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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6회-제2차-본회의-1996.06.22.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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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6월22일(토)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5.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5.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6.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7.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8.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9.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96년도제1회추경예산승인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장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기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기조의원 입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 협의조정을 거쳐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주요질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읍면 한가지 세계화 과제 추진에 있어 당초예산에 8천5백만원을 확보 한후 금번 1회 추경시 경상적경비 4천만원으로 과목경정한 부분은 읍면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과목 경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영창천 국.공유지 공영개발사업은 영창천 매입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에 따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전액 삭감했으며, 서산군유지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의욕은 좋으나, 이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서를 받아본 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인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군비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5년도 제2회 추경시 군비 추가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2억원을 부담하였는데 제1회 추경시 다시 2억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군비로 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난 약속으로 보아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뻔히 알면서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되며 다시는 이러한 예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선집행 후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 복리후생비의 주민등록 담당자 선진지 견학비 3백만원 체육 진흥관리 민간이전의 도민체전 출전 1천만원 재무행정 시설비의 청사내 체육시설 보완공사비 1천8백만원 환경관리 시설비의 분뇨처리장 차폐수식재 2백만원 등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이 되고 집행하여 야 되는데 예산을 초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경에서 예산을 추가확보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절차없이 선집행한 것으로서 금후 이러한 선집행후예산 확보라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심사확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130억8617만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110억5578만2천원, 특별회계 120억3039만6천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확정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의 합천군 상징로고송 제작비 3백만원 외 28건에 9억4662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아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합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3. 합천군세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4. 합천군세감면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5. 96년도합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      처음으로
6. 합천군사회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7.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8.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제3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제5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 제6항 합천군 사회 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 제7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제8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윤한무   내무위원회 위원장 윤한무입니다.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건, 합천군 사회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주요질의 및 답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 건으로, 본 조례는 지난 제42회 임시회때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 제정을 의결해준 바 있고,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였으나, 현재 관리부서가 없어 유지관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 건으로 과거 세무부서 근무공무원의 세금 횡령사건 등 비리 근절책으로 세무부서 근무공무원이 현금을 직접 징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서 규제되었던 사항으로 세무부서 근무공무원이 500,000원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위원의 의견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 건으로, 본 조례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 확대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용주면 고품리에 소재하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경영수익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군유재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군정 수행과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도 우리 지역의 어려운 계층을 우리 힘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조속히 키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나, 본 조례의 내용에 있어 기금의 목표액, 기금의 사용, 어려운 계층의 한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 건으로, 본 조례는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 제정으로서 사전에 주민계도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뿐 아니라, 지도단속 공무원의 배치, 운영상의 문제등 상당한 문제점이 예상되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후 처리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건은,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 기능이 본 조례의 내용으로 볼때 국민건강 증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협의회 자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조치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등 좀더 신중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3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4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세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합천군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9. 합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손은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은석입니다.
지난 6월 13일 합천군의회 제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질서 혼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처리하자는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보류하기로 심사 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인중 찬성 15인으로,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임시회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이영조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지적과장   나태길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하만욱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영래
   보건소장   변종태
   합천호관리사업소장   권석호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사회개발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이민택
   서명의원   정종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