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8회-제3차-본회의-1996.09.05.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5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o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재무과장 주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조 의원께서 군내 일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빠른 시일내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된다는 내용과 공공편입부지에 대하여 관련공부 미정리로 재산세 부과 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해본 결과 일본인의 명의로 된 건물은 하나도 없고, 토지는 일본인의 명의로 된 것이 501필지 약 860,597㎡이 되겠고, 또 일본인의 법인 및 기관명의로 된 토지는 32필지 25,422㎡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부터 국유재산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후속 조치로 관리청 지정 승인을 받아서 등기 촉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본인의 재산일 경우 총 533필지중 452필지를 등기 완료하여 85%의 권리 보전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창씨개명한 한국인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열람이라든지 호적부 재적부 등의 대조 등 절차가 까다로와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빠른 시일내에 규명을 해서 등기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편입부지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등 공공시설 시공 당시 회사 등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으나 그 후 토지의 분할이나 등기촉탁 승락서에 날인을 거부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는 못했으나 사실상 도로로 과세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도로로 편입되어 본인의 신청이 있을경우 사실조사를 통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어 본인의 뜻에 반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혹 피해를 보는 주민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본의 아닌 피해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읍면.군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서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군의원님께까지 신경쓰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급격한 자동차 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야만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또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주차가 어려운 읍면으로는 봉산, 묘산, 쌍책, 적중, 가회, 용주가 주차의 어려움이 심한 편에 있습니다만 봉산은 청사 뒷편 어린이 놀이터와 민원실 앞 도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묘산은 시장부지중 일부를 쌍책은 청사 앞 공유부지, 용주는 단협 마당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나 읍면청사주변의 여건상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한 예산이 과다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주차난에 대한 분석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주차능력은 162대에 지나지 않으나 직원소유 차량이 129대 관용차 18대 민원이 20대 정도로서 평일 10대 이내의 주차난이 되고 있음이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차량증가로 주차공간 확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장기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으로 인근부지 매입, 주차 타워건립, KBS 부지 임대활용과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현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테니스장을 그 아래 군유지에 신규로 조성하는안 4개를 검토한 결과 마지막 안인 현 테니스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차가능 대수도 44대 정도로 타 안에 비하여 가장 많고 예산도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억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적 대안으로 남겨두고 단기적으로 본청 청사 앞에는 직원들의 주차를 자제토록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는 주차난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10부제 운행을 도입하여 민원인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곡 중대본부 건물을 87년경 군으로 등기했는데 이것을 읍면 봉사단체에 되돌려 줄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거 독수리 훈련 등 지역 방위를 위한 민관군경의 총체적 지역방위 지원 역할을 하는 읍면장이 의장이고, 유지 및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공적 성격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위성금 등 기금마련은 외부 지역인사나 단체, 농민 등 다양한 계층으로 되어 있어 그에 따른 기금으로 조성한 건물, 부지 등 은 방위협의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방위협의회는 법인격이 없어 등기가 불가능하였고, 단체나 개인 앞으로 할 경우 그 대표성과 분쟁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대표성이 있는 합천군으로 등기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덕곡면 중대본부 건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덕곡 율지리 141번지 340㎡중 92㎡ 부지에 78년도 건립된 건물 블럭스레트 67.7㎡로서 대지는 덕곡면 재향군인회 친목회 대표자 정기섭으로 되어있고 건물은 94년 2월 26일 특조법에 의거 합천군으로 등기되었던 건물로서 상당히 노후된 건물입니다.    물론 그당시 면민성금으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후 94년도 노후로 인해 군수의 덕곡면 순시시 건의로600만원을 지원 현재의 예비군 중대본부를 94년 8월에 준공된 후 구 중대본부건물은 95년 8월 11일 용도폐지후 잡종재산으로 하여 95년 9월 22일 이후 덕곡면 포두리 972번지 정귀섭에게 대부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면 자활봉사단체에 돌려 주어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득이 있으시다고 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봉사 단체가 여러개가 있을수 있고 다른 단체가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 개수사업이 변경되었으면 85년 당시 매입한 토지를 현시가로 전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주변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목리 유지 144-6번지 외 10필지 3,073평으로서 이 토지 늪 개발과 관련한 토지로서 하천개수 예정지였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고, 실제 취득일자는 관계 문서의 폐기로 불명확하며, 등기는 79년 8월 28일 특별조치법에 의거 합천군으로 등기한 군유지 입니다.
당시 매입한 토지를 환토해 줄수 있는 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특례법 제9조 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취득일로 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를 필요없게 되었을 때 취득 당시의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에게 다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이 군유지는 매입등기일로 부터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환매처분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동안 아천천 개수공사와 관련한 설명회 및 환토 여론이 있을 때마다 검토 연구하고 설득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재법규에 따라 임의 처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답변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예, 재무과장 소상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무로 희사된 땅에 대한 세금 부과문제 등은 향후 15%에 해당되는 일본인 소유의 땅으로 명확하게 밝혀서 빨리 법대로 국고로 이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간에 땅이 희사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부과 않도록 과장의 복안대로 배려를 해주시고, 다른 모든부분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난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서 각 읍면소재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면사무소 청사라든지 읍사무소 청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만 묘산.봉산면사무소의 주차 난도 본의원이 가본 결과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군청의 주차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소재지의 주차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에 있는 가야면소재지도 가보면 사실 볼 일을 볼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묘산면도 마찬가지이고, 장날 같은 경우는 야로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초계라든지 기타 소재지가 아주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을 과장께서는 빠른시일내에 선급을 가려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예, 아직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일본인 재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부지, 특히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등기부상은 개인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서 본인의 신청이 없을경우에 직권으로 실측을 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에서는 제외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소재지 주차문제는 사실상 재산관리의 취득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고, 소재지의 주차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와 협조해서 최대한 확고 한 방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의원   조금전에 재무과장께서 본청 직원들의 차량대수가 129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에 약 40대가 주차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아마 재무과장께서는 1억몇천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원들 차량대수 129대중에서 출장이 빈번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출퇴근 공무원들을 어느정도 제도적으로 계도를 하게 되면 테니스 코트를 없애지 않고도 40대정도의 주차난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앞으로 출퇴근 직원들에 대한 차량이용 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예,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직원들의 차량소유 대수가 129대가 아니고, 일일평균 주차하는 대수가 129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직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70여대가 됩니다. 상시 주차를 하지 않고 출장이라든지 타목적으로 나간다든지 하기 때문에 약 30%는 이동성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이 129대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차가 많을 때는 10대정도 주차 어려움이 있어서 중복주차를 하고, 또는 도로 통행하는 곳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부제를 구상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합천읍으로 들어올때 출퇴근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개인차량을 가지고 공적으로 출장나갈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도 대폭적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주차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행정수행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있기 때문에 10부제로 무조건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주차난을 봐가면서 10부제 정도로 하면 하루에 약 29대 정도는 안가져 올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하고, 안될 때는 대안으로 제시한 테니스장 부지를 이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철   의원   보안해서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산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주차난 관계 때문에 직원들의 차량이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조금전에 재무과장이 말씀하신 다소의 출퇴근을 위한 이용자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이 1.2.3회 위반할때 마다 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테니스장이 40대 정도의 주차난밖에 해결이 안된다면 공무원들의 체질향상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또 체력연마를 위해서 애써 만든 테니스코트를 구태여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옮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정동철의원, 답변 필요합니까?
