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2대-제48회-제4차-본회의-1996.09.11.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4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1996년9월11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허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타)

1. 합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허재욱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3타)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9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입니다.
심사한 결과를 이민택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택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민택입니다.
합천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과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확정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으로, 본 조례는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지난 4월 4일과 5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내용중 제3조 제2항 상임위원회의 소관 내용을 변경하는 조례 개정사항으로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으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위원의 협의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확정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재욱   예,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하시던 중 의문사항이나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궁금 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원 질의   없습니다.
○의장 허재욱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7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의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 인원파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7인중 찬성 16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의건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의장 허재욱   다음은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의건 외 2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9일 내무위원회로 부터 심사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의사일정에는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3타)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허재욱   정동철   정명욱   신영순
   손은석   김병조   백영근   장기조
   류을영   서병조   허홍구   이민택
   정종영   박노진   이병웅   박성창
   윤한무
○의회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하창환
   전문위원   임종인
   전문위원   조종수
   의사계장   하종달
   전문위원   조옥환
   의사계직원   김해식
   의사계직원   김승재
○집행기관출석공무원    
   군수   강석정
   부군수   조수호
   기획감사실장   최일성
   문화공보실장   김진영
   내무과장   윤창식
   지역개발과장   허태극
   재무과장   주병식
   지적과장   나태길
   사회복지과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   이진성
   지역경제과장   권석호
   축산과장   주영래
   도시과장   이문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종순
   보건소장   이기현
   합천호관리사업소장   이종식
   농촌지도소장   강구봉
   지도과장   나무갑
   기술보급과장   송동영
○회의록서명   
   의장   허재욱
   서명의원   장기조
   서명의원   류을영
   사무과장   하창환