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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제47회-제1차-본회의-1996.07.26.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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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7월26일(금) 11시0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하창환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8일 서병조의원 외 5인으로 부터 제4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과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7월 26일, 1일간의 회기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2. 내무위원회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합천군의회의원 보궐선거 봉산면 선거구의 당선인 결정이 통지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명욱의원을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욱의원께서는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3.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은 군수가 추천하고 1명은 의장이 의원중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한 1명은 이병웅의원이며, 군수가 추천하는 2명은 전야로면장 이정택씨와 전초계면장 김유곤씨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위 세사람을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병조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김병조의원 이의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김병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다소 의문점이 있어 본의원이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는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의회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정수와 선임방법 등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군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고 군의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가 추천하는 위원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추천된 사람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적격한지를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 제도는 법적으로 집행기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결산검사를 통하여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다음년도 예산심의등 군정수행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적격한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김병조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병조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주병식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우리군에서 추천한 결산검사위원 두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김병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또는 세무직에 있거나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유한 분이 하면 가장 원만하게 회계검사를 철저하고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세무사,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전임 면장님 두분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야로면장님께서는 다년간 군청에서 근무하셨고 읍면에 있으면서 면장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자격을 잘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임 초계면장님께서는 군청에서는 근무경험이 없습니다만 읍면에서 회계업무를 많이 보셨고 분임지출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을 거쳐 읍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결산 검사위원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여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또 다른 이의가 있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이민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방금 김병조의원께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들간에 보다 심도있는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의장 허재욱   방금 이민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전의원 동의   합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원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병웅의원, 이정택씨, 김유곤씨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 1일간의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최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박성환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서병조
   서명의원   허홍구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