정동철   의원   답변은 필요없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서병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의원   재무과장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한 공공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87년도 군으로 등기한 잡종지 재산은 재무과장이 편람한 p71에 보면 잡종지 재산 400㎡ 이하는 신청서 1부, 토지등기부등본, 인감증명 1부해서 신청을 하면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도 하고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예를들어 400㎡ 이하가 되는 것은 편람에 나와 있는대로 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제가 알고싶은 것은, 물론 덕곡뿐만 아니라 적중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78년 이후에 군에서 공공용지로 편입등기한 건물, 토지현황을 지금 답변은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덕곡 중대본부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제가 예비군 중대장 할때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68평을 분할해서 사넣었습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재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소재지엔 평당 10만원주고는 못삽니다.   10만원으로 잡아도 6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예를들어 600만원을 면단위에 주어서 손해를 봤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의 표시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 재산상으로는 누가 판단해도 프러스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만 재향군인회로 되어 있고 건물은 군으로 등기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은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면단위에 새마을협의회나 재향군인회나 모든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봉사단체에 돌려주므로 해서 좀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액수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되돌려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한번 재무과장의 소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재무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먼저, 매각토지에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400평 이상되는 것은 공유재산의 보존차원에서 매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이상되는 것이 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매각을 억제하고 있고, 그 이하되는 것만 가능한한 필요할 때 매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되는 것도 재산적 보존가치가 있고 앞으로 공공사업 이라든지, 공공시설의 부지라든지 활용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매각을 안하고, 별로 쓸모가 없는 토지라든지, 주민들이 일부를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한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충질문하신 78년 이후의 공유재산으로 등기된 건물, 토지에 대한 현황, 서면 제출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8년도 이후의 공유재산 취득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 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뽑으려면 등기부등본으로 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힘이 드는데 가능하면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하시면, 중대본부면 중대본부에 대한 등기된 토지라든지, 전체를 뽑으려면 수만필지가 될 것 인데, 작년도 금년도에 특조법 등기한 것만 해도 5천건이 되는데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요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 상승은 물론 제가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덕곡면 중대본부를 이전해서 600만원 지원해서 지었습니다.   그 이전된 부지는 군으로 안되어 있고 아마 재향군인회 앞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병조   의원   아닙니다. 부지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를 하므로 해서 돈이 나오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병식   그것은 한번더 파악해서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대본부에 한해서만 현황을 재무과장이 할 수 있다니까 그것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박성창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성창   군청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이 몇가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첫째 안을 택한 것이 테니스장을 없애고 테니스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닦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차라리 그 보다는 오늘 아침에 일찍 와 보니까 어제 논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사람이 정문에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고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와 보니까 인원은 어제 그전과 같이 다 왔는데 정문에서 차량 통제를 하니까 차량이 비좁은지 모르겠어요. 그와 같이 앞으로 계속해서 정문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테니스장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 해놨고, 또 막대한 돈도 돈이거니와 우리 군청직원 아울러 사회체육을 위해서 설치를 해놨으니까 테니스장을 없애지 말고, 또 다른곳에 테니스장을 설치한다 해도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을 없애고 다른곳에 설치하면 이중으로 돈이 막대하게 드니까 이 테니스장을 살려놓고 오늘과 같이 정문에서 차량통제를 하도록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태길   지적과장 나태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영일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의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코자 하는 부동산실명제 실시후에 1년간의 유예기간동안 실명전환한 건수는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의 도입배경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명의신탁이란 제도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이같은 명의 신탁제도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여러가지 좋지않은 풍토를 조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명의신탁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재산을 숨기는 등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정 부조리는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었으며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게 됨으로서 정부에서는 작년 3월30일자 법률 제4944호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부동 산에 관한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등기토록 규정하고, 만약 위반시에는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아울러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을 반상회 회보나 전단배포, 읍면 직원 교육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본군의 유예 기간동안 실명전환 건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2건 5필지, 금년에 109건 195필지를 추진하여 총 111건 200필지가 실명전환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민택의원님께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추진 결과에 따른 노고 치하와 격려 등 지적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환경위생과장 이진성입니다.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중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에 대한 사항과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체납액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3개소의 농공단지중 율곡 및 야로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수는 폐수종말처리장에 일괄 유입시켜 처리를 하고 있고, 적중농공단지는 입주업체가 개별방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율곡 및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군에서 폐수처리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30㎎/ℓ, COD 40㎎/ℓ, SS 30㎎/ℓ, 총인 8㎎/ℓ, 총질소 60㎎/ℓ인데 금년도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평균치가 율곡처리장이 BOD 9.92㎎/ℓ, COD 11.28㎎/ℓ, SS 12.93㎎/ℓ, 총인 0.08㎎/ℓ, 총질소 3.98㎎/ℓ이고, 야로처리장은 BOD 15.36㎎/ℓ, COD 13.27㎎/ℓ, SS 12.16㎎/ℓ, 총인 0.09㎎/ℓ, 총질소 1.11㎎/ℓ로서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 기준치이내로 두군데 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미납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체납액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된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706만9천원에 대하여는 업체 등에 대한 징수독려로 473만4천원을 징수하고 233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체납이유는 부도가 난 2개업체 (청인교육(주), 양진전자)의 체납액인데 체납업체에 대해 참기압류 신청과 시설 인수업체에 대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으나 징수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공 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 야로농공단지의 폐수 및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와 정양 분뇨처리장의 현재 처리용량과 수질검사의 횟수 및 검사결과, 차폐수로 식재한 대나무의 현재 생육상태와 관리상태에 대한 질문과 공해배출업소의 관리방법과 단속실적,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율곡, 야로농공단지의 폐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율곡, 야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폐수종말 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율곡 : 선일환경(주), 야로 : 상록환경(주))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인 검사는 월 1회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치를 받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은 BOD 30㎎/ℓ, COD 40㎎/ℓ, SS 30㎎/ℓ, 총인 8㎎/ℓ, 총질소 60㎎/ℓ인데 금년도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평균치가 율곡처리장이 BOD 9.92㎎/ℓ, COD 11.28㎎/ℓ, SS 12.93㎎/ℓ, 총인 0.08㎎/ℓ, 총질소 3.98㎎/ℓ이고, 야로처리장은 BOD 15.36㎎/ℓ, COD 13.27㎎/ℓ, SS 12.16㎎/ℓ, 총인 0.09㎎/ℓ, 총질소 1.11㎎/ℓ로서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과 수질검사, 차폐수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24시간 가동하여 4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현재 1일 평균 25㎘의 분뇨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처리수의 수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주2〜3회 실시하고 있고, 수질전문측정업체인 (주)동양종합환경을 통하여 월 1회,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자체 검사결과 평균치가 BOD 20.9㎎/ℓ, SS 18.2㎎/ℓ, 수질전문측정업체에서는 BOD 14.3㎎/ℓ, SS 10.0㎎/ℓ, 총질소 58.0㎎/ℓ, 총인 2.5㎎/ℓ, 낙동강 환경관리청 BOD 13.5㎎/ℓ, SS 9.0㎎/ℓ, 총질소 118.0㎎/ℓ, 총인 5.9㎎/ℓ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의 법적기준치인 BOD 30㎎/ℓ, SS 30㎎/ℓ, 총질소 120㎎/ℓ, 총인 16㎎/ℓ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주변의 차폐식수는 금년 4월에 680만원을 들여 용주면 월평리에 있는 덕천조경에서 1〜2년생 대나무를 분뇨처리장 앞 제방 상단부위 양측면에 2줄로 450여주를 식재하였습니다.
대나무는 활착율이 좋지 못하여 현재 120여주가 고사하였고 고사한 120여주에 대하여는 금년 7월 19일부로 조경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업체에서 금년 가을에 추가 식재해 주기로 약속받고 있으며, 현재 활착한 대나무의 생육상태는 양호한 편은 아니나 약 50주는 작은 죽순이 나와서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3〜4년이내에 대나무숲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사한 대나무를 보식 완료하고 분뇨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케이크를 시비하는 등 대나무 성장 촉진을 위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의 관리방법과 단속실적,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해배출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가 180개소로 이중 대기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89개소,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가 60개소, 소음진동 배출업소가 31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274개소로 허가대상이 24개소, 신고대상이 250개소입니다.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매년 과거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업소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색업소는 위반이 없었던 업소로 년 1회, 녹색업소는 신규허가 사업장과 1회 위반한 사업장으로 년 1회, 황색업소는 2회 위반한 사업장과 고의성 위반 사업장으로 년 2회, 적색업소는 3회이상 위반한 사업장과 고의성 2회 위반한 사업장으로 년 3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업소,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업소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494개소를 점검한 결과 22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0개 업소를 행정처분하고 12개 업소는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위반유형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가 7개 업소로 개선명령 처분을 하였고, 무허가시설 설치업소가 3개 업소로 고발과 폐쇄 사용중지처분을 하였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한 업체가 3개 업소로 고발과 조업정지 시설개선명령을 하였고, 기타 자가측정 미이행, 운영일지 미작성업소 9개 업체를 적발하여 고발 및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오염물질 배출의 사전 예방을 위해 대기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청정연료 (LPG, 경유등) 및 저유황 연료 사용을,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발생폐수를 정화후 재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해방지시설 운영 및 기술 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합천호의 녹조현상 발생기간, 대처방안 및 녹조현상이 합천의 상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합천호에서 발생된 녹조는 합천호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7월말에 처음 발생하여 8월말까지 약 한달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녹조는 영양 염류인 질소와 인이 일시적으로 과다 투입되고 일조량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되는데, 합천호 녹조 발생의 주원인은 상류지역의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의 유입과 농경지에 살포되는 화학비료의 질소, 인성분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상류지역 질소, 인성분 유입이 저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수질오염 예방대책이 유기물질 저감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질소, 인 저감대책이 필요하며, 환경부에서도 이를 위해 각종 환경기초시설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해 질소, 인의 배출규제와 시설설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천호 상류지역 자연부락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설치와 농경지에 살포되는 질소, 인산 비료의 사용 규제에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나 합천호 상류지역인 거창군과 상급기관,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사무소와 협의를 통하여 녹조현상 발생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천호에서 발생된 녹조는 댐 취수구로 유입되면서 부터 합천읍 상수도 취수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어 상수도에 미친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분뇨처리장 차폐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양 이민택이가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군정질문을 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대양 사업이 아닙니다.
합천군민의 사업입니다.   이 분뇨처리장을 유치해서 설치할 때 그당시 주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폐문제는 환경위생과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가 부지를 정지작업을 하는 가운데 기초작업을 할때 이미 그것이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나무를 차폐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본의원이 질문에도 대나무를 심어서 숙성이 됐을때 완전 차폐가 되겠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조금전에 이과장께서 4〜5년이 자라면 대나무숲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원래 건설과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대나무숲을 이루어서 차폐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나무를 심어서 한다고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   원래 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중 하나가 도로변에서 그 공장의 맨위 꼭대기가 볼일듯말듯 뚝을 쌓고, 조경수를 심어서 정양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분뇨처리장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아뭏든 다른 아주 향기로운 공장으로 설치해 그렇게 알게끔 만든다는 얘기를 전임 그당시 주무과장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차폐는 완전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부진합니다.
이 책임을 사실상 이과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데, 지금현재 건설과장을 하고 있는 서과장이 토목계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과장 이 상의하셔서 민원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게끔 정말로 분뇨차가 잘통과 해서 이 사업이 잘이루어지고, 이과장의 하는 일이 잘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앞으로 4〜5년정도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절대로 주민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두분이 상의를 하셔서 이 차폐문제만이라도 완전하게 원래 약속대로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말씀과 더불어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필요로 합니까?
이민택   의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타)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산업과장 문재학입니다.
평소 군민복지를 위해 애써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욱의원님의 봉산면 빙어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회계법과 보조금 조례에 의하여 추진치 않고 가공공장 건축공사를 무자격자에게 직영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에 의거 사업보조자가 보조금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지원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으로 직접 지원 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따라 자금 집행했습니다.
특히 공사의 입찰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포함)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므로 본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자인 봉산면 유료낚시회가 본 사업에 대해 시공업체 선정 또는 직영여부를 선택할 사항입니다.
