.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합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 제2항 합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 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병웅 내무위원회 간사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이병웅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병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7일 합천군의회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국이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 변경과 기구를 보강하고 직급도 5급에서 4급 내지 5급의 복수 직급으로 조정토록 하여 지방자치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과사업 소장의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및 조례, 규칙 공포안에 대하여 조례, 규칙심의회를 두고 심의 의결토록 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의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조례, 규칙, 휸령과 상부기관에서 심의 의결하는 행정심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중 의문사항이나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한무의원 입니다.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중 3호에 참가자격을 규정한 것은 특정인의 입찰참가신청이 되므로 입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서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해당되고,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때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 경비를 부담시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95년도 입찰참가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96건에 년인원 8,250명이 참가하였으며, 일인당 7,730원의 입찰경비가 소요되었으며, 본 조례 개정시 년간 약 82백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찰참가 수수료 수입은 서울시에서는 9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인근 산청군에서도 금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 신청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3조(요율)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표 중 구분란 12항 회계에 관한 증명 다음에 12-1항을 신설하여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0,000원을 수수료로 정하고, 제5조의 징수방법 제1항에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하고, 동조 제②항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를 삭제토록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4.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해 정종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조사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정종영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종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위 활동계획은 본군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불승인된 사항을 승인없이 매입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되어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는데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5월 1일부터 한달간으로서 일정별 활동계획과 세부활동계획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특위 위원장이 조사계획 보고한 내용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정종영 특별위원장을 중심으로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재무과장   주병식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정권용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박성창
   서명의원   윤한무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