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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1차-본회의-1996.06.13.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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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13일(목)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7.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8.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2. 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하창환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 합천군수로 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수로 부터 제출된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 96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건과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외 6건의 조례 제정, 개정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6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강석정 합천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군수 강석정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합천군 제46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의 심의는 제2대 의회가 새로이 구성된 후 1년이 된 시점에서 제출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번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본격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한 후 의원여러분께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고통과 애환을 함께 나누면서 황강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위 운영 등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분서주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우리 9백여 공직자 모두는 합심 단결하여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살아남고 이 지역을 선도해 나가는 선진 웅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 제가 부임한 후 지역사회 각계각층 53명의 인원으로 합천 2000년 기획단을 구성하고 지역 장기발전을 위한 90대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일본국 다께세정 및 부산진구와의 자매결연과 함께 후속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와 중앙에 수차 방문하여 지역 현안문제와 대규모 숙원사업을 설명드리고 건의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시점에서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의 해결과 함게 황강직강공사와 연계한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사업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황강취수장 설치 문제는 그간 시장.군수회의나 간담회, 각종 보고회 등을 통하여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고 도지사의 본군 방문시에도 서너차례 군수로서의 반대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지난 5월 1일 청와대를 방문해서 김광일 비서실장을 만나뵙고 취수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한 결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대를 위한 긍정적인 입장을 들은바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님 해외순방 이후에도 도를 방문해서 도지사님과 부지사, 관계 국장을 만나 취소를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6월 3일 의원 여러분들을 주축으로 한 취수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 합천.거창 대표의 도지사 방문시 양군의 군수와 협의한 후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이 있은 후 우리군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이 지난 6월 8일자로 접수 되었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결집해서 합천군민의 정서를 다시한번 분명히 전달하고 실행을 취소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황강 취수장 설치를 전제로 한 어떠한 반대급부나 설득이 있더라도 전체군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요구한 대규모 건축공사로서 기 발주되어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도 빠른 시일내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한편, 용주 고품지구, 합천 서산리 영창지구 폐천부지를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 한편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과 거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지역을 대표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과 군수인 제가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의 개발수요는 가히 무한적인 반면에 제한된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양각색의 개발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현실 여건이며,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수 밖에 없는 까닭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역시 의원여러분들의 지역내에 산재한 크고작은 주민 열망사업들을 속시원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넓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116억9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5억 6600만원이 늘어난 1004억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4300만원이 늘어난 120억3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11.5%가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등 지정재원과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난 4월 가뭄극복을 위한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4억8천만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 범위내에서 편성하고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으로서는 먼저 일반회계는 가용재원 50억57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9억9백만원, 일용인부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인상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 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비, 수리시설 및 교량 등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고품천 서산천 영창천 부지개발사업비, 농촌부엌개량사업 추가분, 읍면청사정비 등 총 18건에 43억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체 경상 사업비로는 공무원 하계수련대회 교육여비, 일용인부 퇴직금 등 총 113건에 11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해인사 상수도 취수원 이전, 적중상수도 여과기 교체, 채무상환, 골재채취와 관련한 민원해소차원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합천발전과 군민을 위한 알뜰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집행단계에서 부터 낭비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기조를 깊이 이해하시고 하반기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합천군의회의 무한한 발전과 의원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김병조의원, 이병웅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민택의원, 박노진의원, 김병조의원, 이병웅의원, 장기조의원, 서병조의원, 허홍구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내무위원회실을 이용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장기조의원, 간사에 김병조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군의 살림살이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건전하게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96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7.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9.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10.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11.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5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 제6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제7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 제8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 제9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 제10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제11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8개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6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후 의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일괄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12.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이번 회기중에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위하여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휴회 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 6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정권용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