봉산면 유료낚시회에서는 완벽한 사업을 추진코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서를 봉산면에 신고 수리한 후 건축비 절감 및 질높은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직영을 하면서 설계도면을 볼줄도 알고 건축도 할 수 있는 이준상이라는 사람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질문인 하자금 예치 및 회계절차를 무시한 사업비 집행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법 및 보조금 규정에 의거 기성고 확인을 거쳐 3차례 걸쳐 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는 보조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상기 법률에 의거 직영인 경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직영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공업자를 선정시 상호계약에 의거 하자보증금 예치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 경우에 행정에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접도구역에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와 도로 점사용 허가 없이 건축되었다는 부문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보고서에 첨부된 건축물 준용 관련서류 (봉산면 신고사항임)를 검토한 바, 봉산면에서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필요하였으나 도로점사용 허가는 면에서 1차로 95년 8월 20일, 2차로 95년 9월 26일, 3차로 96년 2월 14일 3차례에 걸쳐 허가를 득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설계비 및 공사비가 너무 많아 낚시회에서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아직까지 허가를 득하지 아니 하였는바, 앞으로 계속 촉구하여 허가를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인 불법건축물이니까 철거하고 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건물은 봉산면사무소에서 관계법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거쳐 건축준공신고를 필한 사항으로 불법건축물은 아닙니다.   추후 건물의 관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 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영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이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유휴 노동력을 활용해 고용증대를 꾀하고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개면에 3개단지를 지정 총사업비 5억88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 농어촌특산단지 조성현황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품목별로 보면 면장갑 생산이 2개단지(봉산면 권빈, 묘산면 산제), 석공예품 생산이 1개단지(합천근민석공예)이며 참여농가는 18호 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개단지는 사업완료 되었으며, 봉산면 권빈 단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 지원사업이 완료될 경우 호당 소득은 930만원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그간의 특산단지 조성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까지 18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4개단지를 지정 취소시키고 95년말 현재 14개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농가소득을 분석한 결과 년평균 순수익이 11억6천만원으로 호당 평균 약 7백만원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창기 특산단지 지정의 주요 업종은 우리지역에서 다량 생산되고 전래되어 온 돗자리 등 왕골제품이 주종이었습니다만 이후 최근의 경향은 역시 지역생산 재료인 고령토를 이용한 도자기 업종과 새로운 유망업종인 면장갑 제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 부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농어촌 특산단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5개단지를 97년 예산으로 경상남도에 지원 요구하였으며, 최종 지원내역은 농림부의 예산승인 결과를 보아야 하지만 최대한 많은 단지가 조성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특산단지를 발굴해서 군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은 들판 또는 농가에서 선별 정리 포장하므로서 불편하고 또는 운반중 품질의 변화 우려가 있는 것을 생산자 조직의 공동 출하 체계로 전환하여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생산지 가까운 거리에 간이집하장을 설치하여 집하, 선별, 포장하여 공동출하 하므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50〜200평 규모로 설치할 수 있고, 설치방법은 표준설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농협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나 조직중에서 공동규격출하 등 운영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20농가 이상이 참여하는 조직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까지 15개 집하장을 설치하여 이중 읍면농협이 9개동, 작목반에서 6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평당 125만원이내로 지원하되 재원은 국비 40%, 도비 40%, 자담 20%이며, 우리군에서는 작년까지 15동 1,020평의 집하장을 설치하여 딸기, 참외, 양파, 마늘, 수박, 맬론, 화훼 등 약 2,630톤의 물량을 집하 및 선별 포장하여 마산 대구공판장이나 서울가락동시장에 공동 출하하여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수기에는 농기계, 농업자재 등 보관과 부락민 회의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년간 계획을 수립하여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군내 특용작물을 집단으로 재배하고 있는 덕곡농협 외 7개 농협 및 작목반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8동 690평을 도에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15개소 활용상황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5개소, 95년도에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주로 이용한 품목은 11개 품목이고, 총 집하량이 2,631톤, 활용일수는 간이집하장 지역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최하 45일에서 많게는 150일까지 되어 있고, 또 이용농가 수는 1,944호가 간이집하장을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님의 첫번째 질문인 벼농사 후속관리 소홀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폐.휴경지 모내기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도계획 117㏊ 목표를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적기에 적당한 강우의 힘도 입어 178㏊ 152%의 초과 이앙실적을 올렸습니다.   쌀생산 증대사업의 후속관리로서는 병해충 방제, 깨끗한 포장관리, 가뭄극복 등이 있습니다.
후기 병해충 방제로는 목도열병,멸구류 방제로서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12일간 가야 외 7개면 2,500㏊에 항공방제를 완료했고 항공방제를 실시하지 못한 지역 읍면에는 보조 약제대 1900만원 지원하여 5,100㏊를 공동방제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병해충 피해가 거의 없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깨끗한 포장관리를 위해서 산업과에서는 관내 전 포장을 달관 확인하여 잡초와 피 등이 많은 필지에 대해 제거 조치하여 포장상태가 지난 어느해보다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태풍피해 등 재해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후속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며, 쌀 증산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농민후계자 단체에 임대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 협상과 WTO 출범으로 쌀을 비롯한 모든 농.축산물이 수입개방 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농업생산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고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시 반림동에 농산물 직판장 개장을 시작으로 합천읍 시장내, 부산, 거창가조 88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등으로 확대하여 산좋고 물맑은 우리 합천에서 군민들이 직접 생산한 품질좋은 농.축.특산물을 우리군 후계자가 직접 판매하므로서 합천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 시킴은 물론 군민들에게는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작년 1년동안 우리군에서 생산한 각종 농.특.축산물 17억8400만원을 판매했고,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13억 4700만원을 판매하여 점점 운영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판장별 운영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산에는 운영자 이한신, 매장규모 69평으로 95년도 작년에 631백만원치 팔아서 월평균 70만원의 수익이 있었고, 금년 8월까지 판매액 3억9400만원으로 월평균 26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창원으로 운영자 정완규, 매장규모 13평, 작년 판매액이 3억 5900만원으로 월평균 18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에는 8월까지 2억 2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합천으로 운영자 김성균, 매장 규모 17평입니다.   작년에 6억8300만원의 판매액에 경비 제하고 월평균 2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4억6400만원의 판매액에 월 평균 26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거창 으뜸상품 판매점은 운영자가 한병석으로 매장규모가 10평입니다.   작년 1억4100만원으로서 비용을 제하고는 약 20만원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가야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인수인계과정에서 좀 부진했습니다.   금년에 인계 받아서 8월까지 8300만원 판매해서 비용을 제하고 월평균 1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판매장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판장은 93년 9월에 임대료 1억원을 투자 개장하여 지금까지 고객 확보로 잘 운영하여 왔으나 동건물이 여관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신규 매장을 물색중입니다만 신규매장의 임대료가 비싸고 구하기가 쉽지않아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군비 5천만원을 추가지원하여 조속한 시일내 물색 이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인 톱밥제조공장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톱밥제조공장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부존자원을 적극 발굴, 농외소득원으로 개발하므로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95년 농외소득원 확충개발 대상지로 선정 청덕면 두곡리에 건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1억1580만원 (보조 5180만원, 자담 6400만원)으로 건물 2동 90평을 신축하고, 톱밥제조기 1대, 지게차 1대, 운반차량 1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이 공장은 95년 12월 22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가동은 96년 3월부터 되었으며, 현재까지 675톤의 톱밥을 생산하여 생산비 및 재료비 3780만원을 제외한 순소득이 1080만원으로서 수요처는 관내 전 양축농가이며 농가가 직접 구입 및 대량 소비처에는 직송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톱밥수요는 돼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량 사육농가 총두수의 22% 정도 보고 총 7,000톤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기계의 생산능력은 1일 7.5톤으로 년간 총2,500톤까지 생산할 수 있어 확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욱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   의원   과장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민이 11명 빙어가공공장 때문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참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빙어가공공장 건립은 과장님께서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 농외소득사업 일환으로 경상남도 지사의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자는 강석정 합천군수이고 보조사업자는 최보현 봉산면 유료낚시터 대표로 알고 있으며, 보조기관인 실무과장은 산업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의장 허재욱   산업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우리 자체사업이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농외소득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된 사업은 맞습니다.
사업집행도 물론 군수가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시행 지시라든지 그것을 우리가 내려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회계법이나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준수해서 하는데 행정지시를 받아서 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건물구조라든지 기계는 계획서를 검토해서 내렸지만 전체 허가절차는 면의 신고 수리사항이기 그것은 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정명욱   의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관인 실무과장은 산업과장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정명욱의원, 조금만 지양해 주십시요.
일문일답식 질문은 피하고,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아서 한꺼번에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명욱   의원   아까 산업과장께서 직영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빙어가공공장은 하자가 금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이 1〜2천만원 들여서 하자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직영일 경우에 하자보수를 누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한 업자에게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가 불필요하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다시 하자가 발생 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공사 책임은 집행한 관에서 있는지, 아니면 공사한 개개인, 직영을 했으니까 여러 사람이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개개인에게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축허가를 냈을 경우 도로 점사용 허가에 대해서 제가 건축법을 알고 있기로는 건축완공 검사전에 도로 점사용 허가가 나서 그 공사가 완료한 후에 건축완공 검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아까 답변에 건축 하고는 뒤에 도로 점사용 허가를 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일문일답식 질문은 좀 피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한 후 답변을 받아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산업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른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영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낚시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 점사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낚시회에서 설계비가 200만원, 공사비가 설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그쪽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보니까 약 수천만원에서 많이 나오면 1억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회에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면에서 촉구를 해도 지금까지 못하고 있은 모양인데, 최선을 다해서 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예, 끝났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정명욱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건축물이 우리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접두구역내에 건축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서에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돌아가면 접도구역내가 아니다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문재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접도구역에서 5m 떨어지고, 또 경계에서 1m 떨어지게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답변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문재학   예, 끝났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지역경제과장 권석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영근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손은석위원장님께서 지역경제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상황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별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현황, 미분양에 대한 대책과 조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공단지 조성은 3개지구 134,000평 43개업체에 분양 완료하여 미분양면적은 없습니다.
지구별로 살펴보면, 87년 처음 율곡면 임북리 일대 71,000평을 조성 21개업체에 분양을 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금속기계 2개업체, 섬유 4개 업체, 전기 및 전자 1개업체, 음료식품 5개업체, 화공 4개업체, 기타 5개업체로 분양되어 있습니다.   야로농공단지는 90년 5월 야로면 매촌리 일대 35,000평을 조성 16개업체에 분양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섬유 15개업체, 금속기계 1개업체 입니다.   적중면 농공단지는 94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28,000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6개업체에 분양 완료하여 주식회사 보림산업은 부분가동중이나 나머지 5개업체는 건축준비 또는 건축중에 있어 97년 하반기에는 정상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입주업체의 운영실태 및 생산매출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지별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율곡농공단지 21개업체중 정상가동 13개업체, 재분양 4개업체, 부도 4개업체 입니다.
