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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5회-제1차-본회의-1996.05.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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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5월30일(목)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3일 이병웅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제45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합천천내 부지 매입과 관련 지난 5월 1일부터 특위를 구성하여 한달동안 조사 활동한 결과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5월 30일 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부터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천매입진상조사특별위원회간사 이병웅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병웅의원 입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달 동안 조사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준용하천인 합천천내 잡종지 553-1번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 현실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팽배하여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기관 및 조사실시 경과 등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목적외 사용입니다.
94년도 하천골재채취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하천부지 매입비로 3211만원과 94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같은회계 하천부지 매입비 1억원 등합계 1억3211만원을 확보하여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에 발생된 민원 해소 방안으로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함이였으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하천으로 편입되는 부지를 분할하여 하천에 편입되는 부지만 매입한 것은 예산회계법 제36조에 의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사항을 명백하게 위반 하였으며, 또한 확보된 예산의 집행을 위하여 합천천 고수부지 조성 편입용지 및 지장 물건 보상금 지급 원인행위시인 94년 6월 15일에는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 995평방미터 토지 1건과 지장물 7건등 1억565만5천원으로 사정하여 95년도로 사고이월시킨후 95년 12월 20일자 합천천 편입부지 보상금 지급을 변경시행하면서 토지 1필지가 4필지로 3필지가 증가되고 지장물건 7건은 삭제하였으며, 지급하겠다는 금액도 1억528만3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원인행위보다 32만7천원을 감 시켰다가 96년 1월 6일자로 또다시 보상금 지급 변경 시행 품의를 받으면서 토지 보상이 4필지에서 1필지가 증가한 5필지로 하고 보상금 지급금액도 1억561만6천원으로 95년도 12월 변경시보다 3십3만3천원을 증가시키는 등 이러한 일연의 추진과정을 보면 행정 행위가 일관성이 없이 사고이월시킨 예산을 집행 하는데만 급급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케 하였습니다.
둘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천은 준용하천으로서 하천의 관리권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있으나, 본 하천구역내에 민원이 발생되자 민원 해소 방편으로 95년도 하천골재 채취운영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황강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라는 교묘한 용어를 사용하여 의회의 눈을 속여 예산을 확보한 후 합천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95년 5월에 납품을 받아 경상남도 지방하천 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 95년 11월 15일 심의를 거쳐 96년 3월 30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96년 4월 23일자로 경상남도 지사가 기본계획을 공고한 사항으로, 본 하천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 하천관리청인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도에서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거나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비관리 청인 본군에서 전액군비를 투자하여 준용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은 열악한 군재정 여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준용하천에 대한 정비 기본계획도 군에서 계획하여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하여도 군비를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여야할 행정관례를 만듬으로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킬 우려를 초래 하였으며, 또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관리청에서 일연의 과정을 거쳐 공고까지 이루어진 후이어야만 법적으로 효과를 발할 수 있음은 공직자는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보상금 지급에 급급한 나머지 96년 1월 10일자로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553-1번지를 553-3번지로, 합천읍 영창리 답 621-1번지를 621-11번지로, 합천읍 영창리 잡종지 622-1번지를 622-5번지로 하천에 편입 되는 부지만 분할측량하여 96년 1월 6일자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품의를 다시 득하여 96년 1월 11일에서 1월 17일 사이에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의 인가일인 96년 3월 30일이 되기 이전이고 경상남도지사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공고일인 96년 4월 23일 이전에 분할측량과 보상금까지 지급완료한 것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며, 또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행정 스스로가 자인하였을뿐 아니라 주민으로 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 하였습니다.
셋째,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한 의회승인 미이행 입니다.
95년 5월 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시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재산에 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요재산에 대한 정의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또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광의로 해석하여 영창리 잡종지 553-3번지 외 4필지에 대한 취득재산은 중요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94년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개최된 제2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당시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정 요구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부결시킨바 있으며, 이에 당황한 집행기관에서는 재요구하기 위하여 94년 11월 18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의 하였으나, 하천기본계획안을 수립한후 검토키로 하고 보류한 사실이 있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가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승인없이 취득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는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이상 (시.군의 경우 2억5천만원이상)이며, 토지는 1건당 1만제곱미터 이상 (시.군은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 있어, 본 지구 잡종지 553-1번지 일대를 집행기관에서 주차장 및 고수부지 조성 등의 경영 수익사업으로 추진한다면 1지구 1건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본 지구는 사유지.국유지등 도합 8,000여제곱미터로 95년 5월 16일 지방 재정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적용한다 하여도 중요재산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편입부지 보상으로 특정인의 특혜의혹 초래 입니다.   준용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는 하천관리청의 예산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본 지구는 전액을 군비로 매입하였고 그것도 1제곱미터당 9만7천원내지 7만8천원이라는 고가로 매입하므로서 하천으로 편입되지 않은 분할된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 토지가격은 급상승하게되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되도록하고 엄정한 행정 집행으로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법규를 어겨가며 행정을 집행하므로서 주민으로 부터 불신과 자치 기반을 해하는 본 건의 집행행위와 같은 행정풍토는 이를 계기로 불식 되어야 할것이며, 아래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여 지방화시대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수행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행정하자 치유를 위한 조속한 조치 (환수 등)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의 총 책임자인 군수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건의 요구사항으로는 적극적인 법규연찬을 통하여 공직자가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사 활동한 사항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내용중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아울러 토론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천 매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45회 임시회 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박노진
   서명의원   이병웅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