부도업체인 유국산업, 무성종합식품, 주식회사 종원, 동양산업사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 재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현재 2차의 법원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계속 경매진행중에 있습니다.   야로농공단지는 16개업체중 정상가동 14개업체, 부도 2개업체 입니다.   달구벌식품과 주식회사 원경이 96년 2월에 부도가 발생되어 3차의 법원경매를 진행하였으나 유찰되어 계속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적중농공단지는 96년 5월에 분양 완료하여 주식회사 보림산업만 부분가동중이며 5개업체는 건축준비 또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부도 및 건축준비중에 있는 업체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단지별 생산매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율곡농공단지는 21개업체중 부도 4개업체를 제외한 17개업체에서 737억2400만원의 년간 매출실적이 있으며, 야로농공단지는 16개업체중 부도 2개업체를 제외한 14개업체에서 년간 매출실적이 424억3천만원, 적중농공단지는 신규조정으로 매출실적은 없으며 정상가동되면 년간 350억의 생산매출이 될것으로 추정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공단지 근로자중 관내 거주 취업자 및 노임소득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관내 주민이 취업, 많은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율곡, 야로, 적중농공단지의 총 근로자는 1,202명이며 이중 713명이 관내 주민이며, 관외 396명과 외국인 근로자 93명으로서 총노임소득 96억1600만원, 관내 노임소득 57억8천만원입니다.
율곡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총 근로자수는 757명이며, 관내 주민 516명과 관외 201명, 외국인 40명으로 관내 근로자는 합천읍, 율곡, 초계, 용주, 대양면 주민으로 총노임 60억5600만원, 이중 관내 노임 소득 37억4500만원입니다.   야로농공단지에 취업하고 있는 총근로자는 435명이며, 관내 주민 193명, 관외 189명, 외국인 53명, 관내 근로자는 묘산, 야로, 가야면 주민으로 총노임소득 34억8500만원, 이중 관내 20 억5백만원입니다.   적중농공단지는 설립초기로 주식회사 보림산업에서 10명의 고용으로 부분가동중이며, 관내 주민은 4명, 관외 6명으로 총 노임소득 7500만원, 이중 관내 3천만원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폐수배출처리문제와 95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도업체 폐수종말처리 부담금에 대한 조치결과는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으로 우리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하므로서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촌의 중소도시화로 지역균형 개발에 기할수 있고, 특히 관내 주민의 근로기회제공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할뿐 아니라 우리농산물 이용과 지방세수 증대 (재산세, 소득활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등) 등 직.간접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일부 국세인 부가세와 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면 우리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도시 근로자를 우리군으로 유입할 수 있고,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므로서 웅비하는 합천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미래 지방화에 대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과 기존 농공단지의 활성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대책과 주정차위반차량의 단속실태 및 과태료 징수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군에는 96년 8월말 현재 본군의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군 전체적으로 10,091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합천읍은 2,999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95년 8월말은 군 전체적으로 8,639대, 합천읍이 2,553대나 등록되었던바 지난 1년동안 군 전체적으로 17%인 1,452대, 합천읍은 18%인 446대가 증가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합천읍의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주차난의 근본원인과 그에 따른 본군의 해소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의 근본원인은 첫째로 시가지내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합천읍의 차량등록 대수가 3,000여대이며 1일평균 외부차량의 합천유입이 300여대로서 합천읍 시가지에 운행차량이 3,300여대이나 읍의 주차공간은 시가지내에는 노상주차장 등 1,700여대, 시외각지대에 황강체육공원, 공설운동장등 600여대로서 2,30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000여대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번째로는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많으며, 세번째로는 교통유발시설 즉 농협군지부, 축협, 읍농협, 기타 대형상가 등이 시가지 중심부에 자체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채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에 대한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대책을 첫째로 주차공간의 최대한 확보, 둘째로는 가까운 거리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방안과 차량이용을 억제하는 방안, 세째로는 시가지 중심부의 각종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자체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권유하는 방안으로 해소대책을 추진코자 하며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1단계는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 주차장 설치 확대입니다.   지난번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구 보건소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시가지에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2단계로서는 노상주차장의 확대운영 및 노외 주차공간의 최대한 확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가지내 노상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은 모두 유료노상주차장을 설치 차량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어 차량이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국공유 지중 구 농촌지도소 부지, 고개식당 옆 국유지 등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고 시가지내 사유지에 대해서도 사설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도 자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관 협의를 통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3단계는 진주-합천간 국토확장에 따른 합천읍 우회도로와 황강 직강공사 완료시에 대비하여 황강고수부지를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합천읍 시가지의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항은 읍시가지의 노상주차장을 조속히 유료화 입니다.
저희들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보류중인 주차장 조례를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의원님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96년 8월말 현재 32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329만원을 부과 70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된 차량은 153대 623만원입니다.
체납차량의 조치는 납입기간 미도래건 28건을 제외한 125대에 대하여는 압류등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백영근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은석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내 98개업체의 분류와 고충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5인이상 중소기업은 98개소로서 총근로자수는 2,292명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보호육성시책에 대하여 많은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기업체의 설문조사와 현지방문을 통하여 업체 고충사항을 파악한 결과 기업에서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부분이 운영자금과 판로, 인력난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업의 고충사항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과 구조조정자금이 있으며, 우리군 업체가 많이 지원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업체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실적을 보면 95년 5개업체, 96년 상반기 4개업체, 하반기에는 6개업체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판로망 확보를 위해 농산물 직판장, 삼성항공 2공장, 백화점 등에 알선을 하여 2억원의 판매실적과 부산진구청, 일본 다께세정 등과 자매결연 을 맺어 중소기업의 수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경제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업체에서 희망하는 직종별 구인신청을 받아 96년 8월말 현재 9개업체 34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체의 부족인력 해소를 위해 고용촉진 훈련기관 및 직업전문학교 등과 연계하여 필요인력이 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개업체의 업종별로 분류하면, 음료식품 19개업체, 섬유 20개업체, 종이펄프 2개업체, 화학 8개업체, 비금속 42개업체, 1차금속 4개업체, 조림금속기계 1개업체, 기타 2개업체 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1년에 도산되는 중소기업수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96년도 8월말 현재 관내 중소기업의 부도수는 7개업체이며 경기가 가장 침체되어 있는 섬유업종 3개업체, 도자기 업종 1개업체, 기타 3개업체로 지구별로는 야로농공단지 2개업체, 율곡농공단지 4개업체, 가야면 도자기공장이 1개업체 입니다.
부도업체의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섬유 3개업체는 수출중단으로 인한 판로애로, 도자기 및 기타 4개업체는 자금난으로, 도산된 업체 형태별로 보면 개인 5개업체, 주식회사 2개업체 입니다.   부도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의 긴급자금 지원과 판로망 확보를 위하여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합천군의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위해 기업과 공무원간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결하고 기업인은 기업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판로알선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깅버체와의 잦은 간담회와 간부공무원의 업체 직접 방문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애로사항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우리 합천의 지역경제를 책임지시고, 또 향후 우리 합천의 미래를 걱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면서 시가지 주차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실태 이것도 어떤 면으로 접근해야 하느냐 하면 지역경제적인 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인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답변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단속한 하루 평균 1.5대 정도 단속이 됐습니다.   일하는 분들이 몇명인데 하루에 단속실적이 1.5대라면 과연 성실한 근무자세로 일했는지에 대한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분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가 1329만원중에 706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경제적인 의미로 접근을 한다면 단속하는 인건비와 비례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지역경제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주정차 위반차량의 단속요원은 일용인부 2명과 공익요원 3명입니다.
일용인부는 봉급을 줘서 하고 있고, 공익요원은 군복무기간동안 하는 것입니다.
단속장비는 이륜차 2대, 무전기 7대, 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의 단속목적은 우리 합천군의 세입 목적보다도 주민의 계도질서, 주민들의 의식 고취를 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 상가라든지 공공기관이 집단해 있기 때문에 사실 합천군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단속에 너무 집중을 두므로 해서 합천군에 비난을 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불시단속,야간단속을 병행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좀 미진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 주차공간이 확보된 후에는 주민계도 질서 목적과 합천군의 세입도 올리고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주영래   축산과장 주영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재욱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보다 잘살수 있는 합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영순의원님, 김병조의원님, 이민택의원님,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에 있어 전년도까지는 착수금, 기성금, 완공금으로 사업비를 지급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농가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진도가 70〜80%가 되어도 기성금이 지원되지 않고 준공금만 지급하여 사업대상자가 자재구입 및 중간금 지급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데 이는 사업비 집행의 규정인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농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실시요령 및 축산발전기금 운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자부담 금액을 우선 투자토록 되어 있으며, 95년도까지는 농가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진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고 보니 일부 대상자는 사업비 일부 수령후 부터는 사업을 지연하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된 일부농가로 부터 대상자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불만도 있었으며, 96년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축산지원사업에 대한 도 합동감사시에도 지적되어 시정지시 받은바 있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축산지원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집행사항을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수사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금년 사업부터는 보다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축산발전 기금 운영규정에 따라 자부담분을 먼저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한후 사업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어 사업준공검사가 끝난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6년도 상반기에는 농지전용절차 변경 등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사업을 독려하여 읍면장 보고에 따라 현지확인후 즉시 사업비를 배정토록하여 금년 사업은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시설인 F.R.P정화조의 제작회사는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이며, 어느 곳에서 누가 실험을 하여 믿을수 있는 제품인지 등 네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신 F.R.P정화조 제작회사는 어디에 있는 어떤회사이며, 상부기관 어느곳에서 누가 실험하여 믿을수 있는 제품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병행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P정화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의 박완철 박사가 개발하여 경북 영천에 있는 주식회사 대창과 충남 부여에 있는 주식회사 동성에 제작판매권을 넘겨준 정화조로서 TV, 라디오, 일간지 등에 소개된 제품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F.R.P정화조는 당시 환경처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인정된 정화시설이었습니다.
본군에서는 가축분뇨처리 사업 신청시 저장액비화법, 톱밥발효축사 등 분뇨의 자원화방법을 우선하여 설치토록 지도하였으나 저장액비를 살포할 초지, 사료포 등이 없어 방류가 부득이한 농가에 대하여는 정화효율 이 높은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였으나, 당시 축산농가가 설치가 용이한 F.R.P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설치된 정화조를 지도한 방법대로 정확히 가동하였을 경우 당시는 방류수 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될 수 있었던 제품이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5백만원과 1천만원이 필요한 시설물은 설치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였다면 특정회사는 살찌우고 축산농가의 국고는 엄청난 피해와 손실을 본것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F.R.P정화조가 설치당시는 방류수 허용기준치에 합격한 제품이었습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정부자금의 지원여부에 상관없이 자기농장에 적합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고 정화시설 설치시는 방류수 허용기준치가 축사면적 신고대상 농가는 96년 6월 30일까지는 BOD가 1,500ppm에서 96년 7월 1일부터 500ppm으로 강화됨에 따라 농가 스스로 환경관련법에 합당하도록 시설을 계속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정당국도 계속 지원 및 농가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F.R.P정화조 설치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인정 된다면 지침을 시달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현실 보상 또는 책임있는 A/S를 하도록 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근본대책이 세월질 때 까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은 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F.R.P정화조를 설치할 당시는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가동한 농가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결과 합격한 실적이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아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정상가동하지 않아 분뇨처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농가는 지원자금 회수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지속적인 지도와 설치회사에 협조를 요구하여 사후관리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와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 환경단체 등에서 직접 적발 처리할 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평소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농가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양호에 초어를 방양한 시기와 실적,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양호의 초어방양은 정양호의 수초제거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정양호는 물의 유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말밤과 물옥잠 등의 물풀이 전 호수를 뒤덮고 있어 미관을 저해할뿐 아니라 물풀이 썩음으로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95년 9월 20일 경기도 청평 내수면 연구소의 협조를 받아 초어 치어 5,000미, 성어 21미, 백연어 치어 45,000미 등 50,021미를 방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는 방양한 치어의 성장이 중간종묘가 되는 내년에는 먹이의 섭취가 왕성하여 수초가 줄어 드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96년도에도 계속하여 초어류 5만미를 방양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초어를 사육 관리하여 분양하고 있는 경기도 청평 내수면 연구소에 구입 요청하였든바 올해에는 분양계획이 없어 불가하다는 통보로 방양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초어의 구입이 가능할 시 추가로 방류하여 정양호의 수초제거로 깨끗한 합천 정양호의 이미지 쇄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노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축장이 없어 소 판매시 물류비용과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니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도축장 건립과 합천 축산물과 고유상표를 획득하기 위한 전문판매점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축장 건립과 축산물 전문판매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전에 우리나라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정부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우리 관내에 도축장 건립에 대한 애로사항과 축산물 전문판매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축산업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체제가 출범하여 무한경쟁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산 축산물의 수입증가 및 축산물 위생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규제를 강화하는 등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비할 수 밖에 없는 축산업의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축산물 유통정책 방향은 96년 1월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대규모 초현대시설 도축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영세 도축장을 과감히 축소하고 92년부터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국민보건 향상과 축산물 수출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개선 장기 대책을 수립, 앞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1일 1천내지 2천두 처리규모의 축산물 종합처리장 10개소를 연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간이도축장을 점차적으로 폐쇄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질문하신 우리군에 도축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이 대폭 강화되면서 도축장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1,5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규정된 시설을 설치하려면 50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정상 운영하고자 할때 하루 최소한 소 50두, 돼지 500두의 도축물량이 계속 확보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우리군에 있던 간이 도축장이 94년 12월말일자로 폐쇄된 후 도축장이 없어 군민의 불편과 애로 등을 감안하여 도축장 건립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앞서 답변드린 여건과 어려운 군재정에 막대한 군예산을 투자하였을 경우 경영수익 측면에서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도축장 건립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현재 인근에 있는 창녕 도축장에서 도축하고 있는데 수육수송에 필요한 수송차량 구입자금 일부를 축산기업조합에 융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합천 축산물의 고유상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문판매점 확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한후 사육두수는 4만 1천두로서 경남도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돼지는 10만두로 김해시 다음으로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숫송아지 600여두를 거세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암소도 고급육 생산을 지도한바 육질면에서 마산, 창원, 진주 등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합천 한우고기 홍보를 위하여 부산시 부평동에 농민후계자 직판장과 대구시 상인동에 축협 직판장을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부산진구청과 자매결연을 계기로 부산 롯데백화점 농.축산물 직판장 개장시 한우고기를 판매하였던바 그 품질이 인정되어 롯데백화점 육류 매장에 고정 납품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군 명품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는 토종돼지도 부산현대백화점에 납품되고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계속 노력하여 대도시 직판장 설치와 백화점 등에 고정 납품시 합천 돼지고기, 쇠고기가 상표 획득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축산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부임후 의원님께 일일이 방문하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개원에 즈음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면 일일이 찾아뵈옵고 업무도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손은석의원님께서 우리군의 산림 소관업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시행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번째, 조림사업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시행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육림사업으로서 사업별 그 목적이 풀베기는 조림을 한 후 약 5년간 조림목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덩굴류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천연림의 임목이 덩굴류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심한 지역에 실시를 하여 임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이며, 천연림보육사업은 천연림에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밀생임지를 대상으로 미래목을 보육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는 인공조림지로 조림후 10년 내외 되는 곳에 조림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관목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며, 간벌사업은 집단조림지를 대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임산자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산림시책상 임협위탁시행과 산주가 원할시 산주 직접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주들의 실태를 보면 부재 산주가 대부분이고 지역산주들이 있다 하여도 영세하고 노동력도 없고 면적 또한 소규모로 육림장비도 없어 산주 개개인의 시행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본군 임협에 관련법에 의거 위탁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조림사업은 인력이 수동작업이 대부분인데, 사역되는 인원은 유경험자인지, 어떤인부가 몇명이나 동원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는 노동력이 거의없고있다 하여도 노령화와 부녀화로 지역민은 출역되지 않고 하여 어려워 관내 여러마을에서 노동력이 있는 일반인부와 본군 임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 작업단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이들 작업단은 중앙에서 운영하는 본도 양산소재 임협기계훈련원에서 육림장비 사용방법과 작업요령 등을 2주간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2일씩 보수교육을 받은 유경험자 입니다.   작업인원은 2개 작업단 24명과 일부잡부인부 50여명 합계 74명을 가용인력으로 하여 사업별로 사업 추진기간에 맞게 적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본군의 육림사업 면적이 당초 3,020㏊에서 덩굴류제거가 30㏊ 감량되어 2,990㏊에 대한 사업지도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 지도 감독은 산림과 직원과 임협직원으로 하여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으며, 사업별로 작업시기가 풀베기는 7〜8월, 덩굴류제거가 5〜7월, 천연림보육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9〜12월, 간벌사업은 4〜6월로 각기 다르고, 지도 담당자도 사업별로 1명씩 중복되지 않게 담당하여 현지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업완료 확인은 어떤방법으로 실시하며 완료검사결과 부족량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 확인은 사업기간중 지도 감독도 하고 완료후는 임협에서 사업별 지번별 완료 시행조서 명시한 완료계가 제출되면 군에서 담당계장 외 1〜2명이 조서에 의거 현지출장 필지별 확인하고 조서와 상이할 시는 재작업토록 하고 이상이 없을시는 작업완료 검사를 합니다.
다섯번째, 사업비 집행은 어떤절차와 방법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전항에 의한 작업완료 검사가 되면 당초 사업시행 위탁 내용에 의거 임협으로부터 사업비 청구금액에 의거 임업협동조합장에게 지출하면 임협에서는 인부사역명세서에 의거 개인통장으로 노임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최소화 및 초동진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춘기('96.1.1〜5.30)에 우리 관내에는 총 18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10건으로서 가장 많은 편입니다.   산불예방은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함과 동시에 공무원 및 감시원과 지역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천연자원을 보전하겠다는 사명감이 투철할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농작물 수확이 끝난 직후 농산폐기물인 폐비닐, 고춧대, 담뱃대 등의 수거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수거후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등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송토록 조치하고 재활용이 불가능 한 폐기물 등은 산록변과 원거리에 집재하여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하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은 담당 마을 공무원과 감시원이 매일 생활동태를 파악하는 등 집중 관리하고, 매일 산불취약지마을 등을 순회방송과 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산불지상진화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6급 공무원으로 진화대장과 활동력이 양호한 공익근무요원 16명을 조직 산림청 임업연수원에서 9〜11월 기간에 전원 일주일씩 진화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산불발생시 산림관계 공무원과 해당읍면 공무원, 주민 등이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여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3〜4월에는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발생시 즉시 출동 초동진화코자 도와 헬기임차를 절충중에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단독임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조치가 97년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읍 용계리 산불발생 피해지 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 21시 마산KBS에서 합천읍 용계리 산불발생 피해지 조림은 그 시기가 적정하지 못하여 고사목이 발생하고 활착률이 저조하여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난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사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본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의 활착 및 성장율이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산불발생으로 인하여 토양이 건조해지고 흙속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영양소 즉 미생물이 죽은 것으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간 중앙에서도 산불피해지 조림시기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기복구 차원에서 즉시 조림을 시행토록 권장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시책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림시책에 96년부터 기 실시한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패지를 조사 재조림사업을 실시토록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93년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림활착율이저조한 곳은 97년도 재조림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금년도 상반기 산림법 위반자는 몇건에 몇명 있는지 내용별로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산림법 위반건수는 19건에 19명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산불이 11건으로 대부분이며, 형질변경위반이 6건, 일반 훼손과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각각 1건입니다.
이상으로 손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했을까 우려됩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연구와 업무연찬으로 다음 회기시에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은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석   의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여러가지 업무파악이 좀 미숙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만 산림과 업무를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아마 산림과 예산에 대한 것을 아시는 의원도 계시고 모르시는 의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풀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보육, 간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년간 예산 전체가 인건비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약 6억쯤 됩니다.   이것을 제가 일자별로 하루 일당을 4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년으로 따졌을때 1,500명 정도가 인력이 투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년을 365일로 했을때 하루에 거기에 종사하는 숫자가 매일 41명씩 투여되고 있는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 도비, 국비가 도합 포함되어서 6억입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의 혈세로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8〜9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풀베기 86%, 덩굴류 제거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한 내용중에 덩굴류제거는 5〜7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7월이면 벌써 지나갔는데 보고를 해줄때 86% 밖에 안됐고, 본의원이 덩굴류제거에 대해서 관내 우리면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4.5㏊에 덩굴류제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문 발송되어 온 내용에 의하면 지금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올해 어린이나무가꾸기는 480㏊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90㏊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고, 과장님이 파악해서 조금전에 답변한 덩굴류제거도 5〜7월로 되어 있는데 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달이 지나고도 추진이 안된 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약 6억이 되니까 좀더 관심있게 챙겨봐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착오가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상부에 건의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덩굴류제거의 예산이 올라와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박겉 핥기식 밖에 안되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해서 내년도에는 그 나무가 칡넝쿨이 안올라 올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올라온 넝쿨을 제거하고, 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제거하고,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산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갑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작업중에서 좀 어려운 것이 덩굴류제거 작업입니다.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덩굴류제거작업이 시기가 5〜7월이 아니라 덩굴류제거작업은 6〜8월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도가 언제현재로 나왔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확인한 실적은 풀베기와 덩굴류제거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의원님께서 자료를 잘 파악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잘 못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을 하고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덩굴류제거작업은 매년 반복되는 작업으로서 당년에 완전히 제거하고 앞으로 예산이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상 옳은 말씀입니다.   덩굴류제거는 저희도 촌에서 자라서 잘 알지만 이것은 커 나가다가 넝쿨만 조금 남으면 재발하고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차이가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여 저희들이 연구해서 도나 산림청에 건의해서 다른 시책이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민택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택   의원   올해 우리군에 산불 난 총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김갑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민택   의원   제가 오늘 산림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과장이 오신지도 몇 일 되지 않는데 보조하는 실무계장들이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이 있는줄 알고, 또 산림과가 점심식사 후에 답변을 과장이 하리라고 보는데 실무계장이 한사람도 나와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물론 산림과 내부의 일입니다만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산불면적, 보고 면적, 실제면적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병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로면에 흐르는 가야천의 영향으로 마을과 마을, 경작지와 경작지를 잇는 교량설치 미비와 불량 교량의 위험성에 대한 보수계획은, 해인사 I.C에서 분기로타리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과 분기재의 도로 협소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상부에 4차선 확장을 건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할 방안은, 앞장들보와 묵촌 2구 등 서류지 준설 및 도수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사실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로면 관내 군도이상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상에 미가설 교량은 현재 없습니다만 노후위험교량 3개소에 대하여는 전임 건설과장에게 재가설의 필요성을 들은바 있습니다.   야로면 정대리 농어촌도로 205호선상의 정대2교는 현재 교량길이가 56m, 폭 3m로서 폭이 좁고 난간이 없는 잠수교로 설치되어 있을뿐 아니라 접속도로도 급커브로 축조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하림교와 나대교 등도 노후위험교량 C급으로 지정 95년 1월 25일부터 2.5톤이상 차량통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교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수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가설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재가설시 3개소에 4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군 예산 사정으로는 교량 재가설에 많은 사업비 투자가 어려워 양여금을 지원받아 재가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노후위험교량에 대한 군 중기계획을 수립 98년도에 3개소에 대한 교량의 재가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시행년도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인사 I.C에서 분기로타리 구간의 도로는 관광시즌 교통혼잡으로 합천읍과 댐으로 향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분기재의 급커브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방도의 관리청인 경상남도에 95년 9월 22일 4차선 확장공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선 확장 대상노선은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이어야 하나 관광피크철인 95년 10월 교통량 조사에 의하면 본 노선의 교통량은 1일 2,497대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발전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다시한번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4차선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5 수해복구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앞산보 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나 야로농공단지 상류부에 위치한 앞장 제1보 도수로 연결사업은 예산사정으로 시공치 못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애로가 있음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묵촌2구 도동소류지 확장 및 도수로 설치사업은 2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비로서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96년 3월 27일 경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고,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96년도 수리시설물 보강개발 대상지 일제 조사시 앞산보 도수로와 도동 소류지 확장 및 도수로 설치사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을 조기에 받을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택의원이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약속 사업인 아천하천개수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토지보상가격의 현실적 차이, 교량설치지점의 주민과의 차이, 군유지 주민에게 처분 요구, 하천개수의 위치변경 등 4가지 때문인줄 알고 있으며, 95년도 당시 대목교량에서 진성개발입구까지 사업하겠다고 토지를 매수해 놓고 지금은 다른곳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승인을 여구할 때 주민과의 협의없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시행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양면 정양리 분뇨처리장 설치에 따라 주민과 약속한 정양지구 종합개발사업을 이행코자 하천 개수, 경지정리, 진입도로(교량), 소하천정비 등을 95년 7월 13일 종합 개발 실시설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중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주민 건의사항인 하천개수 편입부지를 경지정리 감보율 적용시 감보율이 과다하다는 주민건의에 의거 하천개수사업 완료시점에서 경지 정리사업 시행토록 유보하고, 또한 대목교에서 장지천 합류점까지 소형 제방 형성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보호제방 추가설치 건의에 따라 대목교 상류부 제방 1.5㎞에 대한 실시설계 추가용역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감정평가후 동의서를 징수중에 있습니다.
보상가격 저가책정에 대하여는 보상액의 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법인 2개사로 하여금 감정평가토록 의뢰한 후 감정평가액의 평균치를 감정단가로 하여 보상금액을 계상합니다.   따라서 정양지구 하천개수사업에 편입되는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 특례법, 하천법 제2조, 보상평가 지침 등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개별 기타요인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되었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평가를 한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용지 특례법의 규정에 의거 재평가를 하여 보상액을 산정토록 되어 있어 96년 8월 13일 보상심의회 개최후 심의위원과 감정평가법인 2개사와 현지 재감정 완료한 상태이며 재감정결과를 편입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재협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량위치 선정건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장 진입로 교량을 운전학원 앞에서 하천횡단할 수 있도록 교량위치 변경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교량가설 계획 위치는 아천진입로에서 약 200m정도 하류쪽에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아천부락, 환원부락 진입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지로 평가되었으며 또한 94년 5월 9일 대양면장으로 부터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제3안으로 결정 환경위생과에 건의한 지역입니다.   현재 가설계획 교량은 아천마을 진입로변에 계획되어 있으나 자동차학원 앞으로 위치 변경시에는 제방축조 계획이 연장되어야 가능하므로 하천법 제15조에 의거 이미 수립한 아천천 하천정비 기본 계획에 위배되어 위치변경은 불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개수 위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대목교에서 진성골재입구까지 79년도에 매입한 군유지를 포함하여 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자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하였던 바 이.치수 등 기술적인 사항, 유량, 홍수량, 제방축조 등과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기존 하천으로 하천개수 계획하는 것이 최적지로 검토되어 94년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의견 수렴사항을 사전 수렴 참고하였더라면 정양지구 종합개발사업 추진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사업시행시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는한 하천개수사업을 다른곳으로 위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이민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의 고장신고 접수와 관리 보수로 이어지는 일연의 과정과 금년도 상반기중 신규설치와 보수 실적 및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된 가로등은 농촌가로등 2,968등과 도시가로등 213등으로 총 3,181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농촌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도시가로등은 도시과에서 관리하여 왔으며 농촌가로등의 경우 보수비로 한등당 1만3천원씩을 일괄 지원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으나 실제 고장가로등 수리비는 출장비 포함 5만원정도 소요되었고 마을기금의 지출이 심하자 고장난체 방치하여 두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장신고는 읍면 및 군에 주민신고에 의거 순서대로 접수하고 있으며, 접수된 순서에 의거 수리하고 있으나 지역이 넓고 오지 부락이 많은 관계로 신고후 오래된 가로등의 수리 출장시 인근에 있는 가로등도 수리하게 됨에 따라 수리순서가 간혹 앞당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작업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중 가로등 신규설치는 합천읍과 삼가면의 시가지 도로개설지와 청덕면의 국도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23등을 계획하여 2560만원을 지원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읍면 고장가로등을 일제 파악한 결과 575등이 보고되었으며, 관리방법 개선에 따른 주민홍보와 현황 파악을 위해 전지역 순회수리를 계획하고 3월 2일부터 수리원을 사역하여 7월 15일까지 1차 순회수리를 마쳤으며, 현재는 접수순서에 의거 수리하고 있습니다.   8월말 현재 총 고장가로등 신고건수는 940등이고 그중 수리완료한 것은 795등이며 미수리 건수는 145등입니다.
가로등 보수예산은 6914만4천원으로 이중 재료구입비가 5794만4천원이고 수리원 인건비가 1120만원입니다.   8월말 현재 재료비 3553만3천원과 인건비 7백만원 등 425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리체계 전환후 그간 누적된 고장가로등 수리관계로 신고후 보수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일부 민원이 있으나 점차 보수기간이 앞당겨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장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매산 군립공원 진입도로인 가회면 소재지에서 대기 청소년수련의집 밑 교량까지 약 10㎞의 진입도로 확포장 계획은, 경지정리사업장의 준공기한을 연기하므로서 농민의 불편이 많으므로 농번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은, 각종 공사장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지 않아 부실시공의 여론이 있으며 군도및 농어촌도로 공사장의 시공실태 및 조치계획은, 토목직 1명이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업장 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군립공원 진입도로인 가회면 소재지에서 청소년수련의집을 경유하여 두심간의 12㎞구간은 갑작스런 관광객의 증가로 도로정비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노선의 확포장사업 계획은 군도개발사업 중기 계획에 의거 97년도에 확포장이 시급한 2㎞에 대해 확포장 시행계획으로 있으며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교량 재가설 등 본 노선이 조속히 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당해년도 가을추수후 착공하여 다음해 영농기 이전에 준공하는 시한이 급박한 사업임에도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역만 남아 구조물이 많아지는 등 공기내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확정시 정부지원기준 단위사업비인 2500만원 기준에 맞추어 사업을 발주하고 있으나, 본군의 경지정리 대상지인 경우 사업여건이 나빠 실소요 단위 사업비는 ㏊당 3천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업발주시 공사기간은 5월 31일까지를 하고 있으나 공사시행중 주민들의 추가 사업요구에 따른 물량증가분에 대하여 추가사업비 지원액과 입찰차액을 포함 매년 3월경에 설계변경하여 도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
하고 있으므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시 용수로를 우선 시행하는 등 공정을 조정하여 영농에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 토목계의 담당업무는 군도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각종 교량보수 및 재가설 1,065㎞의 도로관리, 공사관련 민원 및 도로 점용허가, 보상업무 등 복잡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인력은 계장을 포함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각종 도로 확포장 및 교량 재가설 사업장은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 총52건에 261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광활한 우리군을 3명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관리하기엔 너무나 벅찬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공사감독을 하다보니 일부 현장의 구조물 시공과정에서 부실시공이 조기에 발견되어 즉시 재시공 시킨바 있고, 대성토구간에서 화재가 발생되는 등 기술을 담당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건설공사의 현장지도와 민원 및 보상업무, 인허가사항 처리 등 현지출장을 가서 수행할 일이 대부분이나 현시점으로는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내무처리에도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기술직 1명이 평균 17건의 사업장에 87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무시간에는 현장 출장으로 현장지도감독과 대민접촉 업무 등을 처리하며, 여타부서직원이 퇴근할 무렵이면 귀청하여 낮에 현장에서 건의된 주민요구사항 처리와 사무실에서 접수된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 검토, 설계변경작업, 보상업무 등 주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 등을 야간에 처리하고, 또한 공사관련 민원의 고질화, 다양화에 따른 업무량의 폭주로 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격무부서인 건설과 근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군 세출예산의 30%정도를 건설과에서 집행하면서 전체인원의 3% 수준인 13명이 담당하므로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부실공사가 우려 되며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낳고 있음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는 직제를 개편해서라도 보상전문부서 신설과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만 전담할 수 있는 보수계를 신설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조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건설과장 답변 고맙습니다.
해인사 I.C에서 분기로타리까지 피크일때의 교통량이 2,497대가 다닌 것으로 과장님의 답변속에 나와 있습니다.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8천여대 이상 차량통행이 있어야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2,497대가 다녔다는 통계를 낸 시점이 해인사에 관광철일때 조사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조사한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참고삼아 분기재에는 동료의원이나 공무원여러분도 다 다녀보셨을 겁니다만 겨울철에 눈이 한번만 오면 그 겨울이 끝날 때까지 얼었다 녹았다가 계속 빙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통사고의 우려가 항상 염려되고 있습니다.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조금전에 과장의 답변중에서 폭주하는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방안이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면 앞으로 공사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고, 또 건설과를 기피하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할수 있는지 그러한 답변을 한번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토목직 1명이 87억의 예산을 감독하고 있다든지, 1명이 17군데의 현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자리하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또 내무과장도 계시니까 어떻게 하든지 추궁이 되어서 우리 건설과 토목직 공무원들의 이직율을 좀 줄이고, 지금 앞으로 계속 많은 공사장 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라든지 특별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군립공원 소재지에서 교량까지 10㎞ 확장을 건의했는데, 조금전 답변이 2㎞ 정도를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황매산 군립공원에 관련되는 사업은 가회면에 온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가야에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황매산 군립공원은 아시다시피 토.일요일 되면 농사를 지으러 가는 경운기가 30분씩 지연되는 것은 예사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토.일요일에 한번 다녀 가시면 제가 점심도 사고 하겠습니다.   등산도 한번 하실겸 다녀 가십시요.
지금 토.일요일 되면 차량이 3.400대가 몰립니다.   소재지에 애기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은 일요일이 되면 아예 애기를 길가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고, 지금 의회에서도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계실때 입장료 800원, 주차비 2,000원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는데, 바로 흑자가 나올곳이 황매산 군립공원에 주차비 징수를 해보면 인건비의 몇십배가 빠집니다.
이런 것이 빨리 진행되고 하려면 군립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야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곳은 소재지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사람도 우리면중에서 가장 밀집하게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군도가 예를들어 포장이 몇㎞ 이니까 가회 2㎞ 가니까 몇분의몇이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지말고, 이것은 군립공원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더 과장이 신경을 한번더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지정리가 본래 준공이 5월 30일이 되어도 우리 몽리민들이 모심기가 상당히 바쁩니다.   아시다시피 모자리 설치를 요즘은 상자모를 하는데 상자모가 자라는 시기가 약 30일정도 안됩니까?   그러면 30일 이전에 모자리 준비를 해놨는데 경지정리가 완공이 안되니까 6월 30일쯤 예정을 하고 모자리 설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지도소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산업과장도 계시지만, 경지정리 지구에 준공일자가 30일 늦어지면 모자리를 설치하는 지도도 30일이 늦어져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대응책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심기가 30일 늦어져 6월말이나 7월초에 모심기를 하면 상자모가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앙기에 들어갑니까?
전부 손으로 심어요.   그 손해를 누가 걱정이라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지정리를 할때는 설계변경을 3월중에 하시지 말고 2월중에 하실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불편한게 무엇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2월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목표한 5월 30일에 경지정리를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과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보니까 내년도에 경지정리 97년도 가을착수가 봉산 계산지구 27㏊, 대양 상촌지구 10㏊, 용주 팔산지구 11㏊, 용주 죽방지구 12㏊등 4개지구에 60㏊가 있는데, 저는 이 네군데에 있는 몽리민들을 눈으로 안봐도 내년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분명히 지금부터 세워 나가야 이 4곳에 있는 몽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모심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만 5월 30일에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우리는 강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를 몇백㏊씩 하는 곳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몇십㏊씩 하면서 설계변경하여 6월말까지 해서 7월초에 모심기를 하는 그 농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자모를 손으로 심었는데 그런 어려움을 저는 옆에서 지켜 보면서 과연 우리 행정이 어떤 자세인가 하는 것이 거기에 다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정리사업의 준공이 5월 30일로 끝날수 있는 방안을 다시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두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경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해인사 I.C에서 교통량 조사건에 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은 10월말로 조사한 시점입니다.
그 10월달은 관광객이 주로 많이 출입을 하는 피크철의 계절입니다.
4차선을 하기 위한 시설 필요 요건은 1일 통행차량이 8,000대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에는 95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해본 결과 2,497대로 시설 규정에는 현저히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특수성과 지역개발적인 측면에서 1차에 걸쳐서 도에 건의한 바 있고, 이번에도 재차 건의를 해서 저희들 군으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이병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한건한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업무에 대해서 처리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경우가 처음이나 두번째냐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데이타 숫자를 뽑아서 말씀드린 것이 처음입니다.
다음은 직원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이냐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토목직은 주로 야간에 토목계, 농지계 직원들은 약 12시 가까이 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결혼 초기에 있는 부인께서는 아주 불편이 많고, 또 자기 시간이 너무 없고 하다 보니까 가정적으로도 조금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바라건데 보통 3〜4건 정도가 감독 하기에 알맞는 숫자라고 보고있습니다만 너무나 그에 비해서 많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적정수준의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느껴집니다.
구체적인 안은 여기서 제시가 불가능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목계중에서 사업을 하는 주가 합천군에서는 사업과 관리를 같이 합니다만 함안군에서는 어제 발령사항을 보면 토목계 안에 시설계, 보수계, 다시말하면 도로를 시설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 시설해 놓은 도로를 유지관리 하기 위한 보수계도 함안군에는 이미 조직개편때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어제 신문을 통해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10㎞ 구간내의 도로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각성을 잘알고 있으므로 97년도에 우선 2㎞ 검토하고 있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조기에 이 도로가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 5월 30일까지 준공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림수산부에서 경지정리 승인시부터 시기가 상당히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순서대로 밟아서 사업을 착공한다면 주로 11월말에 착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을착수사업은 별도로 내려오고 그 이듬해 봄마무리 사업이라 해서 사업비가 2개년도에 걸쳐 경지정리사업비가 전수 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2개년도에 걸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고 저희들은 단비가 일정한 금액 수준이 되지 않으면 도에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비를 단비에 맞추어서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하고 주민건의사항에 단비를 맞추다 보면 구조물 등 빠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가 주로 6월말까지 가는게 상례입니다만 앞으로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최대한도로 앞장겨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도시과장 이문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9700만원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실적 및 대책과 앞으로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간이상수도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 총 492개소로 수원별로는 지하수 303개소, 기타 189개소, 급수인구는 48,70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째, 간이상수도 개보수 실적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비 2억9700만원은 95년 12월 15일부터 96년 1월 5일까지 읍면과 군에서 일제 점검하여 급수곤란지역에 대한 수원개발 17건, 관로매설 2건, 이용시설설치 2건, 시설보수 3건을 시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겨울가뭄이 계속되어 예비비 2억3800만원과 도비 1억3백만원을 확보하여 수원개발 19개소, 개.보수 4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에 6억3800만원을 투입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기준에 의거 일반세균 외 7개항목에 대하여 합천군 보건소에서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96년 2/4분기까지 984회 검사실시하여 21회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이 초과되어 2차 재검사결과 모두 합격되었으며, 앞으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가뭄과 농번기시 계곡수 및 용천수를 이용하는 시설과 소형관정을 개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은 수원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96년도 8월 읍면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아 군에서 일제 점검결과 44개소가 제한 급수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지구에 대한 수원개발사업비는 8억2900만원정도가 소요되나 예산사정으로 조기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많으며, 장래 개.보수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연차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웅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료설계반 운영에 따른 지금까지 접수 및 조치건수, 그리고 미해결 건수와 유형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시책으로서, 건축신고로서 활용할 표준설계도서가 주택용도 51종, 축사용도 65종이 있고 95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택 20종을 새로이 공고한 바 있으며, 군자체에서 주택용도 13종의 표준도를 작성 배부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본 시책 운영이후 17개 읍면에서 총 424건이 접수되어 322건을 완결처리 하였으며, 현재 건축물 미준공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 미작성으로 102건은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설계사무소 의뢰때 비용과 처리기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구조 등에 따라 각각 처리기간과 처리비용에 차이는 있으나 건축사의 현지확인 작성에 따라 평균 15일 정도가 소요 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한건당 약 1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설계반 운영으로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을뿐 아니라 처리비용 또한 무료로 운영되어 총 322건에 4830만원의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준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토목직공무원 신규임용에 따른 업무처리 미숙과 결원시 대처방안에 대하여는 어제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토목직 및 건축직 신규임용자가 읍면에 많이 배치됨에 따라 건축업무 추진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업무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교재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도시과장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   의원   의장님, 효율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서 한두가지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재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동철   의원   지금 약수터와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 관리가 다릅니까?
○도시과장 이문성   관리가 다릅니다.
정동철   의원   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수터는 위생계, 간이상수도와 상수도는 도시과 수도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 예)
간이상수도는 월 1회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색도, 탁도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소독과정을 보게 되면, 자연여과 및 침전, 염소 소독 등인데 내무위원회 자료 회신에 보면 군내 487개 간이상수도 올해 수질검사 실적을 보게 되면 각 3회씩 실시해서 1,461회 수질검사 해서 모두 적격 판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력소요, 분기별 수질검사 등 관련공무원 노고가 많은것은 본의원이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간이상수도 개.보수 대책과 지표수 이용 간이상수도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 감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수질검사 실적과 대책건이므로 언급함을 양해바라며, 약수터에 대해서는 봄.가을에 들쥐나 쪽제비, 가축 등 배설물에 의해 발생되는 유시니아증이 3〜10일 잠복기를 거쳐 13세이하 어린이, 노약자가 걸리게 되면 고열과 복통, 설사, 상당한 휴유증 등이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2/4분기 약수터 수질검사를 즉각 실시 그 결과를 안내판에 부착하여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회복지과의 질문과 답변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안내 표지판 설치 비용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후 표지판 설치이후 만약 수질 사고가 있을경우 표지판 설치 책임자인 군수의 입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예산삭감 했다가 1회추경에 6개소 30만원을 예산 승인해 줬으므로 관련부서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지금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로 6억3천8백만원이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1개당 사업비 1500〜1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에 대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사업자가 적은 때에는 1공 굴착시 300〜500만원 받았으나 현재는 200〜300만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을 묻어 내려가고 집집마다 들어가야 되는등 호수가 많은 곳에는 어려움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수도계에서 한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햇볕에 노출시킴으로 인해 탱크안에 이끼가 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산이 허용되면 거기를 덮여서 차단시킬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리고 토목직공무원 신규임용 업무미숙과 결원시 대책방안에 있어, 이러한 사업에 토목직공무원이 신규로 와서 업무 미숙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므로 아까 답변중에서 유형별로 숫자만 넣으면 되게 아주 잘 지시를 하여 우리 군민들이 무료설계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시행되어 군민들로 부터 사랑 받는 공무원이 되길 바라며, 다시한번 고맙다는 인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그러면 정동철의원과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과 통보사항과 표지판 설치 문제 등 일반 간이상수도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에 적응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병웅의원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개발 사업비 축소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예산을 줄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검토를 하겠으며, 그리고 물탱크는 노출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 지대가 상당히 높은데를 원하기 때문에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고, 사실 농촌인력부족으로 이것을 매설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여도 매설한 곳은 몇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이 조금 투입되더라도 다음부터 매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또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정종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영   의원   합천 도시계획이 몇년째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문성   지금 도시계획 관계를 도시과에서 하는 것과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발주하였던 것이 있으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던 것이 지금현재까지 집이 뜯기지 않아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이 있어 지금 이 시간에도 뜯기 위해 협의중에 있으므로 년내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영   의원   지금현재 2〜3집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도시과장 이문성   한집은 현재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영   의원   어떻게 설득하든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이제 2회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허재욱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허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장비 확보 건의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제14478호에 의거 광역 소방업무 체제에 따라 95년 3월 23일 합천군에서 거창소방서로 소방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의용소방대 업무도 거창소방서 직속하에 편제되어 화재발생시 출동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발생시는 물론, 특히 산불발생시에도 출동하여 산불진화에 큰 역할을 다해 왔으나 개인진화장비 부족으로 초동진화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을 허홍구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필요한 물탱크 및 등짐펌프, 갈쿠리 등 진화장비를 확보하여 초동진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거창소방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도 소방본부에 장비 확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읍면 의용소방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민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낍니다.
허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폐경기 여성들의 검사비용이 비싸고 자각증상이 없다는 이유와 무관심으로 일관검사를 기피하는 바람에 요통환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병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궁암, 유방암 및 골다공증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 예산에 의한 검진계획은 없으나 삼성복지재단 주관 마산 삼성병원 순회검진반이 래군하여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지난 5월 7일 가야면사무소에서 북부 4개면을 대상으로 151명 실시하여 유소견자가 20명이 나타나 난소종양 등 염증성 질환 19명은 보건소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자궁경부암 의심환자 1명은 대구성심병원서 정밀검사 후 이상이 없다는 판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삼가, 초계에서 499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인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 삼성복지재단과 협의한 결과 지역의 중심지인 합천에서 하루더 할애를 받았습니다.
10월초 일정이 정해지면 인근 면과 지난번 검진시에 누락된 분들 모두가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병원 가서 진단 받더라도 1인당 검진수수료가 55,000원에 달합니다.   유방암은 금번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생활보호대상 30대〜50대여성 335명을 대상으로 도비 716만9천원 지원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무료로 검진하며 순회검진반이 래군 권역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검진차량내 골다공증 검사기계가 장착되어 있어 무료검진은 아니나 일반병원 검사시 30,000원정도를 1인당 15,000원의 저렴가로 희망자에 한해 검사가 가능하며, 생활보호자 이외의 여성은 희방자에 한해 20,000원으로 검진받을수 있어 홍보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골다공증 무료진료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 진료는 검진차량 및 검사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검토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군 재정이 허락하고 의원님들께서 검진버스, 골다공증 검사기기 구입 등 협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빠르면 30대 후반부터 발생하는 골다공증은 발병후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평소 30〜50대 여성에 대하여 칼슘이 풍부한 음식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등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골다공증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여름철 수인성전염병의 예방대책과 우리군의 에이즈 보균자 및 O-157병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찾는 병의원, 약국, 리장 등 질병모니터 222개소를 지정하여 매일 설사환자 발생여부 및 진료현황을 점검하고, 관내 상가집을 사전 파악 보건요원을 출장토록 하여 돼지고기 등 상하기 쉬운 음식 배식시 주의사항을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위생해충 서식처인 쓰레기장,하수구,상가지역 및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며, 소독별로는 연막소득 주 2회 이상, 약효가 장기간 지속되는 분무소독은 지역을 나누어 매일 윤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비는 총 2413만4천원을 투입 살균제 1,825ℓ, 살충제 1,666ℓ, 우물소독약품 1,100㎏을 구입하여 관내 자율방역반 114개소에 배부 8월 30일 현재 6,531회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493개소에 대하여도 상시 0.2〜0.4ppm 잔류염소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발생 신고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방역기동반 출동태세 확립하여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접객업소 및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6월에 1회씩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 1,280명을 검사한 결과 우리 관내는 에이즈 환자가 없습니다.
병원성대장균 O-157균 예방을 위하여는 관내 식육취급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소의 내장을 지역별로 무작위 수거하여 경남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8월 30일 현재 7건 의뢰결과 이상 없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의간, 천엽 등 날것 섭취 금지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사토록 하여 O-157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한사람도 발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미비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 기회를 빌어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안이 처리되지 않아 상부기관으로 부터 무능력 보건소로 평가될까 걱정입니다.   금번 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아까 삼성병원에서 지난 5월 7일날 가야면사무소에서 4개면에 여성 151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4개면이라고 하면 묘산, 야로, 봉산, 가야입니까? (보건소장 : 예)
4개면의 분포, 151명이 어느면에 몇명 이런 식으로,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얼마나 홍보를 잘하셨는지를 확인코자 합니다.
이 151명의 면별 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삼가, 초계에서 499명을 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면별 분포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요원이 여름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상가집 등을 현지 출장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소독약을 1,100㎏을 구입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고 변하지 않는 우리 행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전부 우물물을 먹었을때 이 1,100㎏가 들어갔지 지금 소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물물을 먹는 호수가 몇호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이 나와서 간이상수도 보급율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이상수도가 거의 지하수를 492개소 중에서 지하수가 303개소 입니다.   그렇다면 거의가 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 우물소독약을 읍면에 배정되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군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병웅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면에 5월 7일과 삼가, 초계에서 실시한 8월 27일, 28일 검진은 사실 이자리에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 여름철 상가집 실적은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실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물소독약품 1,100㎏에 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때 우물 소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물을 이용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493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소독약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간이상수도 소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수인성전염병 환자가 발병이 안된 것만 해도 대단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이병웅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웅   의원   수인성전염병이 발생이 안됐으니까 충분하게 예방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우물소독약을 지금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대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리장님을 통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서 그다음은 거의 밀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 약을 넣어야 될 것인가, 지하수 밑에 구멍으로 뚫은데 그 약을 넣어야 될 것인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넣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홍보를 읍면에 해서 과연 얼마나 그 약을 이용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용하는 것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셔서 우물소독약이 군민의 건강에 전체적으로 쓰일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기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이 발병하면 그 지역에 폭발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물을 소독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평시에는 0.2ppm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유사시 장마철이나 전염병 발생시에는 0.4ppm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소독약은 지하수 개발한 거기에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빼서 물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곳에 소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기술보급과장 송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 종합검정을 통하여 토양오염 대책과 예방에 대한 농민지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의 기근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증산위주의 시책을 전개하다가 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 농촌지도소에 환경농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지도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에 적정시비량을 추천하여 비료과용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경감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밭토양에 대한 정밀검정사업을 95년도에 987㏊에 2,320점을 실시하여 이미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42㏊ 1,220점에 대해서는 현재 검정중에 있으며, 11월 상순경 검정결과에 따라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하고 적정시비 지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토양종합검정사업은 97년도까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논토양에 대해서는 토양개량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희망농가가 있을시에는 재시비 처방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대농민에게 홍보하고자 환경농업 10대 실천과제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및 읍면 순회교육을 통하여 지난 3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17개읍면을 순회하여 470명을 대상으로 적기적량 농약살포와 비료 적정량 주기에 대한 교육을 지도하였으며, 홍보용 리후렛 2종 7,500매를 제작해서 각종 교육행사 및 대농민 지도시 배부하여 중점 계몽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농민 지도를 위하여 비료를 비교적 많이 쓰는 수박재배 포장 3개소에 이미 시비실정시범포를 설정운영하여 시비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고, 현지 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에 잔류되어 있는 항생물질과 각종 오염이 되는 물질의 직접 토양유입에 따른 수질및 토양오염을 경감하고자 톱밥 토양여과법에 의한 정화시설 시범사업을 93년도 3개소, 96년도 1개소를 설치하여 축산농가로 하여금 견학의 장소가 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숙된 가축분뇨사용에 의한 토양오염과 작물에 각종장애가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속성퇴비, 발효제 처리 연시회를 5회에 걸쳐 실시하여 완숙퇴비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예방과 농촌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현지 지도를 통하여 농업과 환경을 적절히 조화시켜 안정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대농민 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구의원.
허홍구   의원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토양오염이 심각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기술보급과장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각종 교육시나 97년도 새영농설계 교육때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홍보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재욱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전의원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기술보급과장 답변에 수고했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휴회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6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6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1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지적과장   나태길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산업과장   문재학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산림과장   김갑도
   건설과장   서경택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장기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하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